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와 취소 Flashcards

1
Q

무효의 원칙 : 절대적무효.확정적무효
무효 :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은 갖추었으나 효력요건이결하여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
누구의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도 누구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
*무효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절대적무효]
:누구의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도 누구에 대하여도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
무효는 절대적무효가 원칙이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강행규정위반,반사회질서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확정적무효] -절대적무효,상대적무효,당연무효,재판상무효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의 법률행위, 반사회질서행위,불공정한법률행위
강행규정위반의 법률행위,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물권법정주의에 위반한 경우

:현재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지만 추후로 허가 또는 추인등을 받으면 유효로 바뀌는 법적상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채권적 토지매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무권대리행위

A

무효의 원칙 : 절대적무효.확정적무효
무효 :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은 갖추었으나 효력요건이결하여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
누구의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도 누구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
*무효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절대적무효]
:누구의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도 누구에 대하여도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
무효는 절대적무효가 원칙이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강행규정위반,반사회질서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확정적무효] -절대적무효,상대적무효,당연무효,재판상무효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의 법률행위, 반사회질서행위,불공정한법률행위
강행규정위반의 법률행위,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물권법정주의에 위반한 경우

:현재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지만 추후로 허가 또는 추인등을 받으면 유효로 바뀌는 법적상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채권적 토지매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무권대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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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무효의 소급효]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배청구 불가
-반사회적법률행위 위반을 원인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등기명의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대방은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무효행위의 재생]
1.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전부를 무효로한다.
그러나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임의규정)=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전환]
무효인 법륧애우이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경우,
무효해우이의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A

[무효의 소급효]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배청구 불가
-반사회적법률행위 위반을 원인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등기명의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대방은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무효행위의 재생]
1.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전부를 무효로한다.
그러나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임의규정)=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전환]
무효인 법륧애우이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경우,
무효해우이의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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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에 대하여 추인하여야한다.
*추인의 방식은 묵시적으로 가능하나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거나
적어도 무효임을 의심함녀서도 그 행위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의사로 후속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1.추인의 요건
강행규정위반, 반사회질서위반,불공정한법률행위의 위반으로 무효인경우
“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없다”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경우,
제 2매수인의 이중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추인에 의해 유효로 되지 않는다,
*위증하기로 하는 계약은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유효로 될 수 없다.

[추인에 의해 유효가 되는 경우]
대부분의 무효행위의 추인은
의사표시의 흠결(비진의표시,허위표시)로 인한 무효의 경우에 주로 인정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이미 취소된 이상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은 할 수 있다,
*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하여 무효인경우,
채무자는 일부개별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하는 것은 가능하다.

[추인의 효과]
무효인 법률행위에 추인을 하면 그 때부터는 유효하게 하는 것이므로
무효행위에 추인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
“그 이때부터 유효하고” 위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는 없다.

A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에 대하여 추인하여야한다.
*추인의 방식은 묵시적으로 가능하나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거나
적어도 무효임을 의심함녀서도 그 행위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의사로 후속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1.추인의 요건
강행규정위반, 반사회질서위반,불공정한법률행위의 위반으로 무효인경우
“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없다”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경우,
제 2매수인의 이중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추인에 의해 유효로 되지 않는다,
*위증하기로 하는 계약은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유효로 될 수 없다.

[추인에 의해 유효가 되는 경우]
대부분의 무효행위의 추인은
의사표시의 흠결(비진의표시,허위표시)로 인한 무효의 경우에 주로 인정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이미 취소된 이상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은 할 수 있다,
*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하여 무효인경우,
채무자는 일부개별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하는 것은 가능하다.

[추인의 효과]
무효인 법률행위에 추인을 하면 그 때부터는 유효하게 하는 것이므로
무효행위에 추인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
“그 이때부터 유효하고” 위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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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토지거래허가제도]-유동적무효
1.토지거래허가 받기전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은
허가를 받을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거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허가를 받으면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허가를 받지 못하면 “확적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기전의 토지거래허가계약은 유동적무효의 상태이다.

2.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가 되므로 허가후에 거래계약을 새로 체결할 필요는 없다.
-확정적으로 유효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허가없이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기간만료후에 재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확정적으로 토지거래계약은 유효가 되므로 거래당사자는 그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일단 유효로 된 이상 그 후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하는 것은 아니다.

A

[토지거래허가제도]-유동적무효
1.토지거래허가 받기전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은
허가를 받을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거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허가를 받으면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허가를 받지 못하면 “확적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기전의 토지거래허가계약은 유동적무효의 상태이다.

2.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가 되므로 허가후에 거래계약을 새로 체결할 필요는 없다.
-확정적으로 유효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허가없이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기간만료후에 재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확정적으로 토지거래계약은 유효가 되므로 거래당사자는 그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일단 유효로 된 이상 그 후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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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1.토지거래허가받기전 당사자들의 상태
*계약내용이 효력이 발생할 수 없어 당사자들은 그 계약내용에 따른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고
어떠한 이행청구도 할 수 없으므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그 계약내용에 따른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의 당사자들은 상대방이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들어 일방적으로 유동적무효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자체를 해제할 수 없다.
*매수인이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일방저긍로 철회함으로써 매도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매수인은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

2.허가받기전 계약 상태/ 협력의무=허가신청절차
*허가 전 계약금을 교부한 당사자는 미허가를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계약금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없다.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은 불허가처분으로 확정적 무효로 되었을 때에 비로소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안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만 수수한 상태에서 관할관청에서 그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행기 전이라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매도인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전제로서
매수인이 잔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고,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이행의 제공이 있을 때까지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에 당사자들은
혐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들어 일방적으로 거래계약자체를 해제할 수 없다.
*“허가신청절차”에 있어서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수 있다,

A

1.토지거래허가받기전 당사자들의 상태
*계약내용이 효력이 발생할 수 없어 당사자들은 그 계약내용에 따른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고
어떠한 이행청구도 할 수 없으므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그 계약내용에 따른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의 당사자들은 상대방이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들어 일방적으로 유동적무효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자체를 해제할 수 없다.
*매수인이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일방저긍로 철회함으로써 매도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매수인은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

2.허가받기전 계약 상태/ 협력의무=허가신청절차
*허가 전 계약금을 교부한 당사자는 미허가를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계약금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없다.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은 불허가처분으로 확정적 무효로 되었을 때에 비로소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안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만 수수한 상태에서 관할관청에서 그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행기 전이라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매도인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전제로서
매수인이 잔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고,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이행의 제공이 있을 때까지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에 당사자들은
혐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들어 일방적으로 거래계약자체를 해제할 수 없다.
*“허가신청절차”에 있어서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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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기로 허가신청협력의무 이행거절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
-관할관청이 불허가 처분이 있는 경우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인 경우
체결당시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정지조건부계약에서 정지조건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전에 이미 불성취로 확정된 경우
-토지거래가 계약당사자의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비진의,허위표시,착오)
또는 하자있는 의사표시(사기,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거래허가를 신청하기 전 단계에서 이러한 사유를 주장하여
그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고서 자신의 거래허가절차협력의무를 면할 수 있고
이미 지급된 계약금등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순차로 매매한 후, 최종 매수인이 중간생략등기 합의하에 자신과 최초매도인을 매매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토지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토직허가구역 내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됨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A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기로 허가신청협력의무 이행거절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
-관할관청이 불허가 처분이 있는 경우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인 경우
체결당시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정지조건부계약에서 정지조건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전에 이미 불성취로 확정된 경우
-토지거래가 계약당사자의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비진의,허위표시,착오)
또는 하자있는 의사표시(사기,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거래허가를 신청하기 전 단계에서 이러한 사유를 주장하여
그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고서 자신의 거래허가절차협력의무를 면할 수 있고
이미 지급된 계약금등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순차로 매매한 후, 최종 매수인이 중간생략등기 합의하에 자신과 최초매도인을 매매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토지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토직허가구역 내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됨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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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법률행위의 취소]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성립상의 하자를 이유로”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 (형성권)을 말한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일반적 거래에서 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쌍방이 취소의사를 표시한다고 하여 법률행위가 취소되어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의 해제,해지를 해야함. 혹은 사기,강박,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어야함. 제한능력자거나,

*취소권 행사 가능한 자들은 따로 있기 때문이다.

A

[법률행위의 취소]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성립상의 하자를 이유로”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 (형성권)을 말한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일반적 거래에서 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쌍방이 취소의사를 표시한다고 하여 법률행위가 취소되어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의 해제,해지를 해야함. 혹은 사기,강박,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어야함. 제한능력자거나,

*취소권 행사 가능한 자들은 따로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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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사자들]
1.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제한능력자,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한다.
*추인할수 있는 날 :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제한능력자의 취소권행사에 장애가 없어져
취소권자가 추인을 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
*의사표시의 취소는 취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행사하여하는 것은 아니다.
*취소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하는 것은 아니고, 취소자가
그 착오를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처음부터 배제하려는 의사가 드러나면 족하다.
*취소원인의 진술없이도 취소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취소의 의사가 상대방에게 인식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에 의하더라도 무방하고
법률행위의 취소를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나, 이행거절 가운데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이다고 볼 수 있다”

*하나의 법률행위에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그 법률행위가 분리될 수 있거나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나머지 법률행위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그러나, 임대차양도계약에서 권리금부분에 취소사유가 존재하였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임대차양도계약과 권리금계약부분은 따로 떼어 취소할 수는 없다.

A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사자들]
1.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제한능력자,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한다.
*추인할수 있는 날 :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제한능력자의 취소권행사에 장애가 없어져
취소권자가 추인을 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
*의사표시의 취소는 취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행사하여하는 것은 아니다.
*취소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하는 것은 아니고, 취소자가
그 착오를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처음부터 배제하려는 의사가 드러나면 족하다.
*취소원인의 진술없이도 취소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취소의 의사가 상대방에게 인식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에 의하더라도 무방하고
법률행위의 취소를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나, 이행거절 가운데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이다고 볼 수 있다”

*하나의 법률행위에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그 법률행위가 분리될 수 있거나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나머지 법률행위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그러나, 임대차양도계약에서 권리금부분에 취소사유가 존재하였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임대차양도계약과 권리금계약부분은 따로 떼어 취소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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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법률행위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제한능력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민법의 단서는
의사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하는 한도내에서 반환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한다.

A

[법률행위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제한능력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민법의 단서는
의사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하는 한도내에서 반환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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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소의 상대방]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하는 경우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로 하여야한다.”
*묵시적 추인도 가능하다

[취소권자들]
1.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 자신의 취소권을 행사함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하지 않는다.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은 독자적으로 취소권을 갖는다.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없으므로 본인의 수권행위가 필요하다.

2.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 :취소권 행사하면 됨

3.승계인: 포괄승계인(상속,합병,포괄유증).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해 취득한 권리와 함께
취소권을 승계한 특정계인.

A

[취소의 상대방]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하는 경우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로 하여야한다.”

[취소권자들]
1.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 자신의 취소권을 행사함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하지 않는다.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은 독자적으로 취소권을 갖는다.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없으므로 본인의 수권행위가 필요하다.

2.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 :취소권 행사하면 됨

3.승계인: 포괄승계인(상속,합병,포괄유증).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해 취득한 권리와 함께
취소권을 승계한 특정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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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인의 요건]
1.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일 것 - 추인하거나 취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 140조에 규정한자(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하므로 그 법률행위는 그때부터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법정대리인,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 본인 : 미성년자 본인은 직접 취소가 가능하나,
미성년,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은 “추인”은 할 수 없다.
제한능력자는 그가 행위능력자가 된 후에는 추인할 수 있으나, 제한능력자인 동안은 취소할 수 없다.
미성년자나 한정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추인할 수 있다.

*착오,사기,강박의 경우 :
강박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 잇으면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이므로
이때에 한 추인은 효력이 없다.
착오,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착오,강박상태에서 의사표시를 추인한 경우 효력이 없으므로
취소할 수 있다.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재산산의 법률행위를
스스로 유효하게 추인할 수 없다.

A

[추인의 요건]
1.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일 것 - 추인하거나 취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 140조에 규정한자(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하므로 그 법률행위는 그때부터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법정대리인,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 본인 : 미성년자 본인은 직접 취소가 가능하나,
미성년,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은 “추인”은 할 수 없다.
제한능력자는 그가 행위능력자가 된 후에는 추인할 수 있으나, 제한능력자인 동안은 취소할 수 없다.
미성년자나 한정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추인할 수 있다.

*착오,사기,강박의 경우 :
강박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 잇으면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이므로
이때에 한 추인은 효력이 없다.
착오,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착오,강박상태에서 의사표시를 추인한 경우 효력이 없으므로
취소할 수 있다.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재산산의 법률행위를
스스로 유효하게 추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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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재산산의 법률행위를
스스로 유효하게 추인할 수 없다.

A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재산산의 법률행위를
스스로 유효하게 추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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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추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전부나 일부의 이행
:취소권자의 채무이행,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한 경우

2.이행의 청구
:취소권자가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반대는 불허

3.경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발생한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법률행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담보의 제공
:취소권자가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 채권자로서 담보를 제공받는 경우

5.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양도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하는 경우, 채무자로서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6.강제집행

A

[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추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전부나 일부의 이행
:취소권자의 채무이행,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한 경우

2.이행의 청구
:취소권자가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반대는 불허

3.경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발생한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법률행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담보의 제공
:취소권자가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 채권자로서 담보를 제공받는 경우

5.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양도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하는 경우, 채무자로서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6.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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