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Flashcards

1
Q

소유권ㅎㅇ판결,ㅇㅎ명령의 판결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건축주,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소유권ㅂㅈㄷㄱ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ㅅㅁ한 전 소유자,ㅎㅁㅇ의 명의로 이어받은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가등기도 유용할 수 ___

A

소유권확인판결,이행명령의 판결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건축주,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사망한 전 소유자,허무인의 명의로 이어받은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가등기도 유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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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무효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적법하게 취소되어 무효가 되었더라도
그 무효행위가 추인의 요건을 갖춘경우에는 추인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하여야한다.

A

-무효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적법하게 취소되어 무효가 되었더라도
그 무효행위가 추인의 요건을 갖춘경우에는 추인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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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소멸시효는 단축,경감할 수 있고/배제,연장 가중할 수 없다.
주된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종된권리도 영향을 미친다.

A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소멸시효는 단축,경감할 수 있고/배제,연장 가중할 수 없다.
주된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종된권리도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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