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Flashcards

1
Q

*대리의범위 : 재산상의 법률행위에만 허용(어음보증)
(준법률행위중 최고,거절,통지,승낙,승인만 대리허용)

*법정대리 : 법률의 규정에 의해 대리권 발생
법정대리인의 범위 : 법률에 규정에 의한 범위

*임의대리 : 수권행위 (권한수여행위)계약에 의해 발생
임이대리인의 대리권 범위
=수권행위로 위임받은 범위

A

대리의범위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에만 허용된다
(준법률행위중 최고,거절,통지,승낙,승인만 대리허용)

법정대리 : 법률의 규정에 의해 대리권 발생
임의대리 : 수권행위 (권한수여행위)계약에 의해 발생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도 임의대리인이다.

*법정대리인은 본인에 대해 법정무과실 책임을 진다.
*법정대리인의 복대리는 임의대리인이다.
*법점대리인도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은 선임,감독의 과실책임을 진다.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복임권을 가진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2
Q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제한능력자라도 의사능력만 있으면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경우
대리인이 취소 가능한 것 : 본인과의 대리계약
대리인은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본인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여도 안됨)

A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제한능력자라도 의사능력만 있으면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경우
대리인이 취소 가능한 것 : 본인과의 대리계약
본인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여도 안됨)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3
Q

[수권행위에 의한 임의대리인의 대리가능범위]

1.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의 권한을 받은 대리인은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갖는다.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리
2.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수령대리권

기본범위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이용,개량행위만 할 수 있다,
보존행위, 성질을 변화시지 않는 이용 ,개량행위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지는 묻지 않는다.

A

[수권행위에 의한 임의대리인의 대리가능범위]

1.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의 권한을 받은 대리인은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갖는다.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리
2.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수령대리권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4
Q

[복대리]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도 임의대리인이다.

*법정대리인은 본인에 대해 법정무과실 책임을 진다.
*법정대리인의 복대리는 임의대리인이다.
*법점대리인도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은 선임,감독의 과실책임을 진다.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복임권을 가진다.

A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5
Q

[수권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임의대리권의 범위]
1.예금계약의 체결권만 위임받은 자가 예금을 담보로 대출,처분하는 행위
2.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받은 자가 대여금채무의 일부를 면제하여주는 행위
3.금전소비대차계약과 담보권설정계약의 대리행위수여자가 해제하는 행위
4.경매입찰대리권만 받은 자가 경락허가 결정 후 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취하에 동의하는 행위
5.은행예금을 찾아 개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6.은행예금을 찾아 주식을 사는 행위 ( 주가폭등해서 이익봐도 안 됨)
7.임야를 대지로 형질변경하는 행위

A

[수권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임의대리권의 범위]
1.예금계약의 체결권만 위임받은 자가 예금을 담보로 대출,처분하는 행위
2.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받은 자가 대여금채무의 일부를 면제하여주는 행위
3.금전소비대차계약과 담보권설정계약의 대리행위수여자가 해제하는 행위
4.경매입찰대리권만 받은 자가 경락허가 결정 후 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취하에 동의하는 행위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6
Q

[대리권남용 = 대리권 범위 내의 배임적 대리행위]
“범위 내”
*대리의사가 있고 현명이 있는 한. 배임적 대리행위도 본인을 위한 대리행위로서 유효하다.
대리인이 매매대금을 횡령할 의사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본인에게 그 효과가 귀속된다.

*제3자가 대리인의 행위가 배임적인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A

[대리권남용 = 대리권 범위 내의 배임적 대리행위]
“범위 내”
*대리의사가 있고 현명이 있는 한. 배임적 대리행위도 본인을 위한 대리행위로서 유효하다.
대리인이 매매대금을 횡령할 의사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본인에게 그 효과가 귀속된다.

*제3자가 대리인의 행위가 배임적인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7
Q

[대리권의 제한]
124조(자기계약,쌍방대리 ) :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적용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원칙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
채무의 이행 허용, 당사자 쌍방대리 가능

A

[대리권의 제한]
124조(자기계약,쌍방대리 ) :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적용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원칙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
채무의 이행 허용, 당사자 쌍방대리 가능

*허용되지 않는 것
대물변제,경개,다툼이 있는 채무의 변제,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의 변제
항변권이 붙은 채무의 변제, 선택채무의 이행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8
Q

[대리권의 제한]
124조(자기계약,쌍방대리 ) :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적용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음녀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허용되지 않는 채무의 이행
ㄷㅁㅂㅈ,ㄱㄱ,ㅅㅌㅊㅁ의 이행
ㄷㅌ이 있는 채무의 변제, ㄱㅎ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의 변제,ㅎㅂㄱ이 붙은 채무의 변제,

A

[대리권의 제한]
124조(자기계약,쌍방대리 ) :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적용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음녀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허용되지 않는 채무의 이행
대물변제,경개,다툼이 있는 채무의 변제,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의 변제
항변권이 붙은 채무의 변제, 선택채무의 이행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9
Q

[대리권의 제한]
124조(자기계약,쌍방대리 ) :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적용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음녀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124조에 위반되는 대리행위는 무권대리행위이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아들에게 증여햐는 행위는
자기계약이지만 유효하다.

*부동산입찰절차에서 동일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A

[대리권의 제한]
124조(자기계약,쌍방대리 ) :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적용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음녀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124조에 위반되는 대리행위는 무권대리행위이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아들에게 증여햐는 행위는
자기계약이지만 유효하다.

*부동산입찰절차에서 동일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0
Q

[대리권의 소멸]

임의대리.법정대리의 공통 대리권 소멸사유
1.본인의사망
2.대리인의 사망

[임의대리권만의 특수소멸사유]-수권행위 철회,법률관계종료
*피성년후견인이나 파산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대리인이 될 수 있지만
대리인선임후 성년후견개시,파산자가 되는 경우 대리권이 소멸한다.

[법정대리인의 특수소멸사유]- 법원의 결정, 미성년자 성년전환

A

[대리권의 소멸]

임의대리.법정대리의 공통 대리권 소멸사유
1.본인의사망
2.대리인의 사망

[임의대리권만의 특수소멸사유]-수권행위 철회,법률관계종료
*피성년후견인이나 파산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대리인이 될 수 있지만
대리인선임후 성년후견개시,파산자가 되는 경우 대리권이 소멸한다.

[법정대리인의 특수소멸사유]- 법원의 결정, 미성년자 성년전환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1
Q

[공동대리]
119조 :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___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다.

*공동은 의사결정의 공동을 의미하므로
“공동대리인 전원의 합의로 의사결정권을 1인에게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____/

A

[공동대리]
119조 :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다.

*공동은 의사결정의 공동을 의미하므로
“공동대리인 전원의 합의로 의사결정권을 1인에게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2
Q

[대리인의 현명] - 본인에 대한 이름 표시
현명의 방식 = 제한없음 . 구술, 서면,가능

*대리인이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경우,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대리인은 반드시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의사표시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본인 명의로도 할 수 있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거나 알았을 때에는 현명이 없어도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A

[대리인의 현명] - 본인에 대한 이름 표시
현명의 방식 = 제한없음 . 구술, 서면,가능

*대리인이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경우,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대리인은 반드시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의사표시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본인 명의로도 할 수 있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거나 알았을 때에는 현명이 없어도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3
Q

[대리행위의 하자]
1.원칙 :대리인표준
:의사표시의 효력이 ㅇㅅㅍㅅ의 ㅎㄱ,ㅅㄱ,ㄱㅂ,ㄱㅅ,ㅊㅇ은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2.대리행위에 흠이 있는 경우
-반사회질서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계약함에 있어서 매도인의 배임행위 적극 가담하였다면
본인이 그러한 사실을 몰랐더라도 그 계약은 반사회적질서행위로 무효이다

-불공정한법률행위
매도인의 ㄱㅅ,ㅁㄱㅎ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하고
ㄱㅂ상태는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한다.

-허위표시
:대리인이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본인,대리인 모두이게 무효이다

-착오
:착오의 여부는 대리인 기준이므로 본인에게 착오가 있었더라도
대리인에게 착오가 없었다면 본인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사기,강박 ( 대리인 표준)
1.대리인,본인이 상대방을 사기,강박 -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다.
*대리인이 사기,강박한 경우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다.
2.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강박- 본인이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취소할 수 있다.
3.상대방이 본인을 사기,강박 : 상대방으로부터 본인이 사기,강박을 당한경우
대리인이 이를 몰랐고 대리인이 사기,강박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본인은 취소할 수 없다.

A

[대리행위의 하자]
1.원칙 :대리인표준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사기,강박,과실,착오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2.대리행위에 흠이 있는 경우
-반사회질서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계약함에 있어서 매도인의 배임행위 적극 가담하였다면
본인이 그러한 사실을 몰랐더라도 그 계약은 반사회적질서행위로 무효이다

-불공정한법률행위
매도인의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하고
궁박상태는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한다.

-허위표시
:대리인이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본인,대리인 모두이게 무효이다

-착오
:착오의 여부는 대리인 기준이므로 본인에게 착오가 있었더라도
대리인에게 착오가 없었다면 본인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사기,강박 ( 대리인 표준)
1.대리인,본인이 상대방을 사기,강박 -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다.
*대리인이 사기,강박한 경우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다.
2.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강박- 본인이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취소할 수 있다.
3.상대방이 본인을 사기,강박 : 상대방으로부터 본인이 사기,강박을 당한경우
대리인이 이를 몰랐고 대리인이 사기,강박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본인은 취소할 수 없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4
Q

*본인을 표준으로 하는 대리행위 = 본인의 과실을 대리인의 부지로 주장하지 못한다.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본인이 몰랐던걸 대리인의 부지로 주장하지 못한다.

A

*본인을 표준으로 하는 대리행위 = 본인의 과실을 대리인의 부지로 주장하지 못한다.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본인이 몰랐던걸 대리인의 부지로 주장하지 못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5
Q

[복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범위 내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본인의 허락을 맡고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 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복대리의 권한 내에서 본인과 제3자에 대해 대리인과 동ㅇ리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복대리의 권한은 대리인의 권한을 초과할 수 없고, 대리인의 대리권은 복대리의 선임에 의해 소멸하지 않는다.
*복대리도 현명하지 않으면 복대리를 위한 계약으로 본다.
*복대리의 하자도 복대리인을 기준으로한다.
*복대리의 복임권도 인정되나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선임하지 못한다.
*복대리는 본인의 사망, 복대리인의사망,수권행위철회, 대리인의 대리권소멸, 성년후견개시,파산 으로 복대리권이 소멸한다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A

[복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범위 내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본인의 허락을 맡고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 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복대리의 권한 내에서 본인과 제3자에 대해 대리인과 동ㅇ리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복대리의 권한은 대리인의 권한을 초과할 수 없고, 대리인의 대리권은 복대리의 선임에 의해 소멸하지 않는다.
*복대리도 현명하지 않으면 복대리를 위한 계약으로 본다.
*복대리의 하자도 복대리인을 기준으로한다.
*복대리의 복임권도 인정되나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선임하지 못한다.
*복대리는 본인의 사망, 복대리인의사망,수권행위철회, 대리인의 대리권소멸, 성년후견개시,파산 으로 복대리권이 소멸한다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6
Q

*임의대리인의 복대리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수권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의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본인의 승낙을 얻어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감독에의 과실 책임을 진다.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복대리인의 부적임,불성심함을 본인에게 통지나,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A

*임의대리인의 복대리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수권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의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본인의 승낙을 얻어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감독에의 과실 책임을 진다.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복대리인의 부적임,불성심함을 본인에게 통지나,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17
Q

[법정대리의 복대리 선임]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복임권을 가진다.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본인에게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법정대리인은 ”본인“에 대해”법정무과실책임“을 진다.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선임,감독의 책임을 진다.
법정대리인의 복대리는 임의대리인이다.

A

[법정대리의 복대리 선임]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복임권을 가진다.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본인에게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법정대리인은 ”본인“에 대해”법정무과실책임“을 진다.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선임,감독의 책임을 진다.
법정대리인의 복대리는 임의대리인이다.

18
Q

[대리의 효과]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세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본인에게 직접 효력이 생긴다.
대리행위로인한 ㅇㅎ청구권,ㅊㅅ권,ㅎㅈ권,ㄷㅂ책임 등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

본인은 적어도 권리능력은 있어야한다.

A

[대리의 효과]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세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본인에게 직접 효력이 생긴다.
대리행위로인한 이행청구권,취소권, 해제권, 담보책임 등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

본인은 적어도 권리능력은 있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