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태아 Flashcards
권리의 주체 [ 자연인, 법인 ]
: 사법상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자
*민사상의 능력 = 권리능력+의사능력+행위능력
- 권리능력
: 모든 ㅈㅇㅇ은 권리능력자이다.
권리능력은 동시에 ㅇㅁ능력이다. - 의사능력
: 의사능력이 인정되려면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ㅇㅁ나 ㅎㄱ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__이다“
3.행위능력
: ㄷㄷ적으로 유효한 ㅂㄹㅎㅇ를 할 수 있는 ㄴㄹ
*권리능력,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은 “ㄱㅎㄱㅈ”
개인의 의사로 이를 변경할 수 없다.
권리의 주체 [ 자연인, 법인 ]
: 사법상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자
*민사상의 능력 = 권리능력+의사능력+행위능력
- 권리능력
: 모든 자연인은 권리능력자이다.
권리능력은 동시에 의무능력이다. - 의사능력
: 의사능력이 인정되려면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행위능력
: 단독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권리능력,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
개인의 의사로 이를 변경할 수 없다.
2권리능력 (자연인, 법인)
: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적 지위 내지 자격 (태아의 권리능력이 논점인 이유)
*모든 ____은 권리능력자이다.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 사람은 ㅅㅈ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ㅅㅁ으로 소멸한다.
제34조(ㅂㅇ의 권리능력)
: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ㅈㄱ”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81(청산법인의 권리능력)
: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2권리능력 (자연인, 법인)
: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적 지위 내지 자격 (태아의 권리능력이 논점인 이유)
*모든 자연인은 권리능력자이다.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사망으로 소멸한다.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81(청산법인의 권리능력) :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3.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 = ㅈㅈ조건설. (인격소급설)
-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고,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만” 권리능력취득의 효과가 ㅅㄱ하여 발생한다. - 재산상속의 경우 태아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이 일단 상속받고,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의 여부**
: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도 있을 수 없으므로
, 태아가 모체와 함께 사망한 경우에는 당연히 권리능력을 갖지 못한다.
: 태아의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___.
3.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 = 정지조건설. (인격소급설)
-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고,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만 권리능력취득의
효과가 소급하여 발생한다. - 재산상속의 경우 태아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이 일단 상속받고,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의 여부**
: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도 있을 수 없으므로
, 태아가 모체와 함께 사망한 경우에는 당연히 권리능력을 갖지 못한다.
태아의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다,
민법상 “인정되는 태아의 권리능력”
-제762조(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 지위)
: 태아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출생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생명침해에 대한 위자료
-불법행위에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출생해야 손해배상청구,위자료청구 생김)
-재산상속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대습상속: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유증받을 권리 : 단독행위이므로 유증자의 사망시까지 임신중이면 된다.
태아는 유언을 통해 재산을 증여받을 수 있다.
-인지청구권: 혼외출생자를 법적 자녀로 인정하는 절차.
태아는 아버지로부터 인지받을 권리가 있다.
민법상 “인정되는 태아의 권리능력”
-제762조(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 지위)
: 태아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출생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생명침해에 대한 위자료
-불법행위에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출생해야 손해배상청구,위자료청구 생김)
-재산상속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대습상속: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유증받을 권리 : 단독행위이므로 유증자의 사망시까지 임신중이면 된다.
태아는 유언을 통해 재산을 증여받을 수 있다.
-인지청구권: 혼외출생자를 법적 자녀로 인정하는 절차.
태아는 아버지로부터 인지받을 권리가 있다.
5.민법상 부정되는 태아의 권리능력
-사인증여에 있어서 태아의 수증능력 : 계약행위인 사인의 증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 태아의 수증능력을 부정하며, 법정대리인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도 불가하다.
-태아의 배상청구권 : 태아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갖지못한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가 없다.
*태아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태아가 출생하여야 행사가능하다.
*의사의 과실로 태아가 사망한 경우, 태아의 부모는
”태아의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여 행사할 수 없다.
5.민법상 부정되는 태아의 권리능력
-사인증여에 있어서 태아의 수증능력 : 계약행위인 사인의 증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 태아의 수증능력을 부정하며, 법정대리인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도 불가하다.
-태아의 배상청구권 : 태아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갖지못한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가 없다.
*태아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태아가 출생하여야 행사가능하다.
*의사의 과실로 태아가 사망한 경우, 태아의 부모는
”태아의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여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