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장 감사인의 의의 및 선임절차 Flashcards
감사인의 종류 - 회계법인
① 자본금 5억이상 필요한 공인회계사법상 특수법인
(공인회계사법상 특별한 규정 없으면 상법상 유한회사 규정 적용)
② 원칙적으로 모든 대상 기업 감사가능 단,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 법인 및 금융회사는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만 감사 가능
③ 외감법상 손해배상공동기금 및 공인회계사법상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④ 계속감사여부
a. 동일한 이사 : 6개사업연도(주권상장 4년)에 대한 감사를 연속X
b. 소속공인회계사 :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4개사업연도부터 2/3 이상을 교체 (비상장법인에 대해 교체규정X)
감사인의 종류 - 감사반
① 공인회계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감사업체
② 주권상장, 대형비상장, 금융기관 및 감사인 지정대상 기업은 감사 할 수 없음 - 실질적으로 상장법인 감사X
③ 손해배상책임을 위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 강제사항 아님)
감사반이 _유가증권시장 상장법_인 및 증선위 지정 법인 감사를 수임할 수 없는 이유
➀ 손해배상 조치
➁ 감사품질 유지(적격성)
감사대상법인 유형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대형비상장 법인및 금융기관
- 기타 비상장 법인
-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인 지정
* 대형비상장 법인 :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 총액 1000억 이상인 법인
- 감사가능한 감사인
- 회계법인만 가능
- 회계법인, 감사반 가능
- 회계법인만 가능
- 감사인 선임절차
- 감사위원회선임 or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임 후 주총에 보고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선임 이후 주총 보고
a. 계속감사시 감사 or 감사위원회 선임절차 불필요
b. 자본금 10억원 이상 감사 없는 유한회사 : 사원총회 승인
c. 자본금 10억원 미만 감사 없는 유한회사 : 회사가 선정 - 감사인 지정 사유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① 감사 1인
② 사외이사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사외이사 중 2인 이내
③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주주와 해당 회사의 임원인 제외한 주주 중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주주 2인
④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주주를 제외한 채권자 중 채권액이 가장 많은 2인
⑤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를 제외한 기관투자자 중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기관투자자 1인
(다만, 상법상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있는 경우 감사위원회는 감사인선임위원회로 본다.)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사유 [방어적 암기]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받아 감사인 선임기한 내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 감사인 선임기한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
- _외감법을 위반_하여 감사인 선임 or 감사인을 부당한 사유로 교체한 것으로 인정되는 회사
- 증선위 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제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 된 회사
-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인이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을 요구하거나 받은 회사
-
주권상장법인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a. 3개사업연도 연속 영업이익이 0보다 작은 회사
b. 3개사업연도 연속 영업현금흐름이 0보다 작은 회사
c. 3개사업연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회사
d. 직전사업연도 재무제표의 동종업종 평균 부채비율 150% 초과하고 부채비율이 200% 초과하면서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의 주권_상장_법인 - 감사인의 감사시간이 표준 감사시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증선위가 인정한 회사
- 직전사업연도 포함 과거 3년간 최대주주의 변경이 2회이상 발생하거나 대표이사의 교체가 3회이상 발생한 주권상장법인
-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고자 하는 주식회사 or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식회사
10 감사인이 감사업무에 대한 계약을 해지한 회사
감사인 선임기간
-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동일감사인 선임
→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日 이내
(단, 자산2조원 이상 상장법인 및 금융회사의 경우는 사업연도 개시일 전 선임)
- 매기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45日 이내.
단, 최초 감사인 선임 시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月 이내
(계속감사시에도 매년 감사계약 체결)
- 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선임 후 보고대상 및 기한
계속감사여부
비상장 법인이 기존 감사인 계속 선임 시
주권비상장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선임할 때에는 감사인 선임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정기총회의 보고과정과 감사계약의 체결은 생략할 수 없다. + 증선위 보고의무 면제
선임절차 기한 변경 취지
○ 선임절차 기한 변경: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 선임하도록 변경
○취지: 과거에는 감사인 선임기간이 전년도 감사업무가 집중되는 기간과 겹치게 되고 재무제표 감사의견과 감사인 계속 선임여부가 회사에 의해 좌우됨으로써 독립적인 감사 업무 수행에 지장(압력위협)을 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발행 이전에 차기연도의 감사인 선임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이러한 압력위협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계속감사의 장점 및 감사인유지제도
a. 장점: 계속감사를 통한 감사대상회사의 이해도를 증진시켜 보다 충실하고 효과적, 효율적인 회계감사의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압력위협 감소, 적발확률 증가)
b. 단점 : 유착위협증가로 독립성이 하락하여 보고확률이 감소 할 수 있다.
○ 감사인 유지제도
: 외감법에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대형비상장회사 및 금융회사의 경우 3개 사업연도 연속감사를 강제화시켜 놓고 있다.
(윤리기준상 독립성 훼손위협 중 압력위협을 막기 위한 제도)
계속 감사와 주기적인 감사인교체 비교
- 계속감사
① 장점 :
a. 압력위협 감소 → 독립성 향상
b. 회사에 대한 이해 증가 → 적발확률 증가
② 단점 : 유착위협 증가 → 독립성 하락 → 보고확률 감소
- 주기적인 감사인교체
① 장점 : 유착위협 감소 → 독립성 향상 → 보고확률 증가
② 단점 : 회사에 대한 이해 감소 → 적발확률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