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과 기한 Flashcards

1
Q

“ㅁㄱㅎㅇ의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는 “가등기 할 수 있다.“

1.조건의 의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 시키거나 소멸시키는
장래의 ㅂㅎㅅ한 ㅅㅅ의 성부에 의존케하는 법률행위의 부관.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 일체적인 내용
-조건의 ㅈㅈㅇㅂ의 입증책임 :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조건ㅅㅊ의 입증책임: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입증
-정지조건부 채권양도에 있어서 정지조권의 성취사실을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2.조건의 조건
-ㅂㅈㅈㄱ은 조건이 아니다.
-ㄷㄷㅎㅇ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상계. 취소,ㅎㅈ, 해지, 철회, 환매권행사, 조건을 붙인 ”ㅇㅇㅂㅅ“행위)
-ㅇㅂ에 표시되어야한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채무의 ㅁㅈ, ㅇㅇ,ㅇㅈ처럼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경우 가능
“어음ㅂㅈ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주식청약과 같은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가 된다”
가족법상행위(혼인,인지,입양,상속의승인,포기)등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동산소유권 유보부매매를 정지조건부 소유권 이전으로 보아 물권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것을 인정한다.

A

“물권행위의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는 “가등기 할 수 있다.“

1.조건의 의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 시키거나 소멸시키는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하는 법률행위의 부관.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의 일체적인 내용.
-조건의 존재여부의 입증책임 :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조건성취의 입증 :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입증
-정지조건부 채권양도에 있어서 정지조권의 성취사실을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2.조건의 조건
-법정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단독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상계. 취소,해제, 해지, 철회, 환매권행사, 조건을 붙인 어음발생행위)
-외부에 표시되어야한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채무의면제, 유언,유증처럼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경우 가능
“어음보증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주식청약과 같은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가 된다”
가족법상행위(혼인,인지,입양,상속의승인,포기)등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동산소유권 유보부매매를 정지조건부 소유권 이전으로 보아 물권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것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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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건의 종류
1.정지조건 : 조건성취 시 효력__
2.해제조건 : 조건성취 시 효력__

제147조
1.ㅈㅈㅈㄱ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_____
2.ㅎㅈㅈㄱ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_____.
#3.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가장조건 (불법조건, 기성조건)
1.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__로 한다,
2.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3.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불법조건에 대하여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자체가 불법적인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고 “ 그 법률행위______ 가 무효”로 된다.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제150조 :
1.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____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2.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울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____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ㅁㅈ한 ㄱㄹㅇㅁ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ㅊㅂ,ㅅㅅ,ㅂㅈ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조건성취의 방해는 고의뿐 아니라 ㄱㅅ에 의한것도 포함된다.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ㅅㅈ은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A

조건의 종류
1.정지조건
2.해제조건

제147조
1.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해제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3.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가장조건 (불법조건, 기성조건)
1.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2.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러 한다.
3.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불법조건에 대하여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자체가 불법적인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고 “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제150조 :
1.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2.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울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상속,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조건성취의 방해는 고의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것도 포함된다.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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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ㄱㅈㅈ: ______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
ㄱㅎㅁ : ______이 해제조건이면 무효인 법률행위
불해조 :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____ 법률행위
불정무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__인 법률행위

A

기정조 :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
기해무 :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인 법률행위
불해조 :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
불정무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인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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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권행위의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는 ” ____할 수 있다.

조건의 조건
법정조건은 조건이 _______
ㄷㄷ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7개
(ㅅㄱ,ㅊㅅ,ㅊㅎ,ㅎㅈ,ㅎㅈ,ㅎㅁㄱ행사, 조건을 붙인 ㅇㅇㅂㅅ행위)
외부에 표시되어야한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ㅊㅁ의면제 , ㅇㅇ,ㅇㅈ 처럼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경우 가능
______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주식청약과 같은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가 된다”
ㄱㅈㅂㅅㅎㅇ(혼인,인지,입양,상속의승인,포기)등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ㅊㅂ,ㅅㅅ,ㅂㅈ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조건성취의 방해는 고의뿐 아니라 ㄱㅅ에 의한것도 포함된다.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_______ 추산되는 시점이다.

-동산소유권 유보부매매를 정지조건부 소유권 이전으로 보아 물권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것을 인정한다.

A

물권행위의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는 가등기할 수 있다.

조건의 조건
법정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단독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상계. 취소,해제, 해지, 철회, 환매권행사, 조건을 붙인 어음발생행위)
외부에 표시되어야한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채무의면제, 유언,유증처럼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경우 가능
어음보증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주식청약과 같은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가 된다”
가족법상행위(혼인,인지,입양,상속의승인,포기)등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상속,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조건성취의 방해는 고의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것도 포함된다.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동산소유권 유보부매매를 정지조건부 소유권 이전으로 보아 물권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것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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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시기,종기있는 법률행위
제152조(기한도래의 효과)
1.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상실된다.

2.기한부법률행위(=조건)VS불확정기한부 법률행위
ㄱㅎㅂ법률행위=조건) :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됨
ㅂㅎㅈㄱㅎㅂ법률행위 :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 발생하지 않는것이 확정되어도 채무를 이행해야됨.

3.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3가지
-ㄱㅈㅂ상 행위
-소급효있는 법률행위(동의가 있는경우, ㅈㄱ을 붙일 수 있다)
-어음,수표행위 ( 기한,조건을 붙일 수 없으나, “ㅅㄱ”는 붙일 수 있다)

4.기한의 이익
-기한의 이익은 “___”를 위한 것으로 본다.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 : 채무자는 이자를 선지급하고 채무를 우선변제할 수 있으나
채권자는 이자를 포기하고 채무변제요청을 할 수 없다.

5.기한의 이익이 상실하는 경우 3가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하는 경우,
채무자는 ㄱㅎ의 ㅇㅇ을 주장하지 못한다.
-채무자가 담보를 ㅅㅅ,ㄱㅅ,ㅁㅅ하게 한 때
-채무자가 ㄷㅂㅈㄱ의 ㅇㅁ를 이행하지 않을 때
-기한부채권이 ㅍㅅ선고되어 이행기도래상태가 되었을 때

6.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유효하다.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라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면
“ㅎㅅㄱ적 ㄱㅎㅇㅇ의 ㅅㅅ의 특약으로 “”“ㅊㅈ”“”“한다.

A

1.시기,종기있는 법률행위
제152조(기한도래의 효과)
1.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상실된다.

2.기한부법률행위(=조건)VS불확정기한부 법률행위
기한부법률행위(=조건) :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됨
불확정기한부법률행위 :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 발생하지 않는것이 확정되어도 채무를 이행해야됨.

3.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3가지
-가족법상행위
-소급효있는 법률행위(동의가 있는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어음,수표행위 ( 기한,조건을 붙일 수 없으나, “시기”는 붙일 수 있다)

4.기한의 이익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본다.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 : 채무자는 이자를 선지급하고 채무를 우선변제할 수 있으나
채권자는 이자를 포기하고 채무변제요청을 할 수 없다.

5.기한의 이익이 상실하는 경우 3가지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멸실하게 한 때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기한부채권이 파산선고되어 이행기도래상태가 되었을 때

6.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유효하다.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라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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