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Flashcards
[공유]
*공유는 일물일권주의에 반하지 ____.
*건물의 공유자 중 일부만이 당해 건물을 ㅈㅇ하는 경우
“ㅂㅈ는 건물 공유자 ㅈㅇ이 ㅈㅇ”하는 것으로 본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존을 위해 공유자중 일부가 가등기를 마쳐둔 경우
“권리자 중 한 사람이 단독으로 ㄱㄷㄱ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수인의 명의 수탁자 물건의 소유형태는 ㄱㅇ이고
수탁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ㅎㅇ이다.
*공유자의 지분은 ㄱㄷ한 것으로“ㅊㅈ한다”
-지분을 양수받은 자는 ㄷㄱ하지 않으면 기존의 공유자,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등기부상 지분과 실제지분이 다른경우, __지분을 기준으로 한다.
*공유자는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공유]
*공유는 일물일권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건물의 공유자 중 일부만이 당해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부지는 건물 공유자 전원이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존을 위해 공유자중 일부가 가등기를 마쳐둔 경우
권리자 중 한 사람이 단독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수인의 명의 수탁자 물건의 소유형태는 공유이고
수탁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합유이다.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추정한다”
-지분을 양수받은 자는 등기하지 않으면 기존의 공유자,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등기부상 지분과 실제지분이 다른경우, 실제지분을 기준으로 한다.
*공유자는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공유물의 처분,사용수익,관리]
*사용,수익 ,관리에 관한 공유자간 특약 후에 공유자 변경이 있는 경우
특약변경사정이 있는 경우,공유자 지분의 과반수결정으로 특약을 변경할 수 있다
[공유물의 사용.수익]
공유자는 “공유물 ㅈㅂ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특약이 없는 한, 토지공유자는 공유토지에 일부분이라도 이를
자의,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다.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다른공유자의 지분비율 범위내에서는
“ㅌㅈ점유”에 해당한다.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
2.관리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ㅈㅂ의 ㄱㅂㅅ로써 결정한다.
*공유물 ㅇㄷㅎㅇ는 지분의 과반수결정으로 가능
*공유물의 사용,수익에 관한 “ㅂㅂ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해당하므로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과반수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들과 협의없이 공유물의 ㄱㄹ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___.
*다수지분권자라 하여 건물 건축은 불가.
[공유물의 보존행위]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___가 할 수 있다.
(보존행위 : 공유물의 멸실,훼손방지,현상유지를 위한 사실적,법률적행위)
*제3자가 권원없이 공유물을 ㅈㅇ한 경우,
ㄱㅈ가 ㄷㄷ으로 “공유물의 ㅈㅂ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에 원인무효의 제3자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자중 1인은 보존행위로서 ㄷㄷ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불법점유하는 제3자, 공유물을 단독으로 배타적 사용,수익하는 일부공유자에 대하여
다른 공유자는 단독으로 “자기지분 범위 안에서” ㅂㄷㅇㄷ 청구 및 ㅅㅎㅂㅅ을 청구할 수 있다.
*소수지분권자는 소수지분권자의 독점적점유에 대해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__.
*공유자가 다른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가___.
[공유의 처분,사용수익,관리]
*사용,수익 ,관리에 관한 공유자간 특약 후에 공유자 변경이 있는 경우
특약변경사정이 있는 경우,공유자 지분의 과반수결정으로 특약을 변경할 수 있다
1.공유물의 사용.수익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특약이 없는 한, 토지공유자는 공유토지에 일부분이라도 이를
자의,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다.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다른공유자의 지분비율 범위내에서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
2.관리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공유물 임대행위는 지분의 과반수결정으로 가능
*공유물의 사용,수익에 관한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해당하므로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과반수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들과 협의없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수지분권자라 하여 건물건축 불가.
3.보존행위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따.
(보존행위 : 공유물의 멸실,훼손방지,현상유지를 위한 사실적,법률적행위)
*제3자가 권원없이 공유물을 점유한 경우,
각자가 단독으로 “공유물의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에 원인무효의 제3자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자중 1인은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불법점유하는 제3자, 공유물을 단독으로 배타적 사용,수익하는 일부공유자에 대하여
다른 공유자는 단독으로 “자기지분 범위 안에서” 부당이득 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수지분권자는 소수지분권자의 독점적점유에 대해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공유자가 다른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가 아니다.
[지분의 처분=자유, 공유물의 처분=협의,분할의 소 청구]
[처분] *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처분은 별개임!!!!!
:공유자는 자기지분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다.
지분양도금지특약은 유효하지만,채권적효력이며 등기사항이 ___.
*공유자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공유 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타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처분자의 고유지분 범위내에서는 ㅇㅎ한 등기이다.
*지분의 처분은 자유로우나 ____의 양도 및 처분은 금지이다.
[공유물양도,담보권설정,전세권설정 ,물리적변화의 금지]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ㅊㅂ하거나 ㅂㄱ하지 못한다.“
*본인 지분에 용익물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공유물 이용에 영향을 미치므로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지분의 처분=자유, 공유물의 처분=협의,분할의 소 청구]
[처분] *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처분은 별개임!!!!!
공유자는 자기지분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다.
지분양도금지특약은 유효하지만,채권적효력이며 등기사항이 아니다.
*공유자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공유 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타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처분자의 고유지분 범위내에서는 유효한 등기이다.
*지분의 처분은 자유로우나 공유물의 양도 및 처분은 금지이다.
[공유물양도,담보권설정,전세권설정 ,물리적변화의 금지]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본인 지분에 용익물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공유물 이용에 영향을 미치므로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공유물에 대한 비용부담]
*공유자는“ㅈㅂ의 비율”로 공유물관리비용 및 기타의무를 부담한다.
*공유자가 _년이상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ㅈㅂ을 매수”할 수 있다.
[공유물에 대한 비용부담]
*공유자는“지분의비율”로 공유물관리비용 및 기타의무를 부담한다.
*공유자가 1년이상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공유물의 분할]
1.__이 참가하여 협의한다
2.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__에 분할을 청구한다.
[공유물의 분할]
1.전원이 참가하여 협의한다
2.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한다.
[지분의 취득,처분,양도 등기/ 양도금지특약]
1.지분의 등기
지분은 등기하지 않으면 ___한 것으로 추정되며
지분의 ㅊㄷ,ㅊㅂ,ㅍㄱ,ㅇㄷ는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ㄱㅈ의 공유자에게 대항할 수 __.
지분의 취득,처분,포기,양도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지분의 처분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지분의 취득,처분,포기,양도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2.지분양도금지특약(분할청구금지아님)
지분양도금지의 특약은 유효하나 ㅊㄱㅈ효력을 가질뿐이며
지분양도금지의 특약은 등기사항이 ___.
[지분의 취득,처분,양도 등기/ 양도금지특약]
1.지분의 등기
지분은 등기하지 않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며
지분의 취득,처분,포기,양도는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기존의 공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지분의 취득,처분,포기,양도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지분의 처분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지분의 취득,처분,포기,양도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2.지분양도금지특약
지분양도금지의 특약은 유효하나 채권적효력을 가질뿐이며
지분양도금지의 특약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공유물 분할의 청구의 자유]
1.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각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모두를 상대로
공유물에 대한 분할 청구 시 ”전원 당사자가 참여하여 협의하여야한다.“
공유물분할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나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공유지분인 경우,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공유물 청구권을 행사할 수 __.“
**공유물분할청구는 “건물의 ____의 공용부분, 경계에 설치된 ㄱㄱㅍ,ㄷ,ㄱㄱ”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공유물 분할에 대한 금지특약
-_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고
계약을 갱신한 떄에는 그 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한다.
[공유물 분할의 청구의 자유]
1.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각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모두를 상대로
공유물에 대한 분할 청구 시 전원 당사자가 참여하여 협의하여야한다.
*공유물분할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나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공유지분인 경우,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공유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공유물분할청구는 건물의 구분소유의 공용부분, 경계에설치된 경계표,담.구거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공유물 분할에 대한 금지특약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고
계약을 갱신한 떄에는 그 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한다.
[분할이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분할청구]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ㅍㅅ적 ㄱㄷㅅㅅ이다..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
일부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거나분할에 대해 다툼이 있더라도
또 ”다시 소로써 그 분할을 청구하거나 제기한 공유물분할의 소를 유지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
[조정절차에서 협의성립한 경우]
*공유물분할의 조정절차에서 현물분할이 협의되어 조정이 성립된 경우
ㄱㅇㅈㅂ을 ㅇㅈ받아 ”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분할이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분할청구]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
일부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거나
분할에 대해 다툼이 있더라도 또 다시 소로써 그 분할을 청구하거나
제기한 공유물분할의 소를 유지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조정절차에서 협의성립한 경우]
*공유물분할의 조정절차에서 현물분할이 협의되어 조정이 성립된 경우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하는 경우]
[법원의 ㅎㅁㅂㅎ원칙]
*형성권에 기한 ㅎㅅㅍㄱ이므로 ”등기없이도 물권변동의 효과가 발생하고 소급효가 없다“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인한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물건의 ㄱㅁ를 명할 수 있다.“
[분할의 방법]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분할한다.
*토지의 형상,위치,이용상황,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않은 경우,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된다.
*공유자 상호간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ㄱㅈ으로 경제적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할 수 있다.
*공유물을 현물분할하는 경우,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에 대해
공유로 남겨두는 방법도 허용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유물을 공유자의 1인단독소유.
수인의 공유로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대해
가격에 대한 배상에 의한 현물분할도 허용된다.
[Negative]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
일부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거나
분할에 대해 다툼이 있더라도 또 다시 소로써 그 분할을 청구하거나
제기한 공유물분할의 소를 유지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인한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하는 경우]
[법원의 현물분할원칙]
*형성권에 기한 형성판결이므로 ”등기없이도 물권변동의 효과가 발생하고 소급효가 없다“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인한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분할의 방법]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분할한다.
*토지의 형상,위치,이용상황,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않은 경우,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된다.
*공유자 상호간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금전으로 경제적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할 수 있다.
*공유물을 현물분할하는 경우,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에 대해
공유로 남겨두는 방법도 허용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유물을 공유자의 1인단독소유.
수인의 공유로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대해
가격에 대한 배상에 의한 현물분할도 허용된다.
[Negative]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
일부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거나
분할에 대해 다툼이 있더라도 또 다시 소로써 그 분할을 청구하거나
제기한 공유물분할의 소를 유지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인한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분할로 인한 공유물 위의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일부 공유자 지분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특약이 없는 한 공유물이 분할된 뒤에도 종전의 지분의 비율대로
”ㄱㅇㅁ ㅈㅂ 위에 그대로 ㅈㅅ하고, 근저당권설정자의 분할부분에 집중되지 않는다.“
[분할로 인한 공유물 위의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일부 공유자 지분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특약이 없는 한 공유물이 분할된 뒤에도 종전의 지분의 비율대로
공유물 전부 위에 그대로 존속하고, 근저당권설정자의 분할부분에 집중되지 않는다.
[합유]
등기 :합유자 전원명의,합유취지기재
지분의처분,처분,변경: 전원의 동의
분할청구 : ___
보존행위 : 각자,단독가능
관리행위 : 조합원의 과반수
사용,수익 : 공유물전부 가능
[합유]
등기 :합유자 전원명의,합유취지기재
지분의처분,처분,변경: 전원의 동의
분할청구 : 금지
보존행위 : 각자,단독가능
관리행위 : 조합원의 과반수
사용,수익 : 공유물전부 가능
[총유]
등기 : 비법인사단명의
공유물의 처분,보존,관리행위: 사원총회의 결의
사용,수익 : 정관,규약
[총유]
등기 : 비법인사단명의
공유물의 처분,보존,관리행위: 사원총회의 결의
사용,수익 : 정관,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