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 Flashcards

1
Q

무권대리(=유동적무효: 본인의 추인여부에 따라 달라짐)
130조 :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을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1.무권대리 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추인한경우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추인은 내용의 전부에 대하여 행해져야하고 일부추인,내용변경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추인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나, 승계인,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 있으나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하고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다면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추인은 묵시적,명시적,재판상,재판외에서 할 수 있다.

*추인의 효력은 계약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권대리행위었던것처럼 다뤄진다 .
*그러나, 추인했다고 무권대리가 유권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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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2.본인이 무권대리의 대리행위에 대해 추인을 거절한 경우
본인의 추인거절권 : 추인의사 없음을 적극적으로 표시하여 무권대리행위를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 추인거절 후 번복 불가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하고,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은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진다.
(제 3자에 의한 기망이나 위법행위로 무권대리행위가 야기되었다고 하더라도 무과실책임을 진다)

A

2.본인이 무권대리의 대리행위에 대해 추인을 거절한 경우
본인의 추인거절권 : 추인의사 없음을 적극적으로 표시하여 무권대리행위를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 추인거절 후 번복 불가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하고,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은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진다.
(제 3자에 의한 기망이나 위법행위로 무권대리행위가 야기되었다고 하더라도 무과실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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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3.상대방의 ㅊㄱ권과 ㅊㅎ권
최고권 :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 “추인을 ____것으로 본다”
*상대방의 최고권은 ___,___를 불문하고 인정된다.

철회권 :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 계약당시 상대방이 무권대리임을 알았을 경우는 철회할 수 없다”

A

3.상대방의 최고권과 철회권
최고권 :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상대방의 최고권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된다.

철회권 :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 계약당시 상대방이 무권대리임을 알았을 경우는 철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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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무권대리인의 책임
1.대리권을 증명하지못하고
+2.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경우
+3.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을 이행,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행책임내용 : 무권대리인이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던 행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행해야함
*대리권의 증명을 얻지 못하고, 본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상대방의 계약이행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 소멸시효의 기산점

A

무권대리인의 책임
1.대리권을 증명하지못하고
+2.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경우
+3.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을 이행,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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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제한능력자 Real Fucking Hell 인점;;;
1.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자에게 대리권없음을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떄
(상대방이 본인이 무권대리임을 알았다는 사실을 무권대리인이 증명해야함)

2.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무권대리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대신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책임을 지며
법정대리인에게 최고권과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A

제한능력자 Real Fucking Hell 인점;;;
1.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자에게 대리권없음을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떄
(상대방이 본인이 무권대리임을 알았다는 사실을 무권대리인이 증명해야함)

2.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무권대리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대신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책임을 지며
법정대리인에게 최고권과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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