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등기 Flashcards

1
Q

[등기할 수 있는 권리]
ㅅㅇㄱ
ㅈㅅㄱ,ㅈㅇㄱ,ㅈㅅㄱ,ㅇㅊ권
ㅈㄷㄱ,ㄱㄹㅈㄱ,ㅊㄱㄷㅂ권

부동산에 대한 ”ㅎㅇㅈㅂ 포기“는 등기를 해야 포기의 효력이생긴다.

A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
저당권,권리질권,채권담보권

부동산에 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를 해야 포기의 효력이생긴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2
Q

[물권변동의 의의]
:물권변동이란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말한다.=물권의 득실변경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ㄷㄱ”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ㅁㄱㅈㅎㅇ와 ㅇㄷ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등기는 물권의 ㅎㄹㅂㅅ요건이지 ㅈㅅ요건이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변동이 __.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지상권등기의가 불법말소된 경우 “지상권은 __한다”

A

[물권변동의 의의]
:물권변동이란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말한다.=물권의 득실변경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물권적합의와 인도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지 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지상권등기의가 불법말소된 경우 “지상권은 소멸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3
Q

*지상권등기의가 불법말소된 경우 “지상권은 __한다”

A

*지상권등기의가 불법말소된 경우 “지상권은 소멸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4
Q

부동산은 공신의 원칙을 채택하고있지않지만
“동산은 ㅅㅇㅊㄷ을 규정”하여 동산의 물권변동에 있어 공신의 원칙을 ㅇㅈ한다.

ㄷㅅ에 관한 ㅁㄱ의 ㅇㄷ는 “ ㄷㅅ을 ㅇㄷ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의 변동은 ㅁㄱㅈㅎㅇ와 ㅇㄷ의 요건을 갖추었을때 효력이 생긴다,

A

부동산은 공신의 원칙을 채택하고있지않지만
동산은 선의취득을 규정하여 동산의 물권변동에 있어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의 변동은 물권적합의와 인도의 요건을 갖추었을때 효력이 생긴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5
Q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의 물권변동]
187조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물권취득)
ㅅㅅ,ㄱㅇㅈㅅ,ㅍㄱ,ㄱㅁ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등기하지 않으면 이를 ㅊㅂ하지 못한다.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소멸하는 권리들]
법정ㅈㅅㄱ,법정ㅈㄷㄱ,ㅂㅁ기지권,법정대위에의한 저당권의 이전
매장물의발견,부동산에의 ㅂㅎ
ㅅㅁㅅㅎ나 ㅎㄷ에 의한 물권의 소멸
ㅍㄷㅁㅊㄱ의 소멸에 의한 저당권소멸
존속기간만료에 의한 ㅈㅅㄱ,ㅈㅇㄱ,ㅈㅅㄱ의 소멸

*성질상 등기할 수 없는 물권 : ㅈㅇㄱ,ㅇㅊㄱ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시기]
상속,포괄유증- 피상속인 ㅅㅁ시
공용징수 -ㅅㅇㄱㅇ
분할판결 -ㅍㄱ확정 시
경매,몰수 - 매수인이 ㅁㄱㄷㄱ을 납부한 때

예외)
-회사합병은 ㅎㅂ등기 시에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소유권의 확인을 받은 “ㅎㅇ판결”, 소유권ㅂㅈ,ㅇㅈ등기의 말소등기 ㅈㅊㅇㅎ명령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재단법인의 재산출연은 내부적 관계에서는 등기 불필요
그러나, 제 3자의 ㅈㅅㅊㅇ에는 등기 필요하다,

A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의 물권변동]
187조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물권취득)
상속,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등기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소멸하는 권리들]
법정지상권,법정저당권,분묘기지권,법정대위에의한 저당권의 이전
매장물의발견,부동산에의 부합
소멸시효나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한 저당권소멸
존소기간만료에 의한 지상권,전세권,지역권의 소멸

*성질상 등기할 수 없는 물권 : 점유권,유치권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시기]
상속,포괄유증- 피상속인 사망시
공용징수 -수용기일
분할판결 -판결확정 시
경매,몰수 -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한 때

예외)
-회사합병은 합병등기 시에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소유권의 확인을 받은“확인판결”, 소유권보존,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이행명령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재단법인의 재산출연은 내부적 관계에서는 등기 불필요
그러나, 제 3자의 재산출연에는 등기 필요하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6
Q

[등기내용의 종류]
__등기: 사실,권리관계의 실체관계불일치 제거
__등기: 등기ㅈㅊ상 착오,유루로 인한 실체관계의 불일치
말소등기: 등기사항의 내용 전부를 소멸시키는 등기,ㄱㄷㅅㅊ이 원칙
___등기:물리적으로 부동산 소멸 시 등기부폐쇄시키는 등기, 부동산의 ㅇㅂ멸실은 “변경등기”
말소회복등기 : 실체관계가 존재함에도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말소회복등기를 하게 되면 말소전 등기의 ㅎㄹ,ㅅㅇ도 회복된다.

[주등기/부기등기]
주등기 : 순위번호
부기등기: 주등기 후단에 따르는 등기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의에 의하고
부기등기 상호간 순서에 의한다. 주등기가 말소하면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말소한다.

A

[등기내용의 종류]
변경등기: 사실,권리관계의 실체관계불일치 제거
경정등기: 등기절차상 착오,유루로 인한 실체관계의 불일치
말소등기: 등기사항의 내용 전부를 소멸시키는 등기,공동신청이 원칙
멸실등기:물리적으로 부동산 소멸 시 등기부폐쇄시키는 등기, 부동산의 일부멸실은 변경등기
말소회복등기 : 실체관계가 존재함에도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말소회복등기를 하게 되면 말소전 등기의 효력,순위도 회복된다.

[주등기/부기등기]
주등기 : 순위번호
부기등기: 주등기 후단에 따르는 등기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의에 의하고
부기등기 상호간 순서에 의한다. 주등기가 말소하면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말소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7
Q

[등기청구권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원칙 : 공동신청주의

*부동산물권의 ㅍㄱ는 등기해야 물권소멸의 효과가 생긴다.

1.채권적 등기청구권= __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일반적인 계약에 의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청구권이다(소멸시효 10년)
(부동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ㅈㅇ취득시효의 등기청구권

2.물권적등기청구권 =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법정지상권,법정저당권,***ㅂㄷㅅㅎㅊㄷ의 설정등기 청구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취득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나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계약의 ㅎㅇㅎㅈ로 인한 방해배제청구로서의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
*진정한 등기ㅁㅇ의 ㅎㅂ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ㅈㄷㄱ의 물권적청구권
(2번저당권자가 “무효인 1번 저당권자의 저당권 말소를 청구하는 것”)
*ㅈㅅㄱ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
*가등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가등기 이후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 3자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로서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의 양도담보권의 경우,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이후”
양도담보권 설정자의 양도담보ㅁㅅㄷㄱ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A

[등기청구권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원칙 : 공동신청주의

*부동산물권의 포기는 등기해야 물권소멸의 효과가 생긴다.

채권적 등기청구권=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1.일반적인 계약에 의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청구권이다(소멸시효 10년)
(부동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점유취득시효의 등기청구권

물권적등기청구권 =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법정지상권,법정저당권,부동산시효취득의 설정등기 청구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취득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나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계약의 합의해제로 인한 방해배제청구로서의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저당권의 물권적청구권
(2번저당권자가 “무효인 1번 저당권자의 저당권 말소를 청구하는 것”)
*지상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
*가등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가등기 이후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 3자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로서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의 양도담주의 경우,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이후
양도담보권 설정자의 양도담보말소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8
Q

[등기의 추정적효력]
부동산 물권변동을 공시하는“등기”가 있으면
실체적 권리가 등기명의인에게 존재하는것으로 추정하는 것.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 요건이고 존속요건이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고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ㅈㅂ한 ㄱㄹㅈ로 추정”되므로, 원인없이 말소된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쪽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 입증하여야한다.

*근저당권의 설정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에 상응하는 ㅍㄷㅂㅊㄱ의 존재가 추정된다.

*등기부의 기재를 신뢰하는 것은 ㅅㅇ,ㅁㄱㅅ로 추정된다.
그러나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사항”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___.

*등기의무자가 사망하기 전에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였다면
등기의무자 사망 후에 그로부터 경료된 등기라도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A

[등기의 추정적효력]
부동산 물권변동을 공시하는“등기”가 있으면
실체적 권리가 등기명의인에게 존재하는것으로 추정하는 것.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 요건이고 존속요건이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고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원인없이 말소된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쪽에서
그 무효사요를 주장, 입증하여야한다.
*근저당권의 설정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에 상응하느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추정된다.
*등기부의 기재를 신뢰하는 것은 선의,무과실로 추정된다.
그러나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사항”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등기의무자가 사망하기 전에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였다면
등기의무자 사망 후에 그로부터 경료된 등기라도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9
Q

[신축건물에 대한 소유권귀속]- 소유권보존등기
원칙 : 신축한 건물은 최소한의 ㄱㄷ.ㅈㅂ.ㅈㅂ 이루어지면 “독립한 부동산”의 요건을 갖춘것이다.
등기없이도 건물의 소유권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건물완성전 소유권보존등기 : 신축건물의 ㅂㅈ등기를 건물완성 전에 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곧 건물이 완성된 이상 그 등기는 유효하다.

*건물신축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고”
이 때 신축건물이 집합건물로서 여러사람이 ㄱㄷ으로 ㄱㅊㅈ가 되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집합건물의 각 ”ㅈㅇ부분의 ㅅㅇㄱ“이 누구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될것인가는
“도급인들 사이의 약정에 따라야한다.”

*단지 채무의 담보를 위해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ㅊㄱㅈ앞으로 하였다면”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채무자가 일단 ㅇㅅㅊㄷ한 후”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목적의 범위내에서 채권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다.

A

[신축건물에 대한 소유권귀속]- 소유권보존등기
원칙 : 신축한 건물은 최소한의 기둥,지붕, 주벽이 이루어지면 독립한 부동산의 요건을 갖춘것이다.
등기없이도 건물의 소유권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건물완성전 소유권보존등기 :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완성 전에 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곧 건물이 완성된 이상 그 등기는 유효하다.

*건물신축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고” 이 때 신축건물이 집합건물로서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건축주가 되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집합건물의 각 전유부분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될것인가는 도급인들 사이의 약정에 따라야한다.
*단지 채무의 담보를 위해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채권자 앞으로 하였다면”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채무자가 일단 원시취득한 후”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목적의 범위내에서 채권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0
Q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추정력 : 약]
-건물의 ㅂㅈ등기는 “그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꺠어진다.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보존등기 전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고
전소유자는 양도사실을 ㅂㅇ하는 경우에는 그 추정력이 깨어진다.

*소유권보존등기가 ㅌㅂㅈㅊㅂ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원인 무효의 등기인 경우”,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를 기초로 마친 소유권ㅇㅈ등기도 원인무효이다.

*신축건물의 완성 전 보존등기는 그 이후 곧 건물이 완성된 이상 유효하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기초가되는 ㅂㅈㅅ,ㅎㅇㅅ가 거짓인 경우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다.)

*소유권 보존등기가 무효이더라도 가등기권리자는 그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__
*후순위 중복 소유권 보존등기가 무효로된 때에는
이후의 소유권ㅇㅈ등기와 이에 근거하는 ㄷㄱㅂㅊㄷㄱㅅㅎ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A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추정력 : 약]
-건물의 보존등기는 그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꺠어진다.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보존등기 전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고
전소유자는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추정력이 깨어진다.
*소유권보존등기가 특별조치법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원인 무효의 등기인 경우,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를 기초로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이다.
*신축건물의 완성 전 보존등기는 그 이후 곧 건물이 완성된 이상 유효하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기초가되는 보증서,확인서가 거짓인 경우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다.)
*소유권 보존등기가 무효이더라도 가등기권리자는 그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후순위 중복 소유권 보존등기가 무효로된 때에는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근거하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1
Q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말소된
소유권 이전등기의 ㅊㅈㅁㅇㅇ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소유권 이전등기 ㄱㅇㅅ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면 “ 그 등기의 적법추정은 복멸된다.

-등기ㅈㅊ가 적법하지 않은 사정이 있는 경우, 적법추정은 깨어진다.

-부동산ㄷㄱ는 형식적으로 “ㅈㅈ하는 것만으로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명의자가 다른 원인으로 등기명의의 취득을 주장하고,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진 않는다.

-소유권 ㅇㅈ등기 명의자는 제 3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 입증해야한다.

*ㅎㅁㅇ으로부터 이어받은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그 등기명의자에 대한 소유권추정은 깨트려진다.

*소유권 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하여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할 어떤 ㄱㅇㄱㄱ가 있었던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ㅂㄹㄱㄱ가 있었다고 추정되는 것도 아니다.

*전 등기명의인이 미성년자이고 친권자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이해상반행위라고 하여도
친권자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적법한 절차를 거친것으로 추정된다.

*종중재산에 대한 유효한 ㅁㅇㅅㅌ의 경우, 등기의 추정력에도 불구하고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임을 주장할 수 있다.”

*부동산지분권 이전등기가 존재할때 그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이나
등기상의 ”ㄱㅇ지분의 합계결과 분자가 분모를 초과하는 경우“
등기의 부실함이 명백하므로, 등기부상 기재된 공유지분의 비율로 각 공유자가 공유한다고 추정할 수 없다.

A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말소된
소유권 이전등기의 최종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소유권 이전등기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면 “ 그 등기의 적법추정은 복멸된다.
-등기절차가 적법하지 않은 사정이 있는 경우, 적법추정은 깨어진다.
-부동산등기는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명의자가 다른 원인으로 등기명의의 취득을 주장하고,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진 않는다.
-소유권 이전등기 명의자는 제 3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 입증해야한다.
*허무인으로부터 이어받은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그 등기명의자에 대한 소유권추정은 깨트려진다.

*소유권 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하여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할 어떤 계약관계가 있었던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었다고 추정되는 것도 아니다.

*전 등기명의인이 미성년자이고 친권자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이해상반행위라고 하여도
친권자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적법한 절차를 거친것으로 추정된다.
*종중재산에 대한 유효한 명의신탁의 경우, 등기의 추정력에도 불구하고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임을 주장할 수 있다.
*부동산지분권 이전등기가 존재할때 그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이나
등기상의 ”공유지분의 합계결과 분자가 분모를 초과하는 경우“
등기의 부실함이 명백하므로, 등기부상 기재된 공유지분의 비율로 각 공유자가 공유한다고 추정할 수 없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2
Q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물권적청구권으로서 ㅅㅁㅅㅎ 걸리지 않는다.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자기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해
현재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이행받는 소유권 이전등기를말한다.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ㅇㅈㄷㄱ청구권과 ㅁㅎㄷㄱ의 ㅁㅅ청구권은
”목적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체 청구권으로서 동일하므로
무효등기의 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미친다.

A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물권적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자기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해
현재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이행받는 소유권 이전등기를말한다.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목적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체 청구권으로서 동일하므로
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미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3
Q

[이중보존등기=중복등기]
1.동일부동산에 동일인명의인의 중복보존등기
후등기는 __이고
무효인 후등기에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를 가릴 필요도 없이__이다.

2.동일부동산에 명의인이 2명인 경우
동일부동산에 대해 등기명의인이 다른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후에 경료된 후등기는 부동산 ㄷㄱ법상 ㅁㅎ이다.
*후순위 중복 소유권 보존등기가 무효로된 때에는
이후의 ㅅㅇㄱㅇㅈㄷㄱ와 이에 근거하는 ”등기부취득시효의 ㅇㅅ을 주장할 수 없다.“

A

[이중보존등기=중복등기]
1.동일부동산에 동일인명의인의 중복보존등기
후등기는 무효이고 무효인 후등기에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가릴필요도 없이 무효이다.

2.동일부동산에 명의인이 2명인 경우
동일부동산에 대해 등기명의인이 다른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후에 경료된 후등기는 부동산등기법상 무효이다.
*후순위 중복 소유권 보존등기가 무효로된 때에는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근거하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4
Q

[중간생략등기 = 단속규정 = 벌금내고 계약은 유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순차로 매매한 후,
최종 매수인이 중간생략등기 합의하에 자신과 최초매도인을 매매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ㅌㅈㄱㄹㅎㄱ구역에서의 ㅈㄱㅅㄹ등기는 무효이다.”
*일반적 거래는 당사자들 합의가 있고 실체관계가 부합하면 유효함

1.중간생략등기의 전원합치로 이미 등기가 이루진 경우 : 유효
2.미등기상태: 제3자의 합의가 있는경우
3.미등기상태: 제3자의 합의가 없는경우
4.모두생략등기

A

[중간생략등기 = 단속규정 = 벌금내고 계약은 유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순차로 매매한 후,
최종 매수인이 중간생략등기 합의하에 자신과 최초매도인을 매매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중간생략등기는 무효이다.
*일반적 거래는 당사자들 합의가 있고 실체관계가 부합하면 유효함

1.중간생략등기의 전원합치로 이미 등기가 이루진 경우 : 유효
2.미등기상태: 제3자의 합의가 있는경우
3.미등기상태: 제3자의 합의가 없는경우
4.모두생략등기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5
Q

[무효등기의 유용]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묵시적합의 내치 추인을 인정하려면
그 등기가 무효임을 알면서도 유효함을 전제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거나 용태를 보이는 등
무효등기를 유용할 의사에서 비롯되어 장기간 ㅂㅊ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한다.

*무효등기를 유용하려면 유용합의 이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있는 ____가 존재하지 않아야한다.

*가등기의유용 :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전에 등기부상 ㅇㅎㄱㄱㅈ를 가지게 된 자에 대하여는
위 가등기의 유용합의사실을 들어 그 가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__

*건물이 ㅁㅅ되고 “신축한 경우” , “멸실된 건물의 등기부에 물권변동에 관한 등기를 하면” __이다
신축건물의 물권변동을 멸실건물의 등기부에 표시 ,변경등기를 하여도 무효이다.

A

무효등기의 유용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묵시적합의 내치 추인을 인정하려면
그 등기가 무효임을 알면서도 유효함을 전제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거나 용태를 보이는 등
무효등기를 유용할 의사에서 비롯되어 장기간 방치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한다.

*무효등기를 유용하려면 유용합의 이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있는 제 3자가 존재하지 않아야한다.
가등기의유용 :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자를 가지게 된 자에 대하여는
위 가등기의 유용합의사실을 들어 그 가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건물이 멸실되고 신축한 경우 , 멸실된 건물의 등기부에 물권변동에 관한 등기를 하면 무효이다
신축건물의 물권변동을 멸실건물의 등기부에 표시 변경등기를 하여도 무효이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6
Q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

*은닉행위 : 은닉행위로 증여했는데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가장)매매로 되어있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ㅇㅈ된 ㅅㄹ에 의해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이다

*사자(죽은자)명의의 등기
: 사망자를 등기의무자로하여 경료된 등기라도
“상속인들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실체상 권리관계에 합치되는 유효한 등기이다.

*건물완성전 소유권보존등기 :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완성 전에 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곧 건물이 완성된 이상 그 등기는 유효하다.

A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

*은닉행위 : 은닉행위로 증여했는데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가장)매매로 되어있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 의해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이다

사자(죽은자)명의의 등기
: 사망자를 등기의무자로하여 경료된 등기라도
“상속인들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실체상 권리관계에 합치되는 유효한 등기이다.

*건물완성전 소유권보존등기 :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완성 전에 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곧 건물이 완성된 이상 그 등기는 유효하다.

17
Q

[중간생략등기 - 미등기건물의 매수인]

18
Q

[가등기] : ㄱㄷ신청의 원칙
*가등기는 성질상 ㅅㅇㅂㅈ의 효력만 있고 본등기가 된다하여
“소급하여 소유권이 귀속되지는 않는다”. = 본등기의 순위만 보전받는것임
*ㅁㄱㅈ청구권을 ㅂㅈ하기위한 가등기, ㅅㅇㄱ ㅂㅈ등기의 가등기는 할 수 없다.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가등기권자의 “가등기에 기한 ㅂㄷㄱㅊㄱㄱ”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가등기권자의 본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__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A

[가등기] : 공동신청의 원칙
*가등기는 성질상 순위보전의 효력만 있고 본등기가 된다하여
“소급하여 소유권이 귀속되지는 않는다”. = 본등기의 순위만 보전받는것임
*물권적청구권을 보전하기위한 가등기,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는 할 수 없다.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가등기권자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가등기권자의 본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19
Q

[가등기가 본등기가 된 경우]
*가등기권자는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를 한 경우
등기공무원은 가등기이 이후에 한 제 3자의 본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다.
*가등기후 본등기가 행해지면 가등기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전세권,저당권에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주택임차등기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직권으로 말소한다,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가등기권자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가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
*가등기가 그 등기명의인 의사에 의하지 않고
위조된 서류에 의해 부적법하게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가등기는 여전히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가등기가 가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가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 3자는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서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 3자로서 승낙의무가 있다.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면
가등기이후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 3자는 가등기권자에 대해 가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다
*가등기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부기등기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

A

가등기가 본등기가 된 경우]
*가등기권자는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를 한 경우
등기공무원은 가등기이 이후에 한 제 3자의 본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다.
*가등기후 본등기가 행해지면 가등기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전세권,저당권에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주택임차등기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직권으로 말소한다,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가등기권자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가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
*가등기가 그 등기명의인 의사에 의하지 않고
위조된 서류에 의해 부적법하게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가등기는 여전히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가등기가 가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가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 3자는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서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 3자로서 승낙의무가 있다.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면
가등기이후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 3자는 가등기권자에 대해 가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다
*가등기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부기등기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