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 Flashcards

1
Q

[소송의 경우]
점유자가 소유자 상대로 소송 후 점유자 패소
: 타주점유로 전환되지 ___.
소유자가 점유자 상대로 소송 후 점유자 패소
: ____시부터 악의점유로 간주/ _____후부터는 타주점유로 전환됨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선의점유: 점유할 본권이 있다고 오신한 상태로 하는 점유
악의점유: 본권 없음을 알면서 하는 점유이거나, 권리의 유무에 의심을 하는 점유
*권원없는 점유임이 밝혀졌다고 하여 그 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볼 수 없다.
*ㅅㅇㅈㅇ의 ㅁㄱㅅ은 추정되지 않는다.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1.ㅅㄹㅇ ㄱㅇ에 의해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ㅍㅅ하여야한다.

A

[소송의 경우]
점유자가 소유자 상대로 소송 후 점유자 패소 : 타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
소유자가 점유자 상대로 소송 후 점유자 패소 : 소송제기시부터 악의점유로 간주/ 패소판결확정후부터는 타주점유로 전환됨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선의점유: 점유할 본권이 있다고 오신한 상태로 하는 점유
악의점유: 본권 없음을 알면서 하는 점유이거나, 권리의 유무에 의심을 하는 점유
*권원없는 점유임이 밝혀졌다고 하여 그 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선의점유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원에의해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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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점유권]

사실적 지배로서의 점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과의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ㅅㅎㄱㄴ에 따라 ㅎㅁㅈ적으로 판단하여야한다.

*점유의 권리추정력
: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ㅈㅂ하게 ㅂㅇ하는 것으로“추정”한다.
(점유자의 권리추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여부를 불문하고 부동산 물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그 “ㄷㄱ에 대해서만 추정력이 부여된다”)

A

[점유권]

사실적 지배로서의 점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과의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한다.

*점유의 권리추정력
: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추정”한다.
(점유자의 권리추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여부를 불문하고 부동산 물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그 등기에 대해서면 추정력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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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점유권과 본권과의 관계]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점유권에 기인하는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ㅈㅍ하지 못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는
실제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 볼 수 없다.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자는 부지의 점유자가 ____.

-소유권ㅂㅈ등기는 해당 “ㅌㅈ의 ㅇㄷ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보존등기를 마쳤다고 하여 일반적으로 등기명의자가 그 무렵 다른사람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볼 수는 __”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건물의 ㅅㅇㅈ가 점유하는 것”이고,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한다.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는 사실상 소유권이 있고 처분할 지위에 있으므로
그 건물의 부지의 점유자에 해당____.

A

[점유권과 본권과의 관계]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점유권에 기인하는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는 실제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 볼 수 없다.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자는 부지의 점유자가 아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해당 “토지의 양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보존등기를 마쳤다고 하여 일반적으로 등기명의자가 그 무렵 다른사람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이고,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한다.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는 사실상 소유권이 있고 처분할 지위에 있으므로
그 건물의 부지의 점유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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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점유권의 상속]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ㅅㅅ인이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거나 상속개시사실을 알 필요도 없이
점유는 ㄱㅅ되는 것으로 본다.
*ㅅㅅ에 의해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인은
ㅅㄹㅇ 권원에 의해 “ㅈㄱ 고유의 ㅈㅇ를 ㄱㅅ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의 ㅅㅈ과 ㅎㅈ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___.

[점유권의 승계취득]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하더라도 현 점유자의 점유는 ______로 추정된다.”

*승계취득의경우,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만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__.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ㅎㅈ도 ㄱㅅ한다.
하자 (악의,과실,강폭,은비,불계속점유)

[점유의 계속추정]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된다.
점유의 계속추정은 동일인이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것이 증명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다른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는 한“ 점유계속은 추정된다.

A

[점유권의 상속]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상속인이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거나 상속개시사실을 알 필요도 없이
점유는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상속에 의해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해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과 하자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점유권의 승계취득]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하더라도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승계취득의경우,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만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 (악의,과실,강폭,은비,불계속점유)도 계승한다.

[점유의 계속추정]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된다.
점유의 계속추정은 동일인이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것이 증명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다른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는 한“ 점유계속은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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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점유권의 소멸]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ㅅㅅ상의 ㅈㅂ를 ㅅㅅ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점유회수청구권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제204조: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부터 _년내에 행사하여야한다
점유회수청구권의 소는 제척기간 (1년)에 해당된다.

A

[점유권의 소멸]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점유회수청구권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제204조: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한다
점유회수청구권의 소는 제척기간 (1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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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점유보조자와 간접점유]
점유보조자
:가사상,영업상, 기타 관계에 의해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종업원,부모님이 사준 장난감을 갖고노는 어린아이,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을 갖지 못하므로
ㅈㄹㄱㅈㄱ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_____청구권은 없다.

간접점유자 : 지상권,전세권,질권,사용대차,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적으로 점유권이 있다.
직접점유자=임차인/간접접유자 =집주인
*점유매개관계: ㅂㅎㅊㄱㄱ을 내용으로하는 법률관계이다,
법률행위,법률의규정, 국가행위등에 의해 설정 가능.

*점유매개관계가 종료하면 __점유자는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직접점유자=점유매개자의 점유는 ㅌㅈ점유에 해당한다.
*직접점유자는 계약,법률규정에 의한 ㅊㄱㄱ과 점유ㅂㅎㅊㄱㄱ, ㅈㄹㄱㅈㄱ을 행사할 수 있다.

*간접점유자는 점유매개관계종료,실효에 청구권,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직접점유자에 대해 점유보호청구권, 자력구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간접점유자는 ㅂㅂㅈㅇㅈ에 대해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 간접점유자는 불법점유자에게
_______에게 물건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점유자가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간접점유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ㅈㅈㅈㅇㅈ가 ㅈㅇ를 ㅊㅌ당해야 행사할 수 있다.

A

[점유보조자와 간접점유]
점유보조자 : 가사상,영업상, 기타 관계에 의해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종업원,부모님이 사준 장난감을 갖고노는 어린아이,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을 갖지 못하므로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점유보호 청구권은 없다.

간접점유자 : 지상권,전세권,질권,사용대차,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적으로 점유권이 있다.
직접점유자=임차인/간접접유자 =집주인
*점유매개관계: 반환청구권을 내용으로하는 법률관계이다, 법률행위,법률의규정, 국가행위등에 의해 설정 가능.

*점유매개관계가 종료하면 간접점유자는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직접점유자=점유매개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직접점유자는 계약,법률규정에 의한 청구권과 점유보호청구권,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간접점유자는 점유매개관계종료,실효에 청구권,
따른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직접점유자에 대해 점유보호청구권, 자력구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간접점유자는 불법점유자에 대해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
간접점유자는 불법점유자에게 직접점유자에게 물건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점유자가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간접점유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직접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해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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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자주점유: ㅈㅇㄱㅅ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유자와 동일한 “ㅈㅂㅇㅅ”를 가지고 하는 점유이다.
*자주점유의 추정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ㅅㅇ,ㅍㅇ,ㄱㅇ”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주점유의 추정으로
”점유자 스스로가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한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__,
타주점유의 입증책임은 ____에게 있다.

[자주점유의 예]
*무권리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의 점유
*자전거를 소유하기위해 훔친자도 자주점유

*ㅊㅇ로 인한 인접토지의 일부를 매수한 토지의 일부로 믿고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인접토지부분에 대한 점유도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라고 보아야한다.

***매매대상의 토지면적이 공부상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권원의 성질상 _______에 해당한다.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원에의해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야한다.

A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자주점유: 점유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이다.
*자주점유의 추정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주점유의 추정으로 점유자 스스로가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한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타주점유의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무권리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의 점유
*자전거를 소유하기위해 훔친자도 자주점유

*착오로 인한 인접토지의 일부를 매수한 토지의 일부로 믿고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인접토지부분에 대한 점유도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라고 보아야한다.

***매매대상의 토지면적이 공부상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원에의해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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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타주점유로 추정되는 경우]
*처분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률행위가 ㅁㅎ임을 알면서
그 법률행위에 의해 ㅂㄷㅅ을 ㅊㄷ하여 점유를 시작한 경우

*공유부동산의 경우 공유자 1인이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ㄷㄹ 공유자의 ㅈㅂㅈㅇ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이다.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이 될 수 없는 법률요건임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ㅁㄷㅈㅇ한 것이 입증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은 _____.

*타인의 토지위에 ㅂㅁ를 설치, 소유하는 자는 타주점유이다.

*ㄱㄹㅇ이 토지에 대한 ㄷㄱ을 ㄴㅂ하였다면 전 토지의 소유자의 점유는 ____가 된다.

*부동산을 매도하고 등기이전하였으나 ㅂㄷㅅ을 ㅇㄷ하지 않았더라도 ㅁㄷㅇ의 ㅈㅇ는 타주점유이다.

*명의ㅅㅌㅈ의 점유 : 명의신탁에 의해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ㅌㅈ점유이다.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원에의해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ㅅㅇ의 ㅇㅅ가 있음을 표시하여야한다.

A

[타주점유로 추정되는 경우]
*처분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그 법률행위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를 시작한 경우

*공유부동산의 경우 공유자 1인이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이다.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이 될 수 없는 법률요건임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타인의 토지위에 분묘를 설치, 소유하는 자는 타주점유이다.

*경락인이 토지에 대한 대금을 납부하였다면 전 토지의 소유자의 점유는 타주점유가 된다.

*부동산을 매도하고 등기이전하였으나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매도인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명의수탁자의 점유 : 명의신탁에 의해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다.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원에의해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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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선의의 점유자의 과실취득권]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선의의 점유자는 ___,____ 점유여야하며,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있더라도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__.
*점유에 __이 있는 경우, 토지점유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선의의 점유자에게 과실취득권이 있다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ㅅㅎㅂㅅㅊㅇ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의무]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___가 ___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ㄱㅅ을 ㅂㅎ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ㄱㅅ의 ㄷㄱ를 ㅂㅅ하여야한다.

A

[선의의 점유자의 과실취득권]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선의의 점유자는 선의,무과실의 점유여야하며,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점유에 과실이 있는 경우, 토지점유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선의의 점유자에게 과실취득권이 있다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의무]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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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점유물이 멸실, 훼손된 때에는”
“___이 ___하는 ___에서 배상하여야한다”

선의의 __점유자(지상권자)*
+악의점유자는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해의 ㅈㅂ를 ㅂㅅ“하여야 한다.

A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점유물이 멸실, 훼손된 때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한다”
**선의의 타주점유자, 악의점유자는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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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점유자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ㅈㅇㅁ의 ㅂㅎ을 ㅊㄱ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__한 때에 행사할 수 있다.

**청구의 대상자 : ㅈㅇㅎㅂ당시의 ㅅㅇㅈ
선의의 점유자-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고 ㅌㅂㅍㅇㅂ, ㅇㅇㅂ만 청구 가능하다.
악의의 점유자- 필요비,유익비 모두 청구가능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현재의 점유자, 승계인이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의 발생
:비용상환청구권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므로
_____로 인한 ㅈㅇ가 아닌경우, 점유자는 그 상환을 받을 때까지 점유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배당은 유치권주장을 배척하려면 점유가 _____로 인해 개시되었다는 주장,증명을 하여야한다.

A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점유자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행사할 수 있다.
**청구의 대상자 : 점유회복당시의 소유자
선의의 점유자-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고 특별필요비, 유익비만 청구 가능하다.
악의의 점유자- 필요비,유익비 모두 청구가능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현재의 점유자, 승계인이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의 발생 : 비용상환청구권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가 아닌경우, 점유자는 그 상환을 받을 때까지 점유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배당은 유치권주장을 배척하려면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해 개시되었다는 주장,증명을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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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ㅂㅎ 및 ㅅㅎ의 ㅂㅅ을 청구할 수 있다,
점유보호청구가능한사람 : 선의,악의 점유자, 직,간접점유자,ㅈ점유자

*간접점유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직접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해야 행사할 수 있다.
*점유보조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__.

*침탈자의 악의 승계인에게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점유물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__.
(침탈된 목적물이 선의의 특별승계인이 점유한 후
다시 악의 특별승계인의 점유가 되어도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점유침탈자는 점유물에 대한 본권이 있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할 수 __.

*손해배상청구권은 점유의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_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
공사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떄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____.

A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점유보호청구가능한사람 : 선의,악의 점유자, 직,간접점유자,준점유자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해야 행사할 수 있다.

*점유보조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침탈자의 악의 승계인에게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점유물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침탈된 목적물이 선의의 특별승계인이 점유한 후 다시 악의 특별승계인의 점유가 되어도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점유침탈자는 점유물에 대한 본권이 있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점유의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
공사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떄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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