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법률행위 Flashcards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의 차이]
효력규정의 목적 = 강행규정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 효과.
효력규정의 예시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강행법규(효력규정)위반 시 효과]=무효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을 위반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고
강행규정으로 인한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전득자는 선의이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
단속규정 :특정행위 금지,제한하여 행정상의규제를 달성하는 것
단속규정위반효과 : 형사처벌,과태료,행정처분받지만 계약 등 사법의 효력은 유지된다.
예시 :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일정기간 내에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는 규정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의 차이]
효력규정의 목적 = 강행규정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 효과.
효력규정의 예시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강행법규(효력규정)위반 시 효과]=무효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을 위반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고
강행규정으로 인한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전득자는 선의이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
단속규정 :특정행위 금지,제한하여 행정상의규제를 달성하는 것
단속규정위반효과 : 형사처벌,과태료,행정처분받지만 계약 등 사법의 효력은 유지된다.
예시 :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일정기간 내에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는 규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강행법규(효력규정)위반 시 효과]=무효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을 위반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고
강행규정으로 인한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전득자는 선의이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떄에는
그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내용은 법률행위의 실현을 사전에 저지하는 규정이고
*불법원인급여의 규정은 급부한 후에 급부자의 반환청구를 거부하는 규정이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강행법규(효력규정)위반 시 효과]=무효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을 위반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고
강행규정으로 인한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전득자는 선의이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떄에는
그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효력규정의 예=강행규정]=위반 시 무효
명의신탁약정, 토지거래허가제,반사회질서행위
-부동산중개수수료 약정 중 법정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
-변호사가 아닌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물 일부를 받기로한 약정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무등록중개업자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수수료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주식거래에 대한 수익보장의 약정.
[단속규정의 예] 위반시 과태료,행정처분 , 계약은 존속
-“중간생략등기 금지법”
-“개업공인중가사가 의뢰인과 직접 체결하는 거래
-국민주택의 전매금지
-허가,신고 없는 음식점,숙박업소의 영업행위
[효력규정의 예=강행규정]=위반 시 무효
명의신탁약정, 토지거래허가제,반사회질서행위
-부동산중개수수료 약정 중 법정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
-변호사가 아닌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물 일부를 받기로한 약정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무등록중개업자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수수료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주식거래에 대한 수익보장의 약정.
[단속규정의 예] 위반시 과태료,행정처분 , 계약은 존속
-“중간생략등기 금지법”
-“개업공인중가사가 의뢰인과 직접 체결하는 거래
-국민주택의 전매금지
-허가,신고 없는 음식점,숙박업소의 영업행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판단시점 : 법률행위를 한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뿐만 아니라
-내용자체가 반사회질서적이 아니더라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반사회질서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인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질서적인 경우이다.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의사표시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경우 의사표시 하자를 논할 수 있고
법률행위는 반사회질서 내용이 아니라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판단시점 : 법률행위를 한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뿐만 아니라
-내용자체가 반사회질서적이 아니더라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반사회질서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인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질서적인 경우이다.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의사표시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경우 의사표시 하자를 논할 수 있고
법률행위는 반사회질서 내용이 아니라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강제경매는 반사회질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첩관계해소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다.
*변호사의 민사소송의 승소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한 약정
*반사회적행위에 의해 조성된 자금을 은닉하기 위해 임치한 것은
반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투기의 목적으로 세입자 입주권을 세입자입주자들로부터 15매나 매수한경우는
반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목적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비록 그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 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양소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낮은 금액을 기재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일정기간 유보하는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선량한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강제경매는 반사회질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첩관계해소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다.
*반사회적행위에 의해 조성된 자금을 은닉하기 위해 임치한 것은
반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투기의 목적으로 세입자 입주권을 세입자입주자들로부터 15매나 매수한경우는
반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목적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비록 그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 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양소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낮은 금액을 기재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일정기간 유보하는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선량한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반사회질서와 도박]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한 담보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가등기와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는 무효이다
*노름빚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계약은 반사회질서위반으로 무효이다.
*도박빚을 졌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채무의 변제로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이다
**그러나 도박에 쓸 것을 알면서 빌려준 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은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떄에는
그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내용은 법률행위의 실현을 사전에 저지하는 규정이고
불법원인급여의 규정은 급부한 후에 급부자의 반환청구를 거부하는 규정이다.
[반사회질서와 도박]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한 담보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가등기와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는 무효이다
*노름빚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계약은 반사회질서위반으로 무효이다.
*도박빚을 졌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채무의 변제로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이다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떄에는
그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사회적법률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부첩관계해소를 목적으로 한 증여계약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위약벌의 약정에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운 경우
(위약벌의약정 : 계약 해제 시, 조건 미성취시 부과되는 벌금 또는 손해배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대가를 받기로하는 약정
*사찰의 필수재산인 임야를 증여하는 계약
*허위진술의 대가로 각서에 기한 급부
*소송사건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대가를 받기로한 약정인데 존내과한경우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후
취하를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약정한 경우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청탁과 보수로 금전을 지급한 약정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수,양도하기로한 약정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부정취득할 목적 체결의 생명계약
명의신탁약정, 토지거래허가제,반사회질서행위
-부동산중개수수료 약정 중 법정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
-변호사가 아닌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물 일부를 받기로한 약정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무등록중개업자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수수료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주식거래에 대한 수익보장의 약정.
[반사회적법률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부첩관계해소를 목적으로 한 증여계약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위약벌의 약정에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운 경우
(위약벌의약정 : 계약 해제 시, 조건 미성취시 부과되는 벌금 또는 손해배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대가를 받기로하는 약정
*사찰의 필수재산인 임야를 증여하는 계약
*허위진술의 대가로 각서에 기한 급부
*소송사건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대가를 받기로한 약정인데 존내과한경우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후
취하를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약정한 경우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청탁과 보수로 금전을 지급한 약정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수,양도하기로한 약정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부정취득할 목적 체결의 생명계약
[반사회질서 위반효과]=절대적무효=전득자는 선의어도 보호받지못한다.
:공서양속 위반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이어서
선의의 제 3자를 포함한 누구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효과마저 생길 수 없다.
*물권적청구권행사여부
공서양속에 반하여 급여를 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반사적효과로 이득을 보는 상대방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도박에 쓸 것을 알면서 빌려준 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은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반사회질서 위반효과]=절대적무효=선의의 전득자도 취득불가
:공서양속 위반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이어서
선의의 제 3자를 포함한 누구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효과마저 생길 수 없다.
*물권적청구권행사여부
공서양속에 반하여 급여를 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반사적효과로 이득을 보는 상대방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도박에 쓸 것을 알면서 빌려준 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은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이중매매]
이중매매 : 매도인이 제 1매수인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제 2매수인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주는 것
*이중등기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제 2매수인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반사회질서로서 무효가 된다.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경우,
제 2매수인의 이중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추인에 의해 유효로 되지 않는다,
*이중등기매매가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 2매수인의 적극 가담행위가 요구된다,
(저당권자가 매도사실을 알고도 저당권 설정을 요구하거나 유도하여 계약에 이르는 정도)
[부동산이중매매]
이중매매 : 매도인이 제 1매수인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제 2매수인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주는 것
*이중등기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제 2매수인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반사회질서로서 무효가 된다.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경우,
제 2매수인의 이중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추인에 의해 유효로 되지 않는다,
*이중등기매매가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 2매수인의 적극 가담행위가 요구된다,
(저당권자가 매도사실을 알고도 저당권 설정을 요구하거나 유도하여 계약에 이르는 정도)
[부동산 이중매매가 원칙적으로 유효인 이유]
물권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등기, 인도를 경료받지 않은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 목적물에 관한 채권적청구권만을 가지므로
제 2매수인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이상
부동산 매수가 유효하다.
*제 2매수인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반사회질서로서 무효가 된다.
[부동산 이중매매가 원칙적으로 유효인 이유]
물권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등기, 인도를 경료받지 않은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 목적물에 관한 채권적청구권만을 가지므로
제 2매수인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이상
부동산 매수가 유효하다.
*제 2매수인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반사회질서로서 무효가 된다.
[열받은 제 1매수인의 법적지위]
-제 1매수인은 제 2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매수인이 입는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그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목적물 시가의 상당액이다)
-매도인은 제 1매수인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제 1매수인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전보배상청구권,계약해제권,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 2매수인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청구는 불가능하다“
-제 1매수인은 제 2매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없다.
-제 1매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열받은 제 1매수인의 법적지위]
-제 1매수인은 제 2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매수인이 입는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그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목적물 시가의 상당액이다)
-매도인은 제 1매수인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제 1매수인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전보배상청구권,계약해제권,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 2매수인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청구는 불가능하다“
-제 1매수인은 제 2매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없다.
-제 1매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중매매로부터 전득한 전득자의 지위
: 당해 부동산을 제 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 3자 전득자는
설사 제 2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제 2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이중매매로부터 전득한 전득자의 지위
: 당해 부동산을 제 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 3자 전득자는
설사 제 2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제 2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이중양도원리의 확대적용]
*반사회질서로 무효인 경우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 3자가
명의수탁자의 신탁자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가담한경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취득자가 부동산소유자의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이중양도원리의 확대적용]
*반사회질서로 무효인 경우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 3자가
명의수탁자의 신탁자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가담한경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취득자가 부동산소유자의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은
반사회에 해당한다.
“민사사건”에서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은 반사회질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은
반사회에 해당한다.
“민사사건”에서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은 반사회질서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