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의 흠결(비진의, 통정허위,사기,강박,착오) Flashcards
[비진의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__.
*사법상 ㅇㅎ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야한다.
*ㅎㅇ은 의사표시로서 비진의 의사표시가 된다
*비진의 표시는 ㅍㅅ되는 대로 ㅎㄱ가 ㅂㅅ한다.
*진의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표의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한다.
*비진의 의사표시는 “ㄱㅂㅎㅇ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진의 표시로 ㅅㅅ을 ㅊㅎ하더라도 취하되지 않는다.
*비진의 의사표시는 가족법상에 적용되지 않는다.
*대리인의 비진의 표시
: “대리인의 비진의 표시”가 ㅂㅇ적인 것을 위한 행위임을
“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___. ”
[비진의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사법상 외형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야한다.
*희언은 의사표시로서 비진의 의사표시가 된다
*비진의 표시는 표시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진의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표의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한다.
*비진의 의사표시는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진의 표시로 소송을 취하하더라도 취하되지 않는다.
*비진의 의사표시는 가족법상에 적용되지 않는다.
*대리인의 비진의 표시
: 대리인의 비진의 표시가 배임적인 것을 위한 행위임을“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__로 한다.
*비진의 표시라는 사실, 상대방의 ㅇㅇ,ㄱㅅ의 입증책임은 ____에게 있다.
*표의자는 선의의 _____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ㅅㅇ,ㅁㄱㅅ의 상대방“은 권리를 유효하게 취득한다.
*상대방의 ㅈㄷㅈ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된다.
*“제 3자의 선의는 ㅊㅈ된다.”
*제 3자의 과실유무는 묻지 않는다.
*선의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제 3자가 악의라는 점은 ____ 측에서 주장,입증하여야한다.
[비진의 표시가 무효가 되는 경우]
*당사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것이 있다면 ㅂㄷㅇㄷ으로 반환하여야한다.
*비진의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 3자의 ___는 추정된다.
*제 3자가 악의라는 점은 ____ 측에서 주장,입증하여야한다.
*제 3자의 _____는 묻지 않는다.
*제 3자의 전득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된다.
*표의자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선의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로 한다.
*비진의 표시라는 사실, 상대방의 악의,과실의 입증책임은 표의자가에게 있다.
*표의자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선의,무과실의 상대방“은 권리를 유효하게 취득한다.
*상대방의 전득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된다.
*“제 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
*제 3자의 과실유무는 묻지 않는다.
*선의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제 3자가 악의라는 점은 표의자측에서 주장,입증하여야한다.
[비진의 표시가 무효가 되는 경우]
당사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한다.
*비진의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 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
*제 3자가 악의라는 점은 표의자 측에서 주장,입증하여야한다.
*제 3자의 과실유무는 묻지 않는다.
*제 3자의 전득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된다.
*표의자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선의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통정허위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___“로 한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는 “__”이다.
-당사자간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통정허위표시의 동기(집행면탈,탈세,재산분사 등) 표의자의 동기,목적은 불문한다.
*의사표시의 외양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여야한다.
*“ㅊㄱㅈㅊㅅㄱ”
:채권자 취소권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__이다.
[허위표시의 철회]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철회 ㄱㄴ하나, “철회로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무효행위의 추인]
당사자들이 허위표시가 무효임을 당사자가 알고“ㅊㅇ”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통정허위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는 “무효”이다.
-당사자간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통정허위표시의 동기(집행면탈,탈세,재산분사 등) 표의자의 동기,목적은 불문한다.
*의사표시의 외양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여야한다.
*“채권자취소권”
:채권자 취소권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이다.
[허위표시의 철회]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철회 가능하나, “철회로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무효행위의 추인]
당사자들이 허위표시가 무효임을 당사자가 알고“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통정허위표시의 철회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철회 가능하나, 철회로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당사자들이 허위표시가 무효임을 당사자가 알고“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통정허위표시로 부동산을 매수한 제 __“의 ㅇㅇ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한다.
*제 3자에 해당하는 자
: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들과 그의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
외형상으로만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ㅅㄹㅇ ㅇㅎㄱㄱ를 맺은자.
*파산관재인은 ___의 ____-이다.
*제 3자에 해당하지 않는자 (걍 한통속인 사람들)
-”가장소비대차“의 ㄷㅈ의 ㅈㅇ를 이어받은 자
-“채권의 ㄱㅈㅇㄷ”에 있어서 ㅊㅁㅈ
-”가장의 제 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의 제 _자
-“가장매매” ㄷㅅㅈ의 ㅍㄱㅅㄱㅇ,ㅅㅅㅇ
*허위표시의 철회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철회 가능하나, 철회로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당사자들이 허위표시가 무효임을 당사자가 알고“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통정허위표시로 부동산을 매수한 제 3자의 악의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한다.
*제 3자에 해당하는 자 :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들과 그의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
외형상으로만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자.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 3자이다.
*제 3자에 해당하지 않는자 (걍 한통속인 사람들)
-가장소비대차의 대주의 지위를 이어받은 자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의 채무자
-가장의 제 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의 제 3자
-가장매매 당사자의 포괄승계인, 상속인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 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ㄱㅈㅅㅂㄷㅊ에 있어서 대주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
-채권의 ㄱㅈㅇㄷ에 있어서 채무자
-ㄱㅈ의 제3자를 위한 ㄱㅇ에 있어서 제 3자(수익자)
-가장매매 당사자의 ㅍㄱㅅㄱㅇ, ㅅㅅㅇ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 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장소비대차에 있어서 대주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 채무자
-가장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제 3자(수익자)
-가장매매 당사자의 포괄승계인, 상속인
[통정허위표시] 은닉행위/ 신탁행위
은닉행위: 증여사실을 감추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매매는 ㄱㅈㅎㅇ이고, 증여는 ㅇㄴㅎㅇ이다.
*가장행위인 매매가 무효라고 해도 당사자가 증여의 의사를 가지고
매매의 표시를 한 것이므로 당사자간에는 ㅈㅇ로서 효력이 __.
신탁행위: 당사자에게 ㄱㄹㅇㅈ의 ㅈㅇ가 있으므로 허위표시가 아니다.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 부동산 양도담보는 일종의 신탁행위인데
“소유권양도의 의사표시 자체는 ㅈㅇ”의므로
”양도담보는 허위표시가 ____.“
[통정허위표시] 은닉행위/ 신탁행위
은닉행위: 증여사실을 감추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매매는 가장행위이고, 증여는 은닉행위이다.
*가장행위인 매매가 무효라고 해도 당사자가 증여의 의사를 가지고
매매의 표시를 한 것이므로 당사자간에는 증여로서 효력이 있다.
신탁행위: 당사자에게 권리이전의 진의가 있으므로 허위표시가 아니다.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 부동산 양도담보는 일종의 신탁행위인데
소유권양도의 의사표시 자체는 진의의므로
양도담보는 허위표시가 아니다.
[착오]
1.“법률행위의 내용의 ㅈㅇ한 ㅂㅂ에 ㅊㅇ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__.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는 경우.
만약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ㄷㄱ의 ㅊㅇ”가 법률행위에 중요부분을 이루는 경우, 취소할 수 __.
*”착오의 ㅈㅈㅇㅂ“는 ㅇㅅㅍㅅ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착오의 유무는 ___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중요부분의 정도
: 일반인이 표의자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
: 경제적 불이익을 입어야함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__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ㅅㅇ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____.
[착오]
1.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는 경우.
만약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에 중요부분을 이루는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착오의 존재여부는“ 의사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중요부분의 정도
: 일반인이 표의자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
: 경제적 불이익을 입어야함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ㅈㄷ한 ㄱㅅ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___.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서 ㅇㅇ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__.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입증책임은 ㅅㄷㅂ이 입증하여야한다.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ㅍㅇㅈ에게 ㅈㄷㅎ ㄱㅅ이 있었다”는 입증책임은 상대방이 입증하여야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측량,지적도대조 등
매매목적물이 지적도상의 일치여부를 미리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__
2.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서 악용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입증책임은 상대방이 입증하여야한다.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입증책임은 상대방이 입증하여야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측량,지적도대조 등
매매목적물이 지적도상의 일치여부를 미리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입증책임은 ___이 입증하여야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측량,지적도대조 등
매매목적물이 지적도상의 일치여부를 미리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중대한 과실인 경우
-’ㄱㅇㅈㄱㅅ를 통하지 않고! 토지거래 진행“+토지대장 확인x =매매목적물이 다른경우
-공장을 경영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면서 ” 공장건축가능성“을 ㄱㅎㄱㅊ에 알아보지않은 경우
2.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토지 구입했는데 실제로 상당한 토지가 도로에 편입된 경우
-매수물이 ㅈㅍ이 아닌경우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입증책임은 상대방이 입증하여야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측량,지적도대조 등
매매목적물이 지적도상의 일치여부를 미리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중대한 과실인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거래 진행“+토지대장 확인x =매매목적물이 다른경우
-공장을 경영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면서 ” 공장건축가능성“을 관할관청에 알아보지않은 경우
2.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토지 구입했는데 실제로 상당한 토지가 도로에 편입된 경우
-매수물이 진품이 아닌경우
4.착오로 인해 취소된 법률행위와 착오적용가능범위
*취소된 법률행위는 ㅊㅇ부터 ㅁㅎ인 것으로 본다.
*착오에 의한 취소는 “_____책임이 없다.”
*착오에 대한 취소는 특약이 있으면 배제할 수 __.
*착오에 의한 취소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취소자가 그 착오를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처음부터 ㅂㅈ하려고 한다는 ㅇㅅ”가 드러나면 충분하다
*착오는 ㅅㅂ,ㄱㅂ,ㅅㅅ행위에 적용된다.
*착오에 대한 취소는 ㅌㅇ이 있으면 배제할 수 있다.
4.착오로 인해 취소된 법률행위와 착오적용가능범위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착오에 의한 취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착오에 대한 취소는 특약이 있으면 배제할 수 있다.
*착오에 의한 취소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취소자가 그 착오를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처음부터 배제하려고 한다는 의사가 드러나면 충분하다
*착오는 사법,공법,소송행위에 적용된다.
*착오에 대한 취소는 특약이 있으면 배제할 수 있다.
[사기와 타 제도와의 관계]
1.착오와 ㅎㅈㄷㅂㅊㅇ.
”두 개는 별개의 것“이어서
“법률행위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ㅈㅇㅂㅂ의 착오에 해당하면” 취소하면 됨.
2.착오와 해제
*착오에 의한 취소는 _____ 책임이 없다.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이 ㅅㅎㅂㅅ을 면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ㄱㅇ전체를 ㅁㅎ로 돌리게 할 수 있다.
***3.착오와 사기(착오와 사기의 경합)
ㄱㅁㅎㅇ로 인하여 법률행위에 중요부분에 관해 착오를 일으킨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않은 “ㅇㅅㄱㅈ의 ㄷ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__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
[사기와 타 제도와의 관계]
1.착오와 하자담보책임.
두 개는 별개의 것이어서 법률행위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면 취소하면 됨.
2.착오와 해제
*착오에 의한 취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면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3.착오와 사기(착오와 사기의 경합)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에 중요부분에 관해 착오를 일으킨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않은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
[착오의 유형]
1.ㅂㄹ의 착오
: 착오가 법률행위에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중요부분의 정도 : 일반인이 표의자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
*중요부분의착오인 경우
-설정“ㄷㄱ에 채무자,채권자 등 잘못 기입된 경우”
-”설명의무를 위반“한 보험계약에서 고객이 중요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세액에 관한 착오가”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라도 법률행위에 중요부분에 해당한다.
-ㅌㅈ의 ㅎㅎ,ㄱㄱ에 관한 착오 ( 1389평 전부 경작지인 줄 알았는데 600평이 하천인 경우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닌 경우
1.표시된 지적이 시제 면적보다 작은 경우, 지분이 근소하게 ㅂㅈ한 경우
2.ㅁㅁ에 있어서 시가에 대한 착오
3.ㅍㅅ와 ㅇㅅ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하지 않거나
4.착오로 인해 표의자가 ㄱㅈㅈ인 ㅂㅇㅇ이 입은 경우가 아닌경우
[착오의 유형]
1.법률의 착오
: 착오가 법률행위에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중요부분의 정도 : 일반인이 표의자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
*중요부분의착오인 경우
-설정등기에 채무자,채권자 등 잘못 기입된 경우
-설명의무를 위반한 보험계약에서 고객이 중요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세액에 관한 착오가”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라도 법률행위에 중요부분에 해당한다.
-토지 현황,경계에 관한 착오 (답 1389평 전부 경작지인 줄 알았는데 600평이 하천인 경우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닌 경우
1.표시된 지적이 시제 면적보다 작은 경우, 지분이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
2.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대한 착오
3.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하지 않거나
4.착오로 인해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이 입은 경우가 아닌경우
[착오의 유형]
1.법률의 착오
: “착오가 ㅂㄹㅎㅇ에 ㅈㅇ한 ㅂㅂ에 관한 것인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중요부분의 정도 : 일반인이 표의자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
2.표시상의 착오 :
신원보증성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
제 3자의 기망행위에 일어난 일이라도, ㅊㅇ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여
취소권의 행사가부를 가려야한다.
3.동기의 착오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질만큼
그 ㅊㅇ가 ㅈㅇㅂㅂ에 관한 것이여야 한다.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ㄷㄱ의 ㅊㅇ가 법률행위에 중요부분을 이루는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입증책임]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는 경우.
만약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착오의 유형]
1.법률의 착오
: 착오가 법률행위에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중요부분의 정도 : 일반인이 표의자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
2.표시상의 착오 :
신원보증성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
제 3자의 기망행위에 일어난 일이라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여
취소권의 행사가부를 가려야한다.
3.동기의 착오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질만큼
그 착오가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여야 한다.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에 중요부분을 이루는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입증책임]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는 경우.
만약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입증책임]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는 경우.
만약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사기=기망행위]
*ㅅㄱ,ㄱㅂ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 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이 성립되었음“은 ㅊㅅ하려는 자가 입증하여야한다
*기망행위로 인해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경우 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않은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해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
*사기,강박은 ㅅㅅ행위,가처분신청ㅊㅎ,ㅎㅈ처분,ㄱㅈㅂ상행위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기성립요건]=( 두 단계의 고의 + 위법한 기망행위)
1.두 단계의 고의 : 표의자를 ㅊㅇ에 빠지게 만든 뒤, 착오에 의해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2단고의
+2.위법한기망행위 : 표의자가 사실과 다른 관념을 갖도록 하거나
기존의 착오를 ㅇㅈ,ㄱㅎ하도록 하는 행위, 단순한 ㅊㅁ, ㅂㅈㅇ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기망행위의 예
-아파트 분양업자는 공동묘지, 쓰레기 매립장 건설예정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ㄱㅈ할 ㅅㅇㅊ상 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고지의무 위반”은 ㅂㅈㅇ에 의한 ㄱㅁㅎㅇ에 해당한다
-백화점의 ㅂㅊㅅㅇ은 사회적인 용인의 정도를 넘은 상술
-제품의 광고의 ㄱㄹ의 ㅈㅇ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ㅎㅇ로 고지한 경우”
*기망행위가 아닌 경우
-상품의 광고의 다소 허위,과장이 있는 경우
-교환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고지하지 않고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더라도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상가의 분양광고를 하였다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ㅋㅋ
[사기=기망행위]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 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이 성립되었음은 취소하려는 자가 입증하여야한다
*기망행위로 인해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경우 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않은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해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
*사기 강박은 소송행위,가처분신청취하,행정처분,가족법상행위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기성립요건]=( 두 단계의 고의 + 위법한 기망행위)
1.두 단계의 고의 : 표의자를 착오에 빠지게 만든 뒤, 착오에 의해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2단고의
+2.위법한기망행위 : 표의자가 사실과 다른 관념을 갖도록 하거나
기존의 착오를 유지,강화하도록 하는 행위, 단순한 침묵, 부작위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
*기망행위의 예
-아파트 분양업자는 공동묘지, 쓰레기 매립장 건설예정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백화점의 변칙세일은 사회적인 용인의 정도를 넘은 상술
-제품의 광고의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허위로 고지한 경우
*기망행위가 아닌 경우
-상품의 광고의 다소 허위,과장이 있는 경우
-교환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고지하지 않고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더라도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상가의 분양광고를 하였다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ㅋㅋ
[사기와 불법행위]
1.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해 취소되는 경우”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ㅂㄷㅇㄷ ㅂㅎㅊㄱㄱ“과
-ㅂㅂㅎㅇ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동시에)행사할 수는 없다.
*중대한 ㄱㅈㅇㅁ ㅇㅂ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표의자는
1.ㅇㅅㅍㅅ를 ㅊㅅ하거나
2. ㄱㅁㅎㅇ로 인한 ㅅㅎㅂㅅ을 청구할 수 있다,
*제 3자의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이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취소할 필요가 __
[사기와 착오]
“착오”가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발생한 때“에,
표의자는 ㅅㄱ또는 ㅊㅇ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에 중요부분에 착오가 없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__..
[사기와 하자 담보책임]
기망에 의하여 하자있는 물건에 관한 매매가 성립한 경우
매수인은
1.ㅎㅈㄷㅂㅊㅇ을 묻거나
2.사기에 의한 ㅊㅅㄱ ㅎㅅ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사기와 불법행위]
1.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해 취소되는 경우,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동시에)행사할 수는 없다.
*중대한 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3자의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이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취소할 필요가 없다
[사기와 착오]
착오가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발생한 때에,
표의자는 사기 또는 착오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에 중요부분에 착오가 없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사기와 하자 담보책임]
기망에 의하여 하자있는 물건에 관한 매매가 성립한 경우
매수인은
1.하자담보책임을 묻거나
2.사기에 의한 취소권 행사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강박]-강박+2단계의 고의
1.강박 : 상대방이 “불법으로 ㅎㅇ을 ㄱㅈ”함으로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또는 ”ㅂㅂ으로 ㅈㄹ의 해악을 ㅌㄱ한 경우“
2.두 단계의 고의 :
1.공포심을 느끼게 한 후 법률행위를 하게 하려고
2.불법으로 장래에 해악을 고지한 경우
*강박이 취소가 아닌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의사표시자가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
(극심한 강박행위)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외형만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여야한다.
***강박의 ㅇㄱㄱㄱ는 표의자의 ㅈㄱㅈ인 것에 불과하더라도 무방하다.
*강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위법한 강박행위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ㅎㅇ나 ㅅㄷ 등이 부정한 때에 위법성이 있을 수 있다.
*강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불법적 해악의 고지 ”없이“, 단지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
[강박]-강박+2단계의 고의
1.강박 : 상대방이 불법으로 해악을 고지함으로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또는 ”불법으로 장래의 해악을 통고한 경우“
2.두 단계의 고의 : 공포심을 느끼게 한 후 법률행위를 하게 하려고 불법으로 장래에 해악을 고지한 경우
*강박이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의사표시자가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
(극심한 강박행위)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외형만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여야한다.
*강박의 인과관계는 표의자의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더라도 무방하다.
*강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위법한 강박행위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행위나 수단 등이 부정한 때에 위법성이 있을 수 있다.
*강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불법적 해악의 고지 ”없이“, 단지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
[제 3자의 사기,강박]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 3자가 사기,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대방이 제 3자의 사기,강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인 경우 취소할 수 없다.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서는 상대방이 없으므로 표의자는 언제든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제 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리인)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은 본인이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피용자)
단순한 상대방의 피용자이거나 상대방이 사용자책임을 져야할 관계에있는 피용자는 제 3자에 해당한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 3자의 범위 : 제 3자의 선의는 추정되고, 제 3자가 악의라는 사실은 표의자가 입증책임을 진다.
-표의자가 사기,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는 한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제 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표의자가 제 3자에 대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제 3자의 악의를 입증할 필요가있다.
[제 3자의 사기,강박]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 3자가 사기,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대방이 제 3자의 사기,강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인 경우 취소할 수 없다.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서는 상대방이 없으므로 표의자는 언제든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제 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리인)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은 본인이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피용자)
단순한 상대방의 피용자이거나 상대방이 사용자책임을 져야할 관계에있는 피용자는 제 3자에 해당한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 3자의 범위 : 제 3자의 선의는 추정되고, 제 3자가 악의라는 사실은 표의자가 입증책임을 진다.
-표의자가 사기,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는 한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제 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표의자가 제 3자에 대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제 3자의 악의를 입증할 필요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