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 Flashcards
무권대리(=유동적무효: 본인의 추인여부에 따라 달라짐)
130조 :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을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1.무권대리 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추인한경우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추인은 내용의 전부에 대하여 행해져야하고 일부추인,내용변경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추인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나, 승계인,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 있으나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하고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다면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추인은 묵시적,명시적,재판상,재판외에서 할 수 있다.
*추인의 효력은 계약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권대리행위었던것처럼 다뤄진다 .
*그러나, 추인했다고 무권대리가 유권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2.본인이 무권대리의 대리행위에 대해 추인을 거절한 경우
본인의 추인거절권 : 추인의사 없음을 적극적으로 표시하여 무권대리행위를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 추인거절 후 번복 불가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하고,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은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진다.
(제 3자에 의한 기망이나 위법행위로 무권대리행위가 야기되었다고 하더라도 무과실책임을 진다)
2.본인이 무권대리의 대리행위에 대해 추인을 거절한 경우
본인의 추인거절권 : 추인의사 없음을 적극적으로 표시하여 무권대리행위를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 추인거절 후 번복 불가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하고,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은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진다.
(제 3자에 의한 기망이나 위법행위로 무권대리행위가 야기되었다고 하더라도 무과실책임을 진다)
3.상대방의 ㅊㄱ권과 ㅊㅎ권
최고권 :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 “추인을 ____것으로 본다”
*상대방의 최고권은 ___,___를 불문하고 인정된다.
철회권 :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 계약당시 상대방이 무권대리임을 알았을 경우는 철회할 수 없다”
3.상대방의 최고권과 철회권
최고권 :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상대방의 최고권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된다.
철회권 :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 계약당시 상대방이 무권대리임을 알았을 경우는 철회할 수 없다”
무권대리인의 책임
1.대리권을 증명하지못하고
+2.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경우
+3.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을 이행,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행책임내용 : 무권대리인이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던 행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행해야함
*대리권의 증명을 얻지 못하고, 본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상대방의 계약이행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 소멸시효의 기산점
무권대리인의 책임
1.대리권을 증명하지못하고
+2.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경우
+3.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을 이행,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한능력자 Real Fucking Hell 인점;;;
1.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자에게 대리권없음을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떄
(상대방이 본인이 무권대리임을 알았다는 사실을 무권대리인이 증명해야함)
2.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무권대리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대신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책임을 지며
법정대리인에게 최고권과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 Real Fucking Hell 인점;;;
1.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자에게 대리권없음을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떄
(상대방이 본인이 무권대리임을 알았다는 사실을 무권대리인이 증명해야함)
2.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무권대리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대신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책임을 지며
법정대리인에게 최고권과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