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비법인사단 Flashcards
법인 :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률에 의해 권리능력이 부여된 단체.
재단법인(언제나비영리) :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ㅈㅅ을 ㅇㅅ로 활동하는 법인격체
사단법인(영리,비영리): 일정한 목적을 위해 모인 ㅅㅇ을 ㅇㅅ로하는 법인격체.
비법인사단(권리능력없는 사단) : 사단법인의 실체는 갖추었지만 아직 “__”를 하지 않은 사단
법인의 설립 순서
발기인발기-정관작성-설립ㄷㄱ신청-주무관청의 허가-법인설립-법인해산 (법원)
법정주의 제31조 : 법인은 ___의 ___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주무관청의 허가여부: 행정기관의 ㅈㄹㅅㅎ에 속한다. 불허가처분은 ㅅㅅ의 대상이 아니다.
법인 :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률에 의해 권리능력이 부여된 단체.
재단법인(언제나비영리) :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을 요소로 활동하는 법인격체
사단법인(영리,비영리): 일정한 목적을 위해 모인 사원을 요소로하는 법인격체.
비법인사단(권리능력없는 사단) : 사단법인의 실체는 갖추었지만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사단
법인의 설립 순서
발기인발기-정관작성-설립등기신청-주무관청의 허가-법인설립-법인해산 (법원)
법정주의 제31조 :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주무관청의 허가여부: 행정기관의 재량사항에 속한다, 불허가처분은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재단법인설립요건 : ㅈㅅㅊㅇ+ㅅㄹㄷㄱ
[재단법인의 설립-설립요건.재산의 귀속시기]
재단법인 : ㅈㅅ을 요소로 비영리 활동을 위해 설립된 법인격체
[재산의출연] = ㅅㅈㅊㅂ-ㅈㅇ/ㅇㅇ-ㅇㅈ
제47조(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적용):
1.“ㅅㅈㅊㅂ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한 때에는” “ㅈㅇ”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ㅇㅇ”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ㅇㅈ”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재산의 귀속시기]= “생전처분-법인ㅅㄹ 시/유언-유언의ㅎㄹ이 발생 시”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1.“ㅅㅈㅊㅂ”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ㅂㅇ이 ㅅㄹ된 떄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2.“ㅇㅇ”으로 재단법인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ㅇㅇ의 ㅎㄹ이 ㅂㅅ하는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물권의 변동시기
: 출연자와 법인 간 ㄴㅂㄱㄱ는
등기없이도 “법인성립시 ,유언효력발생시 출연재산이 법인에 귀속”되지만 ,
“제 3자와의 관계”에서는 “__가 있어야” 출연재산이 법인에 귀속된다.
*채권의 변동시기
: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출연된
“지명채권,지시채권,무기명채권,”은 법인성립시, 유언효력발생시 법인에 귀속된다.
재단법인설립요건 : 재산출연+설립등기
[재단법인의 설립-설립요건.재산의 귀속시기]
재단법인 : 재산을 요소로 비영리 활동을 위해 설립된 법인격체
[재산의출연] = 생전처분-증여/유언-유증
제47조(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적용):
1.“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한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유증”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재산의 귀속시기] = 생전처분-법인설립시귀속/유언-유언의효력이 발생시 귀속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1.“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떄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2.“유언”으로 재단법인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물권의 변동시기
: 출연자와 법인 간 내부관계는 등기없이도 법인성립시 ,유언효력발생시 출연재산이 법인에 귀속되지만 ,
“제 3자와의 관계”에서는 “등기가 있어야” 출연재산이 법인에 귀속된다.
*채권의 변동시기
: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출연된
“지명채권,지시채권,무기명채권,”은 법인성립시, 유언효력발생시 법인에 귀속된다.
[재단법인의 정관 기재사항]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1.일정한 ㅈㅅ을 ㅊㅇ하고
2.__,__,___,___,___에 관한 규정을 기재
3.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하여야한다.
*ㅈㄹ시기나 ㅎㅅ사유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ㅇㅇ적 기재사항”이다.
그러나,“임의적기재사항은 ㅈㄱ에 ㄱㅈ되면
필요적 기재사항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ㅂㄱ은 ㅈㄱㅂㄱ절차에 따라 변경한다.”
*재단법인의 성격상 __에 관한 규정은 없다.
*주무관청의 허가는 자유재량행위이므로 불허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의 ㅊㅇ행위는 ____없는 ___ 행위”로서
재단법인설립을 위한 재산출연을 한 경우, “출연자는 ㅊㅇ에 기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ㅊㅅ할 수 있다””
제44조(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재단법인의 정관 기재사항]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1.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2.목적,명칭,사무소소재지,자산의 규정,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기재
3.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하여야한다.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그러나, 임의적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되면
필요적 기재사항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변경은 정관변경절차에 따라 변경한다,
*재단법인의 성격상 사원에 관한 규정은 없다.
*주무관청의 허가는 자유재량행위이므로 불허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재단법인설립을 위한 재산출연을 한 경우, 출연자는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제44조(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재단법인은 설립시 목적과 조직이 확립되어있는 타율적 법인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정관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외적허용3가지)
- ㅈㄱ변경
- ㅁㅈ,ㅅㅁㅅ소재지의 변경
-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ㅁㅈ과 기타 ㅈㄱ의 ㄱㅈ 변경가능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1.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ㅂㄱ방법을 ㅈㄱ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2.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ㅈㅅ의 ㅂㅈ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3.재단법인이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ㅁㅈ을 ㄷㅅ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취지를 참작하여 그 “ㅁㅈ 기타 ㅈㄱ의 ㄱㅈ을 변경할 수 있다.”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재단법인은 설립시 목적과 조직이 확립되어있는 타율적 법인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정관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외적허용3가지)
- 정관변경
- 목적, 사무소소재지의 변경
-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목적과 기타 정관의 규정 변경가능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1.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2.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3.재단법인이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재단법인의 정관변경과 주무관청의 허가]
재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주무관청의 정관변경허가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ㅇㄱ의 성격“을 가진다.
*기본행위의 “ㅈㄱㅂㄱ ㄱㅇ에 ㅎㅈ가 있으면” 주무관청의 ㅇㄱ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관변경 결의가 ㅇㅎ한 것으로 될 수 없다”
*“변경사항이 등기사항인 경우” ㅂㄱㄷㄱ를 하지 않으면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ㅊㅂ과 ㅍㅇ”에 관한 사항은 “ㅈㄱ의 ____ 기재사항이므로”
“기본재산의 변경”은 ㅈㄱ의 ㅂㄱ을 ㅊㄹ하여 주무관청의 ㅎㄱ를 받아야한다.
허가 받지 않은 기본재산의 변경은 물권계약,채권계약으로서 무효이다
[재단법인의 정관변경과 주무관청의 허가]
재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주무관청의 정관변경허가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가의 성격“을 가진다.
*기본행위의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인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관변경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다”
*“변경사항이 등기사항인 경우”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과 편입”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허가 받지 않은 기본재산의 변경은 물권계약,채권계약으로서 무효이다
사단법인(영리,비영리): 일정한 목적을 위해 모인 ㅅㅇ을 요소로하는 법인격체.
비법인사단(권리능력없는 사단) : 사단법인의 실체는 갖추었지만 아직 “ㄷㄱ”를 하지 않은 사단
법인의 설립 순서
발기인발기-정관작성-설립등기신청-주무관청의 허가-법인설립-법인해산 (법원)
법정주의 제31조 :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주무관청의 허가여부: 행정기관의 재량사항에 속한다. 불허가처분은 소송의대상이 아니다.
사단법인(영리,비영리): 일정한 목적을 위해 모인 사원을 요소로하는 법인격체.
비법인사단(권리능력없는 사단) : 사단법인의 실체는 갖추었지만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사단
법인의 설립 순서
발기인발기-정관작성-설립등기신청-주무관청의 허가-법인설립-법인해산 (법원)
법정주의 제31조 :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주무관청의 허가여부: 행정기관의 재량사항에 속한다. 불허가처분은 소송의대상이 아니다.
[사단법인의 정관작성]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ㅁㅁㅅㅈㅇㅅㅈ]
목적, 명칭, ______, 자산의 규정,이사의 임면, 사원의 자격득실에 관한 규정,
____나 _____을 정한 때에는 그 __와 ___“
를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하여야한다,
*사단법인의 정관 기재사항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며,
임의적기재사항 ( 기타사항)은 정관에 기재되면 필요적기재사항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변경 시 정관변경절차에 따라야한다.
*”사단법인의 정관“은 계약이 아닌 “ㅈㅊㅂㄱ”이므로 법규해석의 방법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야 해석하여야하고
작성자의 주관이나 당시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인 해석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사원자격의 ㄷㅅㅂㄱ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
사단ㅂㅇ의 동일성여부= ㅅㅇ의 ㄱㅅㅇ의 ㄷㅇㅅ에 따라 결정됨이 원칙이다.
[사단법인의 정관작성]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목명사자이사존]
목적, 명칭, 사무소소재지, 자산의 규정,이사의 임면, 사원의 자격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를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하여야한다,
*사단법인의 정관 기재사항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며,
임의적기재사항 ( 기타사항)은 정관에 기재되면 필요적기재사항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변경 시 정관변경절차에 따라야한다.
*사단법인의 정관은 계약이 아닌 자치법규이므로 법규해석의 방법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야 해석하여야하고
작성자의 주관이나 당시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인 해석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사원자격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
사단법인의 동일성여부는 사원의 구성원의 동일성에 따라 결정됨이 원칙이다.
[법인의 설립] (비법인사단, 발기인조합)
제33조 :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ㅅㄹㄷㄱ“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비법인사단 : 사단법인의 실체를 갖추었지만 ㄷㄱ를 하지 않은 사단
*발기인조합의 권리, 의무를 법인 설립후 귀속시키기 위하여는
ㅇㅅ나 ㅊㅁㅇㅅ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한다.
*설립중의 법인의 행위는 당연히 성립후의 법인에 귀속한다.
[법인의 설립] (비법인사단, 발기인조합)
제33조 :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비법인사단 : 사단법인의 실체를 갖추었지만 등기를 하지 않은 사단
*발기인조합의 권리, 의무를 법인 설립후 귀속시키기 위하여는
양수나 채무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한다.
*설립중의 법인의 행위는 당연히 성립후의 법인에 귀속한다.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 법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본규칙, 조직을 변경하는 것
*사단법인의 사원은 자주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ㅈㄱㅂㄱ은 “총회의 전권사항”이므로.
“ 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고는 정관을 변경할 수 없다”
*변경사항이 “등기사항”인 경우에는 “ㅂㄱㄷㄱ를 하지 않으면 (선의 악의 불문)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__”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ㅎㄹ요건”, “등기=ㄷㅎ요건”
*서면의 변경은 정관변경의 요건이 아니다.
*정관의 ”모든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정관변경을 ㄱㅈ하는 정관규정”은 ”ㅈㅅㅇ의 동의“로 변경할 수 있다.
*”사단법인의 본질에 반하는 변경정관“은 그 부분은 ㅁㅎ가 된다.
*“ㅂㅇㄹ법인을 ㅇㄹ법인으로 ㅈㅎ하는 정관변경”은 ”불가능“하다.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변경)
1.사단법인은 총 사원의 “2/_”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2.“정관의 변경”은 ㅈㅁㄱㅊ의 ㅎㄱ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 법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본규칙, 조직을 변경하는 것
*사단법인의 사원은 자주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정관변경은 총회의 전권사항이므로. “ 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고는 정관을 변경할 수 없다”
*변경사항이 “등기사항”인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효력요건”, “등기=대항요건”
*서면의 변경은 정관변경의 요건이 아니다.
*정관의 ”모든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정관변경을 금지하는 정관규정”은 ”전사원의 동의“로 변경할 수 있다.
*”사단법인의 본질에 반하는 변경정관“은 그 부분은 무효가 된다.
*“비영리법인을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정관변경”은 ”불가능“하다.
-변경의 요건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변경)
1.사단법인은 총 사원의 “2/3”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2.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사단법인의 대표기관]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ㅇㅅ의 ㅇㅇㄷㄹㅇ”은 대표기관이 아니다.
*이사들의 의결기관인 “ㅇㅅㅎ는 필요기관이 아니다”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사의 수“에는 제한이 없고 정관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____로써 결정”한다.
*이사의 ㅅㅁ과 ㅈㅅ는 “ㄷㄱ사항”이며, 등기하지 않으면 “선임, 퇴임으로써 (선악불문)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사의 ㅅㅇ사항”은 정관에 의하고, 위임계약, 위임유사의 무명계약이다.
*”이사의 ㅎㅇ과 ㅅㅇ“은 정관의 규정에 의하되,
”규정이 없으면 ㄷㄹ에 관한 규정,ㅇㅇ의 규정이 적용“된다.
*“이사의 임의대리인”은 대표기관이 아니다.
*이사들의 의결기관인 “이사회는 필요기관이 아니다”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사의 수“에는 제한이 없고 정관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며, 등기하지 않으면 선임, 퇴임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사의 선임사항”은 정관에 의하고, 위임계약, 위임유사의 무명계약이다.
*”이사의 해임과 사임“은 정관의 규정에 의하되, 규정이 없으면 대리에 관한 규정,위임의 규정이 적용된다.
[이사의 대표권]
제59조(이사의 대표권)
1.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__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ㅊㅎ의 ㅇㄱ에 의하여야한다”
2.“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ㄷㄹ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__ 법인을 대표하며, ”ㄷㄷ대표가 원칙“이다.
*”이사의 수“에는 제한이 없고 정관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ㄱㅂㅅ로써 결정한다.
*이사의 대표권 행사 시 ㅎㅁㅈㅇ에 의해 법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하며
ㅁㄱ대리,ㅍㅎ대리 등도 법인의 대표에 준용된다.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의결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특정행위를 대리할 대리인(=이사의 임의대리인:법인대표기관아님)을 둘 수 있으나
*****“제반업무처리의 포괄적 위임은 허용되지 ____”
****이사의 ㄷㅍㄱ에 대한 ㅈㅎ은
ㅈㄱ에 ㄱㅈ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고, ㄷㄱ하지 않으면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관의 규정으로써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사원총회의 결의로 이사권의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다.
법인과 이사의 이익상반행위에 관하여는 해당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 다른 이사가 있으면 그 이사가 법인을 대표한다.
-이익상반행위와 무관하게, 이사에 ㄱㅇ이 생기면*** “손해발생염려가 생기면”
63조에 의해 “ㅂㅇ에 청구하여 ㅇㅅㅇㅅ를 선임”하여야한다.
-다른이사가 없으면 이익 상반행위에 대하여는 제64조에 의해 법원에서
선임된 “ㅌㅂㄷㄹㅇ”이 법인을 대표한다
-“ㅂㅇ”은 임시이사와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사의 대표권]
제59조(이사의 대표권)
1.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한다”
2.“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하며, 단독대표가 원칙이다.
*”이사의 수“에는 제한이 없고 정관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이사의 대표권 행사 시 현명주의에 의해 법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하며
무권대리 ,표현대리 등도 법인의 대표에 준용된다.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의결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특정행위를 대리할 대리인(=이사의 임의대리인:법인대표기관아님)을 둘 수 있으나
,“제반업무처리의 포괄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고,
등기하지 않으면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관의 규정으로써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사원총회의 결의로 이사권의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다.
*법인과 이사의 이익상반행위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 다른 이사가 있으면 그 이사가 법인을 대표한다.
-이익상반행위와 무관하게, 이사에 결원이 생겨 “손해발생염려가 생기면”
63조에 의해 법원에 청구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한다.
-다른이사가 없으면 이익 상반행위에 대하여는 제64조에 의해 법원에서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법인을 대표한다
-법원은 임시이사와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63조(____의 선임)-법원이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______를 선임하여야한다.
*제64조 (_____의 선임)-법원이 선임
:법인과 이사의 ___이 ____하는 ____ 에 관하여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_____을 선임하여야한다.
*임시이사와 특별대리인은 ___이 선임한다.
*이사가 없어도 손해발생의 염려가 없으면 ____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고
“이사가 없는 법인도 존속할 수 있으나 _____는 폐지할 수__ .“
*______는 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고, 정식이사 선임 시 임시이사의 권한은 소멸된다.
*이사가 수인인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__.
*ㅌㅂㄷㄹㅇ은 ”특정사항에 관해 대표권을 갖는“ 법인의 “임시적 기관”이다.
따라서 ”특정사항에 대해서만 권한이 한정된다.“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법원이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한다.
*제64조 (특별대리인의 선임)-법원이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한다.
*임시이사와 특별대리인은 법원이 선임한다.
*이사가 없어도 손해발생의 염려가 없으면 임시이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고
이사가 없는 법인도 존속할 수 있으나 사원총회는 폐지할 수 없다.
*임시이사는 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고, 정식이사 선임 시 임시이사의 권한은 소멸된다.
*이사가 수인인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
*특별대리인은 특정사항에 관해 대표권을 갖는 법인의 “임시적 기관”이다.
따라서 특정사항에 대해서만 권한이 한정된다,
[감사]
제66조 : 법인은 ㅈㄱ 또는 ㅊㅎ의 ㄱㅇ로 감사를 둘 수 있다.
*감사는 __적 기관이며, 수에는 제한이 없다.
*감사의 성명, 주소는 등기사항이____.
[감사]
제66조 :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감사는 임의적 기관이며, 수에는 제한이 없다.
*감사의 성명, 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사원총회]
-통상총회 : 연 1회
-임시총회 :사원들의 정족수 청구에 의하여 소집
제70조 - 임시총회
1.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총사원의 1/_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요청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하고 총사원의 최소요구인원은 정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
3.총사원의 청구가 있는 후 2주간 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
청구사원은 “ㅂㅇ의 ㅎㄱ를 얻어 소집할 수 있다“
정관으로 소집 정족수0 1/5에서 증감할 수 있으나, 완전히 박탈할 수는 없다.
사원총회는 포괄적인 의결권을 갖지만 의결기관일 뿐 집행기관이 아니므로, 업무집행권은 갖지 않는다.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하고,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관의 규정으로 불평등하게 하고, 참여형으로 만들 수도 있으나
-**“사원의 ㄱㅇㄱ은 정관의 규정으로 박탈할 수 없다.”
**기출)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해당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사원총회에 의한 정관의 변경 :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변경)
: 사단법인의 정관은 2/3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족수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정관에 의해 양도, 상속 할 수 있다. 비법인 사단에서도
사원의 지위는 규약이나 관행에 의해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있다.
[사원총회]
-통상총회 : 연 1회
-임시총회 :사원들의 정족수 청구에 의하여 소집
제70조 - 임시총회
1.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총사원의 1/5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요청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하고 총사원의 최소요구인원은 정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
3.총사원의 청구가 있는 후 2주간 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
청구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할 수 있다“
*정관으로 1/5에서 증감할 수 있으나, 완전히 박탈할 수는 없다.
*사원총회는 포괄적인 의결권을 갖지만 의결기관일 뿐 집행기관이 아니므로, 업무집행권은 갖지 않는다.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하고,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관의 규정으로 불평등하게 하고, 참여형으로 만들 수도 있으나
-사원의 결의권은 정관의 규정으로 박탈할 수 없다.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해당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사원총회에 의한 정관의 변경 :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변경)
: 사단법인의 정관은 2/3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족수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정관에 의해 양도, 상속 할 수 있다. 비법인 사단에서도
사원의 지위는 규약이나 관행에 의해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있다.
[법인의 능력]-권리능력, 행위능력,불법해위능력
*법인의 능력에 관한 규정은 ㄱㅎㄱㅈ이다..
*법인의 행위능력은 __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법인의 설립등기는 법인의 _____이고,
대표권제한,이사의 성명,주소지에 관한 등기는 제 3자에 대한 ____이다.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법인의 능력]-권리능력, 행위능력,불법해위능력
*법인의 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법인의 행위능력은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법인의 설립등기는 법인의 설립요건이고,
대표권제한,이사의 성명,주소지에 관한 등기는 제 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다.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1.법인의 권리능력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ㅈㄱ으로 정한 ㅁㅈ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법인은 목적 내에서만 권리능력을 가지므로
법인기관이 행한 법인의 목적범위 _의 법률행위는 법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대표기관의 목적외의 법률행위는 “무권대표행위(개인의 법률행위)”로 남는다.
-법인이 가질 수 있는 권리 : 물권, 채권, 지식재산권, 명예권, 성명권, “ㅇㅈ ,ㅍㄱㅇㅈ”
-법인이 가질 수 없는 권리 : 생명권, 친권, 부권, 정조권, 신체자연권, ”ㅅㅅㄱ“
-청산법인의 권리능력
제81조(청산법인) :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_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1.법인의 권리능력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법인은 목적 내에서만 권리능력을 가지므로
법인기관이 행한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법률행위는 법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대표기관의 목적외의 법률행위는 “무권대표행위(개인의 법률행위)”로 남는다.
-법인이 가질 수 있는 권리 : 물권, 채권, 지식재산권, 명예권, 성명권, “유증 ,포괄유증”
-법인이 가질 수 없는 권리 : 생명권, 친권, 부권, 정조권, 신체자연권, ”상속권“
-청산법인의 권리능력
제81조(청산법인) :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2.법인의 행위능력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ㄷㄹ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법인의 대표기관은 법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함으로써 대표권을 행사한다.
*법인의 대표기관이 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성립의 효과는
직접 법인에게 미치며, 계약 위반 시 법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인의 행위능력의 범위는 권리능력의 범위와 일치한다.
*법인의 행위능력을 벗어난 법률행위는 법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법률행위를 한 대표기관 개인의 법률행위 (무권대표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2.법인의 행위능력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법인의 대표기관은 법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함으로써 대표권을 행사한다.
*법인의 대표기관이 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성립의 효과는
직접 법인에게 미치며, 계약 위반 시 법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인의 행위능력의 범위는 권리능력의 범위와 일치한다.
*법인의 행위능력을 벗어난 법률행위는 법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법률행위를 한 대표기관 개인의 법률행위 (무권대표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3.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제 35조의 적용범위
비법인ㅅㄷ,비법인ㅈㄷ의 불법행위책임은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법인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법인이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
[법인이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 = 1.ㄷㅍㄱㄱ의 행위일 것 +2.ㅈㅁ에 관한 행위일 것 ]
제 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업무에 관한 손해 = 법인손해배상 + 대표자 손해배상]
2.“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ㅇㄷ하여 ㅂㅅ하여야한다”
[법인책임없음 / 의결집행사원 +대표자 연대배상]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성립여부
조건1 :법인의 _____의 행위일 것
*법인의 대표기관 : 이사 , 임시이사, 특별대리인,청산인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이나 직위여하, 대표자의 등기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ㅇㅇ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ㅅㅁ를 ㅈㅎ하는 사람을 포함”해야한다.
*이사의 임의대리인,사원총회, 감사의 행위는
“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그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___.”
*이사의 임의대리인은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법인은 “ㅅㅇㅈㅊㅇ만”진다.
조건2 : 해당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일 것”
:대표기관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해위여야 하며
직무가 아닌 행위는 법인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 자연인 __으로서의 행위”에 불과하다.
외형상 직무수행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와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말한다.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
비록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함이었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고 하였더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포함된다.
3.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제 35조의 적용범위
비법인사단,비법인재단의 불법행위책임은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법인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법인이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
[법인이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 = 1.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2.직무에 관한 행위일 것 ]
제 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업무에 관한 손해 = 법인손해배상 + 대표자 손해배상]
2.“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연대하여 배상하여야한다”
[법인책임없음 / 의결집행사원 +대표자 연대배상]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성립여부
조건1 :법인의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법인의 대표기관 : 이사 , 임시이사, 특별대리인,청산인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이나 직위여하, 대표자의 등기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해야한다.
*이사의 임의대리인,사원총회, 감사의 행위는
“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그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사의 임의대리인은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법인은 “사용자책임만”진다.
조건2 : 해당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일 것”
:대표기관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해위여야 하며
직무가 아닌 행위는 법인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 자연인 개인으로서의 행위”에 불과하다.
외형상 직무수행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와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말한다.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
비록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함이었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고 하였더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포함된다.
[피해자와 법인의 책임범위]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ㅈㅁ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__”
*법인의 “대표자가 ㄷㅍㄱ ㄴㅇ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 과실 =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되 ____한다.
*법인의 “대표기관이 권한내의 범위에서 대표권을 행사한 경우”
+ 상대방이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행위는 법인에게 __가 된다.
*“비법인사단의 대표권제한“에 대한 “ㄷㄱ”방법이 없으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대표권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
거래는 ㅇㅎ하다.
(상대방이 대표권제한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_____ 측이 주장, 입증하여야한다)
[피해자와 법인의 책임범위]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권 남용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 과실 =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되 과실상계한다.
*법인의 “대표기관이 권한내의 범위에서 대표권을 행사한 경우”
+ 상대방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행위는 법인에게 무효가 된다.
*“비법인사단의 대표권제한“에 대한 등기방법이 없으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대표권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는 유효하다.
(상대방이 대표권제한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비법인사단 측이 주장, 입증하여야한다)
[법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배상책임]
1.법인의 손해배상책임= 직무와 관한 사항인 경우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법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대표기관은 법인과 ㄱㅎ하여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지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으므로
“피해자”는 ㅅㅊ적으로 또는 ㄷㅅ에 “ㅅㅎㅂㅅㅊㄱㄱ을 행사”할 수 있다.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경우 +심지어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ㅂㅂ행위”를 구성한다면
그 대표자도 손해배상책임을 면치 못하며, 이에 가담한 사원도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사원이 그 사항의 총회의결에 찬성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인과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___“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 직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
1.대표기관 개인의 책임이 되며,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대표기관만 불법행위의 책임을 진다.”
=법인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2.찬성이사등 연대책임
: “법인의 목적외의 행위 (=직무와 관련 없는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는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여부를 묻지 않고 ㅇㄷ하여 ㅂㅅ“하여야한다.
=법인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법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배상책임]
1.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법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
-대표기관은 법인과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지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으므로
“피해자”는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경우 +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그 대표자도 손해배상책임을 면치 못하며, 이에 가담한 사원도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사원이 그 사항의 총회의결에 찬성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인과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 직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
1.대표기관 개인의 책임이 되며,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대표기관만 불법행위의 책임을 진다. 법인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2.찬성이사등 연대책임 : “법인의 목적외의 행위 (=직무와 관련 없는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는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여부를 묻지 않고 연대하여 배상“하여야한다. 법인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1.직무에관한 행위로 법인이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대표자가 불법행위를 구성한 경우= 직접연계된 사원, 총회의의결사원, 대표자 모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총회의 의결에 찬성한 사원은 연대배상책임이__
2.직무와 무관한 행위로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떄에는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는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여부를 묻지 않고 ”연대하여 배상해야한다“
총회의 의결에 찬성한 사원은 연대배상 책임이__
1.직무에관한 행위로 법인이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대표자가 불법행위를 구성한 경우= 직접연계된 사원, 총회의의결사원, 대표자 모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총회의 의결에 찬성한 사원은 연대배상책임이 없다.
2.직무와 무관한 행위로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떄에는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는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여부를 묻지 않고 ”연대하여 배상해야한다“
총회의 의결에 찬성한 사원은 연대배상 책임이 있다.
[법인의 소멸] = 법인의 권리능력 상실= 법인의 해산
1.해산사유(공통)
제77조(해산사유)
1.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ㅍㅅ 또는 ㅅㄹㅎㄱ의 취소 로 해산한다.
2.사단법인의 해산사유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사단법인은 총사원 3/4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하나
정관에 다른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총회의 결의에 의한 해산을 ㅇㅇ해산이라고 하며, 임의해산은 “총회의 전권사항”이므로
**“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고는 임의해산 할 수 없다”
3.파산하는경우
제79조 :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한다.
*”법인의 청산절차는 ㄱㅎㄱㅈ“이며
“청산법인이나 그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한 때는 __”이다.
“이에 반하는 정관규정도 __이다”
*보통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정관에의해변경가능)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청산인을 __할 수 있다”
*ㅊㅅㅇ은 “ㅍㅅㄱㅈㅇ에게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법인의 “감사와 총회”는 청산법인의 기관으로 존속한다.
*법인의 해산등기 후의 부동산 매도행위는 청산목적범위 외의 행위로서 무효이고
ㅊㅁㅂㅈ를 위한 재산처분행위는 청산목적 범위 내의 행위이다.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_주내에 등기하고 ㅈㅁㄱㅊ에 신고하여야한다.
[법인의 소멸] = 법인의 권리능력 상실= 법인의 해산
1.해산사유(공통)
제77조(해산사유)
1.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2.사단법인의 해산사유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사단법인은 총사원 3/4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하나
정관에 다른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총회의 결의에 의한 해산을 임의해산이라고 하며, 임의해산은 “총회의 전권사항”이므로
“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고는 임의해산 할 수 없다”
3.파산하는경우
제79조 :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한다.
*”법인의 청산절차는 강행규정“이며
“청산법인이나 그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한 때는 무효”이다.
“이에 반하는 정관규정도 무효이다”
*보통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정관에의해변경가능)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청산인을 해임할수 있다”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ㅇ미무가 종료한다.
*법인의 “감사와 총회”는 청산법인의 기관으로 존속한다.
*법인의 해산등기 후의 부동산 매도행위는 청산목적범위 외의 행위로서 무효이고
채무변제를 위한 재산처분행위는 청산목적 범위 내의 행위이다.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내에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한다.
민법 비법인사단
비법인사단의 의의
: 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지고 있지만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권리능력없는 사단,
*조합과 비법인사단은 단체성의 강약에 의한다.
*비법인 사단은 법인격을 전제로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이 원칙적으로 유추적용 된다.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대한 사항은 유추적용 될 수 없다 (등기못해서)
그러나, 이사의 선임에 관한 63조는 유추적용될 수 있다 ; 법원의 임시이사 선임)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독립되는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
*비법인사단의 물건소유는. “총유”의 형태이다. 각 사원은 정관 기타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행위는 무효이다.)
*”정관대신 규약“에 의해 의사결정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둔다.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원칙에 의해 행해진다.
*구성원의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가 존속,
*비법인사단의 실체구성 : 대표의방법, 총회나 이사회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비법인사단의 대표는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
*대표권제한에 대한 등기방법이 없으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대표권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는 __하다.
(상대방이 대표권제한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비법인사단 측이 주장, 입증하여야한다)
*대표자가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권한없이 행사한 재산처분행위에 대하여는 표현대리에 관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__이다.
*”등기”는 그 “사단을 등기권리자, 의무자”로 하고 “대표자는 신청만 한다”
*“소송”은 대표자가 있는 비법인 사단은 “사단의 이름으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다”
=사원 전체가 소송당사자가 된다.
민법 비법인사단
비법인사단의 의의
: 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지고 있지만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권리능력없는 사단,
*조합과 비법인사단은 단체성의 강약에 의한다.
*비법인 사단은 법인격을 전제로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이 원칙적으로 유추적용 된다.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대한 사항은 유추적용 될 수 없다 (등기못해서)
그러나, 이사의 선임에 관한 63조는 유추적용될 수 있다 ; 법원의 임시이사 선임)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독립되는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
*비법인사단의 물건소유는. “총유”의 형태이다. 각 사원은 정관 기타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행위는 무효이다.)
*”정관대신 규약“에 의해 의사결정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둔다.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원칙에 의해 행해진다.
*구성원의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가 존속,
*비법인사단의 실체구성 : 대표의방법, 총회나 이사회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비법인사단의 대표는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
*대표권제한에 대한 등기방법이 없으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대표권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는 유효하다.
(상대방이 대표권제한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비법인사단 측이 주장, 입증하여야한다)
*대표자가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권한없이 행사한 재산처분행위에 대하여는 표현대리에 관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무효이다.
*”등기”는 그 “사단을 등기권리자, 의무자”로 하고 “대표자는 신청만 한다”
*“소송”은 대표자가 있는 비법인 사단은 “사단의 이름으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