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Flashcards

1
Q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ㅈㅅㄱ을 취득한 제 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ㅊㄱ을 ㅂㅈ하고
“저당권의 __을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ㅈㅅㄱ,ㅈㅅㄱ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하는 것이 아닌
ㅈㅅㄱㅂㅎㅊㄱ에 대하여 ㅁㅅㄷㅇ 할 수 있다.

전세금반환채권은 저당권의 목적물이 ____.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원칙적으로
______에 대하여먄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A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제 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지상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하는 것이 아닌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 할 수 있다.

전세금반환채권은 저당권의 목적물이 아니다.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원칙적으로
전세권자에 대하여먄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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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제303조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ㅈㅅㄱ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ㅈㅇ하여 그 부동산의 ㅇㄷ에 좇아 ㅅㅇ, ㅅㅇ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ㅇㅅㅂㅈ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전세권자는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을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한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ㅁㅅ 없이도 당연히 소멸되고,
전세금 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의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ㅂㅎ시”까지 “전세권ㅅㅈㄷㄱ의 ㅎㄹ이 ㅈㅅ하고 있다”

*전세권은 설정행위로 양도를 금지한 때에는 양도할 수 없다,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A

제303조: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전세권자는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을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한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되고, 단지 전세금 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의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반환시까지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다”

*전세권은 설정행위로 양도를 금지한 때에는 양도할 수 없다,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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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전세금의 지급]
”전세금의 ㅈㄱ은 전세권의 ㅅㄹㅇㅅ“이지만,
*전세금의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ㅊㄱ으로도 ㅈㅅㄱ을 지급할 수 있다.
*ㅊㄱㄷㅂ목적으로 전세권이 설정되었더라도
전세권자의 목적물을 사용수익을 완전 ㅂㅈ하지 않았다면 그 전세권의 효력은 인정된다.
*채권담보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여도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세권의 ㅎㄹ을 부인할 수 없다.

A

[전세금의 지급]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소이지만,
*전세금의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도 전세금을 지급할 수 있다.
*채권담보목적으로 전세권이 설정되었더라도 전세권자의 목적물을 사용수익을 완전배제하지 않았다면 그 전세권의 효력은 인정된다.
*채권담보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여도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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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전세권과 등기]

*전세권의 순위는 등기부상 등기된 순서에 따라 정해진다 (존속기간 상관없음)
-존속기간은 등기하여야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합의가 있는 경우 ,전세권의 ㅁㅇ를 제 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세권의 존속기간
-존속기간은 등기하여야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__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10년으로 단축한다.
-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ㄱㅅ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ㄱㅁ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_년으로 한다‘

-”ㄱㅁ에 대한 전세권의 내용, 전세권만료에 대한 통지를
만료6개월~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변경사항이 없으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_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ㄱㅁ에 대한 ㅈㅅㄱ의 ㅂㅈㄱㅅ”은 “법률의 규정에 대한 부동산 물권변동”이므로
등기하지 않고도 전세권설정자나 제 3자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A

[전세권과 등기]

*전세권은 등기부상 등기된 순서에 따라 순위가 정해진다 (존속기간 상관없음)
*합의가 있는 경우 전세권의 명의를 제 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세권의 존속기간
-존속기간은 등기하여야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10년으로 단축한다.
-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1년으로 한다‘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내용, 전세권만료에 대한 통지를 만료6개월~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변경사항이 없으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대한 부동산 물권변동이므로 등기하지 않고도
전세권설정자나 제 3자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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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토지의 전세권]
”토지에 대한 전세권의 최단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토지는 최장 10년, 갱신해서 20년까지 전세 가능
**
ㄴㄱㅈ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A

[토지의 전세권]
”토지에 대한 전세권의 최단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토지는 최장 10년, 갱신해서 20년까지 전세 가능
**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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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전세권의 증감]
전세금 증감청구권
-전세금이 목적 부동산에 대한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장래의 전세권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5%)
전세금의 증액청구는 계약날로부터, 증액이 있는 전세권합의날로부터 1년이내에는 재증액하지 못한다.

A

[전세권의 증감]
전세금 증감청구권
전세금이 목적 부동산에 대한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장래의 전세권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5%)
전세금의 증액청구는 계약날로부터, 증액이 있는 전세권합의날로부터 1년이내에는 재증액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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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지상권,임차권,법정지상권
1.지상권,임차권에 미치는 효력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ㅈㅅㄱ 또는 ㅇㅊㄱ에 미친다.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ㅅㅁ하게 하는 ㅎㅇ를 하지 못한다.

*건물전세권 설정자가 건물의 존립을 위한 ㅌㅈㅅㅇㄱ을 가지지 못하여
그가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 등 청구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ㅈㅅㄱㅈ는 토지소유자의 권리행사에 대항할 수 __.
=전세권설정자가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 전세권자도 대항하지 못한다.

2.법정지상권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전세권자아님)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A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지상권,임차권,법정지상권
1.지상권,임차권에 미치는 효력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건물전세권 설정자가 건물의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가지지 못하여
그가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 등 청구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전세권자는 토지소유자의 권리행사에 대항할 수 없다.
=전세권설정자가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 전세권자도 대항하지 못한다.

2.법정지상권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전세권자아님)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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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전세권자의 권리의무]

3,전세권자는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한다.

4.상린관계
토지전세권에서 전세권자간 또는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지상권자간에도 준용된다.
전세권이 침해된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한 ____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수선유지의무
전세권자는 필요비는 청구할 수 __, 유익비는 청구할 수 __.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한다.(전세권자의 의무)

A

[전세권자의 권리의무]

3,전세권자는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한다.
4.상린관계
토지전세권에서 전세권자간 또는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지상권자간에도 준용된다.
전세권이 침해된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수선유지의무
전세권자는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고, 유익비만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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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6.전세금 반환청구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
1.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전속권 존속중에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을 뿐이다”

3.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 전세계약의 합의해지 ,
당사자 특약에 의한 전세권반환채권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채권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 채권을 양수한 것이다.

A

6.전세금 반환청구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
1.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전속권 존속중에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을 뿐이다”
3.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 전세계약의 합의해지 , 당사자 특약에 의한 전세권반환채권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채권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 채권을 양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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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7.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의 목적물은 물권인 전세권 자체이지
전세금반환채권은 그 목적물이 아니다.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은 말소등기 없이도 소멸하므로,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권반환채권에 대하여 ㅇㄹ 및 ㅊㅅ명령 또는 ㅈㅂ명령을 받거나”
“제 3자가 전세금 반환채권에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ㅂㄷ을 ㅇㄱ”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 전세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되면
전세권설정자(집주인)은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한 제 3자의 압류등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는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전세권이 설정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 된 경우,
종전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상실하며 전세금 반환의무를 면한다.

A

7.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의 목적물은 물권인 전세권 자체이지
전세금반환채권은 그 목적물이 아니다.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은 말소등기 없이도 소멸하므로,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권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 3자가 전세금 반환채권에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을 요구”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 전세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되면
전세권설정자(집주인)은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한 제 3자의 압류등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는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전세권이 설정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 된 경우, 종전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상실하며 전세금 반환의무를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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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전세권의 담보제공,양도]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집주인허락 불필요)

*전세권 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 양도인과 동일한 ㄱㄹ,ㅇㅁ가 있다.
(전세권자와 양수인간 전세권 양도의합의 +부기등기 필요)

*전전세의 성립요건
-당사자는 원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이고
원전세권설정자(집주인)의 동의는 불필요하므로
전세권자가 소유자의 승낙없이 전세권을 제 3자에게 양도한 점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권에 대한 소멸청구사유가 되지 않는다”

[전전세권의 설정 =ㅁㄱㅈㅎㅇ+ㄷㄱ 필요]
*전전세권도 물권이므로 설정에 물권적합의+등기가 필요하고
전전세에 있어서도 전전세금을 지급해야하나
-전전세금은 원전세금을 초과할 수 없고
-존속기간은 원전세권의 기간 내여야한다.
-기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ㅁㅎ이다.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목적물을 ㅈㅈㅅ 또는 ㅇㄷ한 경우,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ㅅㅎ에 대하여 그 ㅊㅇ을 ㅂㄷ한다.

A

[전세권의 담보제공,양도]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집주인허락 불필요)
*전세권 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전세권자와 양수인간 전세권 양도의합의 +부기등기 필요)
*전전세의 성립요건
-당사자는 원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이고
원전세권설정자(집주인)의 동의는 불필요하므로
전세권자가 소유자의 승낙없이 전세권을 제 3자에게 양도한 점은 전세권에 대한 소멸청구사유가 되지 않는다
*전전세권도 물권이므로 설정에 물권적합의+등기가 필요하고
전전세에 있어서도 전전세금을 지급해야하나 전전세금은 원전세금을 초과할 수 없고
존속기간은 원전세권의 기간 내여야한다. 기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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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전세권의 소멸사유]
목적물의 멸실, 전세권설정자의 소멸청구, 전세권의 소멸통고, 존속기간의 만료,
약정된 소멸사유의 발생, 소멸시효의 완성, 혼동, 공용수용

*전세권설정자(집주인)이 소멸청구하는 경우
=목적물에 맞지않게 사용하여 ㅈㅅㄱ소멸청구,ㅇㅅㅎㅂ,ㅅㅎㅂㅅ청구가능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용법에 따른 사용,수익을 하지 않은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ㅇㅅㅎㅂ,ㅅㅎㅂㅅㅊㄱ“를 할 수 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통고후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불가항력으로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하는 경우,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__하고,
전세권자가 그 잔여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전세권 설정자에게 전세권 전부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훼손된 경우=손해배상책임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써 손해배상금에 ㅊㅇ, ㅇㅇ가 있으면
전세권자에게 ㅂㅎ하고, 부족하면 다시 ㅊㄱ할 수 있다.

A

[전세권의 소멸사유]
목적물의 멸실, 전세권설정자의 소멸청구, 전세권의 소멸통고, 존속기간의 만료,
약정된 소멸사유의 발생, 소멸시효의 완성, 혼동, 공용수용
*전세권설정자(집주인)이 소멸청구하는 경우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용법에 따른 사용,수익을 하지 않은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손해배상청구“룰 할 수 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통고후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불가항력으로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하는 경우,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하고, 전세권자가 그 잔여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전세권 설정자에게 전세권 전부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따.
*전세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써 손해배상금에 충당, 잉여가 있으면
전세권자에게 반환하고, 부족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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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전세권소멸의 효과]
1.동시이행항변권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전세금 못받는 경우)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떄에는 전세권자는
민새집행법의 의하여 ”전세권의 ㅁㅈㅁ의 ㄱㅁ를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이 1동의 건물 일부에 설정된 경우
=1동건물 전부에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고 ,
제 3자가 신청한 1동 전부의 ㄱㄹㄷㄱ의 전부에서 “우선변제“받을 수는 있다.

A

[전세권소멸의 효과]
1.동시이행항변권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전세금 못받는 경우)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떄에는 전세권자는
민새집행법의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이 1동의 건물 일부에 설정된 경우
=1동건물 전부에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고 ,제 3자가 신청한 1동 전부의 경락대금의 전부에서 우선변제받을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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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전세권자의 원상회복,부속물수거권,부속물매수청구권,유익비상환청구권]

전세권자- 전세권취득자
전세권설정자-집주인

1.원상회복,부속물수거권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야하며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다.

2.부속물매수청구권
전세권설정자가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켰던 경우, 부속물건을 전세권설정자로부터 매수한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유익비상환청구권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익비상환청구의 경우에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전세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하므로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으나 유익비청구는 가능하다
*전세권설정자는. “인도한 목적부동산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적극적인 의무가 없다”

A

[전세권자의 원상회복,부속물수거권,부속물매수청구권,유익비상환청구권]

전세권자- 전세권취득자
전세권설정자-집주인

1.원상회복,부속물수거권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야하며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다.

2.부속물매수청구권
전세권설정자가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켰던 경우, 부속물건을 전세권설정자로부터 매수한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유익비상환청구권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익비상환청구의 경우에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전세권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하므로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으나 유익비청구는 가능하다
*전세권설정자는. “인도한 목적부동산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적극적인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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