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장 감사인의 의의 및 선임절차 Flashcards

1
Q

감사인의 종류 - 회계법인

A

① 자본금 5억이상 필요한 공인회계사법상 특수법인
(공인회계사법상 특별한 규정 없으면 상법상 유한회사 규정 적용)

② 원칙적으로 모든 대상 기업 감사가능 단,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 법인 및 금융회사일정요건을 갖춘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만 감사 가능

③ 외감법상 손해배상공동기금 및 공인회계사법상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④ 계속감사여부

a. 동일한 이사 : 6개사업연도(주권상장 4년)에 대한 감사를 연속X
b. 소속공인회계사 :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4개사업연도부터 2/3 이상을 교체 (비상장법인에 대해 교체규정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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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감사인의 종류 - 감사반

A

공인회계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감사업체

주권상장, 대형비상장, 금융기관감사인 지정대상 기업은 감사 할 수 없음 - 실질적으로 상장법인 감사X

③ 손해배상책임을 위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 강제사항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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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감사반이 _유가증권시장 상장법_인 및 증선위 지정 법인 감사를 수임할 수 없는 이유

A

➀ 손해배상 조치

➁ 감사품질 유지(적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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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감사대상법인 유형

A
  1.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대형비상장 법인및 금융기관
  2. 기타 비상장 법인
  3.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인 지정

* 대형비상장 법인 :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 총액 1000억 이상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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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1. 감사가능한 감사인
A
  1. 회계법인만 가능
  2. 회계법인, 감사반 가능
  3. 회계법인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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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1. 감사인 선임절차
A
  1. 감사위원회선임 or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임 후 주총에 보고
  2.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선임 이후 주총 보고
    a. 계속감사시 감사 or 감사위원회 선임절차 불필요
    b. 자본금 10억원 이상 감사 없는 유한회사 : 사원총회 승인
    c. 자본금 10억원 미만 감사 없는 유한회사 : 회사가 선정
  3. 감사인 지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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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A

감사 1인

사외이사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사외이사 중 2인 이내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주주와 해당 회사의 임원인 제외한 주주 중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주주 2인

④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주주를 제외한 채권자 중 채권액이 가장 많은 2인

⑤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를 제외한 기관투자자 중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기관투자자 1인

(다만, 상법상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있는 경우 감사위원회는 감사인선임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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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사유 [방어적 암기]

A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받아 감사인 선임기한 내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2. 감사인 선임기한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
  3. _외감법을 위반_하여 감사인 선임 or 감사인을 부당한 사유로 교체한 것으로 인정되는 회사
  4. 증선위 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제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 된 회사
  5.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인이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을 요구하거나 받은 회사
  6. 주권상장법인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a. 3개사업연도 연속 영업이익이 0보다 작은 회사
    b. 3개사업연도 연속 영업현금흐름이 0보다 작은 회사
    c. 3개사업연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회사
    d. 직전사업연도 재무제표의 동종업종 평균 부채비율 150% 초과하고 부채비율이 200% 초과하면서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의 주권_상장_법인
  7. 감사인의 감사시간이 표준 감사시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증선위가 인정한 회사
  8. 직전사업연도 포함 과거 3년간 최대주주의 변경이 2회이상 발생하거나 대표이사의 교체가 3회이상 발생한 주권상장법인
  9.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고자 하는 주식회사 or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식회사

10 감사인이 감사업무에 대한 계약을 해지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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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감사인 선임기간

A
  1.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동일감사인 선임

→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日 이내

(단, 자산2조원 이상 상장법인 및 금융회사의 경우는 사업연도 개시일 전 선임)

  1. 매기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45日 이내.

단, 최초 감사인 선임 시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月 이내

(계속감사시에도 매년 감사계약 체결)

  1. 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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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선임 후 보고대상 및 기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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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계속감사여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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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비상장 법인이 기존 감사인 계속 선임 시

A

주권비상장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선임할 때에는 감사인 선임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정기총회의 보고과정과 감사계약의 체결은 생략할 수 없다. + 증선위 보고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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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선임절차 기한 변경 취지

A

○ 선임절차 기한 변경: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 선임하도록 변경

○취지: 과거에는 감사인 선임기간이 전년도 감사업무가 집중되는 기간과 겹치게 되고 재무제표 감사의견과 감사인 계속 선임여부가 회사에 의해 좌우됨으로써 독립적인 감사 업무 수행에 지장(압력위협)을 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발행 이전에 차기연도의 감사인 선임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이러한 압력위협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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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계속감사의 장점 및 감사인유지제도

A

a. 장점: 계속감사를 통한 감사대상회사의 이해도를 증진시켜 보다 충실하고 효과적, 효율적인 회계감사의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압력위협 감소, 적발확률 증가)
b. 단점 : 유착위협증가로 독립성이 하락하여 보고확률이 감소 할 수 있다.

○ 감사인 유지제도

: 외감법에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대형비상장회사 및 금융회사의 경우 3개 사업연도 연속감사를 강제화시켜 놓고 있다.

(윤리기준상 독립성 훼손위협 중 압력위협을 막기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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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계속 감사와 주기적인 감사인교체 비교

A
  1. 계속감사

① 장점 :

a. 압력위협 감소 → 독립성 향상
b. 회사에 대한 이해 증가 → 적발확률 증가

② 단점 : 유착위협 증가 → 독립성 하락 → 보고확률 감소

  1. 주기적인 감사인교체

① 장점 : 유착위협 감소 → 독립성 향상 → 보고확률 증가
② 단점 : 회사에 대한 이해 감소 → 적발확률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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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감사인 교체제도

A
  1. 취지 : 감사인이 동일한 의뢰인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장기간 계속적으로 담당하는 경우 의뢰인과의 유착위협으로 인해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2. 감사인 교체제도 - 회계법인만 해당

담당이사 교체

① 비상장법인: 5개 사업연도까지 감사 가능 (1년 냉각기간)
②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대형비상장회사 및 금융회사:
3개 사업연도까지 감사 가능 (3년 냉각기간)

감사보조자인 회계사 교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만 적용)

3개 사업연도 감사 후 보조자인 회계사의 2/3이상 교체

17
Q

자유수임방식과 배정방식 장단점

A
18
Q

자유수임방식과 배정방식 감사품질과의 연관성

A
19
Q

대부분의 나라가 자유수임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이유

A

대부분의 나라가 자유수임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이유
: 감사보고서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가적 적격성이 모두 요구된다.

자유수임은 감사인간 경쟁을 유도하여 전문가적 적격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지배구조가 좋다면 감사위원회가 가장 적합한 감사인을 선임하여, 선임된 감사인으로하여금 경영진이 재무제표를 왜곡하는 것을 방지 또는 발견하게 하여

감사 본연의 목적인 _이해관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정보를제공_할 수 있을 것이다.

20
Q

자유수임방식의 문제점인 독립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A

① 감사인을 선임하는 주체를 경영진에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로 권한을 이전함으로써 감사인 선임절차에 객관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② 감사인 유지제도 → 압력위협을 막기 위한 제도
③ 감사인 교체 또는 순환제도 → 유착위협을 막기 위한 제도
④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⑤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21
Q

전기감사인 의견진술권

A

회사가 감사인을 신규로 선임하거나 주권상장법인이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에 감사인을 해임하는 경우

전기감사인 및 해임되는 감사인은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에 감사인을 해임한 이유로 전기감사인이 의견을 진술한 경우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사유)

22
Q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A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①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가. 회사에 - 정기총회 개최 1주일 전
나.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 정기총회 종료 후 2주일 이내.
②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가. K-IFRS 적용하는 회사:
㉠ 회사- 정기총회 개최 1주일 전
㉡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 정기총회 종료 후 2주일 이내

나. K-IFRS 적용하지 않는 회사:
회사, 증선위 및 한공회에 대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 단,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23
Q

회사의 재무제표 제출의무

A

○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제출 할 때 재무제표를 증선위에도 제출해야 한다.

* 직전년도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회사의 경우 금융감독원

취지 :

① 감사인이 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업무에 관여함으로써 야기되는 독립성 문제(자기검토위협)를 줄이기 위함
② 재무제표의 지연 제출은 감사기간의 단축으로 이어져 부실감사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③ 재무제표 작성 책임 명확화 및 제출시기 준수 촉구

24
Q

감사인의 계약해지권

A

* 감사인은 위 사항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a. _회계감사기준_에서 정하는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
b.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_직업윤리에 관한 규정_에서 정한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c.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 또는 사업연도 중 감사보수의 지급에 관한 감사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d. 감사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주요 사업부문의 성격이나 회사의 규모가 현저히 달라졌으나 감사보수에 대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e. 외감법에 따라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25
Q

감사인의 계약해지권 -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

A

*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감사인은 //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주주 또는 채권자로부터 // 감사의견과 관련 하여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받은 경우에는 //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남은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감사인(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감사인으로 한정한다)이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 회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감사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6
Q

회사가 감사계약을 해지해야하는 경우 - 모든회사

A

(1) 모든 회사는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에서 명시한 감사인이 제공할 수 없는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공인회계사법에서 명시한 회계법인 과 회사와의 관계로 독립성이 훼손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지체 없이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며, 감사계약을 해지한 후 2개월 이내에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27
Q

회사가 감사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

  •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
A

(2)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된 감사인이 //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임요청된 감사인을 해임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회사는 감사인을 해임한 후 2개월 이내에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1.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감사위원회가 해임을 요청한 감사인
2.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는 감사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임을 요청한 감사인

→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는 위 사항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하거나 감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8
Q

주권상장법인등이 감사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사유

A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감사인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③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④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회사로서 그 출자조건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⑤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가 그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회사와 같은 지정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