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 Flashcards

1
Q

1.지역권의 의의
제291조(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지역권ㅅㅈㄱㅇ,지역권의 ㅇㄷ,유언,유증,상속 등에 의하여 취득한다.

제292조(부종성)
지역권은 요역지와 ㅂㄹ하여 ㅇㄷ하거나 다른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지역권 설정된 후에 요역지 위에 ㅈㅅㄱ,ㅈㅅㄱ,ㅇㅊㄱ을 취득한 자는 당연히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임의규정)

A

1.지역권의 의의
제291조(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제292조(부종성)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지역권 설정된 후에 요역지 위에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을 취득한 자는 당연히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임의규정)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2
Q

제297조(용수지역권)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 지역권자는 ㅅㅅㅇ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제300조(공작물의 공동사용)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권자가 ㅅㅇㅈ에 설치한 ㄱㅈㅁ을 사용할 수 있다.”
*승역지의 소유자는 ㅅㅇㅈㄷ의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ㅂㅇ을 ㅂㄷ하여야한다,

A

제297조(용수지역권)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 지여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제300조(공작물의 공동사용)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권자가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승역지의 소유자는 수익정도의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3
Q

지역권과 공유관계
1.공유지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떄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2.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1인에 의한 “지역권 ㅅㅁㅅㅎ의 ㅈㄷ,ㅈㅈ는 다른 공유자들에게도 효력이 __.“
3.토지공유자1인의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4.“ㅈㅇ로인한 지역권의 ㅊㄷㄱㄱ의 ㅈㄷ”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5.토지의 ㅂㅎ이나 토지의 일부ㅇㄷ의 경우,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그 승역지의 각 부분에 존속한다,
그러나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에만 관한 것인 때에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

A

지역권과 공유관계
1.공유지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떄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2.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중단,정지는 다른 공유자들에게도 효력이 있다.
3.토지공유자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4.점유로인한 지역권의 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5.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양도의 경우,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그 승역지의 각 부분에 존속한다,
그러나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에만 관한 것인 때에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4
Q

*ㅇㅇㅈ는 1필의 토지여야하나 , 승역지는 1필의 토지일 필요가___.
*요역지와 승역지는 반드시 ㅇㅈ해야할 필요가 없다.

*토지의 ㅌㅎㅈㅇㄱ을 주장하려면 ”통행으로 인해 편익을 얻는 자“가 ㅇㅇㅈ가 존재함을 주장,입증하여야한다,
*토지의 편익에 이용한다는 것은 요역지의 ㅅㅇ가치를 ㅈㄷ시키는 것을 말한다.
*지역권은 요역지 ,승역지의 ㅈㅅㄱ자,ㅈㅅㄱ자,ㅇㅊ인도 그 물권의 범위 내에서
지역권설정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__.

*등기관은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때 지역권의 ㅅㅈㅁㅈ, ㅂㅇ 를 기재하여야한다.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이 아니나 등기함으로써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ㅈㄹ의 지급”은 지역권의 성립요소가 아니며, 등기사항도 아니므로
지료약정으로써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지역권의 지료는 유상이든 무상이든 불문한다.

A

*요역지는 1필의 토지여야하나 , 승역지는 1필의 토지일 필요가 없다.
*요역지와 승역지는 반드시 인접해야할 필요가 없다.
*토지의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통행으로 인해 편익을 얻는 자가 요역지가 존재함을 주장,입증하여야한다,
*토지의 편익에 이용한다는 것은 요역지의 사용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지역권은 요역지 ,승역지의 지상권자,전세권자, 임차인도 그 물권의 범위 내에서
지역권설정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등기관은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때 지역권의 설정목적, 범위 를 기재하여야한다.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이 아니나 등기함으로써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지료의 지급”은 지역권의 성립요소가 아니며, 등기사항도 아니므로
지료약정으로써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지역권의 지료는 유상이든 무상이든 불문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5
Q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등기를 준용한다.

*요역지의 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20년간 통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상의 ㅌㄹ개설+사용하고있었다는 객관적인 상태+지역권의 시효취득 __년
요역지를 제 3자가 ㅅㅎㅊㄷ하면 제 3자는 그 토지를 위한 _____도 취득한다.

*요역지 소유자는 ㅌㅎㅈㅇㄱ을 ㅅㅎㅊㄷ한 경우,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ㅅㅎ를 ㅂㅅ하여야한다.

A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등기를 준용한다.
요역지의 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20년간 통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상의 통로개설+사용하고있었다는 객관적인 상태+지역권의 시효취득 20년
요역지를 제 3자가 시효취득하면 제 3자는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도 취득한다.
요역지 소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6
Q

지역권의 소멸사유
지역권,지상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

A

지역권의 소멸사유
지역권,지상권은 ___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7
Q

승역지 이용자의 의무
1.“ㄱㅇ에 의해” 승역지소유자가 본인부담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해
공작물을 설치,수선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의 ㅌㅂㅅㄱㅇ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2,.승역지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부담을 면할 수 있다.
위기에 의해 승역지의 소유권이 지역권자에게 이전되면 지역권은 혼동으로 ㅅㅁ한다.
=승역지소유자가 땅팔아서 지역권자에게 넘겨준거임. 그럼 소유권 없어짐.
지역권자는 굳이 지역권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거고

A

승역지 이용자의 의무
1.“계약에 의해” 승역지소유자가 본인부담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해
공작물을 설치,수선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2,.승역지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부담을 면할 수 있다.
위기에 의해 승역지의 소유권이 지역권자에게 이전되면 지역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승역지소유자가 땅팔아서 지역권자에게 넘겨준거임. 그럼 소유권 없어짐.
지역권자는 굳이 지역권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거고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8
Q

지역권에는 승역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능은 없으므로
지역권자에게 점유보호청구권, 지역권에 기한 목적물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지역권자는 = “방해ㅈㄱ청구권,방해ㅇㅂ청구권”만 인정됨

A

지역권에는 승역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능은 없으므로
지역권자에게 점유보호청구권, 지역권에 기한 목적물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지역권자는 = “방해제거청구권,방해예방청구권”만 인정됨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