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 그룹재무제표감사 Flashcards

1
Q

그룹차원의 통제

유의적부문

A

그룹차원의 통제

그룹경영진이 / 그룹의 재무보고에 대하여 / 설계 실행 유지 하는 통제

유의적부문

  1. 개별적으로 재무적 유의성을 가지는 경우
  2. 고유한 성격이나 상황으로 인하여 / 유의적인 중요왜곡표시 위험을 / 가질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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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그룹 감사인의 책임 / 부문감사인의 책임

A
  1. 그룹FS에 대한 의견 표명을 져야한다.

따라서 법규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 그룹FS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 부문 감사인을 언급해서는 안된다.

법규상 언급이요구되는 경우에도 / 그룹감사인의 책임이 경감되지 않는다는 것을 / 그룹FS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나타내야 한다.

  1. 그룹FS의 감사의견이 변형되는 경우에도 / _해당 상황을 적절히 설명_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 변형근거 단락에 부문감사인을 언급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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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그룹FS에 대한 감사(이하 그룹감사)의 수임시 고려사항

A
  1. 그룹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 연결절차 및 부문재무정보에 관한 / 충적감을 입수 할 수 있다고 / 합리적으로 기대가능한지 여부
  2. 해당 그룹과 부문 및 그 환경에 대한 이해
  3. 충적감을 입수하는데 필요한 만큼 / 부문감사인들의 업무에 관여 할 수 있는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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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그룹FS에 대한 감사업무의 수임과 관련된 상황

A
  1. 유의적이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문들로만 구성되어서 / 충적감 입수에 대한 기대가 되는 경우
    1 ) 일부부문의 / 재무정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함
    2) 그 외 다른 부문들의 재무정보에 대하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 충적감을 입수하기위해 필요한 정도로 관여함
  2. 충적감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 / 그룹경영진도 극복 할 수 없는 상황
    1 ) 충적감을 수집하지 위한 절차 수행
    2 ) 해당 부문의 유의성이 높아져 충적감 수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정 또는 의견거절을 표명
  3. 그룹경영진이 / 유의적인 부문의 정보에 대하여 / 충적감 접근을 제한하는 경우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적감을 입수 할 수 없으므로 / 수임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해야한다. / 단 법규에 의해 감사업무를 수행해야하는 경우 / 그룹FS에 대한 감사를 가능한 범위가지 수행하고 / 그룹FS에 대하여는 의견거절을 표명한다.
  4. 그룹경영진이 / 유의적이지 않은 부문의 정보에 대하여 / 충적감 접근을 제한하는 경우
    감사업무의 수임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제한은 그룹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룹경영진의 진술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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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감사업무의 조건

A
  1. 해당 재무보고체계
  2. 그룹업무팀과 부문감사인간의 COM은 / 법규상 가능한 정도까지 / 제한 없이 이루어져야 함
  3. 부문 감사인 / 부문지배기구 및 부문경영진간의 / 중요한 COM내용은 그룹 업무팀에게도 COM되어야 함
  4. 재무보고 사항에 관한 / 규제기관과 부문간의 / 중요한 COM 내용은 그룹업무팀에 COM되어야 함
  5. 다음의 사항은 / 그룹업무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도까지 / 허용되어야 함

가. 부문정보 / 부문 지배기구, 부문경영진 및 / 부문감사인에 대한 접근
나. 부문재무정보에 대한 업무를 / 그룹업무팀이 수행하거나 / 부문감사인이 수행하도록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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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해당 실체와 그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 수행하여야 하는 절차

A
  1. 감사업무 수임과정에서 입수한 / 그룹 및 부문과 그 환경에 대한 이해를 / 강화 함
  2. 연결절차를 이해함

그룹 경영진 지시에 포함되는 사항 - 재무정보의 통일성과 비교가능성달성을 위해

  1. 적용될 회계정책
  2. 그룹 FS에 적용되는 / 다음과 같은 / 법규상 또는 기타 공시 요구사항

가. 사업부문의 식별 및 보고
나.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
다. 그룹 내부거래 및 미실현이익
라. 그룹 내부거래 계정잔액

  1. 보고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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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부문감사인에 대하여 이해하여야 할 사항

A
  1. 부문감사인이 / 그룹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을 / 이해하고 있으며 / 이를 준수 할 것인지 여부
  2. 부문감사인의 / 전문가적 적격성
  3. 그룹업무팀이 / 충적감을 입수하는데 필요한 만큼 / 부문감사인들의 업무에 관여 할 수 있는지 여부
  4. 부문감사인이 / 감사인을 적극적으로 감독하는 규제환경하에서 /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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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부문감사인의 적격성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

A
  1. 부문감사인이 / 그룹감사에서 책임을 수행하는데 충분할 만큼 /그룹감사에 적용되는 / 감사기준과 기타의 기준에 대하여 /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2. 부문감사인이 / 부문정보에 대한 /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3 해당되는 경우 / 부문감사인이 / 그룹감사에서 책임을 수행하는데 충분할 만큼 / 해당 재무보고체계를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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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부문감사인을 이해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절차

A
  1. 그룹업무팀과 부문감사인이 / 회계법인이나 네트워크회계법인에 / 함께 속해있는 경우 / 품질관리와 관련된 모니터링 결과를 평가
  2. 부문감사인에게 / 독립성 및 적격성에 대하여 / 서면으로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함
  3. 부문감사인에게 / 독립성 및 적격성에 대한 질의서에 / 답변해줄것을 요청함
  4. 부문감사인이 소속된 / 전문직 조적이나 / 전문자격증을 부여하는 기관 / 또는 기타의 제 3자로부터 확인서를 입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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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부문 재무정보에 대해 수행할 업무유형의 결정

A

유의적인 경우

  1. 재무적유의성이 있는 경우 / 부문감사인은 / 부문 재무정보에 대해 / 부문중요성을 적용하여 감사하여야 한다.
  2. 그룹FS에 대하여 중요한 왜곡표시의 유의적 위험을 표함하는 부문의 경우

가. 부문중요성을 적용한 부문FS의 감사
나. 그룹FS의 / 중요한 왜곡표시에 대한 유의적위험의 가능성과 관련된 / 하나 이상의 거계공에 대한 감사
다. 그룹FS의 / 중요한 왜곡표시에 대한 유의적 위험의가능성과 관련된 / 특정의 감사 절차

유의적이지 아니한 경우 : 그룹수준의 / 분석적 절차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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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관여

  1. 위험평가
  2. 중요한 왜곡표시에 대하여 식별된 유의적 위험
A
  1. 부문감사인의 위험평가에 대하여 관여하여야 하는 절차

가. 그룹에 유의적인 부문의 사업활동에 대해 / 부문감사인이나 부문경영진과 / 토의함
나. 부정이나 오류에 의해 / 부문의 재무정보가 / 중요하게 왜곡표시될 / 취약성에 대해 / 부문감사인과 토의함
다. 그룹FS의 / 중요한 왜곡표시에 관하여 / 식별한 유의적위험에 대한 / 부문감사인의 문서화 내용을 검토함

  1. 그룹FS의 중요한 왜곡표시에 대한 유의적인 위험에 대응하여 수행할 / 추가감사절차가 적절한지 평가 / 부문감사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 추가감사절차에 관여 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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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연결절차에 대한 감사

A
  1. 그룹업무팀은 / 그룹차원의 통제 및 연결절차를 / 이해한다. / 필요한 경우 / 그룹업무팀은 그룹차원의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테스트하거나 / 부문감사인이 이를 테스트한다.
  2. 그룹업무팀은 / 연결절차에서의 평가된 RMM에 대응하여 / 추가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한다..
  3. 그룹업무팀은 / 연결조정과 재분류의 / 적합성, 완전성, 정확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 부정위험요소나 경영진의 편의가능성 징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4. 어떤 부문재무정보에 적용된 회계정책이 / 그룹의 회계정책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정보가 / 적절하게 수정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5. 그룹업무팀은 / 부문감사인과의 COM에서 / 식별된 재무정보가 /그룹FS에 포함되어있는지 /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6. 그룹과 보고기간말이 다른 부문FS가 그룹FS에 포함된 경우 / 그러한 FS가 적합하게 조정되었는지 / 여부를 평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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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연결조정분개 검토시 수행하여야 할 절차

A
  1. 유의적 조정사항이 / 해당 사건이나 거래를 / 적합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함
  2. 그룹경영진 / 해당하는 경우 부문경영진이 / 유의적 조정사항을 / 올바르게 계산 처리 및 승인 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
  3. 유의적 조정사항이 / 적절히 뒷받침되고 / 충분히 문서화 되었는지 / 여부를 결정함
  4. 그룹 내부거래 및 미실현이익 그리고 그룹내부거래계정잔액이 조정 및 제거 되었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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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수행한 업무에 대한 COM

A
  1. 그룹업무팀이 / 자신의 업무를 활용할 것을 알고있는 / 부문감사인이 / 그룹업무팀에 협조 할 것을 확인하는 요청
  2. 그룹감사와 관련된 / 윤리적 요구사항 / 특히 독립성 요구사항
  3. 부문감사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 그룹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에 대한 유의적인 위험이 식별된 경우 / 그룹업무팀은 그러한 위험과 / 부문감사인에 대응을 / 적시에 COM하도록 요청해야한다.

+ 그룹차원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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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그룹 업무팀의 결론과 관련있는 COM사항

A
  1. 부문재무정보의 식별
  2. 부문재무정보에 대한 미수정왜곡표시 목록
  3. 부문수준에서 식별된 유의적인 내부통제 미비점
  4. 부문감사인이 지배기구에 COM하였거나 COM할 것으로 기대되는 유의적 사항들
  5. 부문감사인의 전반적 발견사항, 결론 또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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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부문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과 수행업무의 적절성평가

A
  1. 커뮤니케이션 평가

1 ) 평가 중 발견 된 유의적 사항을 부문감사인, 부문경영진 또는 그룹경영진 중 적합한 대상과 토의함
2 ) 관련된 부문감사인의 감사문서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함

  1. 부문감사인의 업무가 불충분하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 / 어떠한 추가적인 절차가 수행되어야 할 지, 이 절차를 부문감사인이 수행할지 그룹업무팀이 수행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7
Q

그룹경영진과 커뮤니케이션

A
  1. 그룹업무팀이 식별한그룹차원의 내부통제 미비점
  2. 그룹업무팀이 식별한 부문의 내부통제 미비점
  3. 부문감사인이 그룹업무팀에게 주의를 환기시켰던 내부통제미비점

* 부문감사보고서가 발행되는 경우

그룹 업무팀이 부문FS에 유의적인 상황을 알게 된 경우 그룹경영진 -> 그룹지배기구 -> 법적 및 비밀유지 책임을 고려하여 부문에 대한 FS를 발행하지 않도록 조언할지 여부를 고려

18
Q

그룹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A
  1. 부문재무정보에 대한 업무유형의 개요
  2. 유의적인 재무정보에 관한 / 부문감사인의 업무에 / 그룹업무팀의 관여의 성격과 개요
  3. 부문감사인의 업무에 대한 / 그룹업무팀의 평가가 / 감사품질에 대하여 우려를 발생시키는 사례
  4. 그룹감사에 대한 제한 예를 들어 그룹업무팀이 정보에 접근하는데 제약이 가해진경우
  5. 경영진 / 부문경영진 / 그룹차원의 통제에 유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종업원 등이 연루되어있는 부정이나 의심되는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