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 계속기업가정과 후속사건 Flashcards
계속기업에 대한 감사절차
- 위험평가절차 : 계존유사상고려
-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예비평가 수행여부 - 평가기간
- 계존유사상 식별 - 경영진의 향후 실행계획
- 중요한 불확실성 - 주석공시 여부(close call)
- 계속기업가정이 적절한지 여부
계속기업에 대한 경영진 및 감사인의 책임
- 경영진 책임 :
① FS일로부터 12개월 까지 /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평가책임
② 계존중불이 있는 경우 주석에 해당사안을 기재하는 것
- 감사인의 책임
FS작성과 표시에 있어서 경영진이 적용한 계속기업가정이 타당한지에 대한 / 충적감을 입수하여 → 계존중불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책임
*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는 미래 사건이나 상황]에 대하여 예측할 책임 X = 기업의 향후 존속가능성에 대한 책임X
RAP단계에서의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평가
왜곡표시에 대한 주의 유지의 일반론 (왜곡표시 -> 계존유사상)
- 감사의 전과정을 통하여 / 계존유사상에대한 감사증거에 / 주의를 유지하여야 한다.
- 만약 계존유사상이 식별된 경우 ->. RMM / SP성범시 수정고려
예비평가에 대하여 검토 할 내용
- 경영진이 평가를 위해 수행한 절차
- 평가의 기초가 된 가정
- 경영진의 향후 실행계획
4 경영진 계획의 실행가능성 여부
계속기업가정에 대한 경영진의 예비평가 대상기간
재무재표일로부터 12개월 까지
- 감사인은 경영진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평가를 수행한 동일한 기간에 대하여 경영지의 평가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 경영진의 평가기간이 FS일로부터 12개월에 미달 하는 경우 적어도 12개월 까지 평가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감사인은 경영진이 평가 한 기간 후에 대하여 경영진이 계존유사사을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해야 한다. / 추가감사절차 X
경영진이 예비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계속기업가정 적용의도에 대하여 그 근거를 토의
- 개집 계존유사상을 존재 여부에 대하여 질문
* 경영진이 세부적인 분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기업이 이익을 실현해왔고
- 용이하게 금융기관에 접근 할 수 있는 경우
계존유사상파악 시 추가적인 감사절차
- 경영진의 향후 실행계획이 실행가능성과 실효성에 대하여 평가함(자산처분, 자금차입, 부채조정, 증자, 지출의 축소 또는 지연 등)
- 현금흐름의 예측이 경영진의 향후 실행계획을 평가 할 때 유의적인 요소일 경우 - 예측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의 신뢰성과 가정의 적절성에 대하여 검토
- 평가가 실시된 이후 추가적인 사실이나 정보가 이용가능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고려
- 경적지에게 / 향후실행계획과 그 실행가능성에 대한 서면진술을 요청함
- 중요한 불확실성
감사사인이 / 잠재적 영향의 크기와 불확실성으로 인해 / 그 성격과 시사점을 /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불확실성
- 중요한 불확실성이라고 판단하지 않은 경우 : 적정의견을 표명하고 주석에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를 평가
- 중요한 불확실성이라고 판단한 경우 : 계속기업가정 적용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 적절한 경우 주석공시
주석공시에 포함시켜야 하는 내용
- 계존유사상 + 이러한 사건이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경영진의 계획이 FS에 적절히 기술
- 계존유사상으로 인해 중불이 존재하고 / 따라서 정상적인 사업과정에서 자산을 회수하고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공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감사의견의 종류
-
계속기업가정 부적절 : 부적정의견표명 /
∵ 일반적으로 FS 작성의 가정이 계속기업의 가정이기 때문
EXP ) 청산가치 등 대체적인 기반으로 작성된 FS -
주석공시 : 적정의견 : 적정의견표명 + 별도단락기재
EXP ) 여러가지 중요한 불확실성과 연루된 경우 의견거절을 고려 - 주석공시X : 한정 또는 부적정의견 표명
계속기업가정 관련 별도단락의 내용
제목 :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 계존유사상 관련 중불이 존재한다는점 명시 + 해당 사항과 관련 감사의견이 변형되지 않았음 명시
- 계속기업과 관련된 FS의 주석을 주의하여 참조하도록함
계속기업관련 지배기구와의 협의사항
*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한, / 감사인은 계존유사사엥 대하여 지배기구와COM하여야 한다. (= 4,5단계의 요약)
- 사건이나 상황이 중불을 구성하는지 여부
- FS작성에 있어 계속기업의 가정이 적합한지 여부
- FS의관련 공시의 적절성
- 해당되는 경우 감사보고서에 대한 시사점
감사보고서일의 개념
후속사건의 종류
- 감사보고서일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기재한 일자 / 충적감을 입수한 날짜보다 더 빠른 일자가 될 수 없다. + 서면진술일자보다 더 빠른날짜가 될 수 없다.
- FS일과 감사보고서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 및 / 감사보고서일이 후 감사인이 알게된 사실
A. FS일 현재 존재하였던 / 상황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
= 감사보고서일에 알았더라면 보고서를 수정할 원인이 될 수도 있었던 사실
B. FS일 후 발생한 / 상황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
FS일과 감사보고서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
- 경영진 책임 : 재감사사에 대하여 FS에 적절하게 표시하거나 공시할 책임
- 감사인책임 : 재감사사로서 / FS의 수정이나 공시를 요구하는 사건들이 모두 식별/ 되었다는 충적감을 입수할 / 적극적책임
- 감사보고서 :
FS에 적절히 반영하였는가에 따라 적정의견 / 한정 또는 부적정의견
원래의 감사보고서일자
적극적책임 (후속사건에 대한 감사절차)
후속사건 : FS의 수정 또는 공시가 필요한 사건
- 경영진이 / 후속사건을 식별하기 위해 수립한 절차를 / 이해
- FS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속사건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경영진 그리고 적절한 경우 지배기구에 질문
- FS일 이후의 / 주주,경영진,지배기구의 회의록을 열람
- 기업의 최근 후속 중간재무제표를 열람
- 기업의 법률고문에게 / 소송과 배상청구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 기존의 구두 및 서면진술을 확대함
- _경적지_에게 / FS일 후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 해당_체계_에 따라 수정이나 공시가 필요한 사건이 / 모두 수정 또는 공시되었다는 / 서면진술을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