질권 Flashcards
질권의 종류
1.ㄷㅅ질권=제한없음
2.ㄱㄹ질권 =양도성이 있는 재산권 ( 지식,채권,지식재산권)
질권의 종류
1.동산질권=제한없음
2.권리질권 =양도성이 있는 재산권 ( 지식,채권,지식재산권)
[질권과 물상대위, 우선변제]
질권:우선변제권,물상대위성,추급효,경매권 모두 인정됨
1.동산질권 : 제한 없음.
2.권리질권 : ㅈㅅ.ㅊㄱ.ㅈㅅㅈㅅㄱ
*물상대위 : 질권은 질물의 멸실.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ㅈㄱ 또는 ㅇㄷ전에 ㅇㄹ”하여야한다.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 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ㅈㄷㄱㅈ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도 ㅁㅅㄷㅇㄱ을 ㅎㅅ하여
일반채권자보다 ㅇㅅㅂㅈ 받을 수 있다,
*저당권자가 위 금전 또는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인도청구권에 기해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자에게 이를 _______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질권과 물상대위, 우선변제]
질권:우선변제권,물상대위성,추급효,경매권 모두 인정됨
1.동산질권 : 제한 없음.
2.권리질권 : 주식,채권,지식재산권
*물상대위 : 질권은 질물의 멸실.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한다.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 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도니 이상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저당권자가 위 금전 또는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저당물의 소유자가 그 인도청구권에 기해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
저당목적물의 소유자는 저당권자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제392조
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 3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ㅈㄱㅊㄱ의 ㅇㅅㅂㅈ를 받을 권리가 있다,
*질권의 설정은 ”ㅈㄱㅈ에게 ㅁㅈㅁ을 ㅇㄷ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동산질권설정계약
1.계약당사자 : 질권을 취득하는 질권자, 질권을 설정하는 질권설정자,
-”질권자의 범위“는 부종성의 원칙상 ㅍㄷㅂㅊㄱ의 ㅊㄱㅈ에 한한다.
-“ㅈㄱ의 ㅅㅈ”은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목적부동산의 인도‘
질권의 설정은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ㅈㅇㄱㅈ의 금지 : 질권자는 질권설정자로하여금 질물의 점유를 하지 못하게 한다.
*질권의 선의취득 :
질권설정자에게 처분권이 없더라도
채권자가 “_____의 요건 을 갖춘 때에는 질권을 선의취득한다 “
*물상보증인의 ㄱㅅㄱ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ㅊㅁ를 변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해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한 ㄱㅅㄱ이 있다.
제392조
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 3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질권의 설정은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동산질권설정계약
1.계약당사자 : 질권을 취득하는 질권자, 질권을 설정하는 질권설정자,
-질권자는 부종성의 원칙상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에 한한다.
[목적부동산의 인도]
질권의 설정은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점유개정의금지 : 질권자는 설정자로하여금 질물의 점유를 하지 못하게 한다.
*질권의 선의취득 :
질권설정자에게 처분권이 없더라도
채권자가 “선의취득의 요건 을 갖춘 때에는 질권을 선의취득한다 “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동산질권의 효력]
*동산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객체로 인도된 물건 “ㅈㅂ”에 미친다.
*질권의 설정은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질권자에게 인도된 ㅈㅁ에 한해 질권의 효력이 미친다.
*질권자는 ㅈㅁ의 ㄱㅅ을 ㅅㅊ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ㄱㅁ 하여야한다”
*과실은 먼저 채권의 __에 충당하고 , 잉여가 있으면 __에 충당한다. *질권자가 질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질권자가 질물에 관하여 ㅍㅇㅂ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질권자가 질물에 관하여 ㅇㅇㅂ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지출한 금액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동산질권의 효력]
*동산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객체로 인도된 물건 “전부”에 미친다.
*질권의 설정은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질권자에게 인도된 종물에 한해 질권의 효력이 미친다.
*질권자는 질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 하여야한다”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질권자가 질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질권자가 질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지출한 금액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법정질권] 좀 마이너인듯
-토지소유자가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해 임차인의 소유동산 및
토지의 과실을 압류한 떄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해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속한
임차인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법정질권]
법정질권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해 임차인의 소유동산 및 토지의 과실을 압류한 떄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해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속한
임차인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피담보채권의 범위]
*동산질권의 객체 :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한 없음. 특정물인도채권이나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채권도 질권에 의해 담보될 수 있다.
ㅈㄱㅂ 채권, ㄱㅎㅂ채권의 질권설정도 가능하며, ㅈㄹ의 ㅂㅌㅈ채권을 담보하는 근질도 가능하다.
*질권은 ㅇㅂ,ㅇㅈ,ㅇㅇㄱ,ㅈㄱㅅㅎㅂㅇ,ㅈㅁㅂㅈㅂㅇ,ㅊㅁㅂㅇㅎ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ㅅㅎㅂㅅ의 채권을 담보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질권자는 ㅊㄱ전부의 ㅂㅈ를 받을 때까지 질물 ㅈㅂ에 대하여 그 ㄱㄹ를 행사할 수 있다.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순위는 ㅅㅈ의 ㅅㅎ에 의한다, 그러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피담보채권의 범위]
*동산질권의 객체 :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한 없음. 특정물인도채권이나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채권도 질권에 의해 담보될 수 있다.
조건부 채권, 기한부채권의 질권설정도 가능하며, 장래의 불특정채권을 담보하는 근질도 가능하다.
*질권은 원본,이자,위약금,질권실행비용,질물보존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질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 그러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질물의 경매]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ㄱㅁ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질권자는 감정자의 평가에 의하여
”ㅈㅁ로 직접 ㅂㅈ에 ㅊㄷ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질권자는 질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ㅈㅅ으로부터 ㅂㅈ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다른채권자는 질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변제기 전 제약사항)
*질권설정자는 “ 채무 변제기 전 계약”으로
-ㅈㄱㅈ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ㅅㅇㄱ을 ㅊㄷ하게 하거나,
-ㅂㄹ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___.
변제기 후 계약사항)
*”변제기 후 체결하는 유질계약“은 일종의 대물변제로서 유효하고
ㄱㅁ나 ㄱㅇㅂㅈㅊㄷ에 의해 질권자에게 질물을 ㅊㅂ하게 하거나
그 ㅅㅇㄱ을 취득하게 하는 것은 유효하다.
[질물의 경매]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질권자는 감정자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질권자는 질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다른채권자는 질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변제기 후 체결하는 유질계약은 일종의 대물변제로서 유효하고
경매나 간이변제충당에 의해 질권자에게 질물을 처분하게 하거나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은 유효하다.
[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ㅁㅅ,ㅎㅅ,ㄱㅇㅈㅅ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ㅈㄱ 또는 ㅇㄷ전에 압류”하여야한다.
*“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동산을 ㅈㅇ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ㅈㄱㅊㄱ의 ㅇㅅㅂㅈ를 받을 권리가 있다.“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떄까지 질물을 ㅇㅊ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___.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 이미 제 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ㅁㅅㄷㅇㄱ을 행사하여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동시이행관계: 금전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물을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자의 변제의무와 채권자의 담보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___.
[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한다.
*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떄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 이미 제 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동시이행관계: 금전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물을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자의 변제의무와 채권자의 담보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동산질권자의 전질권]
질권자가 채권담보용으로 인도받아 유치하고 있던 질물을
다시 제 3자에게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질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책임전질
-승낙전질
[동산질권자의 전질권]
질권자가 채권담보용으로 인도받아 유치하고 있던 질물을
다시 제 3자에게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질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책임전질
-승낙전질
1.책임전질
-질권설정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질권자의 책임하에 원질권의 범위 내에서다시 질권을 설정하는 것
-책임전질은 질권의 부종성으로 인해 피담보채권과 질권을 함께 입질하는 ”채권,질권 공동입질“이다.
*책임전질의 요건
-원질권자와 전질권자간의 질권설정계약(ㅁㄱㅈㅎㅇ)와 ㅇㄷ가 있어야한다,
-전질권은 원질권 내의 범위여야 하며, 피담보채권액, 존속기간 등에 있어
“원질권의 범위를 초과하는 초과전질“의 경우, 초과부분은 원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ㅁㅎ이다.
-책임전질은 피담보채권과 질권을 함께 입질하는것이므로 ”권리질권설정의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원 질권자는 전질을 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
*원질권자는 전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을 포기하거나,
전질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하는 등으로 질권을 소멸시키지 못하며,
전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채무자가 전질의 통지를 받거나 승낙한 때에는 전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도 이로써 전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신변제하면 대항하지못한다는말인듯)
*전질권자의 질물유치
: 전질권자는 자기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으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질권은 원질권보다 우선한다.
*전질권의 실행
: 전질권자가 전질권을 실행하려면 자기의 채권뿐만 아니라 원질권자의 채권도 변제기에 있어야한다.
*소멸의 종속성
: 원질권이 소멸하면 전질권도 소멸한다.
1.책임전질
-질권설정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질권자의 책임하에 원질권의 범위 내에서다시 질권을 설정하는 것
-책임전질은 질권의 부종성으로 인해 피담보채권과 질권을 함께 입질하는 ”채권,질권 공동입질“이다.
*책임전질의 요건
-원질권자와 전질권자간의 질권설정계약(물권적합의)와 인도가 있어야한다,
-전질권은 원질권 내의 범위여야 하며, 피담보채권액, 존소기간 등에 있어
원질권의 범위를 초과하는 ”초과전질“의 경우, 초과부분은 원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이다.
-책임전질은 피담보채권과 질권을 함께 입질하는것이므로 ”권리질권설정의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원 질권자는 전질을 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
*원질권자는 전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을 포기하거나,
전질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하는 등으로 질권을 소멸시키지 못하며,
전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채무자가 전질의 통지를 받거나 승낙한 때에는 전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도 이로써 전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신변제하면 대항하지못한다는말인듯)
*전질권자의 질물유치
: 전질권자는 자기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으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질권은 원질권보다 우선한다.
*전질권의 실행
: 전질권자가 전질권을 실행하려면 자기의 채권뿐만 아니라 원질권자의 채권도 변제기에 있어야한다.
*소멸의 종속성
: 원질권이 소멸하면 전질권도 소멸한다.
2.승낙전질
원질권자가 질권설정자의 승낙을 얻어 자기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질물위에 원질권에 우선하는 새질권을 설정하는 것
*승낙전질은 원질권과는 별개의 것으로서 질물의 재입질에 해당한다.
*승낙전질의 성립요건
-질권설정자(질물소유자)의 승낙이 있어야한다,
원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의 사실을 별도로 통지할 필요는 없다
-원질권자와 전질권자간의 질권설정계약(물권적합의)와 인도가 있어야한다,
-승낙전질은 원질권자의 피담보채권이나 원질권과는 무관하므로, 책임전질과는 달리
권리질권설정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고, 원질권의 범위 내라는 제한도 없다.
-책임전질과 달리, 원질권자의 책임이 가중되지 않는다,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원질권설정자는 원질권자에게 자기 채무를 변제해서 원질권을 소멸시킬 수 있으나,
원질권이 소멸하더라도 전질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다만, 전질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원질권자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에는 질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승낙전질
원질권자가 질권설정자의 승낙을 얻어 자기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질물위에 원질권에 우선하는 새질권을 설정하는 것
*승낙전질은 원질권과는 별개의 것으로서 질물의 재입질에 해당한다.
*승낙전질의 성립요건
-질권설정자(질물소유자)의 승낙이 있어야한다,
원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의 사실을 별도로 통지할 필요는 없다
-원질권자와 전질권자간의 질권설정계약(물권적합의)와 인도가 있어야한다,
-승낙전질은 원질권자의 피담보채권이나 원질권과는 무관하므로, 책임전질과는 달리
권리질권설정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고, 원질권의 범위 내라는 제한도 없다.
-책임전질과 달리, 원질권자의 책임이 가중되지 않는다,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원질권설정자는 원질권자에게 자기 채무를 변제해서 원질권을 소멸시킬 수 있으나,
원질권이 소멸하더라도 전질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다만, 전질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원질권자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에는 질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권리질권]
권리질권은 동산외의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권리질권의객체]
그러나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렇지 아니하다.
=양도성이 있는 재산권에 한한다 =채권,주식,지식재산권
인격권,신분권,일식전속권,광업권,어업권,소유권,점유권,지역권.지상권,전세권,부동산임차권은 해당되지 않는다.
[채권질권]
채권은 양도성을 가지므로 질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통상의 채권뿐만 아니라 조건부채권,선택채권도 질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법률에 의해 양도가 금지되는 부양청구권,재해보상청구권,공무원연금청구권의 채권은 제외된다.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한다.
[권리질권]
권리질권은 동산외의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권리질권의객체]
그러나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렇지 아니하다.
=양도성이 있는 재산권에 한한다 =채권,주식,지식재산권
인격권,신분권,일식전속권,광업권,어업권,소유권,점유권,지역권.지상권,전세권,부동산임차권은 해당되지 않는다.
[채권질권]
채권은 양도성을 가지므로 질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통상의 채권뿐만 아니라 조건부채권,선택채권도 질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법률에 의해 양도가 금지되는 부양청구권,재해보상청구권,공무원연금청구권의 채권은 제외된다.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한다.
[채권질권의 효력]
채권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부대채권에도 미친다.
*질권 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우선변제적효력]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질권자는 그 변제를 받은 물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권질권의 효력]
채권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부대채권에도 미친다.
*질권 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우선변제적효력]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질권자는 그 변제를 받은 물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명채권의 입질 및 대항요건
1.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질권설정자가 제 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 3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제 3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차용증서,예금통장,보험증권 등의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설정의 합의+채권증서의 교부가 있어야하나
*채권증서가 없다면 “질권설정의 합의만으로 채권질권이 성립한다”
*지명채권의 입질 및 대항요건
1.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질권설정자가 제 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 3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제 3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차용증서,예금통장,보험증권 등의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설정의 합의+채권증서의 교부가 있어야하나
*채권증서가 없다면 “질권설정의 합의만으로 채권질권이 성립한다”
[지시채권의 입질]
지시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지시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의 배서하여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무기명채권의 입질]
무기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무기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사채의 입질]= 회사채
:기명사채의 입질은 지명채권의 일종이어서 합의+채권증서의 교부로 질권설정의 효력이 생기고
무기명사채의 입질은 무기명채권과 같이 합의와 증서의 교부로 질권의 효력이생긴다
**[저당부채권의 입질]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떄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지시채권의 입질]
지시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지시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의 배서하여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무기명채권의 입질]
무기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무기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사채의 입질]= 회사채
:기명사채의 입질은 지명채권의 일종이어서 합의+채권증서의 교부로 질권설정의 효력이 생기고
무기명사채의 입질은 무기명채권과 같이 합의와 증서의 교부로 질권의 효력이생긴다
**[저당부채권의 입질]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떄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