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 Flashcards
1.지역권의 의의
제291조(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지역권ㅅㅈㄱㅇ,지역권의 ㅇㄷ,유언,유증,상속 등에 의하여 취득한다.
제292조(부종성)
지역권은 요역지와 ㅂㄹ하여 ㅇㄷ하거나 다른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지역권 설정된 후에 요역지 위에 ㅈㅅㄱ,ㅈㅅㄱ,ㅇㅊㄱ을 취득한 자는 당연히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임의규정)
1.지역권의 의의
제291조(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제292조(부종성)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지역권 설정된 후에 요역지 위에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을 취득한 자는 당연히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임의규정)
제297조(용수지역권)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 지역권자는 ㅅㅅㅇ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제300조(공작물의 공동사용)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권자가 ㅅㅇㅈ에 설치한 ㄱㅈㅁ을 사용할 수 있다.”
*승역지의 소유자는 ㅅㅇㅈㄷ의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ㅂㅇ을 ㅂㄷ하여야한다,
제297조(용수지역권)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 지여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제300조(공작물의 공동사용)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권자가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승역지의 소유자는 수익정도의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한다,
지역권과 공유관계
1.공유지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떄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2.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1인에 의한 “지역권 ㅅㅁㅅㅎ의 ㅈㄷ,ㅈㅈ는 다른 공유자들에게도 효력이 __.“
3.토지공유자1인의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4.“ㅈㅇ로인한 지역권의 ㅊㄷㄱㄱ의 ㅈㄷ”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5.토지의 ㅂㅎ이나 토지의 일부ㅇㄷ의 경우,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그 승역지의 각 부분에 존속한다,
그러나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에만 관한 것인 때에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
지역권과 공유관계
1.공유지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떄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2.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중단,정지는 다른 공유자들에게도 효력이 있다.
3.토지공유자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4.점유로인한 지역권의 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5.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양도의 경우,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그 승역지의 각 부분에 존속한다,
그러나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에만 관한 것인 때에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
*ㅇㅇㅈ는 1필의 토지여야하나 , 승역지는 1필의 토지일 필요가___.
*요역지와 승역지는 반드시 ㅇㅈ해야할 필요가 없다.
*토지의 ㅌㅎㅈㅇㄱ을 주장하려면 ”통행으로 인해 편익을 얻는 자“가 ㅇㅇㅈ가 존재함을 주장,입증하여야한다,
*토지의 편익에 이용한다는 것은 요역지의 ㅅㅇ가치를 ㅈㄷ시키는 것을 말한다.
*지역권은 요역지 ,승역지의 ㅈㅅㄱ자,ㅈㅅㄱ자,ㅇㅊ인도 그 물권의 범위 내에서
지역권설정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__.
*등기관은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때 지역권의 ㅅㅈㅁㅈ, ㅂㅇ 를 기재하여야한다.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이 아니나 등기함으로써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ㅈㄹ의 지급”은 지역권의 성립요소가 아니며, 등기사항도 아니므로
지료약정으로써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지역권의 지료는 유상이든 무상이든 불문한다.
*요역지는 1필의 토지여야하나 , 승역지는 1필의 토지일 필요가 없다.
*요역지와 승역지는 반드시 인접해야할 필요가 없다.
*토지의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통행으로 인해 편익을 얻는 자가 요역지가 존재함을 주장,입증하여야한다,
*토지의 편익에 이용한다는 것은 요역지의 사용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지역권은 요역지 ,승역지의 지상권자,전세권자, 임차인도 그 물권의 범위 내에서
지역권설정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등기관은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때 지역권의 설정목적, 범위 를 기재하여야한다.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이 아니나 등기함으로써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지료의 지급”은 지역권의 성립요소가 아니며, 등기사항도 아니므로
지료약정으로써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지역권의 지료는 유상이든 무상이든 불문한다.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등기를 준용한다.
*요역지의 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20년간 통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상의 ㅌㄹ개설+사용하고있었다는 객관적인 상태+지역권의 시효취득 __년
요역지를 제 3자가 ㅅㅎㅊㄷ하면 제 3자는 그 토지를 위한 _____도 취득한다.
*요역지 소유자는 ㅌㅎㅈㅇㄱ을 ㅅㅎㅊㄷ한 경우,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ㅅㅎ를 ㅂㅅ하여야한다.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등기를 준용한다.
요역지의 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20년간 통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상의 통로개설+사용하고있었다는 객관적인 상태+지역권의 시효취득 20년
요역지를 제 3자가 시효취득하면 제 3자는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도 취득한다.
요역지 소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한다.
지역권의 소멸사유
지역권,지상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
지역권의 소멸사유
지역권,지상권은 ___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
승역지 이용자의 의무
1.“ㄱㅇ에 의해” 승역지소유자가 본인부담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해
공작물을 설치,수선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의 ㅌㅂㅅㄱㅇ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2,.승역지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부담을 면할 수 있다.
위기에 의해 승역지의 소유권이 지역권자에게 이전되면 지역권은 혼동으로 ㅅㅁ한다.
=승역지소유자가 땅팔아서 지역권자에게 넘겨준거임. 그럼 소유권 없어짐.
지역권자는 굳이 지역권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거고
승역지 이용자의 의무
1.“계약에 의해” 승역지소유자가 본인부담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해
공작물을 설치,수선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2,.승역지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부담을 면할 수 있다.
위기에 의해 승역지의 소유권이 지역권자에게 이전되면 지역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승역지소유자가 땅팔아서 지역권자에게 넘겨준거임. 그럼 소유권 없어짐.
지역권자는 굳이 지역권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거고
지역권에는 승역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능은 없으므로
지역권자에게 점유보호청구권, 지역권에 기한 목적물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지역권자는 = “방해ㅈㄱ청구권,방해ㅇㅂ청구권”만 인정됨
지역권에는 승역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능은 없으므로
지역권자에게 점유보호청구권, 지역권에 기한 목적물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지역권자는 = “방해제거청구권,방해예방청구권”만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