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과부재 Flashcards
민법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ㅂㅇ은 성질상 부재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법원도 ”ㅂㅇ에 대한 ㅈㅅㄱㄹㅇ을 선임할 수 없다,“
법원이 개입하지 않는 경우
1.본인이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2.본인의 생사가 분명하고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존재하는 경우
-재산관리인이 월권대리를 (표현대리)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개입하지 않는다.
법원이 개입하는경우
1.본인의 생사가 불분명해지는경우, 법원은 재산관리인의 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해 허가를 받고록 한다.
2.본인의 생사가 불분명해져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재산관리목록의 작성과 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3.법원이 직접 재산관리인을 개임하는 경우.
부재자가 재산관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해진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4.본인의 부재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경우는 본인이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와 같다
5.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한다,(재산관리인의 선임, 잔류재산의 봉인, 경매 등)
[이해관계인: 배우자, 부양청구권자, 추정상속인, 채권자, 보증인, 연대채무자 등].
처분명령의 취소
제22조(부재자 재산의 관리) :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한다.
=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게 된 때 혹은 그 사망이 분명하게 되거나 실종선고가 있는 때에
“가정법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그 명령을 취소하여야한다.
이때의 취소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취소 이전에 재산관리인에 행한 권한범위 내의 행위는 “유효”하다.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후에 부재자의 사망사실이 확실해지거나, 실종선고를 받은경우
법원에 의해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 해임되므로, 선임취소결정이 없는 한 재산관리인은 권한범위 내의 행위를 할 수 있고, 재산관리인에 대한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의해 경료된 등기는 법원의 처분허가 등 모든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추정”된다.
법원에 의해 선입된 재산관리인의 지위, 권한과 권리, 의무
-지위: 법원에 의해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법정대리인이다.
가정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을 언제든지 개임할 수 있고,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신고한 후 사임할 수 있다.
-권한범위 : 보존행위와 물건의 권리,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이용, 개량행위까지.
법원의 허가는 장래의 처분행위에 대해서 함이 원칙이지만, 기왕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형식으로도 할 수 있다. ( 이미 한것에 대해서 허가한 것으로 보는 것 )
그러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하는 처분행위도 부재자를 위한 범위에 한정되며
부재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남의 채무의 담보만을 위해 부재자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을 넘는 무효의 처분이다.
-권리 :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법원에 보수, 재산관리에 필요한 필요비, 이자 및 과실없이 ㅂ다은 손해의 배상을 수임인에 준해 청구할 수 있다.
민법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법인은 성질상 부재자가 될 수 없다.따라서 법원도 법인에 대한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법원이 개입하지 않는 경우
1.본인이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2.본인의 생사가 분명하고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존재하는 경우
-재산관리인이 월권대리를 (표현대리)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개입하지 않는다.
법원이 개입하는경우
1.본인의 생사가 불분명해지는경우, 법원은 재산관리인의 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해 허가를 받고록 한다.
2.본인의 생사가 불분명해져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재산관리목록의 작성과 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3.법원이 직접 재산관리인을 개임하는 경우.
부재자가 재산관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해진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4.본인의 부재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경우는 본인이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와 같다
5.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한다,(재산관리인의 선임, 잔류재산의 봉인, 경매 등)
[이해관계인: 배우자, 부양청구권자, 추정상속인, 채권자, 보증인, 연대채무자 등].
처분명령의 취소
제22조(부재자 재산의 관리) :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한다.
=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게 된 때 혹은 그 사망이 분명하게 되거나 실종선고가 있는 때에
“가정법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그 명령을 취소하여야한다.
이때의 취소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취소 이전에 재산관리인에 행한 권한범위 내의 행위는 “유효”하다.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후에 부재자의 사망사실이 확실해지거나, 실종선고를 받은경우
법원에 의해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 해임되므로, 선임취소결정이 없는 한 재산관리인은 권한범위 내의 행위를 할 수 있고, 재산관리인에 대한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의해 경료된 등기는 법원의 처분허가 등 모든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추정”된다.
법원에 의해 선입된 재산관리인의 지위, 권한과 권리, 의무
-지위: 법원에 의해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법정대리인이다.
가정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을 언제든지 개임할 수 있고,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신고한 후 사임할 수 있다.
-권한범위 : 보존행위와 물건의 권리,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이용, 개량행위까지.
법원의 허가는 장래의 처분행위에 대해서 함이 원칙이지만, 기왕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형식으로도 할 수 있다. ( 이미 한것에 대해서 허가한 것으로 보는 것 )
그러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하는 처분행위도 부재자를 위한 범위에 한정되며
부재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남의 채무의 담보만을 위해 부재자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을 넘는 무효의 처분이다.
-권리 :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법원에 보수, 재산관리에 필요한 필요비, 이자 및 과실없이 ㅂ다은 손해의 배상을 수임인에 준해 청구할 수 있다.
[권리능력의 소멸 = 사망 ]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ㅅㅁ으로 ㅅㅁ한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추정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는 한 실종선고를 할 수 ___.
(1) 사망이 불분명해진 경우 = ㅇㅈㅅㅁ,ㅅㅈㅅㄱ,ㄷㅅㅅㅁ의 “추정 방법” 사용
-인정사망 :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망이 확실한데 사체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기해 사망을 기재하는 제도로서,
절대적으로 권리능력을 소멸시키는 아니며,
“기재된 사망일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ㅎㄹ을 가진다”
-실종선고: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일정기간이 __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ㄱㅈ”하는제도”
-동시사망의 추정
제30조(동시사망) : 2인이상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것으로 “추정”한다.
*수인이 동일한 ㅇㄴ으로 사망한 경우, 그들은 ㄷㅅ에 사망한 것으로 ㅊㅈ되므로
이 추정이 깨어지지 않는 한 , 그들 사이에는 __이 일어나지 않는다.
*피상속인과 그의 직계비속 또는 “형재자매가 동시에 사망하는 경우”에도 “ㄷㅅㅅㅅ”이 인정된다.
권리능력의 소멸 = 사망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사망으로 소멸한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추정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는 한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1) 사망이 불분명해진 경우 = 인정사망, 실종선고, 동시사망의 추정 방법 사용
-인정사망 :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망이 확실한데 사체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기해 사망을 기재하는 제도로서,
절대적으로 권리능력을 소멸시키는 아니며,
“기재된 사망일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실종선고: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일정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제도
-동시사망의 추정
제30조(동시사망) : 2인이상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것으로 “추정”한다.
*수인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그들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추정이 깨어지지 않는 한 , 그들 사이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
*피상속인과 그의 직계비속 또는 형재자매가 동시에 사망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된다.
(1) 실종선고의 요건
[생사불명, 실종기간의 경과, 청구권자의 청구, 실종선고의 절차진행]
1.생사불명
:부재자, 위난자의 ㅅㅅ가 ㅂㅂㅁ하여 생존증명도,사망증명도 할 수 없는 상태.
2.실종기간의 경과
ㅂㅌ실종 : 최후소식 후 5년
ㅌㅂ실종 : 전쟁종료, 재해 등 위난 시로부터 1년
3.청구권자의 청구 :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
*이해관계인의 범위: 상속인, 생존배우자, 법정대리인, 재산관리인,채권자 등
(제2순위 상속인(형제,자매,사실혼관계)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4.실종선고의 절차
실종을 선고함에는 ㄱㅅㅊㄱ의 절차 걸쳐야하고
공시최고의 기일은 공고종료일부터 6개월 이후로 정해야한다,
실종선고의 요건이 갖춰지면
”ㄱㅈㅂㅇ“은 반드시 실종선고를 해야한다. (할 수 있다 아님)
(1) 실종선고의 요건
-생사불명, 실종기간의 경과, 청구권자의 청구, 실종선고의 절차진행
1.생사불명
:부재자, 위난자의 생사가 불분명하여 생존증명도,사망증명도 할 수 없는 상태.
2.실종기간의 경과
보통실종 : 최후소식 후 5년
특별실종 : 전쟁종료, 재해 등 위난 시로부터 1년
3.청구권자의 청구 :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
*이해관계인의 범위: 상속인, 생존배우자, 법정대리인, 재산관리인,채권자 등
(제2순위 상속인(형제,자매,사실혼관계)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4.실종선고의 절차
실종을 선고함에는 공시최고의 절차를 걸쳐야하고
공시최고의 기일은 공고종료일부터 6개월 이후로 정해야한다,
실종선고의 요건이 갖춰지면
”가정법원“은 반드시 실종선고를 해야한다. (할 수 있다 아님)
[실종선고의 효과]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자는 ”실종기간이 ㅁㄹ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실종선고가 확정되면,실종기간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 이전까지는 ㅅㅈ한 것으로 간주된다
*부재자는 법원의 실종선고가 없는 한 사망자로 간주되지 않으며,
실종선고의 ㅎㅈ으로 실종선고의 ㅎㄹ이 생기기 전까지는 부재자가 생존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ㅅㅂ상의 관계만을 종료시킨다, (선거권 등 공법에는 영향 x)
*실종기간이 만료하여 사망한 때로 간주되는 시점= ㅅㅅㄱㅅㅅ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실종선고는 대체적 효력을 가지므로 실종선고 청구인뿐만 아니라 ___에게도 효력이 있다.
**실종선고와 소급효
-“실종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만료된 실종자도
“소송당사자”의 능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실종자를 상대로 선고된 ㅍㄱ도 ㅇㅎ하다.”
-부재자관리인으로서 권한초과행위의 허가를 받고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위 권한에 기해 이루어진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기간이 만료된 뒤에 이루어졌다고 해도 __하다.
-상속개시의 효과는 실종선고가 있으면 실종기간만료시로 ㅅㄱ하여 발생한다.
([실종선고의 효과]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실종선고가 확정되면,실종기간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 이전까지는 생존한 것으로 간주된다
*부재자는 법원의 실종선고가 없는 한 사망자로 간주되지 않으며,
실종선고의 확정으로 실종선고의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부재자가 생존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사법상의 관계만을 종료시킨다, (선거권 등 공법에는 영향 x)
*실종기간이 만료하여 사망한 때로 간주되는 시점= 상속개시시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실종선고는 대체적 효력을 가지므로 실종선고 청구인뿐만 아니라 제 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실종선고와 소급효
-실종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만료된 실종자도
“소송당사자”의 능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실종자를 상대로 선고된 판결도 유효하다.
-부재자관리인으로서 권한초과행위의 허가를 받고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위 권한에 기해 이루어진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기간이 만료된 뒤에 이루어졌다고 해도 유효하다.
-상속개시의 효과는 실종선고가 있으면 실종기간만료시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실종선고와 상속, 기타 법률행위의 변화 ]
-ㅅㅅ개시의 ㅎㄱ는 실종선고가 있으면”실종기간ㅁㄹ시로 ㅅㄱ하여 ㅂㅅ“한다.
-실종선고취소가 되지 않는 한 실종기간이 만료하여 사망한 때로 간주되는 시점이 상속개시시다.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 그 상속인에 대한 실종선고가 이루어졌으나
실종기간 만료시점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인 경우,“ 실종선고된 자는 상속인이 될 수 __.”
-동일인에 대하여 2차례의 실종선고가 내려져 있는 경우, _차의 실종선고에 기초하여 상속관계를 인정한다.
“ 뒤에 내려진 실종선고를 기초로 상속관계를 인정할 수 __,”
[실종선고와 상속, 기타 법률행위의 변화 ]
-상속개시의 효과는 실종선고가 있으면 실종기간만료시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실종선고취소가 되지 않는 한 실종기간이 만료하여 사망한 때로 간주되는 시점이 상속개시시다.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 그 상속인에 대한 실종선고가 이루어졌으나
실종기간 만료시점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인 경우,“ 실종선고된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
-동일인에 대하여 2차례의 실종선고가 내려져 있는 경우, 1차의 실종선고에 기초하여 상속관계를 인정한다.
“ 뒤에 내려진 실종선고를 기초로 상속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실종선고의 취소]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실종자의 ㅅㅈ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__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한다.
요건과 절차
1.생존사실, 다른시기에 사망한사실,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에 생존하고 있었던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2.본인 또는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한다. 실종선고의 취소요건이 구비되면
가정법원은 ”반드시“ 실종선고취소를 선고하여야한다.
-실종선고의 취소에는 공시최고는 _____.
-실종선고가 취소되고 있지 않는 동안은 생존 등의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사망의 효과를 저지하려면 그 선고를 __하여야한다.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소급효로 인해 원래의 실종선고는 처음부터 ___ 것으로 된다.
(3)실종선고의 취소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한다.
요건과 절차
생존사실, 다른시기에 사망한사실,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에 생존하고 있었던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한다. 실종선고의 취소요건이 구비되면
법원은 ”반드시“ 실종선고취소를 선고하여야한다.
-실종선고의 취소에는 공시최고는 불필요하다.
-실종선고가 취소되고 있지 않는 동안은 생존 등의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사망의 효과를 저지하려면 그 선고를 취소하여야한다.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소급효로 인해 원래의 실종선고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된다.
(5)실종선고 취소로 인한 법률효과[취소하는경우3가지,]
-취소의소급효 (취소되는 경우3가지)
1.실종자가 현재 ㅅㅈ하여 ㅊㅅ하는 경우
:“실종신고 전의 ㄱㅈ관계 및 ㅈㅅ관계가 회복된다”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유증,상속재산의 행위”는 “ㅁㄱㄹㅈ의 행위가되어 소급하여 ㅁㅎ”가 되고,
재혼의 경우 전혼의 부활로 후혼은 중혼으로서 ㅊㅅ대상이 된다.
2.ㅅㅁㅅㄱ가 달라서 취소하는 경우
: “___ ____한 시기를 기준으로 법률관계가 다시 형성”된다.
3.실종선고 기산점 이후에 생존한 사실로 취소하는 경우
:실종선고 전 가족관계 및 재산관계가 회복되지만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새로운 실종선고”가 내려지면
새로운 실종기간만료시를 기준으로 법률관계가 ㅈㅎㅅ된다.
(5)실종선고 취소로 인한 법률효과[취소하는경우3가지, 선고 ~취소 전행위, 재산취득의 반환]
-취소의소급효 (취소되는 경우3가지)
1.실종자가 현재 생존하여 취소하는 경우
:실종신고 전의 가족관계 및 재산관계가 회복된다.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유증,상속재산의 행위는 무권리자의 행위가되어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재혼의 경우 전혼의 부활로 후혼은 중혼으로서 취소대상이 된다.
2.사망시기가 달라 취소하는 경우
: 실제 사망한 시기를 기준으로 법률관계가 다시 형성된다.
3.실종선고 기산점 이후에 생존한 사실로 취소하는 경우
:실종선고 전 가족관계 및 재산관계가 회복되지만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새로운 실종선고가 내려지면
새로운 실종기간만료시를 기준으로 법률관계가 재형성된다.
(5)실종선고 취소로 인한 법률효과 [선고 ~취소 전행위, 재산취득의 반환]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 그러나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에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조건
선고~ 취소 전 기간의 행위어야하고,
“실종선고 전, 취소 후 기간에 대한 행위”는 선의로 하였더라도 유효하지 않다,
2.선의의 범위
-단독행위 : 채무면제, 해제,취소 등 행위자만의 선의로 충분.
-신분행위 : 당사자 쌍방이 선의여야한다. 후혼당사자 쌍방이 선의의면 전혼이 부활하지 않아
후혼은 확정적유효가 되지만, 당사자 한 쪽이라도 악의이면, 전혼의 부활로 후혼은 취소대상이 된다.
-재산처분행위 : 재산행위 양 당사자 모두가 선의여야 유효하다.
한쪽이라도 악의이면 “ㅅㅅㅈㅅ의 ㅊㅂㅎㅇ는 무효가되며,
그 후의 ”전득자가 ㅅㅇ더라도 보호되지 않는다.“
다만 재산이 ㄷㅅ인 경우 취득자는 ㅅㅇ취득 할 수 있다.
-실종선고로 “직접 재산의 취득한 자”의 반환의무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2) :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
그 받은이익이 ㅎㅈ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한다.
5)실종선고 취소로 인한 법률효과 [선고 ~취소 전행위, 재산취득의 반환]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 그러나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에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조건
선고~ 취소 전 기간의 행위어야하고,
실종선고 전, 취소 후 기간에 대한 행위는 선의로 하였더라도 유효하지 않다,
2.선의의 범위
-단독행위 : 채무면제, 해제,취소 등 행위자만의 선의로 충분.
-신분행위 : 당사자 쌍방이 선의여야한다. 후혼당사자 쌍방이 선의의면 전혼이 부활하지 않아
후혼은 확정적유효가 되지만, 당사자 한 쪽이라도 악의이면, 전혼의 부활로 후혼은 취소대상이 된다.
-재산처분행위 : 재산행위 양 당사자 모두가 선의여야 유효하다.
한쪽이라도 악의이면 상속재산의 처분행위는 무효가되며,
그 후의 전득자라는 선의더라도 보호되지 않는다. 다만 재산이 동산인 경우 취득자는 선의취득을 할 수 있다.
-실종선고로 직접 재산의 취득한 자의 반환의무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2) :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 그 받은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한다.
실종선고 신청-공시최고 필요
실정선고 취소-공시최고 불필요
실종선고 신청-공시최고 필요
실정선고 취소-공시최고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