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Flashcards
[소유권기본]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다.
[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ㅅㅎ에 미친다.
[소유권기본]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다.
[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소유권 :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ㅅㅇ,ㅅㅇ,ㅊㅂ할 권리가 있다.
[토지소유권의 범위]
상하의 범위 :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 내에서 ㅌㅈ의 ㅅㅎ에 미친다.
*지하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이해되나 __에 대한 관습법상의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의 구성부분이 ____.
[소유권에 관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에 관한 물권적 청구권은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질권)에 준용한다.
ㅇㅊㄱ은 물권적 청구권이 없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ㅅㅁㅅㅎ의 ㄷㅅ이 아니다.
소유권 :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다.
[토지소유권의 범위]
상하의 범위 :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지하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이해되나 온천에 대한 관습법상의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의 구성부분이 아니다.
[소유권에 관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에 관한 물권적 청구권은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질권)에 준용한다.
유치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없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토지의 경계 = 지적공부상의 경게
1.물권의 객체인 ”토지의 1필지의 공간적 범위를 특정하는 것“은
“ㅈㅈㄷ나 ㅇㅇㄷ의 경계”이지
등기부의 표제부나 임야대장, 토지대장에 등재된 면적이 아니므로
토지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등재되어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등기는 해당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2.토지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등재되어 있어도
이러한 등기는 해당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3.지적공부상 경계가 실제의 경계와 다르게 작성된 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들이 토지의 실제의 경계선을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일치시키기로 합의한 경우,
그 “토지의 공간적 범위가 ㅈㅈㄱㅂ상 ㄱㄱ에 의해 특정”된다.
[토지의 포락] - 포락지 되면 국유로 넘어감
토지가 물에 무너져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
토지가 포락되어 효용을 상실하면 종전의 소유권이 영구히 소멸되고
다시 성토되어도 종전의 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토지의 경계
1.물권의 객체인 토지의 1필지의 공간적 범위를 특정하는 것은 지적도나 임야도의 경계이지
등기부의 표제부나 임야대장, 토지대장에 등재된 면적이 아니므로
토지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등재되어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등기는 해당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2.토지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등재되어 있어도
이러한 등기는 해당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3.지적공부상 경계가 실제의 경계와 다르게 작성된 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들이 토지의 실제의 경계선을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일치시키기로 합의한 경우,
그 토지의 공간적 범위가 지적공부상 경계에 의해 특정된다.
[토지의 포락] - 포락지 되면 국유로 넘어감
토지가 물에 무너져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
토지가 포락되어 효용을 상실하면 종전의 소유권이 영구히 소멸되고
다시 성토되어도 종전의 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1.소유물반환청구권
: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정당한 ㄱㅇ없이 ㅈㅇ한 자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토지의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__.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떄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권리자가 되지 못한 ,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소유자는
건물의ㅁㄷ,ㅂㄷㅇㄷ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ㅇㅅㅎㅂ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유자의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1.소유물반환청구권 :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정당한 권원없이 점유한 자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토지의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떄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권리자가 되지 못한 ,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소유자는
건물의 명도,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유자의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
2.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상대방의 ㄱㅅ,ㄱㅇ를 요하지 않는다.
*방해는___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한다.
(과거의 결과인 손해, 방해결과의 제거의 내용은 침해가 아니다)
*건물의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보존등기,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점유하고 있는 자도
“대지소유자”에 의한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이 __.
*명의신탁의 경우,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이므로
신탁자는 ㅅㅌㅈ를 “대위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 신탁자는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수탁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유효한 부동산 명의신탁자는 자신이 “직접” 제 3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침해배제를 구할 수 있다.
2.소유물방해제거 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상대방의 과실,고의를 요하지 않는다.
*방해는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한다.
(과거의 결과인 손해, 방해결과의 제거의 내용은 침해가 아니다)
*건물의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보존등기,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점유하고 있는 자도
“대지소유자”에 의한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된다.
*명의신탁의 경우,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이므로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 신탁자는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수탁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유효한 부동산 명의신탁자는 자신이 “직접” 제 3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침해배제를 구할 수 있다.
3.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ㅇㅂ이나 ㅅㅎㅂㅅ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소유물ㅂㅎㅇㅂ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해의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ㄱㄱ있는 상당한 ㄱㅇㅅ을 가져야한다”, 관념적인 가능성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3.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해의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근거있는 상당한 개연성을 가져야한다”, 관념적인 가능성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소유권-인지사용에 관한 상린관계]
1.인지사용청구권
2.주위토지통행권
3.물에관한 상린관계
4.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소유권-인지사용에 관한 상린관계]
1.인지사용청구권
2.주위토지통행권
3.물에관한 상린관계
4.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ㅇㅈㅅㅇ청구권] = 담,건물의 축조,수선을 위한 이웃토지 사용권리
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ㄷ 또는 ㄱㅁ을 ㅊㅈ하거나 ㅅㅅ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웃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웃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보상을 하여야한다.
[인지사용청구권]= 담,건물의 축조,수선을 위한 이웃토지 사용권리
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웃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웃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주위토지통행권 -유상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포위된토지, 맹지의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경우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한다.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
*명의신탁자에게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명의수탁자는 됨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한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행권자는 통행로개설 등 적극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한다.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로개설, 유지비용을 부담하여야하고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한다.
-보상의무 이행이 통행권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보상하지 않는경우, 통행권은소멸하지 않고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통행지소유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제3자에게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토지의 소유자는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축조물을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철거하여아한다. (철거를 거부할 수 없다)
*주위토지통행권은 기존의 통로가 이용에 부적합하고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기존의 통로가 충분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따라서, 사정변경에 의해 공로에 접하여 사용하게 된 도로가 생긴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으 소멸된다.
*주위토지통행권은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범위에서만 인정되며
미래의 상황까지 고려하여 통행로를 정하는 것이 아니다.
*건축관련법령에 정하는 토로의 폭, 면적 등과 일치하는 주위통행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적정한 범위를 정하여야한다.
주위토지통행권 -유상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포위된토지, 맹지의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경우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한다.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
*명의신탁자에게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명의수탁자는 됨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한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행권자는 통행로개설 등 적극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한다.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로개설, 유지비용을 부담하여야하고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한다.
-보상의무 이행이 통행권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보상하지 않는경우, 통행권은소멸하지 않고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통행지소유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제3자에게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토지의 소유자는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축조물을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철거하여아한다. (철거를 거부할 수 없다)
*주위토지통행권은 기존의 통로가 이용에 부적합하고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기존의 통로가 충분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따라서, 사정변경에 의해 공로에 접하여 사용하게 된 도로가 생긴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으 소멸된다.
*주위토지통행권은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범위에서만 인정되며
미래의 상황까지 고려하여 통행로를 정하는 것이 아니다.
*건축관련법령에 정하는 토로의 폭, 면적 등과 일치하는 주위통행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적정한 범위를 정하여야한다.
[무상주위토지통행권]
“분할”“”로 인하여 맹지가 된 토지가 있는 때에는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며
보상의 의무가 없다.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도 준용된다.
*무상주위통행권에 대하여는 토지의 직접분할자,일부양도 당사자들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주위토지,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무상주위토지통행권]
“분할”“”로 인하여 맹지가 된 토지가 있는 때에는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며
보상의 의무가 없다.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도 준용된다.
*무상주위통행권에 대하여는 토지의 직접분할자,일부양도 당사자들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주위토지,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경계의 상린관계]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설치비용은 쌍방이 절반으로 부담하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담,구거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상린자 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 설치한 일방이 소유한다.
*건물의 축조함에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한다.
*인접지 소유자는 반미터 거리를 두지 않고 건물을 축조하는 자에게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구할 수 있으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차면시설.우물,용수,하수등의 지하시설 설치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설치하여야한다.
*저수지,구거,지하실공사는 경계에서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한다.
[경계의 상린관계]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설치비용은 쌍방이 절반으로 부담하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담,구거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상린자 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 설치한 일방이 소유한다.
*건물의 축조함에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한다.
*인접지 소유자는 반미터 거리를 두지 않고 건물을 축조하는 자에게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구할 수 있으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차면시설.우물,용수,하수등의 지하시설 설치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설치하여야한다.
*저수지,구거,지하실공사는 경계에서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한다.
*상린관계규정이 아닌 것 =특수지역권
*상린관계규정이 아닌 것 =특수지역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