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능력자 Flashcards
[성년과 미성년의 구분/유언가능성]
-제4조(성년) 사람은 __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제1061조(유언적령) : 만 __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제826조의 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ㅎㅇ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미성년자는 혼인과 동시에 성년과 같은 ㅎㅇ능력과 ㅅㅅ능력을 가진다.
(사실혼은 ”제외“한다)/ (+@)혼인한 미성년자는 유언을 할 수 있다.
[성년과 미성년의 구분/유언가능성]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제826조의 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제1061조(유언적령) :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미성년자는 혼인과 동시에 성년과 같은 행위능력과 소송능력을 가진다.
(사실혼은 제외한다)/ (구냥)혼인한 미성년자는 유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1.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2.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3.****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미성년자는 ”언제든 단독으로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대리행위는 유효하다.
*제한능력자가 ”무권대리행위“를 한 경우,상대방이 그 사실의 여부를 알았는지를 불문하고
”제한능력자인 무권대리인은 채무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사기,강박,착오)를 한 미성년자는
그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ㅊㅅ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ㅇㄱ을 청구할 수 있고, ㅇㄱㅊㄱㅅㅅ도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1.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2.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미성년자는 언제든 탄독으로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대리행위는 유효하다.
*제한능력자가 무권대리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의 여부를 알았는지를 불문하고
무권대리인은 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사기,강박,착오)를 한 미성년자는
그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임금청구소송도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1순위 :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 (양부모 포함)
2순위 : _명의 미성년 후견인
법정대리인의 권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ㄷㅇㄱ,ㄷㄹㄱ,ㅊㅅㄱ,ㅊㅇㄱ”을 가진다.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__.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소급효가 없는 취소로서 철회를 의미한다. 철회의 의사표시를 “ㅁㅅㄴㅈ에게 한 경우”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__.)
*법정대리인은 ”영업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1순위 :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 (양부모 포함)
2순위 : 1명의 미성년 후견인
법정대리인의 권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동의권, 대리권, 취소권, 추인권”을 가진다.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소급효가 없는 취소로서 철회를 의미한다. 철회의 의사표시를 “미성년자에게 한 경우”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법정대리인은 영업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행위]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등의 체결, 부담증여에서의 수증의 의사표시, 상속의 승인
-”전 재산의 처분“은 허락되지 않는다.
- 종류불문하고 어떠한 영업을 해도 좋다는 허락,
하나의 단위가 되는 ”ㅇㅇ의 ㅇㅂ“만에 대한 허락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
: 일정한 경우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1.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부담없는 증여의수락, 제 3자를 위한 계약의 의무없는 수익자로서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
담보권 또는 보증의 취득, 의무만을 부담하는 편무계약(증여,무상수치,무상수임)의 해제,해지,
채무를 면제받는 행위 (채무면제에 대한 승낙)
부양받을 미성년자가 친권자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는 행위
2.처분이 허락된 재산행위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ㅊㅂ을 ㅎㄹ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재산의 범위에만 한정된다,
3.허락된 특정영업에 관한 법률행위
제8조(영업의 허락)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있다,
-독립적, 계속적인사업,자유업 등의 사업. 허락은 “영업의 종류를 특정해서” 하여야한다.
점포의 임차 또는 구입, 자금의 차용, 물품의 구입, 점원의 고용, 광고, 상품의 판매등
직.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만 허락된다.
*허락된 영업에 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행위]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등의 체결, 부담증여에서의 수증의 의사표시, 상속의 승인
전재산의 처분은 허락되지 않는다.
종류불문하고 어떠한 영업을 해도 좋다는 허락, 하나의 단위가 되는 영업의 일부만에 대한 허락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
: 일정한 경우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1.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부담없는 증여의수락, 제 3자를 위한 계약의 의무없는 수익자로서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
담보권 또는 보증의 취득, 의무만을 부담하는 편무계약(증여,무상수치,무상수임)의 해제,해지,
채무를 면제받는 행위 (채무면제에 대한 승낙)
부양받을 미성년자가 친권자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는 행위
2.처분이 허락된 재산행위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재산의 범위에만 한정된다,
3.허락된 특정영업에 관한 법률행위
제8조(영업의 허락)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있다,
-독립적, 계속적인사업,자유업 등의 사업. 허락은 영업의 종류를 특정해서 하여야한다.
점포의 임차 또는 구입, 자굼의 차용, 물품의 구입, 점원의 고용, 광고, 상품의 판매등
직.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만 허락된다.
*허락된 영업에 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피성년,피한정, 특정]
-피성년후견인 :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ㅈㅅㅈ으로 결여“된 사람-
**가정법원이 본인의 의사 고려 x
-피한정후견인 :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ㅂㅈ한 사람“
-특정후견인 : ㅇㅅ적으로 “사무에 관한 ㅎㅇ”이 필요한 사람
[피성년,피한정, 특정]
-피성년후견인 :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가정법원이 본인의 의사 고려 x
-피한정후견인 :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특정후견인 : 일시적으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
*성년후견인 심판요건
=가정법원이 본인의 의사 고려x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1.가정법원은 질병, 장애,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ㅅㅁ를 처리할 ㄴㄹ이 지속적으로 ㄱㅇ“된 사람에 대하여 (실질적요건)
본인, 배우자,4촌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형식적요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하여야한다.
2.요건이 구비되면 성년가정법원은 ”반드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하여야한다.
3.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심판을 하게 되면 ”(이전의)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종료심판“을 한다.
***4.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ㅂㅇ의 ㅇㅅ를 ㄱㄹ“ 하여야 한다.
5.종료심판 : 성년후견개시의 ㅇㅇ이 ㅅㅁ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ㅅㄴㅎㄱㅈㄹ의 ㅅㅍ”을 한다.
*성년후견인 심판요건
=가정법원이 본인의 의사 고려x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1.가정법원은 질병, 장애,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실질적요건)
본인, 배우자,4촌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형식적요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하여야한다.
2.요건이 구비되면 성년가정법원은 ”반드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하여야한다.
3.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심판을 하게 되면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종료심판“을 한다.
***4.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 하여야 한다.
5.종료심판 :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피성년후견인(본인)-성년후견인(법정대리인)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1.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ㅊㅅ할 수 있다.
2.가정법원은 “ㅊㅅ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ㅂㄹㅎㅇ의 ㅂㅇ”를 정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자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3.일용품의 구입 등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__.”
*****4.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재산상법률행위를 스스로 유효하게 추인할 수 없다.
[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
제292조(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1.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은 성년후견인을 두어야한다.”
2.가정법원은 ”ㅅㄴㅎㄱㅇ을 ㅈㄱ으로 ㅅㅇ한다.“
3.성년후견인은 본인의 신상과 재산상태에 따라 “여러명을 둘 수 있다”
**4.ㅂㅇ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
4.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ㅈㅅ을 ㄱㄹ하고,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ㄷㄹ한다.
5.후견인은 피후견인의 ㅂㅈㄷㄹㅇ이 된다.
6.“후견인이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행위”
-영업, 금전차입,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 목적의 행위,
소송행위,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피후견인(본인) 또는 “후견감독인은 그 행위를 ㅊㅅ할 수 있다.”
**피성년후견인(본인)-성년후견인(법정대리인)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1.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2.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자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3.일용품의 구입 등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4.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재산상법률행위를 스스로 유효하게 추인할 수 없다.
[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
제292조(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1.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은 성년후견인을 두어야한다.
2.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을 직권으로 선임한다.
3.성년후견인은 본인의 신상과 재산상태에 따라 “여러명을 둘 수 있다”
**4.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
4.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5.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6.후견인이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행위
-영업, 금전차입,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 목적의 행위, 소송행위,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피후견인(본인) 또는 후견감독인은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2.피한정후견인 : 사무업무에 대해 “ㅈㅇㅈ”으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
(1)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요건
“가정법원”은 제약적으로 업무능력이 결여되었고,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
의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성년가정법원은 요건이 구비되면 반드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하여야한다.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ㅈㄹ의 ㅅㅍ”을 한다.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ㅂㅇ의 ㅇㅅ를 ㄱㄹ”하여야한다.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을 “ㅈㄱ으로 ㅅㅇ”한다.
-ㅎㅈㅎㄱㅇ은 ㅇㄹㅁ을 둘 수 있다.
*피한정후견인(본인)의 행위능력
1.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2.가정법원은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동의의 “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본인, 배우자,4촌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
**3.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ㄷㅇ를 ㄱㅇ하는 ㅎㄱ를 할 수 있다.“
4.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본인)이 동의없이 한 경우
그 법률행위를 ㅊㅅ할 수 있다. 다만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경우 취소할 수 없다.
한정후견종료의 심판
: “한정후견개시의 ㅇㅇ이 ㅅㅁ된 경우”에는 청구에 의하여 “ 한정후견ㅈㄹ의 심판을 한다.”
-본인, 배우자,4촌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
*한정후견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피한정후견인 : 사무업무에 대해 “제약적”으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
(1)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요건
가정법원은 제약적으로 업무능력이 결여되었고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
의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성년가정법원은 요건이 구비되면 반드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하여야한다.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의 심판”을 한다.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한다.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을 “직권으로 선임“한다.
-한정후견인은 여러명을 둘 수 있다.
*피한정후견인(본인)의 행위능력
1.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2.가정법원은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동의의 “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본인, 배우자,4촌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
**3.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4.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본인)이 동의없이 한 경우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경우 취소할 수 없다.
한정후견종료의 심판
: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청구에 의하여 “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본인, 배우자,4촌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
3.특정후견제도
-특정후견인 : 일시적제약으로 후원 , ㅌㅈㅅㅁ에 대한 ㅎㅇ이 필요한 사람
-필요적요건 :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자체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 특정후견의 ㄱㄱ 또는 ㅅㅁ의 ㅂㅇ“ 를 정하여야한다.
-특정후견의 종료는 ”별도의 심판 없이“ :ㅅㅁㄱㄱ의 ㅈㄹ,ㄱㄱ의 경과로 ㅈㄹ된다.“
3.특정후견제도
-특정후견인 : 일시적제약으로 후원 , 특정사무에 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
-필요적요건 :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자체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 를 정하여야한다.
-특정후견의 종료는 ”별도의 심판 없이“ 사무가 종료, 기간이 경과로 종료된다.
[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3가지 ]
1.ㅊㅇ,ㅎㄷ의 촉구 (능력자가 된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의 ㅂㅈㄷㄹㅇ )
2.ㅊㅎㄱ과 ㄱㅈㄱ사용 ( ___권은 행사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으면 사용할 수 없음)
3.속임수를 사용한 제한능력자의 ㅊㅅㄱ 배제 (____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제외된다)
[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3가지 ]
1.추인,확답의 촉구 (능력자가 된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 )
2.철회권과 거절권사용 ( 철회권은 행사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으면 사용할 수 없음)
3.속임수를 사용한 제한능력자의 취소권 배제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제외된다)
[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
1.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촉구의 상대방
1. ㄴㄹㅈ가 된 제한능력자
2. 제한능력자의 ㅂㅈㄷㄹㅇ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1.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ㅊㅇ할 것인지의 여부의 확답을 ㅊㄱ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
그의“ㅂㅈㄷㄹㅇ”에게 ”추인여부를 촉구“할 수 있고,
ㅂㅈㄷㄹㅇ이 기간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 ㅊㅇ한 것으로 본다 -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기간내에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ㅊㅅ한 것으로 본다. “
[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
1.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제한능력자는 능력자로 된 후에 촉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고,
아직 제한능력자가 되지 못한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촉구의 상대방이다.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1.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것인지의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2.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
그의“법정대리인”에게 ”추인여부를 촉구“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기간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 추인한 것으로 본다
3.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기간내에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
2.상대방의 ㅊㅎㄱ과 ㄱㅈㄱ
1.상대방의 ㅊㅎㄱ
제16조(제한능력자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1.ㅊㅎㄱ :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ㅊㅎ할 수___.
***다만, 상대방이 ”계약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ㅊㅎ할 수 없다“
2.ㄱㅈㄱ :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ㄱㅈ“할 수 있다.
**3.철회와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계약의 ㅊㅎㄱ을 행사하는 경우
: 계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권리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철회권 사용 시 계약은 확정적으로 ”ㅁㅎ“가 되어, ㅅㄱ적으로 ㅅㅁ한다,
-철회권 사용 시 “제한능력자는 추인할 수 __.”
-제한능력자가 계약을 추인 또는 취소하기 전에 , 철회의 의사표시를 먼저 일방적으로 하면 된다.
다만 , 계약당시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거절권을 행사하는 경우
거절권을 행사하는 경우 “ㄱㅇ은 ㅅㄱ적으로 ㅅㅁ한다”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의 범위는 상계, 채무면제에만 해당하고
유언,재단법인설립행위 등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제외된다.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당시에
(계약당시에) “ㅇㅇ이었더라도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
2.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1.상대방의 철회권
제16조(제한능력자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1.철회권 :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2.거절권 :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거절“할 수 있다.
3.철회와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계약의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 계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권리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철회권 사용 시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철회권 사용 시 제한능력자는 추인할 수 없다.
-제한능력자가 계약을 추인 또는 취소하기 전에 철회의 의사표시 먼저 일방적으로 하면 된다.
다만 , 계약당시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거절권을 행사하는 경우
거절권을 행사하는 경우 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의 범위는 상계, 채무면제에만 해당하고
유언,재단법인설립행위 등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제외된다.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당시에 악인이었더라도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이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제한능력자
1.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이 있으므로 가정법원이 미성숙한 미성년자의 의사를 고려하지는 않음
2.피성년후견인
3.피한정후견인
*피성년,피한정 후견인의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고려해야하지만
본인의 의사능력이 부족한 경우,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가정법원이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제한능력자
1.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이 있으므로 가정법원이 미성숙한 미성년자의 의사를 고려하지는 않음
2.피성년후견인
3.피한정후견인
*피성년,피한정 후견인의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고려해야하지만
본인의 의사능력이 부족한 경우,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