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장 감사계약 체결 / 감사계획 수립 예비적절차 Flashcards
감사업무 수임 시 고려사항
- 주요 주주, 주요 경영진 및 지배기구의 성실성
- 적격성 : 업무팀 A. 감사업무를 수행 할 능력 B. 시간과 자원 등 필요한 역향
- 윤리적 요구사항 : 회계법인과 업무팀 /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 할 수 있는지 여부
- 현재 또는 전기의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중 발생한 유의사항 / 의뢰인과의 관계유지에 대해 시사점 / 전임감사인과의 의견교환
전기감사인과의 의견교환 사항
- 현재 또는 전기의 감사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유의적 사항
- 의뢰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시사하는 점
- 경영진의 정직, 성실성
- 전임감사인과 경영진 - 회계처리방법, 감사절차적용 - 의견불일치사항
- 전임감사인의 교체사유
기업의 통제내 - 감사인, 경영진이 합의할 필요가 있는 사항
- FS작성에 적용되는 재무보고체계가 수용가능한지
- 경영진의 책임을 인정하고 이해 - 경영진의 동의
- 제안된 감사업무에 대한 조건에서 /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가 / 감사인의 감사업무범위 제한을 부과하는지?
NOT? ► 감사업무를 수임해서는 안된다.
감사업무 수임 시 경영진의 책임
-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 할 책임
-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FS를 작성하기 한 내부 통제에 대한 책임
- 감사인에게 정보 등을 제공 할 책임
A. 기록,문서,기타사항 등 FS작성 관련, 경영진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
B. 감사인이 감사목적으로 요청하는 추가적인 정보
C. 감사인 - 감사증거입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 기업내부의 관계자들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
보론 : FS작성에 적용되는 재무보고체계의 수용가능성
- 고려 할 요인
- 법규에 의해 규정되었지만, OW 수용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결정한 경우
- FS 작성 시 적용되는 재무보고체계의 수용가능성
A. 실체의 성격
영리법인, 상장법인 → KIFRS /OW 감사계약 체결 불가
B. FS의 목적 :
일반목적 FS → 불특정 정보이용자 TF 특정목적 재무보고체계 X
C. FS의 성격 :
단위FS → 특정목적FS일 개연성↑ 특정정보제공자가 일정한 기준적용
- 감사업무 수임 조건 (ALL OF)
가. IC / FS가 오도를 일으키지 않도록 경영진이 추가적인 공시를 제공하기로 동의
나 감사업무 조건에서 (ALL OF)인정되는 경우
① FS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강조사항 문단 包
②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 /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있다.” 법규 상 FS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하도록 요구되는 것이 아닌 한 해당 문구 포함X
- OW 감사인이 수행해야 할 절차
① FS의 오도하는 성격이 감사보고서에 미치는 영향 평가
② 감사업무 조건에 이러한 사항을 적합하게 언급
감사계약 체결의 효익
감사에 관한 오해를 피하기 위함
감사계약서 원칙적 기재사항
- FS 감사의 목적과 범위
- 감사인의 책임
- 경영진의 책임
- FS작성을 위한 재무보고체계 식별
- 감사인에 의해 발행 될 보고서의 예상되는 형태와 내용
감사계약서 추가적 기재사항 ~관한 사항
-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1. 감사의 일부분야에서 부문감사인 / 전문가의 참여
2. 내부감사인 및 기업 내 기타 직원의 참여
3. IC/ 초도감사, 전임감사인과 관련된 사항
4. 감사조서를 기타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 - 감사계약 내용
5.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감사인 책임의 제한
6. 감사인과 기업 같 추가적인 합의
IC : 지배기업의 감사인 = 부문감사인 / 별도의 감사계약서를 작성? 고려요인
- 부문감사인 선임주체 : 개별 부문회사의 별도 감사 or 감사위원회
- 부문 - 별도 감사보고서 발행? : 중간지배기업 - 연결FS작성이 면제X
- 부문 경영진 - 지배기업 - 독립성정도
- 지배기업의 소유정도 : 지배기업이 부문을 완전지배, 소유
- 감사인 선임과 관련된 법적요구사항
별도의 감사계약서 작성하는 경우의 수
- 작성
a.
b.
- 작성X
계속감사시 감사계약 내용을 다시 알리는 것이 적합한 경우
- 감사계약의 내용 관련
① 기업이 감사의 목적과 범위에 대하여 오해 / 징후
② 감사업무 조건의 변경 또는 특약의 존재
- 기업의 변경사항 관련
③ 고위 경영진의 교체
④ 소유권의 유의적인 변동
⑤ 기업의 사업성격 또는 규모의 유의적인 변동 - 법규, 재무보고체계 요구사항 관련
⑥ 법규상 요구사항 변경
⑦ FS작성시 채택된 FS체계의 변경
⑧ 기타의 보고 요구사항의 변경
감사업무 조건변경의 수용 - 사유가 합리적인 경우
상황
- 감사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
- 당초 요청했던 감사의 성격에 대한 오해
후속조치
- 감사인,경영진 - 새로운 업무조건에 합의 - 계약서, 기타 적절한 형태의 합의서에 이를 기록
- 보고서를 읽는 이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 사항들
① 당초 감사업무
② 당초 감사업무에서 수행되었던 절차 ec) 합의된 절차를 수행하는 업무 - 해당 보고서에서 언급하는 것이 통상정인 절차
감사업무 조건변경의 수용 -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상황 : 감사업무의 제한
ex) 감사인이 [충적감]을 입수 할 수 없고 기업이 한정의견이나 의견거절을 피하기 위하여 검토업무로 변경을 요청
후속조치
- IC) 합리적 정당성X - 변경에 동의해서는 안된다.
- 조건변경에 동의 할 수 없고, 경영진이 원래의 감사업무를 계속하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
① 해당 법규에서 허용 - 감사업무를 해지
② 지배기구 / 소유주 / 규제기관 등 이해관계자에게 그러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할 계약상, 기타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결정
FS 감사계획 수립
- 정의
감사업무에 대한 전반감사전략을 수립
세부감사계획을 개발하는 것 - 계획 수립활동의 성격과 범위 - 고려요인
기업의 규모, 복잡성
핵심 업무팀원의 당해기업에 대한 업무경험
감사중에 발생하는 상황 - 감사계획수립은 감사절차 중 분리된 단계가 아니라 전기감사 종료직후부터 당기감사가 끝날때까지 진행되는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과정이다.
- 감사계획에 대한 책임
감사업무의 수행과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계획수립의 제 요소에 관해 경영진과 논의를 하더라도 전반감사전략과 세부감사계획의 책임은 감사인에게 있다. // 관련사항을 경영진과 논의하는 경우 감사의 효과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 감사절차가 지나치게 예측가능해지는 경우 등
감사계획 수립의 효용과 유용성
① 중요한 감사분야에 적합한 주의
② 잠재적 문제를 적시에 식별하고 해결
③ 감사업무를 적절히 조직화, 관리 -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감사가 수행
④ 예상되는 위험에 대응 - 적합한 수준의 역량과 적격성을 갖춘 업무팀원선정, 적절하게 업무를 배정
⑤ 업무팀원에 대한 지휘, 감독 업무결과에 대한 검토가 용이
⑥ 해당되는 경우 / 부문감사인 및 전문가가 수행할 업무를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