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장 후반부 Flashcards
외부조회의 개념
감사인이 제 3자로부터 / 종이 전자문서 및 기타 매체를 통하여 / 직접적인 서면의 회신으로 입수한 감사증거
외부조회의 절차
- 조회할 정보 및 조회 당사자 결정 / 조회요청의 설계
2-1. 경영진의 거부사유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고려
2-2. 적극적회신 // 미회신시 - 추가적인 조회요청절차
2-3. 소극적회신
외부조회의 최종절차 유형
-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통하여 FS왜곡표시 여부파악
- 대체적감사절차 -> 감사증거의 충분성 및 적합성 판단
- 감사범위 제한 및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
- 조회하거나 요청할 정보 및 조회당사자 결정
- 조회하거나 요청할 정보
A. 계정잔액과 그 구성요소
B. 당사자간의 약정, 계약 또는 거래의 조건
C. 이면계약등의 특정의 조건
- 조회당사자 : 조회할 정보에 대해 지식이 있다고 감사인이 믿는 당사자
외부조회로 수집하는 감사증거의 예
- 공급처 및 거래처 - 채권, 채무의 실재성 및 완전성
- 금융기관
A. 예금, 차입금의 실재성, 완전성
B. 유가증권 잔액 실재성
C. 퇴직연금운용자산 실재성
- 자처보관 재고에 대한 실재성
- 조회요청의 설계 - 총정리 읽어보기
조회요청의 설계는 회신율, 감사증거의 신뢰성과 성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려요인
- 관련 경영진 주장
A. 매출채권 실재성 : 금액이 큰 거래처 위주 - 평가 및 완전성 주장X
B. 매입채무의 완전성 : 주된 거래처임에도 잔액이 거의 없는 거래처 위주
C. 타처보관 재고자산 : 실재성 O 평가주장 X -> 진부화된 재고의 존재여부를 조회해 달라는 문구 삽입
- 부정 등 RMM에 대해 구체적으로 식별된 위험 - 적극적조회
- 당해 감사업무 또는 유사업무에 관한 사전경험 - 과거에 적극적조회에 대해 불일치가 없다고 조회 되었으나 실제 불일치가 있었던 경우 조회서에 금액이나 기타의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조회 당사자가 금액을 기재하거나 기타의 정보를 제공해주도록 요청
- 커뮤니케이션 방법 - 종이형태 전자문서 및 기타매체 // 전자적으로 수령하는 회신은 발송처를 입증, 회신자의 권한 조회, 변조를 발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 송신자를 식별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이 구축되어야 한다.
- 조회당사자가 요청된 정보를 조회하거나 제공 할 수 있는 능력 : 조회당사자가 총액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별 송장별 금액에 대하여 조회요청을 설계하는 것이 훨씬 해당 증거의 신뢰성 및 회수율을 올릴 수 있다.
경영진이 조회서 발송을 거부하는 경우 절차
- 경영진의 거부사유에 관하여 질문하고 그 타당성과 합리성에 대한 감사증거 수집 EX) 법적 분쟁이나 협상이 진행중인 경우 + 추가적인 감사증거 확보 필요
- O // 관련성있고 신뢰 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대체적 절차수행
- X // 감사의견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고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함
A. 조회서 발송을 거부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결론을 내리거나
B. 대체적감사절차로부터 관련성있고 신뢰 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 할 수 없다면 - 경영진의 거부가 부정위험 등 중요한 왜곡표시의 관련 위험과 // 다른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함
소극적조회를 유일한 실증감사절차 증거로서 사용 할 있는 경우 ALL OF
-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낮다고 평가하고, 경영진 주장과 관련된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해 충적감을 입수한 경우
- 소극적 조회절차의 대상이 되는 항목과 관련 모집단이 / 소액의 동직적인 다수 계정잔액이나 거래 또는 조건들로 구성되어 있음
- 불일치 사항의 발생률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 됨
- 감사인은 소극적 조회요청의 확인 당사자가 / 그러한 요청을 무시할 / 상황이나 조건에 대해 알고 있지 아니함
소극적 조회요청의 대응조치 - 회신이 오지 않은 경우
불일치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할 수 있으나 // 조회요청의 확인 당사자가 조회서를 수령했거나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였음을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적극적 조회요청에 비해서 설득력이 낮은 감사증거를 제공함
적극적조회의 회신 - 일치
일치가 되는 것으로 회신된 경우에도 감사인은 반드시 그러한 회신이 신뢰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적극적조회의 회신 - 불일치
FS의 왜곡표시를 의미하는 지 여부 평가
A. 외부조회절차의 시기나 측정상의 문제 또는 사무적 오류에서 기인한 것인지 여부 확인
B. FS의 왜곡표시인 경우
a. 왜곡표시가 FS에 미치는 영향 판단
b. 왜곡표시가 부정의 징후인지 여부 판단
c. 불일치 사항이 내부통제의 미비점을 나타내는 것인지 여부 판단
적극적조회의 회신 - 회신이 오지 않은 경우
- 감사인은 조회요청에 대해 합리적 기간내에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 추가적인 조회서를 보낼 수 있다.
- 추가적인 조회요청에도 불구하고 미회신의 경우에는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대체적 감사절차를 수행한다.
-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데 적극적 조회요청에 대한 회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대체적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감사의견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여야 한다.
a. 경영진 주장을 보강하기 위해 이용가능한 정보가 오직 기업 외부에서만 입수 가능한 경우
b. 경영진의 통제무력화 위험, / 종업원 및 경영진이 관여 될 수 있는 공모위험과 같이 // 구체적인 부정 위험요소로 인해 / 감사인이 기업에서 입수한 증거를 신뢰 할 수 없는 경우
대체적 감사적차의 유형
- 매출채권
a. 후속적 회수
b. 선적서류에 대한 검사
c. 기간귀속에 대한 실증절차
- 매입채무
a. 후속적 지급
b. 검수보고서와 같은 기타 기록의 검사
c. 기간귀속에 대한 실증절차
회신의 신뢰성에 관련된 사항들
- 기업외부 원천으로 부터 입수된 정보에 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
a. 회신이 원래 의도된 확인당사자로부터 발송되지 않은 경우
b. 회신이 감사인에게 간접적으로 전달 된 경우
- > 반드시 확인당사자와 접촉하여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의 원천과 내용을 검증하는 절차를 취해야 한다.
2. 예시사항
a. 전자메일로 회신 : 확인당사자에게 전화하여 확인 당사자가 실제 그 회신을 보냈는지 여부를 결정
b. 감사인에게 간접적으로 전달 된 경우 : 확인 당사자가 감사인에게 직접 서면으로 회신해달라고 요청
c. 구두로 회신한 경우 : 외부조회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서면으로 회신해 달라고 확인 당사자에게 요청
- 조회요청에 대한 회신에 그 회신의 이용에 관한 제한적인 문구가 포함 되어 있더라도 해당 회신의 감사증거로서의 신뢰성이 무효화 되는 것은 아니다.
감사 문서화의 목적
-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달성에 관한 결론의 근거
- 감사가 감사기준과 관련 법규요구사항에 따라 계획되고 수행되었다는 사실 입증
- 기타의 목적
a. 업무팀이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을 지원함
b. 감독책임이 있는 업무팀원들이 감사업무를 지휘, 감독하며 검토책임을 완수하도록 지원
c. 업무팀이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해 책임 질 수 있도록 함
d. 향후의 감사에 지속적으로 유의적인 사건에 대한 기록을 유지함
e. **규제기관에 의한 품질관리검토와** 외부검사업무 수행을 가능하게함
감사문서의 소유권과 제약
- 감사문서의 소유권은 감사인에게 있다. 따라서 감사인은 감사문서의 보안유지, 안전보관 및 일정기간 보존을 위하여 적합한 절차를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감사문서의 보관기한 : 감사종료시점으로 부터 8년간 보전 (감사종료시점은 감사증거 수집완료일 즉 감사보고서일을 시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