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 Flashcards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
-____,____기한 물권적 청구권
-____,____
-비재산권:인격권,사원권,친족권
*상린권: 상리권은 소유권,지상권,전세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질권,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한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
-소유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점유권,유치권
-비재산권:인격권,사원권,친족권
*상린권: 상리권은 소유권,지상권,전세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질권,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한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 ㅈㅅㄱ,ㅈㅇㄱ(20년의 소멸시효)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 지상권, 지역권 (20년의 소멸시효)
원칙)물권은 채권에 우선한다.
제한물권은 언제나 소유권에 우선한다.
(제한물권 : 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질권,저당권)
같은종류의 물건 상호간에는 순서에 따른다.
점유권은 배타성이 없으므로 우선적효력이 없다.
예외)
근로자의 임금등의 채권의 우선특권
조세우선특권, 임대차의 최우선변재권은 물권보다우선한다
원칙)물권은 채권에 우선한다.
제한물권은 언제나 소유권에 우선한다.
(제한물권 : 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질권,저당권)
같은종류의 물건 상호간에는 순서에 따른다.
점유권은 배타성이 없으므로 우선적효력이 없다.
예외)
근로자의 임금등의 채권의 우선특권
조세우선특권, 임대차의 최우선변재권은 물권보다우선한다
물권 : 사람이 물건을 직접적, 배타적, 독점적, 절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일물일권주의]
: 하나의 독립된 물건위에 동일한 내용의 물권이 동시에 성립하지 못한다는 원칙.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중 일부분에 관한 등기만을 따로 말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개의 물건의 표준]
1.토지 : 필을 기준. 1필지의 토지로 지적공부애 등재되면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해 확정된다”
2.건물 : 독립된 부동산의 기준 = 기둥,주벽,지붕이 이루어진 상태
3.입목 :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수목의 집단은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4.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을 갖춘 명인방법에 의한 미분리과실, 수목의 집단 :
토지로부터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아 양도담보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저당권의 객체는 될 수 없다.
5.타인의 토지에 권원없이 “재배한”농작물 :은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더라도 “경작자의 소유”이다.
물권 : 사람이 물건을 직접적, 배타적, 독점적, 절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일물일권주의]
: 하나의 독립된 물건위에 동일한 내용의 물권이 동시에 성립하지 못한다는 원칙.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중 일부분에 관한 등기만을 따로 말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개의 물건의 표준]
1.토지 : 필을 기준. 1필지의 토지로 지적공부애 등재되면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해 확정된다”
2.건물 : 독립된 부동산의 기준 = 기둥,주벽,지붕이 이루어진 상태
3.입목 :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수목의 집단은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4.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을 갖춘 명인방법에 의한 미분리과실, 수목의 집단 :
토지로부터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아 양도담보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저당권의 객체는 될 수 없다.
5.타인의 토지에 권원없이 “재배한”농작물 :은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더라도 “경작자의 소유”이다.
[일물일권주의의 예외]
1.토지의일부 : 1필의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지역권,전세권 설정가능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가능하나 등기부취득시효는 불가능하다.
2.건물의일부 : 구분소유와 전세권 설정 가능
3.공유 : 하나의 소유권이 양적으로 분할되어 수인에게 귀속하는 형태이므로
”일물일권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4.집합물 :
여러개의 동산이 특정성이 있으면 그 전부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양도담보,채권담보가능
등기,등록 가능시 저당권도 설정할 수있다.
*저당권 설정의 경우, 등기,등록 가능한 객체여야 하므로 광업재단,공장재단은 저당권 설정 가능
[일물일권주의의 예외]
1.토지의일부 : 1필의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지역권,전세권 설정가능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가능하나 등기부취득시효는 불가능하다.
2.건물의일부 : 구분소유와 전세권 설정 가능
3.공유 : 하나의 소유권이 양적으로 분할되어 수인에게 귀속하는 형태이므로
”일물일권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4.집합물 :
여러개의 동산이 특정성이 있으면 그 전부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양도담보,채권담보가능
등기,등록 가능시 저당권도 설정할 수있다.
*저당권 설정의 경우, 등기,등록 가능한 객체여야 하므로 광업재단,공장재단은 저당권 설정 가능
[물권법정주의]-강행규정: 위반 시 무효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민법 기타 법률로 규정한 것과
관습법에 의하여 인정된 것에만 한하며
당사자가 자유로이 창설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법률 : 국회제정의 법률만을 의미함
(명령,규칙은 제외된다)
*관습법: 명인방법,관습법상지상권, 분묘기지권 등만 인정
*온천,미등기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의 소유권에 준하는권리,
사도통행권, 근린공원의 공원이용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물권법정주의]-강행규정: 위반 시 무효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민법 기타 법률로 규정한 것과
관습법에 의하여 인정된 것에만 한하며
당사자가 자유로이 창설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법률 : 국회제정의 법률만을 의미함
(명령,규칙은 제외된다)
*관습법: 명인방법,관습법상지상권, 분묘기지권 등만 인정
*온천,미등기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의 소유권에 준하는권리,
사도통행권, 근린공원의 공원이용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물권적청구권]-소유권,점유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청구권자 : 침해당한 물권에 대한 현재의 정당한 권리자여야한다.
= 현재의 소유자, 점유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자
*소유권에 기한 물권척청구권, 유치권,점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권리를 상실한 매도인은 현재 소유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자는 임차권에 기한 방해제거,방해예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의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상대방 :직,간접 점유자를 불문하나 점유보조자는 물권적청구권의 상대방이 아니다.
-불법점유자라고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경우에는 물권적청구권 행사 가능하나
-현실적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자를 상대로 인도 또는 명도청구는 부당하다.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된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 무단건축건물 소유자에게 해야지 임차인에게 할 수 없다;
[물권적청구권]
청구권자 : 침해당한 물권에 대한 현재의 정당한 권리자여야한다.
= 현재의 소유자, 점유자,
권리를 상실한 매도인은 현재 소유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상대방 :직,간접 점유자를 불문하나 점유보조자는 물권적청구권의 상대방이 아니다.
-불법점유자라고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경우에는 물권적청구권 행사 가능하나
-현실적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자를 상대로 인도 또는 명도청구는 부당하다.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된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 무단건축건물 소유자에게 해야지 임차인에게 할 수 없다;
-유치권과 질권에는 물권적청구권이 없다.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를 본질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목적물 반환청구권이 없다.
*유치권과 점유권은 소멸시효에는 걸리지 않는다.
-유치권과 질권에는 물권적청구권이 없다.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를 본질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목적물 반환청구권이 없다.
*유치권과 점유권은 소멸시효에는 걸리지 않는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방해 ;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며
과거에 종결되거나,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야한다”
*소유자는 방해배제비용 방해예방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다.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제 3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고, 방해배제소송의 계속중에 소유권을 양도한 양도인은
방해배제를 계속 청구할 수 없다.
[물권적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물권적청구권 :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현재의 방해자를 상대로 청구
손해배상청구권 : 귀책사유 필요,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청구
*물권적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병존할 수 있다.
[물권적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물권적청구권 :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현재의 방해자를 상대로 청구
손해배상청구권 : 귀책사유 필요,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청구
*물권적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병존할 수 있다.
[물권의 소멸]
1.목적물의 멸실
2.소멸시효의 완성
3.물권의 포기
4.혼동
[물권의 소멸]
1.목적물의 멸실
2.소멸시효의 완성
3.물권의 포기
4.혼동
[입목]
: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수목의 집단.
입목은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되며
독립된 거래객체로서 소유권양도의 대상이되며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지상수목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합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입목에 관한 법률에의해 수목을 등기하거나 명인방법을 갖춰야만 입목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한다.
*입목의 명인방법 새끼줄 치고 철인으로 0표시한 후 소유자명 게시/ 대외적으로 명백히 표시/ 제 3자의 권리취득시까지 계속 표시
*입목의 이중매매에 있어서는 명인방법을 먼저 한 사람에게 악의더라도 입목의 소유권이 이전된다
[입목]
: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수목의 집단.
입목은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되며
독립된 거래객체로서 소유권양도의 대상이되며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지상수목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합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입목에 관한 법률에의해 수목을 등기하거나 명인방법을 갖춰야만 입목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한다.
*입목의 명인방법 새끼줄 치고 철인으로 0표시한 후 소유자명 게시/ 대외적으로 명백히 표시/ 제 3자의 권리취득시까지 계속 표시
*입목의 이중매매에 있어서는 명인방법을 먼저 한 사람에게 악의더라도 입목의 소유권이 이전된다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의집단, 미분리과실]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이며 수목과 같은 지상물을 토지와 별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행위.
명인방법에 의해 공시가능한 물권은 소유권과 양도권의 이전,유보에 한하고
*저당권의 객체는 될 수 없다.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의집단, 미분리과실]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이며 수목과 같은 지상물을 토지와 별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행위.
명인방법에 의해 공시가능한 물권은 소유권과 양도권의 이전,유보에 한하고
*저당권의 객체는 될 수 없다.
등기부상만으로 어떤 토지가 일부 분할되어 있다 하더라도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은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등기부시효취득을 할 수 없다”
등기부상만으로 어떤 토지가 일부 분할되어 있다 하더라도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은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등기부시효취득을 할 수 없다”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의 물권변동]
187조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물권취득)
상속,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등기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법정지상권,법정저당권,분묘기지권,법정대위에의한 저당권의 이전
매장물의발견,부동산에의 부합
소멸시효나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한 저당권소멸
존소기간만료에 의한 지상권,전세권,지역권의 소멸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의 물권변동]
187조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물권취득)
상속,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등기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법정지상권,법정저당권,분묘기지권,법정대위에의한 저당권의 이전
매장물의발견,부동산에의 부합
소멸시효나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한 저당권소멸
존소기간만료에 의한 지상권,전세권,지역권의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