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장 후반부 Flashcards

1
Q

외부조회의 개념

A

감사인이 제 3자로부터 / 종이 전자문서 및 기타 매체를 통하여 / 직접적서면의 회신으로 입수한 감사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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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외부조회의 절차

A
  1. 조회할 정보 및 조회 당사자 결정 / 조회요청의 설계

2-1. 경영진의 거부사유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고려
2-2. 적극적회신 // 미회신시 - 추가적인 조회요청절차
2-3. 소극적회신

외부조회의 최종절차 유형

  1.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통하여 FS왜곡표시 여부파악
  2. 대체적감사절차 -> 감사증거의 충분성 및 적합성 판단
  3. 감사범위 제한 및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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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1. 조회하거나 요청할 정보 및 조회당사자 결정
A
  1. 조회하거나 요청할 정보

A. 계정잔액과 그 구성요소
B. 당사자간의 약정, 계약 또는 거래의 조건
C. 이면계약등의 특정의 조건

  1. 조회당사자 : 조회할 정보에 대해 지식이 있다고 감사인이 믿는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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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외부조회로 수집하는 감사증거의 예

A
  1. 공급처 및 거래처 - 채권, 채무의 실재성 및 완전성
  2. 금융기관

A. 예금, 차입금의 실재성, 완전성
B. 유가증권 잔액 실재성
C. 퇴직연금운용자산 실재성

  1. 자처보관 재고에 대한 실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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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1. 조회요청의 설계 - 총정리 읽어보기
A

조회요청의 설계는 회신율, 감사증거의 신뢰성과 성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려요인

  1. 관련 경영진 주장

A. 매출채권 실재성 : 금액이 큰 거래처 위주 - 평가 및 완전성 주장X
B. 매입채무의 완전성 : 주된 거래처임에도 잔액이 거의 없는 거래처 위주
C. 타처보관 재고자산 : 실재성 O 평가주장 X -> 진부화된 재고의 존재여부를 조회해 달라는 문구 삽입

  1. 부정 등 RMM에 대해 구체적으로 식별된 위험 - 적극적조회
  2. 당해 감사업무 또는 유사업무에 관한 사전경험 - 과거에 적극적조회에 대해 불일치가 없다고 조회 되었으나 실제 불일치가 있었던 경우 조회서에 금액이나 기타의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조회 당사자가 금액을 기재하거나 기타의 정보를 제공해주도록 요청
  3. 커뮤니케이션 방법 - 종이형태 전자문서 및 기타매체 // 전자적으로 수령하는 회신은 발송처를 입증, 회신자의 권한 조회, 변조를 발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 송신자를 식별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이 구축되어야 한다.
  4. 조회당사자가 요청된 정보를 조회하거나 제공 할 수 있는 능력 : 조회당사자가 총액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별 송장별 금액에 대하여 조회요청을 설계하는 것이 훨씬 해당 증거의 신뢰성 및 회수율을 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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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경영진이 조회서 발송을 거부하는 경우 절차

A
  1. 경영진의 거부사유에 관하여 질문하고 그 타당성과 합리성에 대한 감사증거 수집 EX) 법적 분쟁이나 협상이 진행중인 경우 + 추가적인 감사증거 확보 필요
  2. O // 관련성있고 신뢰 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대체적 절차수행
  3. X // 감사의견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고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함
    A. 조회서 발송을 거부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결론을 내리거나
    B. 대체적감사절차로부터 관련성있고 신뢰 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 할 수 없다면
  4. 경영진의 거부가 부정위험 등 중요한 왜곡표시의 관련 위험과 // 다른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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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소극적조회를 유일한 실증감사절차 증거로서 사용 할 있는 경우 ALL OF

A
  1.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낮다고 평가하고, 경영진 주장과 관련된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해 충적감을 입수한 경우
  2. 소극적 조회절차의 대상이 되는 항목관련 모집단이 / 소액의 동직적인 다수 계정잔액이나 거래 또는 조건들로 구성되어 있음
  3. 불일치 사항의 발생률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 됨
  4. 감사인은 소극적 조회요청의 확인 당사자가 / 그러한 요청을 무시할 / 상황이나 조건에 대해 알고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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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소극적 조회요청의 대응조치 - 회신이 오지 않은 경우

A

불일치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할 수 있으나 // 조회요청의 확인 당사자가 조회서를 수령했거나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였음을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적극적 조회요청에 비해서 설득력이 낮은 감사증거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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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적극적조회의 회신 - 일치

A

일치가 되는 것으로 회신된 경우에도 감사인은 반드시 그러한 회신이 신뢰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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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적극적조회의 회신 - 불일치

A

FS의 왜곡표시를 의미하는 지 여부 평가

A. 외부조회절차의 시기나 측정상의 문제 또는 사무적 오류에서 기인한 것인지 여부 확인
B. FS의 왜곡표시인 경우
a. 왜곡표시가 FS에 미치는 영향 판단
b. 왜곡표시가 부정의 징후인지 여부 판단
c. 불일치 사항이 내부통제의 미비점을 나타내는 것인지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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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적극적조회의 회신 - 회신이 오지 않은 경우

A
  1. 감사인은 조회요청에 대해 합리적 기간내에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 추가적인 조회서를 보낼 수 있다.
  2. 추가적인 조회요청에도 불구하고 미회신의 경우에는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대체적 감사절차를 수행한다.
  3.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데 적극적 조회요청에 대한 회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대체적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감사의견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여야 한다.
    a. 경영진 주장을 보강하기 위해 이용가능한 정보오직 기업 외부에서만 입수 가능한 경우
    b. 경영진의 통제무력화 위험, / 종업원 및 경영진이 관여 될 수 있는 공모위험과 같이 // 구체적인 부정 위험요소로 인해 / 감사인이 기업에서 입수한 증거를 신뢰 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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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대체적 감사적차의 유형

A
  1. 매출채권

a. 후속적 회수
b. 선적서류에 대한 검사
c. 기간귀속에 대한 실증절차

  1. 매입채무

a. 후속적 지급
b. 검수보고서와 같은 기타 기록의 검사
c. 기간귀속에 대한 실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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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회신의 신뢰성에 관련된 사항들

A
  1. 기업외부 원천으로 부터 입수된 정보에 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

a. 회신이 원래 의도된 확인당사자로부터 발송되지 않은 경우
b. 회신이 감사인에게 간접적으로 전달 된 경우

  • > 반드시 확인당사자와 접촉하여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의 원천과 내용을 검증하는 절차를 취해야 한다.
    2. 예시사항

a. 전자메일로 회신 : 확인당사자에게 전화하여 확인 당사자가 실제 그 회신을 보냈는지 여부를 결정
b. 감사인에게 간접적으로 전달 된 경우 : 확인 당사자가 감사인에게 직접 서면으로 회신해달라고 요청
c. 구두로 회신한 경우 : 외부조회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서면으로 회신해 달라고 확인 당사자에게 요청

  1. 조회요청에 대한 회신에 그 회신의 이용에 관한 제한적인 문구가 포함 되어 있더라도 해당 회신의 감사증거로서의 신뢰성이 무효화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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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감사 문서화의 목적

A
  1.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달성에 관한 결론의 근거
  2. 감사가 감사기준과 관련 법규요구사항에 따라 계획되고 수행되었다는 사실 입증
  3. 기타의 목적

a. 업무팀이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을 지원함
b. 감독책임이 있는 업무팀원들이 감사업무를 지휘, 감독하며 검토책임을 완수하도록 지원
c. 업무팀이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해 책임 질 수 있도록 함
d. 향후의 감사에 지속적으로 유의적인 사건에 대한 기록을 유지함
e. **규제기관에 의한 품질관리검토와** 외부검사업무 수행을 가능하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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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감사문서의 소유권과 제약

A
  1. 감사문서의 소유권은 감사인에게 있다. 따라서 감사인은 감사문서의 보안유지, 안전보관 및 일정기간 보존을 위하여 적합한 절차를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감사문서의 보관기한 : 감사종료시점으로 부터 8년간 보전 (감사종료시점은 감사증거 수집완료일 즉 감사보고서일을 시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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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전기 감사문서의 참조시 유의사항

A

반드시 전문가적 의구심을 통하여 변화된 감사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감사절차를 변경하여야 한다.

17
Q

감사문서의 비밀유지의무

A

근거법령 및 규정 : 공인회계사법, 외감법,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비밀유지의 예외

  1. 법규에 의해 정보의 공개가 허용되고 / 의뢰인 또는 고용주로부터 공개를 허락받은 경우
  2. 법규에 의해 정보의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a. 소송절차에 따라 문서를 제시하거나 기타증거로 제시하는 경우
b. 이미 알려진 법규위반 사실을 해당 공공기관에 공개하는 경우

  1. 법규에 의해 정보의 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정보의 공개에 대하여 전문가적인 권리 또는 의무가 있는 경우

a.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감독기관의 품질관리 감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경우
b.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감독기관의 질의 또는 검사에 응하기 위한 경우
c. 소송에서 공인회계사의 직업상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d. 기술적 기준 및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

18
Q

감사문서의 구분

A

영구조서와 당기조서 : 장기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영구조서를 당기조서와 구분함으로써 훨씬 효율적인 감사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 당기조서의 예 : 당해연도 감사절차와 관련된 문서들 - 점검표, 재무제표등
  • 영구조서의 예 : 정관,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등, 정부승인서 // 중요한 계약서 주총의사록 이사회회의록 // 회사가 속하는 산업, 경제환경 및 법적환경에 대한 정보
  • 문서화는 감사인이 작성한 기록으로 제한 되는 것은 아니다.
19
Q

감사문서의 내용과 형태 ★

A
  1. 감사문서의 형식적인 요건 : a.감사대상회사명 b. 해당문서의 내용 c. 재무제표일 d. 감사업무의 수행자 및 그 수행업무의 종료일 e. 수행된 감사업무를 검토한 자, 검토일 및 검토범위
  2. 감사절차의 수행결과 및 입수한 감사증거
  3. 감사 중 발생한 유의적 사항
  4. 감사절차 수행 후 도달된 결론 및 결론에 도달 할 때 수행한 전문가적 판단근거 : 유의적사항과 결론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 결론은 표명 할 때는 정확하다 등의 표현이 아닌 [중공,진공]등의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는 표현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감사인이 수행한 절차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작성이 되어야 한다. / 약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약자에 댛란 설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6. 감사문서에 기재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서는 계산등이 정확하게 되어있어야 한다.
  7. 해당 항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감사조서가 있는 경우에는 색인 부호를 사용하여 서로 연결관계를 표시하도록 한다.
20
Q

감사문석 작성시 요구사항

A

이전에 당해 감사에 관여하지 아니한 숙련된 감사인이 //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감사문서를 작성 //실제로는 감사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기준을 준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때 상당히 불리 할 수 있다.

  1. 수행한 감사절차의 성범시
  2. 감사절차의 수행결과 입수한 감사증거
  3. 감사 중 발생한 유의적인 사항
  4. 감사절차 수행 후 도달된 결론 및 결론에 도달 할 때 행한 유의적인 전문가적 판단 근거
21
Q

최종감사파일의 취합

A

감사인은 감사문서를 적시에 작성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감사보고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감사문서취합완료일

감사문서 취합완료일 이후에는 그 보존기간 종료 전까지 어떠한 성격의 감사문서도 삭제하거나 폐기해서는 안된다.

취지 : 감리나 소송에 있어서 감사문서를 감사인에게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수정 또는 추가하거나 감사조서를 삭제, 폐기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22
Q

감사문서의 수정또는 추가에 관한 사항

A
  1. 감사보고서일 후 감사인이 알게 된 사실로서 / 감사보고서일 현재 존재하였으며 // 만약 그 일자에 알려졌을 경우 / 재무제표를 수정하거나 감사의견을 변형시켰을 수도 있는 경우
  2. 내부 또는 외부에서 수행한 모니터링 검사 중에 받은 검토의견에 따라 기존 감사문서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이 경우 다음 사항을 문서화 하여야 한다.

  1. 감사문서를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구체적 이유
  2. 감사문서를 수정, 추가하고 이를 검토한 자와 그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