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Flashcards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ㅈㅅㄱ을 취득한 제 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ㅊㄱ을 ㅂㅈ하고
“저당권의 __을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ㅈㅅㄱ,ㅈㅅㄱ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하는 것이 아닌
ㅈㅅㄱㅂㅎㅊㄱ에 대하여 ㅁㅅㄷㅇ 할 수 있다.
전세금반환채권은 저당권의 목적물이 ____.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원칙적으로
______에 대하여먄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제 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지상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하는 것이 아닌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 할 수 있다.
전세금반환채권은 저당권의 목적물이 아니다.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원칙적으로
전세권자에 대하여먄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제303조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ㅈㅅㄱ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ㅈㅇ하여 그 부동산의 ㅇㄷ에 좇아 ㅅㅇ, ㅅㅇ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ㅇㅅㅂㅈ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전세권자는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을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한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ㅁㅅ 없이도 당연히 소멸되고,
전세금 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의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ㅂㅎ시”까지 “전세권ㅅㅈㄷㄱ의 ㅎㄹ이 ㅈㅅ하고 있다”
*전세권은 설정행위로 양도를 금지한 때에는 양도할 수 없다,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303조: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전세권자는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을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한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되고, 단지 전세금 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의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반환시까지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다”
*전세권은 설정행위로 양도를 금지한 때에는 양도할 수 없다,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전세금의 지급]
”전세금의 ㅈㄱ은 전세권의 ㅅㄹㅇㅅ“이지만,
*전세금의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ㅊㄱ으로도 ㅈㅅㄱ을 지급할 수 있다.
*ㅊㄱㄷㅂ목적으로 전세권이 설정되었더라도
전세권자의 목적물을 사용수익을 완전 ㅂㅈ하지 않았다면 그 전세권의 효력은 인정된다.
*채권담보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여도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세권의 ㅎㄹ을 부인할 수 없다.
[전세금의 지급]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소이지만,
*전세금의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도 전세금을 지급할 수 있다.
*채권담보목적으로 전세권이 설정되었더라도 전세권자의 목적물을 사용수익을 완전배제하지 않았다면 그 전세권의 효력은 인정된다.
*채권담보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여도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전세권과 등기]
*전세권의 순위는 등기부상 등기된 순서에 따라 정해진다 (존속기간 상관없음)
-존속기간은 등기하여야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합의가 있는 경우 ,전세권의 ㅁㅇ를 제 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세권의 존속기간
-존속기간은 등기하여야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__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10년으로 단축한다.
-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ㄱㅅ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ㄱㅁ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_년으로 한다‘
-”ㄱㅁ에 대한 전세권의 내용, 전세권만료에 대한 통지를
만료6개월~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변경사항이 없으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_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ㄱㅁ에 대한 ㅈㅅㄱ의 ㅂㅈㄱㅅ”은 “법률의 규정에 대한 부동산 물권변동”이므로
등기하지 않고도 전세권설정자나 제 3자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전세권과 등기]
*전세권은 등기부상 등기된 순서에 따라 순위가 정해진다 (존속기간 상관없음)
*합의가 있는 경우 전세권의 명의를 제 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세권의 존속기간
-존속기간은 등기하여야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10년으로 단축한다.
-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1년으로 한다‘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내용, 전세권만료에 대한 통지를 만료6개월~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변경사항이 없으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대한 부동산 물권변동이므로 등기하지 않고도
전세권설정자나 제 3자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토지의 전세권]
”토지에 대한 전세권의 최단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토지는 최장 10년, 갱신해서 20년까지 전세 가능
**ㄴㄱㅈ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토지의 전세권]
”토지에 대한 전세권의 최단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토지는 최장 10년, 갱신해서 20년까지 전세 가능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전세권의 증감]
전세금 증감청구권
-전세금이 목적 부동산에 대한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장래의 전세권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5%)
전세금의 증액청구는 계약날로부터, 증액이 있는 전세권합의날로부터 1년이내에는 재증액하지 못한다.
[전세권의 증감]
전세금 증감청구권
전세금이 목적 부동산에 대한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장래의 전세권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5%)
전세금의 증액청구는 계약날로부터, 증액이 있는 전세권합의날로부터 1년이내에는 재증액하지 못한다.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지상권,임차권,법정지상권
1.지상권,임차권에 미치는 효력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ㅈㅅㄱ 또는 ㅇㅊㄱ에 미친다.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ㅅㅁ하게 하는 ㅎㅇ를 하지 못한다.
*건물전세권 설정자가 건물의 존립을 위한 ㅌㅈㅅㅇㄱ을 가지지 못하여
그가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 등 청구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ㅈㅅㄱㅈ는 토지소유자의 권리행사에 대항할 수 __.
=전세권설정자가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 전세권자도 대항하지 못한다.
2.법정지상권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전세권자아님)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지상권,임차권,법정지상권
1.지상권,임차권에 미치는 효력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건물전세권 설정자가 건물의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가지지 못하여
그가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 등 청구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전세권자는 토지소유자의 권리행사에 대항할 수 없다.
=전세권설정자가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 전세권자도 대항하지 못한다.
2.법정지상권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전세권자아님)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전세권자의 권리의무]
3,전세권자는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한다.
4.상린관계
토지전세권에서 전세권자간 또는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지상권자간에도 준용된다.
전세권이 침해된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한 ____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수선유지의무
전세권자는 필요비는 청구할 수 __, 유익비는 청구할 수 __.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한다.(전세권자의 의무)
[전세권자의 권리의무]
3,전세권자는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한다.
4.상린관계
토지전세권에서 전세권자간 또는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지상권자간에도 준용된다.
전세권이 침해된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수선유지의무
전세권자는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고, 유익비만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한다.
6.전세금 반환청구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
1.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전속권 존속중에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을 뿐이다”
3.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 전세계약의 합의해지 ,
당사자 특약에 의한 전세권반환채권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채권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 채권을 양수한 것이다.
6.전세금 반환청구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
1.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전속권 존속중에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을 뿐이다”
3.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 전세계약의 합의해지 , 당사자 특약에 의한 전세권반환채권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채권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 채권을 양수한 것이다.
7.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의 목적물은 물권인 전세권 자체이지
전세금반환채권은 그 목적물이 아니다.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은 말소등기 없이도 소멸하므로,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권반환채권에 대하여 ㅇㄹ 및 ㅊㅅ명령 또는 ㅈㅂ명령을 받거나”
“제 3자가 전세금 반환채권에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ㅂㄷ을 ㅇㄱ”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 전세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되면
전세권설정자(집주인)은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한 제 3자의 압류등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는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전세권이 설정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 된 경우,
종전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상실하며 전세금 반환의무를 면한다.
7.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의 목적물은 물권인 전세권 자체이지
전세금반환채권은 그 목적물이 아니다.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은 말소등기 없이도 소멸하므로,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권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 3자가 전세금 반환채권에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을 요구”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 전세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되면
전세권설정자(집주인)은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한 제 3자의 압류등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는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전세권이 설정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 된 경우, 종전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상실하며 전세금 반환의무를 면한다.
[전세권의 담보제공,양도]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집주인허락 불필요)
*전세권 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 양도인과 동일한 ㄱㄹ,ㅇㅁ가 있다.
(전세권자와 양수인간 전세권 양도의합의 +부기등기 필요)
*전전세의 성립요건
-당사자는 원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이고
원전세권설정자(집주인)의 동의는 불필요하므로
전세권자가 소유자의 승낙없이 전세권을 제 3자에게 양도한 점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권에 대한 소멸청구사유가 되지 않는다”
[전전세권의 설정 =ㅁㄱㅈㅎㅇ+ㄷㄱ 필요]
*전전세권도 물권이므로 설정에 물권적합의+등기가 필요하고
전전세에 있어서도 전전세금을 지급해야하나
-전전세금은 원전세금을 초과할 수 없고
-존속기간은 원전세권의 기간 내여야한다.
-기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ㅁㅎ이다.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목적물을 ㅈㅈㅅ 또는 ㅇㄷ한 경우,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ㅅㅎ에 대하여 그 ㅊㅇ을 ㅂㄷ한다.
[전세권의 담보제공,양도]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집주인허락 불필요)
*전세권 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전세권자와 양수인간 전세권 양도의합의 +부기등기 필요)
*전전세의 성립요건
-당사자는 원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이고
원전세권설정자(집주인)의 동의는 불필요하므로
전세권자가 소유자의 승낙없이 전세권을 제 3자에게 양도한 점은 전세권에 대한 소멸청구사유가 되지 않는다
*전전세권도 물권이므로 설정에 물권적합의+등기가 필요하고
전전세에 있어서도 전전세금을 지급해야하나 전전세금은 원전세금을 초과할 수 없고
존속기간은 원전세권의 기간 내여야한다. 기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전세권의 소멸사유]
목적물의 멸실, 전세권설정자의 소멸청구, 전세권의 소멸통고, 존속기간의 만료,
약정된 소멸사유의 발생, 소멸시효의 완성, 혼동, 공용수용
*전세권설정자(집주인)이 소멸청구하는 경우
=목적물에 맞지않게 사용하여 ㅈㅅㄱ소멸청구,ㅇㅅㅎㅂ,ㅅㅎㅂㅅ청구가능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용법에 따른 사용,수익을 하지 않은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ㅇㅅㅎㅂ,ㅅㅎㅂㅅㅊㄱ“를 할 수 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통고후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불가항력으로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하는 경우,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__하고,
전세권자가 그 잔여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전세권 설정자에게 전세권 전부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훼손된 경우=손해배상책임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써 손해배상금에 ㅊㅇ, ㅇㅇ가 있으면
전세권자에게 ㅂㅎ하고, 부족하면 다시 ㅊㄱ할 수 있다.
[전세권의 소멸사유]
목적물의 멸실, 전세권설정자의 소멸청구, 전세권의 소멸통고, 존속기간의 만료,
약정된 소멸사유의 발생, 소멸시효의 완성, 혼동, 공용수용
*전세권설정자(집주인)이 소멸청구하는 경우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용법에 따른 사용,수익을 하지 않은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손해배상청구“룰 할 수 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통고후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불가항력으로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하는 경우,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하고, 전세권자가 그 잔여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전세권 설정자에게 전세권 전부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따.
*전세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써 손해배상금에 충당, 잉여가 있으면
전세권자에게 반환하고, 부족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소멸의 효과]
1.동시이행항변권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전세금 못받는 경우)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떄에는 전세권자는
민새집행법의 의하여 ”전세권의 ㅁㅈㅁ의 ㄱㅁ를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이 1동의 건물 일부에 설정된 경우
=1동건물 전부에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고 ,
제 3자가 신청한 1동 전부의 ㄱㄹㄷㄱ의 전부에서 “우선변제“받을 수는 있다.
[전세권소멸의 효과]
1.동시이행항변권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전세금 못받는 경우)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떄에는 전세권자는
민새집행법의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이 1동의 건물 일부에 설정된 경우
=1동건물 전부에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고 ,제 3자가 신청한 1동 전부의 경락대금의 전부에서 우선변제받을 수는 있다.
[전세권자의 원상회복,부속물수거권,부속물매수청구권,유익비상환청구권]
전세권자- 전세권취득자
전세권설정자-집주인
1.원상회복,부속물수거권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야하며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다.
2.부속물매수청구권
전세권설정자가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켰던 경우, 부속물건을 전세권설정자로부터 매수한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유익비상환청구권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익비상환청구의 경우에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전세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하므로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으나 유익비청구는 가능하다
*전세권설정자는. “인도한 목적부동산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적극적인 의무가 없다”
[전세권자의 원상회복,부속물수거권,부속물매수청구권,유익비상환청구권]
전세권자- 전세권취득자
전세권설정자-집주인
1.원상회복,부속물수거권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야하며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다.
2.부속물매수청구권
전세권설정자가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켰던 경우, 부속물건을 전세권설정자로부터 매수한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유익비상환청구권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익비상환청구의 경우에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전세권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하므로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으나 유익비청구는 가능하다
*전세권설정자는. “인도한 목적부동산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적극적인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