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취득 Flashcards

1
Q

[점유시효취득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
소유권,지역권,점유권이 있는 지상권,전세권,질권,광업권, 어업권,지식재산권,준물권
ㅅㅁㅂㅅㅈ의 소유물,ㅂㅇ소유의 재산

[점유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닌 권리]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ㅈㄷㄱ,ㅈㅇㄱ,ㅇㅊㄱ,ㅊㄱ,표현되지않고 계속적이지 않은 ㅈㅇㄱ
ㄱㅇ재산,ㅎㅈ재산,ㅈㅎㄱㅁ의 ㄱㅇㅂㅂ

[점유시효취득의 주체]
자연인,ㅂㅇ,ㅂㅂㅇㅅㄷ,ㄱㄱ,ㅈㅂㅈㅊㄷㅊ
*간점점유에 의해서도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A

[시효취득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
소유권,지역권,점유권이 있는 지상권,전세권,질권,광업권, 어업권,지식재산권,준물권
성명불상자의 소유물,본인소유의 재산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닌 권리]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저당권,점유권,유치권,채권,표현되지않고 계속적이지 않은 지역권
국유재산,행정재산,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시효취득의 주체]
자연인,법인,비법인사단,국가,지방자치단체
*간점점유에 의해서도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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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점유취득시효의 개시 기산점 ]

원칙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 원칙: 임의로 선택할 수 ___.
*ㅈㅇㅈ의 ㅅㄱㅇ이 자기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때
그 점유시초의 전점유자의 점유기간중의 임의시점을 선택하여 주장할 수 없다.

예외
1.점유기간 중 ”ㅅㅇㅈ의 ㅂㄷ이 없던 ㅌㅈ에 관하여는 “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간의 점유사실이 인정되면 시효취득이 인정된다,

*ㄱㅈ점유에 의해서도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A

[점유취득시효의 개시 기산점 ]

원칙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 원칙: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때
그 점유시초의 전점유자의 점유기간중의 임의시점을 선택하여 주장할 수 없다.

예외
1.점유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없던 토지에 관하여는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간의 점유사실이 인정되면 시효취득이 인정된다,
*간점점유에 의해서도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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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점유취득시효완성 전, 후 소유자변동]
1.소유자 변동이 없는 경우 = ㄱㅅ점 임의선택 가능 (원칙은 불가)
점유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없던 토지에 관하여는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간의 점유사실이 인정되면 시효취득이 인정된다,
*ㄱㅈㅈㅇ에 의해서도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2.시효완성 전 소유자 변동이 있는 경우 = 취득시효중단사유x,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자“에게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__.

*점유취득시효완성 전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더라도
-ㅈㅇㅅㅅ이 아니므로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__”
-시효취득자는 그 “취득시효기간 완성당시의 등기명의자”에게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점유취득시효완성 후 토지 소유자에 변동이 있어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ㅈㅇ하고 있고”,
소유자 변동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삼아도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경우“
소유권변동시를 기준으로해서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A

[점유취득시효완성 전, 후 소유자변동]
1.소유자 변동이 없는 경우 = 기산점임의선택가능
점유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없던 토지에 관하여는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간의 점유사실이 인정되면 시효취득이 인정된다,
*간점점유에 의해서도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2.시효완성 전 소유자 변동이 있는 경우 = 취득시효중단사유안되고,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자에게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점유취득시효완성 전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더라도
-점유상실이 아니므로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시효취득자는 그 “취득시효기간 완성당시의 등기명의자”에게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점유취득시효완성 후 토지 소유자에 변동이 있어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 변동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삼아도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경우,
소유권변동시를 기준으로해서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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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점유계속의 추정]
점유의 계속은 ㅊㅈ되므로,“ㅈㅈ점유에 대한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취득시효를 부정하는 자에게 있다.

*점유를 ㅊㅌ당한 후 ㅎㅅ한 경우,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본다
*”점유의 ㅅㄱ가 ㅇㅈ“되는 한, 전후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계속은 추정된다.
(취득시효기간 만료당시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ㄷㅇ하여 ㅎㅅ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며 직접 __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

A

[점유계속의 추정]
점유의 계속은 추정되므로,“자주점유에 대한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취득시효를 부정하는 자에게 있다.

*점유를 침탈당한 후 회수한 경우,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본다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는 한 전후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계속은 추정된다.
(취득시효기간 만료당시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며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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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아닌 것]
=시효완성전의 ㅅㅇㅈ의 ㅁㅇㅂㄱ,부동산의 ㅇㄹ,ㄱㅇㄹ조치

*점유취득시효완성 전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더라도 ㅈㅇㅅㅅ이 아니므로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점유취득시효완성 전 부동산의ㅇㄹ,ㄱㅇㄹ조치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A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아닌 것]
=시효완성전의 소유자명의변경, 부동산의 압류,가압류조치

*취득시효완성 전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더라도 점유상실이 아니므로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취득시효완성 전 부동산의 압류,가압류조치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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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등기이전청구권의 포기-시효이익의 포기]

*취득시효완성으로 발생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에서
그 상대방의 소유를 인정하여 소송을 __한 경우,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로 본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ㅊㄷㅅㅎ ㅇㅅ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게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A

[등기이전청구권의 포기-시효이익의 포기]
*취득시효완성으로 발생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에서
그 상대방의 소유를 인정하여 소송을 취하한 경우,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로 본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게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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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점유시효취득의 효과]
___년간/ㅅㅇ의 ㅇㅅ로/ㅍㅇ,ㄱㅇ/하게 부동산을 점유한자는/
ㄷㄱ함으로써/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1.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 - 취득시효기간의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
2.ㅇㅅ취득-점유시효취득은 부동산 소유권의 원시취득이다.
3.ㅅㄱ효 -시효취득의 효력은 “__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점유로 인한 부동산 시효취득의 완성은 ㄷㄱ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미등기부동산의 경우도” 점유취득시효 완성 시 “등기하여야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시효로인한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이다.
*부동산과 동산의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여 발행한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ㅊㄱㅈ청구권으로서 __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점유자가 “토지에 대한 ㅈㅇ를 계속하는 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시효완성당시의 “소유권ㅂㅈ등기,이전등기가 ㅁㅎ”라면 시효취득자는
진정한 소유자를 대위하여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야한다.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__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시효완성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시효의 이익의 포기로 보지 않는 이상,
등기청구권이 바로 소멸하지 않는다.

*시효취득 후,소유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그 대지에 대한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지상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__.
*소유자는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__.

A

[시효취득의 효과]
20년간/소유의의사로/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자는/
등기함으로써/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1.등기청구권의 발생 - 취득시효기간의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
2.원시취득-점유시효취득은 부동산 소유권의 원시취득이다.
3.소급효 -시효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점유로 인한 부동산 시효취득의 완성은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미등기부동산의 경우도 점유취득시효 완성 시 등기하여야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시효로인한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이다.
*부동산과 동산의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여 발행한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청구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점유자가 토지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는 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시효완성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시효취득자는
진정한 소유자를 대위하여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야한다.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시효완성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시효의 이익의 포기로 보지 않는 이상,
등기청구권이 바로 소멸하지 않는다.

*시효취득 후,소유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그 대지에 대한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지상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소유자는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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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시효취득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 법률관계]
[소유자와 점유자]
:점유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까지는 토지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제 3자에게 처분하는것 자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는 않지만
-시효취득사실을 “알면서 제 3자에게 처분한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제3자도 불법행위에 적극ㄱㄷ한 경우“ “ㅂㅅㅎㅈㅅ”로서 ㅁㅎ가 된다.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ㅅㅅ을 ㅈㄱ하고
그에 대한 입증까지 마쳤다면, 부동산소유자가 시효취득사실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매매계약의 취소 등의 이유로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되면
그 소유자에게 다시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매도로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립여부
:점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ㄱㅇ상의 ㅊㄱ,ㅊㅁ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유자의 부동산처분으로 ㅊㅁㅂㅇㅎ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시효취득 후,소유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그 대지에 대한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지상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__.
*소유자는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__.

A

[시효취득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 법률관계]
[소유자와 점유자]
:점유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까지는 토지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제 3자에게 처분하는것 자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는 않지만
-시효취득사실을 알면서 제 3자에게 처분한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제3자도 불법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 “반사회질서”로서 무효가 된다.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송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입증까지 마쳤다면, 부동산소유자가 시효취득사실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매매계약의 취소 등의 이유로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되면
그 소유자에게 다시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매도로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립여부
:점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유자의 부동산처분으로 채무불이행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시효취득 후,소유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그 대지에 대한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지상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소유자는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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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점유자가 시효취득 완성 후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전 /제 3자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먼저 경료된 경우”
:점유자가 취득시효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사이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__“

명의신탁부동산 :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취득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전,
ㅁㅇㅅㅌ이 ㅎㅈ되어 부동산이 신탁자에게 돌아가게 된 경우,
그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
취득시효완성 후, ㅌㅈㅅㅇㅈ가 부동산을 ㅅㅌ하여
제 3자가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려는 경우
점유자는 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이를 저지할 수 있다.)

*ㅍㅅ관재인을 상대로 파산선고 전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ㄱㄷㄱ의 ㅂㄷㄱ경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 본등에 대한 가등기의 소유권이전을 경료한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A

[점유자가 시효취득 완성 후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전 제 3자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먼저 경료된 경우
:점유자가 취득시효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사이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명의신탁부동산 :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취득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전,
명의신탁이 해제되어 부동산이 신탁자에게 돌아가게 된 경우, 그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
취득시효완성 후 토지소유자가 부동산을 신탁하여
제 3자가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려는 경우
점유자는 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이를 저지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파산선고 전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가등기의 본등기경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 본등에 대한 가등기의 소유권이전을 경료한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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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토지가 국가로부터 ㅅㅇ되는 경우, 점유자가 등기명의자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를 ㅈㅈ하였거나, 등기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만
토지수용으로인한 ㅂㅅㄱ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다.

*취득시효기간 만료당시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며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

A

*토지가 국가로부터 수용되는 경우, 점유자가 등기명의자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였거나, 등기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만
토지수용으로인한 보상금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다.

*취득시효기간 만료당시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며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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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등기부시효취득요건]
ㅂㄷㅅ의 ㅅㅇㅈ로 “등기”한 자가 /__년간/ㅅㅇ의 의사로/ㅍㅇ,ㄱㅇ,ㅅㅇ,ㅁㄱㅅ로/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소유권을 취득한다.

*점유를 10년동안 유지하되, 10년간 반드시 시효취득자의 명의로 등기되어있어야하는 것은 아니고
이전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동안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

*10년간 점유한 때에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한 ㅈㅇㅈ의 ㄷㄱ가 ㅁㅅ되거나,
적법한 원인 없이 다른사람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점유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___.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ㅈㅂ,ㅇㅎ한 ㄷㄱ를 마친자일 필요가 없다.
*소유권보존등기가 이중으로 되어 , 후등기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해서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__.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은 혹은 1필지 일부에는 등기부시효취득이 인정되지 ___.
*ㄱㅇㅈ1인이 공유부동산 중 특정부분만을 점유하여왔다면,
그 ㅌㅈㅈㅂ 대한“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만 등기부취득시효를 할 수 있다.

A

[등기부시효취득요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소유의 의사로/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소유권을 취득한다.

*점유를 10년동안 유지하되, 10년간 반드시 시효취득자의 명의로 등기되어있어야하는 것은 아니고
이전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동안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
*10년간 점유한 때에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한 점유자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적법한 원인 없이 다른사람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점유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적법 유효한 등기를 마친자일 필요가 없다.
*소유권보존등기가 이중으로 되어 , 후등기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해서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은 혹은 1필지 일부에는 등기부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유자 1인이 공유부동산 중 특정부분만을 점유하여왔다면,
그 특정부분에 대한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만 등기부취득시료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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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점유의 요건]
*“등기부취득시효에서의 선의 무과실”은
__에 관한 것이 아니고
__에 관한 것이다.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_______을 주장하는 자가
자신의 선의에 과실없음을 증명해야한다.
(부동산매수자로서 매도인이 처분권한자인지의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경우, 과실이다)

A

[점유의 요건]
*등기부취득시효에서의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에 관한 것이다.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자신의 선의에 과실없음을 증명해야한다.
(부동산매수자로서 매도인이 처분권한자인지의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경우, 과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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