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Flashcards

1
Q

***187조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물권취득
=ㅅㅅ,ㄱㅇㅈㅅ,ㅍㄱ,ㄱㅁ,기타 법률의 규정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나.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A

***187조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에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나.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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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저당권이 미치는 범위]
저당물 +부합물/종물,종된권리/과실/부합물의 분리,반출

1.부합물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ㅌㅇ”이 있는 경우, 유효하다

*건물의 증축부분이 별개의 효용을 갖지 않는다면, 경락인은 그 부합된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토지의 부합물이 아닌 것 =독립정착물 : ____,___,____,___

A

[저당권이 미치는 범위]
저당물 +부합물/종물,종된권리/과실/부합물의 분리,반출
1.부합물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특약이 있는 경우, 유효하다

*건물의 증축부분이 별개의 효용을 갖지 않는다면, 경락인은 그 부합된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토지의 부합물이 아닌 것 : 입목,명인방법수목집단,성숙한농작물,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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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저당권의 설정가능 객체

=1필지 토지, 1동 건물, 지상권, ㅈㅅ권,공유지분,ㅈㅎㅁ,
입목,광업권,어업권,공장재단,광업재단

[저당권의 목적물]
: 저당권은 목적물을 __하지 않으므로
“등기,등록에 의해 공시될 수 있는 +물건, 권리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으므로
_____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A

저당권의 설정가능 객체

=1필지 토지, 1동 건물, 지상권, 전세권,공유지분,집합물,
입목,광업권,어업권,공장재단,광업재단

[저당권의 목적물]
: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으므로
“등기,등록에 의해 공시될 수 있는 +물건, 권리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으므로
목적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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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성숙한 농작물, 명인방법 갖춘 수목은ㅈㄷㄱ,ㅈㅇㄱ,ㅇㅊㄱ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부동산 수급인”은 “보수에 관한 ㅊㄱ을 ㄷㅂ하기 위해”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으므로 __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A

*성숙한 농작물,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저당권,지역권, 임차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부동산 수급인은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으므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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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저당권자의 권리]

*저당권자의 ㄱㅁ청구권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저당물의 __를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자의 자기채권의 ㅇㅅㅂㅈ권 :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 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ㅈㄱㅊㄱ의“ㅇㅅㅂㅈ”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저당권자의 물권적청구권= ㅂㅎㅂㅈ 청구권 :
”ㅈㄷㅂㄷㅅ의 ㄱㅊ가 ㅎ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저당권자는“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저당권자의 ㄷㅂㅁㅂㅊ청구권 :
“저당권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저당물의 ㄱㅇ이 ㄱㅅ하는 경우,
저당권자는 설정자에 대해 ㅇㅅㅎㅂ,ㄷㅂㅈㄱ을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자의 ㅈㅅㅂㅈ청구권 : 채무자의 담보손상,감소,멸실의 경우 저당권자는 즉시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ㅊㅁㅈ는 담보를 손상, 감소,멸실시키거나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ㄱㅎ의 ㅇㅇ을 주장하지 못한다”)

*저당권자의 ㅅㅎㅂㅅㅊㄱ권 : 채무자의 귀책사유 필요 + 채권담보액 미달
:저당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저당권 실행 전이라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A

[저당권자의 권리]

*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자의 자기채권의 우선변제권 :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 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저당권자의 물권적청구권= 방해배제청구권 :
”저당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저당권자는“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저당권자의 담보물보충청구권 :
저당권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저당물의 가액이 감소하는 경우,
저당권자는 설정자에 대해 원상회복,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자의 ㅈㅅㅂㅈㅊㄱ권 : 채무자의 담보손상,감소,멸실의 경우 저당권자는 즉시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ㅊㅁㅈ는 담보를 손상, 감소,멸실시키거나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ㄱㅎ의 ㅇㅇ을 주장하지 못한다”)

*저당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 귀책사유 필요 + 채권담보액 미달
:저당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저당권 실행 전이라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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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ㅈㅇ하지 않으므로 ㅂㅎㅊㄱ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저당물의 “교환ㄱㅊ를 ㄱㅅ, ㅁㅅ시키는 경우”에는 저당권__에 해당

*저당물의 소유자가 “저당물을 __”하거나 “저당물에 ㅇㅇㅁㄱ을 설정”
하는 것은 저당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채무자는 담보를 손상, 감소,멸실시키거나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A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으므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저당물의 “교환가치를 감소, 멸실시키는 경우”에는 저당권침해에 해당

*저당물의 소유자가 “저당물을 이용”하거나 “저당물에 용익물권을 설정”
하는 것은 저당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채무자는 담보를 손상, 감소,멸실시키거나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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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저당권의 처분제한]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 다른채권의 ㄷㅂ로 하지 못한다.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ㅈㅅㄱ 또는 ㅈㅅㄱ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저당부동산에 소유권,지상권,전세권을 취득한 제 3자는
저당권자에게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저당물 취득한 소유자)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__한다.

A

[저당권의 처분제한]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저당부동산에 소유권,지상권,전세권을 취득한 제 3자는
저당권자에게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경락인)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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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저당권자의 ㅂㅎㅂㅈ청구권 :
저당부동산의 ㄱㅊ가 ㅎ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저당권자는“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공장저당권 동산이 설치장소로부터 분리,반출된 경우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해 원래 설치장소에 원상회복 요청할 수 있다,

*저당권자의 ㄷㅁㅂ ㅂㅊ청구권 :
저당권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저당물의 가액이 감소하는 경우,
저당권자는 설정자에 대해 원상회복,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자의 즉시변제청구권
: 저당물의 담보손상,감소,멸실의 경우, 저당권자는 즉시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는 담보를 손상, 감소,멸실시키거나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___의___을 주장하지 못한다”)

A

*저당권자의 방해배제 청구권 :
저당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저당권자는“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공장저당권 동산이 설치장소로부터 분리,반출된 경우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해 원래 설치장소에 원상회복 요청할 수 있다,

*저당권자의 담보물보충청구권 :
저당권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저당물의 가액이 감소하는 경우,
저당권자는 설정자에 대해 원상회복,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자의 즉시변제청구권
: 저당물의 담보손상,감소,멸실의 경우, 저당권자는 즉시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는 담보를 손상, 감소,멸실시키거나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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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저당권 처분의 제한. :저당권은 ㅊㄱ과 ㅂㄹ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
:저당권자가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을 그 저당권과 “함께 양도”하는 것.

*저당권을 이전요건 =“물권적합의”+“등기”
(저당권자와 저당권양수자 사이에서의 물권적합의임)
____,_____은 물권적 합의대상에서 제외.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양수한 저당권 양수인은
“저당권 이전의 ㅂㄱㄷㄱ”를 마치고 저당권의 실행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ㅊㄱㅇㄷ의 ㄷㅎㅇㄱ을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ㄱㅁㅅㅊ을 할 수 있다”

*저당권을 담보한 ”채권을 ㅈㄱ의 목적으로 한 때“
저당권등기+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A

*저당권 처분의 제한.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
:저당권자가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을 그 저당권과 함께 양도하는 것.

*저당권을 이전요건 =“물권적합의”+“등기”
(저당권자와 저당권양수자 사이에서의 물권적합의임)
채무자, 물상보증인은 물권적 합의대상에서 제외.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양수한 저당권 양수인은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의 실행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저당권을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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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 3자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 3자=이해관계인이므로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변제 가능

*이해관계없는 제 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A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 3자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 3자=이해관계인이므로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변제 가능

*이해관계없는 제 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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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저당권이 불법말소된 경우 2가지 케이스

1.경매실행 x = 회복__
저당권이 원인없이 불법말소된 경우, 원래 존속하는 것 처럼 존재하고
저당권자가 “ 말소회복등기청구”를 말소 당시의 소유명의인에게 청구하면 됨.

2.말소 후 경매실행=회복__
근저당권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후 담보물이 다른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ㅎㄱ결정 확정+경락인이 ㄱㄹㄷㄱ을 완납”한 경우에는
원인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은 ㅅㅁ한다.

A

저당권이 불법말소된 경우 2가지 케이스

1.경매실행 x = 회복가능
저당권이 원인없이 불법말소된 경우, 원래 존속하는 것 처럼 존재하고
저당권자가 “ 말소회복등기청구”를 말소 당시의 소유명의인에게 청구하면 됨.

2.말소 후 경매실행=회복불가
근저당권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후 담보물이 다른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허가결정 확정+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원인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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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저당권-피담보채권의 금액]
ㅇㅂ,ㅇㅈ,ㅇㅇㄱ,채무불이행의 ㅅㅎㅂㅅ비용,ㅈㄷㄱ실행비용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일 경과 후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연배상에 대한 규정은 저당권자와 제 3자의 관계에 한하며
___,_____의 권리가 아님.
*목적물보존비용,하자로인한 손해배상은 포함되지 않음.
(질권의 피담보채무 범위보다 좁다)

A

[저당권-피담보채권의 금액]
원본,이자,위약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비용,저당권 실행비용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일 경과 후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연배상에 대한 규정은 저당권자와 제 3자의 관계에 한하며
채무자, 저당권설정자의 권리가 아님.
*목적물보존비용,하자로인한 손해배상은 포함되지 않음.
(질권의 피담보채무 범위보다 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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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금전채권임이 보통이지만 반드시 금전채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저당권을 실행할 시기에 금전채권으로 될 수 있으면 된다.
조건부채권, 기한부채권 , 미래 특정채권을 위하여 저당권을설정할 수 있다.

*“ㅁㄱ: 등 대체물채권의 담보인 저당권의 채권액은 당사자 사이에서 정한
채권의 ”ㅂㅈㄱㅇ의ㅅㄱ” (채권이행 시 아님 )로 산정한 가격“을 채권액으로 본다.

A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금전채권임이 보통이지만 반드시 금전채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저당권을 실행할 시기에 금전채권으로 될 수 있으면 된다.
조건부채권, 기한부채권 , 미래 특정채권을 위하여 저당권을설정할 수 있다

*“미곡: 등 대체물채권의 담보인 저당권의 채권액은 당사자 사이에서 정한
채권의 ”변제기일의 시가로(채권이행 시 아님) 산정한 가격“을 채권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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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저당권 효력의 범위]
1.부합물 : 별개의 독립물로서 ㅎㅇ을 갖지 않는다면 저당권과 함께 매각됨.

2.종물 : 주물과 함께 처분됨이 원칙이나 따로 ㅌㅇ이 있다면 배제 가능
*건물저당권설정 후 경매 시 등기부에 ㅁㄱㅈ ㅂㅅ건물이 경매목적에 함께 포함된 매각허가 결정은 유효

*집합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ㅈㅇㅂㅂ+ㄷㅈㅅㅇㄱ은 일체성을 이루므로
전유부분에 대한 근저당권의 효력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___,____,___”에 미치므로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_____를 위한 “ㅈㅅㄱ“도 등기없이 취득한다.
(=법정지상권)

3.과실
천연과실뿐만아니라 법정과실도 포함
ㅂㅈㄱㅅ = 저당물에 대한 ㅊㅇ채권 ( **압류 후인게 중요)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후, 저당권은 채무자의 차임채권에도 효력을 미친다.”

A

[저당권 효력의 범위]
1.부합물 : 별개의 독립물로서 효용을 갖지 않는다면 저당권과 함께 매각됨.

2.종물 : 주물과 함께 처분됨이 원칙이나 따로 특약이 있다면 배제 가능
*건물저당권설정 후 경매 시 등기부 미기재 부속건물이 경매목적에 함께 포함된 매각허가 결정은 유효

*집합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유부분+대지사용권은 일체성을 이루므로
전유부분에 대한 근저당권의 효력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전세권,임차권”에 미치므로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건물소유를 위한 “지상권“도 등기없이 취득한다.

3.과실
천연과실뿐만아니라 법정과실도 포함
:법정과실 = 저당물에 대한 차임채권 ( **압류 후인게 중요)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후 저당권은 채무자의 차임채권에도 효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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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근저당권 :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있지 않은 저당권] = 피담보채권의 확정 = 좆됨
제237조(근저당)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될때까지 채무의 소멸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등기사항 : 등기원인(=근저당권설정계약), 채권채고액, 채무자

*근저당권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피담보채권이 일시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부종성의 예외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

A

[근저당권 :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있지 않은 저당권]
제237조(근저당)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될때까지 채무의 소멸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등기사항 : 등기원인(=근저당권설정계약), 채권채고액, 채무자

*근저당권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피담보채권이 일시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부종성의 예외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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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저당권 필수적 등기사항
등기ㅇㅇ,등기ㅁㅈ,__액,채무자,저당권자

근저당권 필수적 등기사항(등기 ㅁㅈ없음)
등기원인(=근저당권설정계약), ㅊㄱㅊㄱ액, 채무자,근저당권자

A

저당권 필수적 등기사항
등기원인,등기목적,채권액,채무자,저당권자

근저당권 필수적 등기사항(등기목적없음)
등기원인(=근저당권설정계약), 채권최고액, 채무자,근저당권자

17
Q

[일반적사유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경우]
*원칙 : 근저당권은 존속기,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언제든지 “__의 의사표시”를 하여 “피담보채무를 __”시킬 수 있다.

[일반적]
1.존속기간 ㅁㄹ
2.결산기의 ㄷㄹ
3.근저당권의 ㅎㅈ,ㅎㅈ
4.채무자=근저당권설정자의 __선고,회사정리절차개시 등

A

[일반적사유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경우]
*원칙 : 근저당권은 존속기,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일반적]
1.존속기간 만료
2.결산기의 도래
3.근저당권의 해지,해제
4.채무자,근저당권설정자의 파산선고,회사정리절차개시등

18
Q

[경매신청으로 인한 피담보채권의 확정]
*채권자의 경매신청
채무자의 ㅊㅁㅂㅇㅎ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
경매신청시에 피댐보채권액이 확정된다.

“____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은
“____ 채권에 대한 경락인이 ______을 __한 때에 확정”된다.
후순위 선순위 모두 경매신청 후 경락인이 경락대금 완납해야
피담보채권 확정됨

*경매신청을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데에 그친 경우에는
확정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공동근저당권의 목적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채권최고액의 전액을 배당받은 경우,
이후의 공동근저당권의 ”다른 경매절차에서 중복해서 배당받을 수 __,“

A

[경매신청으로 인한 피담보채권의 확정]
*채권자의 경매신청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
경매신청시에 피댐보채권액이 확정되고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은
“후순위 채권에 대한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

*경매신청을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데에 그친 경우에는
확정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공동근저당권의 목적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채권최고액의 전액을 배당받은 경우,
이후의 공동근저당권의 ”다른 경매절차에서 중복해서 배당받을 수 없다,“

19
Q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면]
1.그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____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2.ㅊㅁㅂㅇㅎ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경매신청을 __하더라도
피담보채권액의 확정 효과가 번복되는 것은 ____,

***3.경매신청으로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면, 확정이후 “새로운 거래”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고,
”확정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본래계약의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A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면]
1.그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2.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경매신청을 취하하더라도
피담보채권액의 확정 효과가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3.경매신청으로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면, 확정이후 “새로운 거래”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고,
”확정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본래계약의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20
Q

[근저당권의 실행결과]
후순위 권리자,제3취득자의 경우 근저당권자는 채권채고액을 한도로 우선변제 받는다.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자는 채권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채무전액을 변제해야 근저당권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채무변제 후= 빚 다 갚고 근저당권의 소멸청구 할 수 있는 사람 ]
종전의 근저당권설정자 + 신규소유자 둘 다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A

[근저당권의 실행결과]
후순위 권리자,제3취득자의 경우 근저당권자는 채권채고액을 한도로 우선변제 받는다.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자는 채권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채무전액을 변제해야 근저당권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채무변제 후= 빚 다 갚고 근저당권의 소멸청구 할 수 있는 사람 ]
종전의 근저당권설정자 + 신규소유자 둘 다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1
Q

[근저당권의 처분]
1.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채권의 일부양도, 대위변제한 경우
근저당권이 양수인이나,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2.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채무의범위,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고, 변경 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3.근저당권의 부기등기말소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근저당권의 부기등기도 직권으로 말소된다.
근저당권이 양도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 상대로 하면 된다.

A

[근저당권의 처분]
1.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채권의 일부양도, 대위변제한 경우
근저당권이 양수인이나,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2.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채무의범위,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고, 변경 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3.근저당권의 부기등기말소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근저당권의 부기등기도 직권으로 말소된다.
근저당권이 양도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 상대로 하면 된다.

22
Q

[피담보채권의 금액범위&변제자 별 변제금액]

채권채고액 : 저당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액
범위 : ㅇㅂ,ㅇㅇㄱ,ㅇㅈ= 최고액에 산입
*_____1년분,근저당권 ㅅㅎ비용** 미포함 (저당권과 다른 점)

-채무자 : 채권__을 변제해야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 가능
-물상보증인: 채권의 ____만 변제하면 등기말소청구가능.
그러나, 물상보증인이 “ㅇㄷㅂㅈ”시 “채무총액을 변제”해야함

-제3취득자 :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해야 근저당권 말소청구가능

-후순위근저당권자 &제3자임의변제 : ”채무총액을 변제“해야 “선순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A

[피담보채권의 금액범위&변제자 별 변제금액]

채권채고액 : 저당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액
범위 : 원본,위약금, 이자= 최고액에 산입
*지연배상1년분,근저당권 실행비용 미포함 (저당권과 다른 점)

-채무자 : 채권전액을 변제해야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 가능
-물상보증인: 채권의 최고액만 변제함녀 등기말소청구가능.
그러나, 물상보증인이 “연대보증”도하면 채무총액을 변제해야함

-제3취득자 :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해야 근저당권 말소청구가능

-후순위근저당권자 &제3자임의변제 : 채무총액을 변제해야 “선순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3
Q

[공동저당-동시배당&이시배당]
공동저당 :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개의 목적물에 저당권 설정하는 것
*모든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야함.
*공동담보부동산이 5개 이상인경우 ㄱㄷㄷㅂㅁㄹ을 첨부하여 ㄷㄱ하여야함.
*공동저당관계의 등기는 공동저당권의 ㅅㄹㅇㄱ이나
ㄷㅎㅇㄱ이라고 할 수 없다.

A

[공동저당-동시배당&이시배당]
공동저당 :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개의 목적물에 저당권 설정하는 것
*모든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야함.
*공동담보부동산이 5개 이상인경우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하여 등기하여야함.
*공동저당관계의 등기는 공동저당권의 성립요건이나
대항요건이라고 할 수 없다.

24
Q

먼저 동시배당으로 배당하고 이시배당으로 나머지 진행

동시배당
:동일한 채권을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에 분담.
*비례분담하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가 있든 없든 불문하고 적용

이시배당
저당부동산의 경매대가의 일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
먼저 배당할 때 채권전부의 변제를 먼저 받을 수 있다.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의 동시배당 규정에 의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재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선순위자대신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동근저당권의 목적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채권최고액의 전액을 배당받은 경우,
이후의 공동근저당권의 ”다른 경매절차에서 중복해서 배당받을 수 없다,“

A

동시배당
:동일한 채권을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에 분담.
*비례분담하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가 있든 없든 불문하고 적용

이시배당
저당부동산의 경매대가의 일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
먼저 배당할 때 채권전부의 변제를 먼저 받을 수 있다.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의 동시배당 규정에 의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재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선순위자대신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25
Q

[공동부동산 경매 시]

1.채무자 소유의 부동산+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의 동시배당의 경우
채무자 소유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적으로 공동저당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부족분이 있으면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의 경매금액에서 추가로 배당하여야한다.

2.물상보증인의 소유 부동산이 먼저 매각된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 + 채무자 부동산에 변제자로서 선순위 저당권 대위취득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선순위 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수 있다

3.채무자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매각된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1번공동저당권자와 달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

A

[공동부동산 경매 시]

1.채무자 소유의 부동산+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의 동시배당의 경우
채무자 소유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적으로 공동저당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부족분이 있으면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의 경매금액에서 추가로 배당하여야한다.

2.물상보증인의 소유 부동산이 먼저 매각된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 + 채무자 부동산에 변제자로서 선순위 저당권 대위취득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선순위 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수 있다

3.채무자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매각된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1번공동저당권자와 달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

26
Q

[물상대위-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 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저당권자가 물상대위를 통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가치변형물을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한다.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저당목적물의 변형물로부터 이득을
얻은 다른 채권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저당권은 경매에서의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A

[물상대위-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 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27
Q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된 경우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지상권,전세권을 취득한 제 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의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을 압류한 이후에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A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된 경우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지상권,전세권을 취득한 제 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의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을 압류한 이후에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