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장 감사계약 체결 / 감사계획 수립 예비적절차 Flashcards

1
Q

감사업무 수임 시 고려사항

A
  1. 주요 주주, 주요 경영진 및 지배기구의 성실성
  2. 적격성 : 업무팀 A. 감사업무를 수행 할 능력 B. 시간과 자원 등 필요한 역향
  3. 윤리적 요구사항 : 회계법인과 업무팀 /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 할 수 있는지 여부
  4. 현재 또는 전기의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중 발생한 유의사항 / 의뢰인과의 관계유지에 대해 시사점 / 전임감사인과의 의견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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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전기감사인과의 의견교환 사항

  1. 현재 또는 전기의 감사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유의적 사항
  2. 의뢰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시사하는 점
A
  1. 경영진의 정직, 성실성
  2. 전임감사인과 경영진 - 회계처리방법, 감사절차적용 - 의견불일치사항
  3. 전임감사인의 교체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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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기업의 통제내 - 감사인, 경영진이 합의할 필요가 있는 사항

A
  1. FS작성에 적용되는 재무보고체계가 수용가능한지
  2. 경영진의 책임을 인정하고 이해 - 경영진의 동의
  3. 제안된 감사업무에 대한 조건에서 /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가 / 감사인의 감사업무범위 제한을 부과하는지?

NOT? ► 감사업무를 수임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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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감사업무 수임 시 경영진의 책임

A
  1.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 할 책임
  2.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FS를 작성하기 한 내부 통제에 대한 책임
  3. 감사인에게 정보 등을 제공 할 책임
    A. 기록,문서,기타사항 등 FS작성 관련, 경영진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
    B. 감사인이 감사목적으로 요청하는 추가적인 정보
    C. 감사인 - 감사증거입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 기업내부의 관계자들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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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보론 : FS작성에 적용되는 재무보고체계의 수용가능성

  1. 고려 할 요인
  2. 법규에 의해 규정되었지만, OW 수용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결정한 경우
A
  1. FS 작성 시 적용되는 재무보고체계의 수용가능성

A. 실체의 성격
영리법인, 상장법인 → KIFRS /OW 감사계약 체결 불가

B. FS의 목적 :
일반목적 FS → 불특정 정보이용자 TF 특정목적 재무보고체계 X

C. FS의 성격 :
단위FS → 특정목적FS일 개연성↑ 특정정보제공자가 일정한 기준적용

  1. 감사업무 수임 조건 (ALL OF)
    가. IC / FS가 오도를 일으키지 않도록 경영진이 추가적인 공시를 제공하기로 동의

나 감사업무 조건에서 (ALL OF)인정되는 경우
① FS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강조사항 문단 包
②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 /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있다.” 법규 상 FS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하도록 요구되는 것이 아닌 한 해당 문구 포함X

  1. OW 감사인이 수행해야 할 절차

① FS의 오도하는 성격이 감사보고서에 미치는 영향 평가
② 감사업무 조건에 이러한 사항을 적합하게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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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감사계약 체결의 효익

A

감사에 관한 오해를 피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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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감사계약서 원칙적 기재사항

A
  1. FS 감사의 목적과 범위
  2. 감사인의 책임
  3. 경영진의 책임
  4. FS작성을 위한 재무보고체계 식별
  5. 감사인에 의해 발행 될 보고서의 예상되는 형태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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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감사계약서 추가적 기재사항 ~관한 사항

A
  •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1. 감사의 일부분야에서 부문감사인 / 전문가의 참여
    2. 내부감사인 및 기업 내 기타 직원의 참여
    3. IC/ 초도감사, 전임감사인과 관련된 사항
    4. 감사조서를 기타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
  • 감사계약 내용
    5.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감사인 책임의 제한
    6. 감사인과 기업 같 추가적인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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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IC : 지배기업의 감사인 = 부문감사인 / 별도의 감사계약서를 작성? 고려요인

A
  1. 부문감사인 선임주체 : 개별 부문회사의 별도 감사 or 감사위원회
  2. 부문 - 별도 감사보고서 발행? : 중간지배기업 - 연결FS작성이 면제X
  3. 부문 경영진 - 지배기업 - 독립성정도
  4. 지배기업의 소유정도 : 지배기업이 부문을 완전지배, 소유
  5. 감사인 선임과 관련된 법적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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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별도의 감사계약서 작성하는 경우의 수

A
  1. 작성

a.
b.

  1. 작성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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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계속감사시 감사계약 내용을 다시 알리는 것이 적합한 경우

A
  1. 감사계약의 내용 관련

① 기업이 감사의 목적과 범위에 대하여 오해 / 징후
② 감사업무 조건의 변경 또는 특약의 존재

  1. 기업의 변경사항 관련
    ③ 고위 경영진의 교체
    ④ 소유권의 유의적인 변동
    ⑤ 기업의 사업성격 또는 규모의 유의적인 변동
  2. 법규, 재무보고체계 요구사항 관련

⑥ 법규상 요구사항 변경
⑦ FS작성시 채택된 FS체계의 변경
⑧ 기타의 보고 요구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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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감사업무 조건변경의 수용 - 사유가 합리적인 경우

A

상황

  1. 감사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
  2. 당초 요청했던 감사의 성격에 대한 오해

후속조치

  1. 감사인,경영진 - 새로운 업무조건에 합의 - 계약서, 기타 적절한 형태의 합의서에 이를 기록
  2. 보고서를 읽는 이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 사항들
    ① 당초 감사업무
    ② 당초 감사업무에서 수행되었던 절차 ec) 합의된 절차를 수행하는 업무 - 해당 보고서에서 언급하는 것이 통상정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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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감사업무 조건변경의 수용 -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A

상황 : 감사업무의 제한

ex) 감사인이 [충적감]을 입수 할 수 없고 기업이 한정의견이나 의견거절을 피하기 위하여 검토업무로 변경을 요청

후속조치

  1. IC) 합리적 정당성X - 변경에 동의해서는 안된다.
  2. 조건변경에 동의 할 수 없고, 경영진이 원래의 감사업무를 계속하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

① 해당 법규에서 허용 - 감사업무를 해지
② 지배기구 / 소유주 / 규제기관 등 이해관계자에게 그러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할 계약상, 기타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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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FS 감사계획 수립

A
  1. 정의
    감사업무에 대한 전반감사전략을 수립
    세부감사계획을 개발하는 것
  2. 계획 수립활동의 성격과 범위 - 고려요인
    기업의 규모, 복잡성
    핵심 업무팀원의 당해기업에 대한 업무경험
    감사중에 발생하는 상황
  3. 감사계획수립은 감사절차 중 분리된 단계가 아니라 전기감사 종료직후부터 당기감사가 끝날때까지 진행되는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과정이다.
  4. 감사계획에 대한 책임
    감사업무의 수행과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계획수립의 제 요소에 관해 경영진과 논의를 하더라도 전반감사전략과 세부감사계획의 책임은 감사인에게 있다. // 관련사항을 경영진과 논의하는 경우 감사의 효과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 감사절차가 지나치게 예측가능해지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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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감사계획 수립의 효용과 유용성

A

① 중요한 감사분야에 적합한 주의
② 잠재적 문제를 적시에 식별하고 해결
③ 감사업무를 적절히 조직화, 관리 -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감사가 수행
④ 예상되는 위험에 대응 - 적합한 수준의 역량과 적격성을 갖춘 업무팀원선정, 적절하게 업무를 배정
⑤ 업무팀원에 대한 지휘, 감독 업무결과에 대한 검토가 용이
⑥ 해당되는 경우 / 부문감사인 및 전문가가 수행할 업무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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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전반감사전략의 의의 // 효용성

A

감사의 범위, 시기, 방향의 수립 // 감사계획 개발의 지침역할

  1. 특정 감사분야에 배치할 자원 : 위험이 높은 분야에 경험이 많은 팀원배정, 복잡한 사항 - 전문가 참여
  2. 특정 감사분야에 할당할 자원의 양 : 재고실사에 입회할 업무팀원 수, 검토범위, 위험이 높은 분야에 사용 할 시간예산 등
  3. 자원의 배치시기 : 중간감사단계에 배치 or 기간귀속의 주요기준일에 배치
  4. 자원을 관리,지휘,감독하는 방법 :
    ① 사전, 사후 보고회의를 언제할지,
    ② 업무수행이사와 매니저의 검토는 어떻게 수행할지,
    ③ 업무품질관리 검토를 수행할 것인지 여부
17
Q

전반감사전략 수립시 고려사항

A
  1. 감사업무의 특성
  2. 보고목적, 감사시기 및 커뮤니케이션 성격
  3. 업무 방향을 설정하는데 유의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소

4 해당 감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원의 성격, 시기, 범위

18
Q

감사업무의 특성

A
  1. 감사대상FS의 작성기준이 된 재무보고체계
  2. 그 산업특유의 보고 유의사항
  3. 포함될 사업부문의 수와 소재지 등 감사의 예상되는 범위
  4. 타감사인이 감사할 부문의 범위
  5. 사용되는 보고통화 등
19
Q

보고목적, 감사시기 및 커뮤니케이션의 성격

A
  1. 중간보고 또는 최종단계의 보고와 같은 기업의 보고일정
  2.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 감사업무의 성격
  3. 발행될 보고서의 예상형태와 시기에 대한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의 논의
  4.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업무의 진행상황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경영진과 논의
20
Q

유의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소

A
  1.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보다 크게 존재 할 수 있는 분야의 예비적 식별
  2. 식별된 내부통제의 미비점의 성격 및 이에 대한 대응조치 등 내부통제의 운영효과성 평가와 관련된 과거감사결과
21
Q

자원의 성격,시기 및 범위

A
  1. 업무팀의 구성 - RMM이 더 크게 존재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하여 적합한 경험이 있는 업무팀원의 배정 등 업무팀원에 대한 감사업무의 배정
  2. RMM이 더 크게 존재 할 수 있는 분야에 적절한 감사시간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고려하는 등 업무예산의 수립
22
Q

업무팀 구성

A
  1. 업무팀 구성원들의 적격성과 독립성 고려
  2. 업무팀 구성원들의 경험과 지식을 고려한 계정과목의 배정
  3. FS의 계정과목의 연계성 고려

4 전문가의 협조가 필요한지 여부 고려

23
Q

업무팀 구성원들의 적격성과 독립성에 대한 고려사항

A
  1. 적격성
    ① 유사한 성격과 복잡성을 가진 감사업무에 대한 이해와 실무 경험
    ② 관련 산업에 대한 지식
    ③ 전문직 기준과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
    ④ 전문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
  2. 독립성
    ① CPA법상 독립성 규정 - 특히 업무참여CPA의 경우 재무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감사에 참여 할 수 없음
    ② CPA윤리기준상 야기되는 위협상황을 통제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는지 확인 필요
24
Q

업무팀 구성원들의 경험과 지식을 고려한 계정과목의 배정

A

업무참여자들의 적격성 : 지식과 경험

  1. 상대적인 RMM이 높고 낮음에 따라 지식과 경험(적격성)이 서로 다른 업무참여자들을 배정1
  2. 신입참여자 (업무팀원들)의 경우 배정전 철저한 사전교육 - 품질관리 목적
25
Q

FS 계정과목의 연계성 고려

A

실증절차 시 FS IS와 FP상 계정과목이 서로 연계되어서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배정하여야 한다. - OT동일한 계정과목에 대해 중복적인 감사가 이루어져 비효율적인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

26
Q

전문가의 업무협조가 필요한지 여부 고려

A

업무팀에는 회계법인과 계약이나 고용관계에 있으면서 회계나 감사의 특정분야에 전문성을 이용하여 감사절차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 할 수 있다. BUT 그러한 자의 감사업무 참여가 단지 자문 뿐이라면 업무팀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7
Q

2) 팀토의 수행

A

업무 배정이후, EP와 핵심ASSE들은 업무팀원간의 토의를 계획하고 참여하는 등 감사계획에 참하여야 한다.

28
Q

팀토의 참여자

A

참석대상 : EP / 핵심ASSO / 적합하다고 고려되면 전문가 및 부문 감사의 책임자 포함

BUT,
어떤 토의에 있어서 업무팀원들을 참석시키는 것이 항상 필요하거나 가능한 것은 아니다.
토의에서 내려진 모든 결정들을을 반드시 모든 업무팀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토의에 참여하지 않은 업무팀원들에게 어떤 사항을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팀토의의 실익

  1. 이들의 경험과 식견을 이용 할 수 있고
  2. 이에 따라 계획수립과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29
Q

토의 대상

A

FS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될 가능성에 대하여 토의 1. 부정이 어떻게 발생 할 것인지 2. FS가 부정에 의해서 어디서 어떻게 중요하게 왜곡표시될 위험성이 높은지

이러한 토의는 전문가적 의구심을 기초로 경영진과 지배기구가 정직하고 성실하다는 믿음을 배제하고 수행되어야 한다.

  1. FS가 어떻게 어느부분에서 부정에 의하여 중요하게 왜곡표시 될 가능성이 높은지 // 경영진이 재무보고를 어떻게 수행하고 은폐하는지 // 기업의 자산이 어떻게 횡령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업무팀원간의 교환
  2. 이익조정을 나타내는 상황
  3. 경영진 또는 그 외의 사람들이 부정을 저지를 동기나 압력을 유발하고 부정이 실행될 기회를 제공하며 부정을 범하는 것을 합리화 시킬 수 있는 문화 또는 환경
  4. 횡령하기 쉬운 현금이나 기타의 자산을 다루는 종업원에 대한 경영진의 감독
  5. 경영진의 내부통제를 무력화할 위험에 대한 고려
30
Q

토의의 기능 및 실익

A
  1. EP등 경험이 많은 업무팀원들이 기업에 대한 지식에 기초하여 가지고 있는 견해를 서로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함
  2. 업무팀원들이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위험에 대한 정보와 FS의 어느 부분이 부정과 오류에 의한 왜곡표시위험에 취약한지에 대한 정보르 교환 할 수 있게 함
  3. 업무팀원들이 자신에게 배정된 분야의 중요한 왜곡표시 가능성을 더 잘 이해하게하고 업무팀원들이 수행하는 감사절차의 결과가 추가감사절차의 _성범시_의 결정감사절차와 다른 측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하게 함
  4. 업무팀원들이 감사의 전과정에 걸쳐 RMM의 평가 또는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수행되는 감사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는 경우, 이를 공유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함
31
Q

세부감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A
  1. 위험평가절차의 성격, 시기, 범위
  2. 내부통제제도의 이해 및 통제테스트에 따라 결정된 경영진 주장 수준에서 계획된 추가감사절차 의 성시범
  3. 해당감사를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타의 계획된 감사절차
32
Q

세부감사계획의 특징 및 적용시기

A
  1. 세부감사계획은 업무팀원에 의해 수행될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범위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전반감사전략보다 더 상세하다.
  2. 감사의 전과정에서 이루어진다. ex)

① 위험평가절차에 대한 계획수립 - 감사과정의 초기단계
② 추가감사절차의 성시범에 대한 계획 - 위험평가 절차 결과에 따라
③ 일부 거계공 추가감사절찰를 먼저 시작 한 후 남아있는 추가감사절차에 대한 계획을 수립 할 수도 있다.

33
Q

감사진행중 전반감사전략과 세부감사계획의 변경

A

감사인은 감사진행중 필요에 따라 감사진행중 전반감사전략과 세부감사계획을 갱신하고 변경해야 한다.

예상하지 못한 사건의 발생이나 상황의 변경 // 감사절차로부터 입수한 감사증거 → 기존의 평가된 위험의 재고려 → 감사인은 이에 기초하여 전반감사전략과 세부감사계획 그리고 이에 따라 계획되었던 추가감사절차의 성범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ex) 실증절차를 수행하여 얻은 감사증거가 통제테스트를 통해 얻은 감사증거와 모순되는 경우

34
Q

문서화 시켜야 하는 사항들

A
  1. 전반감사전략
    : 감사를 적절히 계획하고 업무팀과 유의적 사안을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한 핵심적 의사결정사항들에 대한 기록
  2. 세부감사계획
    : 위험평가절차계획된 성시범과 위험평가결과에 대응한 경영진 주장 수준의 추가감사절차에 대한기록 - 감사 절차에 대한 세부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다는 기록 + 그 수행 전에 검토와 승인이 이루어 질 수 있게함
  3. 감사진행 중 발생한 전반감사전략 또는 세부감사계획의 중요한 변경과 그러한 변경의 이유
    : [전반감사전략 및 세부감사계획]의 중요한 변경과 이에 따른 감사절차의 계획된 성시범에 대한 변경기록
    ①중요한 변경이 이루어진 이유
    ②당해 감사를 위해 최종적으로 채택된 전반감사전략과 감사계획
    ③ 감사중에 발생한 중요한 변경에 대해 적합하게 대응하였다는 것을 반영
35
Q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