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Flashcards

1
Q

[유치권]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ㅌㅇ의 ㅁㄱ 또는 ㅇㄱㅈㄱ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ㅊㄱ이 ㅂㅈㄱ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ㅇㅊ할 ㄱㄹ가 있다.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법률에 의해 성립하는 ㅂㅈㄷㅂㅁㄱ”이므로
부동산의 ㄷㄱ ,유가증권의 배서 ___,

*유치권 ㅂㅈ의 ㅌㅇ은 가능하나, “유치권 설정합의는 불가능하다.”
*ㅍㄷㅂㅊㄱ이 없으면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자는 “채권의 ㅈㅂ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ㅈㅂ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분할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하수급인의 한세대 점유는 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채권의 잔액 전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 까지
유치목적물의 부동산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나, 경락인에게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A

[유치권]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법률에 의해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므로
부동산의 등기 ,유가증권의 배서 불필요,
*유치권 배제의 특약은 가능하나, 유치권 설정합의는 불가능하다.
*피담보채권이 없으면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자는 채권의 전부를 변젭다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분할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하수급인의 한세대 점유는 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채권의 잔액 전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 까지
유치목적물의 부동산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나, 경락인에게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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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유치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6개]
목적물을 ___할 권리
환가를 위한 ㄱㅁ권
ㄱㅇㅁㅂㅈㅊㄷ권
ㄱㅅㅅㅊ권
ㅇㅊㅁㅅㅇ권
ㅂㅇㅅㅎㅊㄱ권

[유치권자가 행사할 수 없는 권리 2개]
_______, 유치권에 기한 ________,

A

[유치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
환가를 위한 경매권
간이물변제충당권
과실수취권
유치물사용권
비용상환청구권

[유치권자가 행사할 수 없는 권리 ]
우선변제권,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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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유치권의 성립요건]
1.ㅌㅇ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일 것
2.ㅈㅂ한점유
3.”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ㅈㅇ”간에 견련관계는 불요
4.“피담보채권과 목적물간의 견련관계“는 요구된다,
5.채권의 ㅂㅈㄱ가 ㄷㄹ한 상태여야한다.
6.유치권ㅂㅈ의 ㅌㅇ이 없어야한다.
7.점유상태 유지 및 인도거절상태.

A

[유치권의 성립요건]
1.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일 것
2.적법한점유
3.피담보채권과 “목적물점유”간에 견련관계는 불요
4.피담보채권과 목적물간의 견련관계는 요구된다,
5.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상태여야한다.
6.유치권배제의 특약이 없어야한다.
7.점유상태 유지 및 인도거절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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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유치권의 소멸]
1.목적물의 멸실, 혼동, 공용수용,포기,몰수
2.유치권자의 ㅇㅁ위반에 대한 유치권 소멸청구
3.채권자의 다른 ㄷㅂㅈㄱ과 유치권 소멸청구
4.ㅈㅇ의 상실

*유치권은 ___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유치권자 점유침탈 시 소송을 제기하여 점유회복 할 수 있다.(점유물반환청구권)
-소송은 점유침탈시로부터 1년안에 행사하여야하는 1년은 제척기간이다.

*유치권은 시효로 소멸하지않는다.(점유권과 유치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ㅊㄱ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

[유치권의 소멸]
1.목적물의 멸실, 혼동, 공용수용,포기,몰수
2.유치권자의 의무위반과 유치권 소멸청구
3.채권자의 다른담보제공과 유치권 소멸청구
4.점유의 상실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유치권자 점유침탈 시 소송(제척기간)하여 점유회복 할 수 있다.(점유물반환청구권)
-소송은 점유침탈시로부터 1년안에 행사하여야하는 1년은 제척기간이다.

*유치권은 시효로 소멸하지않는다.(점유권과 유치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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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 까지
유치목적물의 부동산ㅇㄷ를 ㄱㅈ할 수 있으나,
“ㄱㄹㅇ에게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A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 까지
유치목적물의 부동산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나, 경락인에게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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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유치권의 성립요건 1.타인의 물건, 유가증권일 것 ]

[유치권의 성립하는 경우]
*주택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ㅅㄱㅇ이 그 건물을 ㅈㅇ하고 있고,
건물에 관하여 공사금 ㅊㄱ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유치권이 성립되지않는 경우]

1.타인의 물건 , 유가증권이 아닌경우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은 ”사회통념상 ㄷㄹㅎ ㅁㄱ이라고 볼 수 없는 ㄱㅊㅁ“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독립된 건물에 대해서는 수급인 소유이므로 수급인은 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
-채권자 자신의 ㅅㅇ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A

[유치권의 성립요건 1.타인의 물건, 유가증권일 것 ]

[유치권의 성립하는 경우]
*주택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건물에 관하여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유치권이 성립되지않는 경우]

1.타인의 물건 , 유가증권이 아닌경우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은 사회통념상 독립한물건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독립된 건물에 대해서는 수급인 소유이므로
수급인은 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
-채권자 자신소유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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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2.점유가 불법인경우
유치권은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유치권의 주장을 배척하려면 적어도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해 개시되었다는 반환청구자의 주장,증명이 있어야 한다.

-불법점유의 개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ㄱㅇ없이 물건을 점유한 자가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했다 하더라도
필요유익비로 생긴 채권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A

2.점유가 불법인경우
유치권은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유치권의 주장을 배척하려면 적어도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해 개시되었다는 반환청구자 주장,증명이 있어야 한다.
-불법점유의 개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권원없이 물건을 점유한 자가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했다 하더라도
필요유익비로 생긴 채권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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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유치권의 성립요건]

3.피담보채권과 목적물 점유간에는 견련관계가 불필요하다.

  • ㅊㄱ성립 ->ㅈㅇ개시 =유치권 성립가능
    :물건의 점유 이전에 그 물건에 관련하여 채권이 발생한 후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한다.
    -사례) 건축업자가 건축물을 점유하기 전에 건물공사로 취득한 “건축비채권”이라도
    그 후에 건물을 점유하였다면 유치권은 성립한다.
  • 목적물의 점유중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여야하는 것은 ____.
A

[유치권의 성립요건]

3.피담보채권과 목적물 점유간에는 견련관계가 불필요하다.

  • 채권성립 ->점유개시 =유치권 성립가능
    :물건의 점유 이전에 그 물건에 관련하여 채권이 발생한 후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한다.
    -사례) 건축업자가 건축물을 점유하기 전에 건물공사로 취득한 “건축비채권”이라도
    그 후에 건물을 점유하였다면 유치권은 성립한다.
  • 목적물의 점유중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여야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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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4.피담보채권이 목적물과는 관련이 있어야한다.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이 견련관계여서 유치권이 성립되는 경우]

-목적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청구권(공작물설치,보존하자,동물로인한 손해 )
-물건과 원채권사이에 권련관계가 있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채권의 ㅇㅈ이므로 ㅅㅎㅂㅅ청구권도 그 물건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다.
-목적물로 인한 필요비,유익비 등의 비용상환청구권으로 인한 유치권의 성립

cf,원상복구의 약정
임대차종료시 건물을 ㅇㅅㅂㄱ하기로 ㅇㅈ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필요비의 상환청구를 ㅍㄱ한 것으로 하는 ㅌㅇ“
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__.

A

4.피담보채권이 목적물과는 관련이 있어야한다.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이 견련관계여서 유치권이 성립되는 경우]

-목적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청구권(공작물설치,보존하자,동물로인한 손해 )
-물건과 원채권사이에 권련관계가 있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채권의 연장이므로 손해배상청구권도 그 물건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다.
-목적물로 인한 필요비,유익비 등의 비용상환청구권으로 인한 유치권의 성립

cf,원상복구의 약정
임대차종료시 건물을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필요비의 상환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하는 특약
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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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5.ㅊㄱ의 ㅂㅈㄱ 도래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존속요건이므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유치권이 성립하지____.

6.유치권 배제특약이 없었어야함.
:유치권 배제특약은 유효하다.
**유치권배제특약의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

A

5.채권의 변제기 도래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존속요건이므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6.유치권 배제특약이 없었어야함.
:유치권 배제특약은 유효하다.
유치권배제특약의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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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7.점유의 지속 및 인도거절
*유치권자의 점유,채권의 변제기도래=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
직접점유, 간접점유를 불문하나,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자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돈줘야하는 사람이 점유하는 경우, 유치권자의 점유에 해당안됨)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 까지
유치목적물의 부동산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나,
_____에게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if)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소멸하나
*점유침탈 시 _년 이내에 점유회복의 소를 제기하여 (제척기간1년)
“점유를 회복하면”,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점유회소의 소를 제기한 상태에서는 유치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____.

A

7.점유의 지속 및 인도거절
*유치권자의 점유,채권의 변제기도래=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
직접점유, 간접점유를 불문하나,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자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돈줘야하는 사람이 점유하는 경우, 유치권자의 점유에 해당안됨)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 까지
유치목적물의 부동산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나, 경락인에게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if)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소멸하나
*점유침탈 시 1년 이내에 점유회복의 소를 제기하여 (제척기간1년)
“점유를 회복하면”,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점유회소의 소를 제기한 상태에서는 유치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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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유치권자의 권리]
1.목적물을 유치할 권리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채권의 변재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2.환가를 위한 경매권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그러나, 유치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없다)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원채무자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나, 경락인에게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3.간이변제충당권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은 없으나, “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유치물을
직접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4.과실수취권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한다“
과실은 채권의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잉여는 원본에 충당한다.ex)임차관계가 있는경우 과실

A

[유치권자의 권리]
1.목적물을 유치할 권리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채권의 변재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2.환가를 위한 경매권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그러나, 유치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없다)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원채무자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나, 경락인에게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3.간이변제충당권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은 없으나, “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유치물을
직접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4.과실수취권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한다“
과실은 채권의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잉여는 원본에 충당한다.ex)임차관계가 있는경우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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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5.유치물 사용권
-1보존에필요한 사용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유치물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유치물의 보존에 해당“하고
“유치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차임”에 대하여는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은 적법행위이므로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없다.

-2.승낙에 의한 사용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을 사용,대여,또는 담보제공하지 못한다.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을 임대하여 취득한 차임은 자기의
채권변제에 충당할 수 없고 부당이득으로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한다.

A

5.유치물 사용권
-1보존에필요한 사용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유치물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유치물의 보존에 해당하고
“유치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차임”에 대하여는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은 적법행위이므로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없다.

-2.승낙에 의한 사용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을 사용,대여,또는 담보제공하지 못한다.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을 임대하여 취득한 차임은 자기의
채권변제에 충당할 수 없고 부당이득으로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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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6.비용상환청구권
*유치권자의 ㅂㅇㅅㅎㅊㄱㄱ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청구권“이므로
유치권자는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ㅅㄹㅇ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ㅍㅇㅂ를 지출한경우, 소유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ㅇㅇㅂ를 지출한경우,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소유자는 법원에 청구하여 상환기간을 ㅎㅇ신청할 수 있다 .

A

6.비용상환청구권
*유치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청구권“이므로
유치권자는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새로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경우, 소유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경우,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소유자는 법원에 청구하여 상환기간을 허여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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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유치권자의 의무]
1.유치권자는 ㅅㄹ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ㅈㅇ하여야한다.
2.”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ㅅㅇ(보존에필요한 사용제외),ㄷㅇ,ㄷㅁㅈㄱ을 하지 못한다.
*유치권자가 의무를 위반한 때에 ㅊㅁㅈ는 유치권의 ㅅㅁ을 ㅊㄱ할 수 있다.

A

[유치권자의 의무]
1.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한다.
2.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보존에필요한 사용제외),대여,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유치권자가 의무를 위반한 때에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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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유치권은 ㅇㅅㅂㅈㄱ,ㅁㅅㄷㅇㄱ이 없다.
-유치권은 ㅅㅁㅅㅎ에 걸리지 않는다.

A

유치권은 우선변제권, 물상대위권이 없다.
유치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