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이익의 포기 Flashcards

1
Q

[시효이익의 포기의 의미]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채무자의 의사표시
시효완성의 원용권의 포기이다.

1.소멸시효는 시효완성전에 미리 포기할 수 없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연장,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A

[시효이익의 포기의 의미]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채무자의 의사표시
시효완성의 원용권의 포기이다.

1.소멸시효는 시효완성전에 미리 포기할 수 없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연장,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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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요건]
시효이익의 포기는 처분행위이므로 포기자(채무자)에게 처분능력과 처분권한이 있어야한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철회하지 못한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A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요건]
시효이익의 포기는 처분행위이므로 포기자(채무자)에게 처분능력과 처분권한이 있어야한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철회하지 못한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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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포기방법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재판상, 재판외,명시적, 묵시적 모두 가능.

*소멸시효완성 후의 변제,변제약속,기한유예요청.채무승인등은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한다.

A

포기방법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재판상, 재판외,명시적, 묵시적 모두 가능.

*소멸시효완성 후의 변제,변제약속,기한유예요청.채무승인등은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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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포기의효과
1.시효완성효과의 소멸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시효완성의 효과는 소멸하고
채권자의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은 새로이 진행한다.
처음부터 소멸시효완성의 이익이 생기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당시에는
권리의 소멸에 의해 직접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가
나중에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는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의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A

포기의효과
1.시효완성효과의 소멸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시효완성의 효과는 소멸하고
채권자의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은 새로이 진행한다.
처음부터 소멸시효완성의 이익이 생기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당시에는
권리의 소멸에 의해 직접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가
나중에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는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의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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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시효이익 포기의 효과는 상대적이어서
시효이익을 받을자가 수인인 경우
1인의 포기는 다른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채권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서만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채무자가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한 후에도 보증인, 연대보징인,담보부동산의 양수은
독자걱으로 채권자에 대해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할 수 있다.
(시효이익을 포기한 채무자 외 다른 사람들은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A

시효이익 포기의 효과는 상대적이어서
시효이익을 받을자가 수인인 경우
1인의 포기는 다른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채권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서만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채무자가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한 후에도 보증인, 연대보징인,담보부동산의 양수은
독자걱으로 채권자에 대해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할 수 있다.
(시효이익을 포기한 채무자 외 다른 사람들은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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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일부 시효이익의 포기의 경우

채무자가 가압류 목적물에 대한 가압류해제를 받을 목적으로
피보전채권을 변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채권으로
적시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까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소멸시효의 이익 포기도 채권 각각에 이루어진다)

A

일부 시효이익의 포기의 경우

채무자가 가압류 목적물에 대한 가압류해제를 받을 목적으로
피보전채권을 변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채권으로
적시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까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소멸시효의 이익 포기도 채권 각각에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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