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기산점 Flashcards

1
Q

1.소멸시효의 의의 :강행규정
: 일정한 사실상태가 기간에 걸쳐 계속된 경우, 권리의 불행사로
사실 상태대로 권리의 취득, 권리의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법률요건 /형성권은 제척기간에 걸린다
점유반환청구권1년의 제척기간

-제척기간과의 차이 : 주로 공기업의 소송관련과 관련되어있고
소멸시효는 일반적 채권, 또는 소멸시효에 걸리는 물권과 연관되어있다.

2.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여부
1.채권과 채권외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제162조(채권,재산권의 소멸시효) :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5년 :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 국가의 금전ㅊㄱ, 금전ㅊㅁ / 국가의 권리, 국가에 대한 권리
-10년 : ㅊㄱ,ㅊㄱㅈㅊㄱㄱ, ㅂㅇ청구권(가족법상재산적권리)
-20년 :ㅎㅂ권,ㅈㅇ권,ㅈㅅ권

2.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
1,ㅅㅇㄱ,ㅅㅇㄱ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ㅅㄹ권,ㅇㅊ권,ㅈㅇ권
“ㅂㅈㅅㄱ”(일신전속권:인격권,사원권,친족권)
2.조건부 소멸시효해당 3가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등기청구권 :소멸시효 10년)
*****시효가 “진행”을 안하는경우임
: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처분하여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미완성된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담보물권(ㅈㄱ,ㅈㄷㄱ) :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한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ㄱㅇㅁㅂㅎ청구권 :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소멸 할 수 없다.

*___은 제척기간에 걸린다. 소멸시효에 해당 안 됨.

A

1.소멸시효의 의의
: 일정한 사실상태가 기간에 걸쳐 계속된 경우, 권리의 불행사로
사실 상태대로 권리의 취득, 권리의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법률요건 / 강행규정

-제척기간과의 차이 : 주로 공기업의 소송관련과 관련되어있고
소멸시효는 일반적 채권, 또는 소멸시효에 걸리는 물권과 연관되어있다.

2.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여부
1.채권과 채권외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제162조(채권,재산권의 소멸시효) :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5년 :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 국가의금전채권, 금전채무 / 국가의 권리, 국가에 대한 권리
-10년 : 채권, 채권적청구권, 부양청구권(가족법상재산적권리)
-20년 :항변권, 지역권, 지상권

2.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
1,소유권,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상린권,점유권,유치권,
비재산권(일신전속권:인격권,사원권,친족권)
2.조건부 소멸시효해당 3가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등기청구권 :소멸시효 10년)
*시효소멸안하는 경우 :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처분하여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미완성된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담보물권(질권,저당권) :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한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공유물분할청구권 :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소멸 할 수 없다.

*형성권은 제척기간에 걸린다. 소멸시효에 해당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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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권리별 기산점 7개
1.ㅈㄱㅂ권리(정지조건,해제조건)
-정지 : 정지조건부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기출)
-해제 : 조건성취가 미정인 동안에도 진행

2.ㅅㄱㅂ권리(확정기한,불확정기한)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때로부터 진행

3.조건,기한이 정해져있지 않은 채권
__발생시로부터 진행 (=권리발생시로부터 진행)

*ㅂㄷㅇㄷㅂㅎㅊㄱㄱ무효,취소)
-무효 : ㄱㅂ가 있는 때로부터
-취소 : ㅊㅅ가 있는 떄로부터
*불법행위로 인한 ㅅㅎㅂㅅㅊㄱㄱ(3년,10년)
-단기 3년 : 가해자를 안 날 로부터 3년
-장기 10년 : 현실적으로 ”ㅅㅎ의 ㄱㄱ가 발생한 날”로부터(가해날아님) 10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ㅅㅎㅂㅅㅊㄱㄱ : 채무가 이행불능된 때로부터 10년
*ㄱㅅㄱ: 피해자에게 손해금을 지급한 때로부터 10년
*ㅁㄱㄷㄹㅇ에 대한 상대방의 선택권 : 추인을 얻지못하거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때로부터 10년
*채권자가 이행기도래 후 기한을 유예하여 준 경우 : 유예일로부터 10년

4.부작위채권 :ㅇㅂㅎㅇ를 한 때로부터 10년

5.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 : ㅇㅎㄱㄷㄹㅅ로부터 10년

6.점유취득시효의 점유상실 시 ㄷㄱㅇㅈㅊㄱㄱ : ㅈㅇ를 상실한 로부터 10년동안 소멸시효진행

7.건물 매각시 이익금분배청구권 : __을 모두 수령한 때

A

권리별 기산점 7개
1.조건부권리(정지조건,해제조건)
-정지 : 정지조건부 권리능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해제 : 조건성취가 미정인 동안에도 진행

2.시기부권리(확정기한,불확정기한)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때로부터 진행

3.조건,기한이 정해져있지 않은 채권
채권발생시로부터 진행 (=권리발생시로부터 진행)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무효,취소)
-무효 : 급부가 있는 때로부터
-취소 : 취소가 있는 떄로부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3년,10년)
-단기 3년 : 가해자를 안 날 로부터 3년
-장기 10년 :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로부터(가해날아님) 10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채무가 이행불능된 때로부터 10년
*구상권 : 피해자에게 손해금을 지급한 때로부터 10년
*무권대리인에 대한 상대방의 선택권 : 추인을 얻지못하거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때로부터 10년
*채권자가 이행기도래 후 기한을 유예하여 준 경우 : 유예일로부터 10년

4.부작위채권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10년

5.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 : 이행기도래시로부터 10년

6.점유취득시효의 점유상실 시 등기이전청구권 : 점유상실의 날 로부터 10년동안 소멸시효진행

7.건물 매각시 이익금분배청구권 : 잔금을 모두 수령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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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민법 소멸시효의 기산점(시작점)

1.권리의 불행사 의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법률상의 장애”(ㄱㄱ의 미도래.ㅈㄱ의 미성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에 대한 부지와 같은 사실상의 장애“는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소멸시효의 기산점
제166조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ㅊㄱ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소멸시효 발생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 법원은 “___가___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원의 판결등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더라도 “소멸시효는 __년으로 한다”
-ㅍㅅㅈㅊ에 의해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ㅎㅎ, ㅈㅈ, ㄱㅌ ㅍㄱ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것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__년으로 하되, ”판결확정 당시 “ㅂㅈㄱ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년의 단기채권의 경우 ”채권의 채권자가 지급해야하는 반대급부“에 대하여는 __년의 일반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A

민법 소멸시효의 기산점(시작점)

1.권리의 불행사 의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법률상의 장애(기간의 미도래, 조건의 미성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에 대한 부지와 같은 사실상의 장애는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소멸시효의 기산점
제166조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청구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소멸시효 발생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원의 판결등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더라도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파산절차에 의해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것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하되, 판결확정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년의 단기채권의 경우 채권의 채권자가 지급해야하는 반대급부에 대하여는 10년의 일반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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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
-소유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점유권,유치권
-비재산권:인격권,사원권,친족권

*상린권: 상리권은 소유권,지상권,전세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질권,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한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A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
-소유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점유권,유치권
-비재산권:인격권,사원권,친족권

*상린권: 상리권은 소유권,지상권,전세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질권,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한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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