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장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보고 Flashcards
내부통제에 대한이해
감사인은 RMM을 식별하고 평가 할 때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하여야 한다.
감사인이 내부통제를 이해하는 목적은 IC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 해당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감사인은 그 과정에서 발견한 내부통제의 미비점들을 식별 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배기구와 경영진에게 커뮤니케이션 하여야 한다.
커뮤니케이션의 실익
- 지배기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가치증가 (지배기구의 투명성 강화)
- 회계정보 및 공시의 투명성 재고
- > 조금 더 IC에 의존하는 감사를 설계 할 수 있어 효율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실익이 있다.
내부통제의 미비점 -> 유의적인 내부통제 미비점
- 어떠한 통제가 FS의 왜곡표시를 적시에 예.발.수 할 수 없게 설계, 실행, 운영되는 경우
- FS의 왜곡표시를 적시에 예.발.수.하기 위해 필요한 통제가 누락된 경우
- > 지배기구가 주의를 기울일만큼 충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부통제의 미비점 및 미비점들의 결합
내부통제 미비점 및 유의적인 내부통제미비점 커뮤니케이션방법
- 적합한수준의 경영진(적합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운영담당 경영진) / 구두 또는 서면 / 개선되지 않은 전기 커뮤니케이션 미비점 -> 커뮤니케이션을 반복 할 필요가 없다. / 적절한 시기에 수행
- 적합한수준의 경영진(경영책임임원, 재무책임임원 / CEO, CFO), 지배기구 / 서면 / 커뮤니케이션을 반복하여 수행함 / 적절한 시기 -> 감사보고서일로부터 60일 이내 수행
내부통제의 미비점이 유의적 미비점을 구성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고려하여야 할 사항 -
가능성과 민감한 추정금액의 크기와 중요성 그리고 그 원인과 빈도
- 미비점들이 미래의 FS에 중요한 왜곡표시를 일으킬 가능성
-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손실이나 부정에 대한 민감성
- FV회계추정치 같이 추정금액을 결정 할 때의 주관성과 복잡성
- 그러한 미비점들에 노출된 FS금액
- 미비점들에 노출된 계정잔액이나 거래유형에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수 있는 행위의 크기
- 재무보고절차에서 통제의 중요성
- 통제의 미비점에 따라 발생된 예외사항의 원인과 빈도
왜곡표시의 발생과 유의적 미비점의 관계
유의성은 왜곡표시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여부 뿐 아니라 왜곡표시가 발생 할 수 있는 가능성 및 왜곡표시의 잠재적크기에 따른다. -> 왜곡표시를 식별 하지 못했더라도 유의적 미비점들이 존재 할 수 있음
유의적 IC미비점들에 대한 징후 예시
- 통제환경의 비효과적인 측면에 대한 증거
A 경영진이 재무적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유의적 거래에대해서 지배기구가 철저히 검사X징후
B 그 중요성과 관계없이 기업IC가 예방하지 못했던 경영진의 부정
C 이전에 커뮤니케이션된 유의적 미비점들에 대하여 경영진이 적합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음
- RAP의 취약점
A. 일반적으로 기업에 기대되는 위험평가절차가 수립되지 않음
B. 기업의 위험평가절차가 식별하였어야 하는 RMM에 대해 경영진이 식별X 비효과적인 RAP에 대한 증거
C. 식별된 유의적 위험에 대한 비효과적인 대응의 증거 (위험에 대한 통제의 부재) - 왜곡표시가 적시에 발견되지 않음
A. 기업의IC에의해 예발수 되지 않고 감사인의 감사절차에 의하여 발견된 왜곡표시
B. 오류나 부정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수정하기 위해 전기에 발행된 FS를 재작성함
C. FS작성의 감독에 있어서 경영진능력의 부재증거
- 경영진과 지배기구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 경영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생략이 가능한가?
- 시정되지 않은 전기에 커뮤니케이션한 유의적 미비점에 대해 반복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여야 하는가?
- IC의 식별된 어떤 유의적 미비점이 경영진의 성실성이나 적격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면 경영진에게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 감사 중에 식별한 유의적 미비점에 대하여 경영진이 이미 알고 있었거나 시정하지 않기로 한 경우 -> 시정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이 있어도 감사인은 반복하여 커뮤니케이션을 할 필요성이있다. ->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 차체로 유의적 미비점을 나타내는 징후 일 수도 있다.
유의적 IC미배점에 대한 서면 커뮤니케이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오해를 방지
- 미비점들에 대한 내역과 그러한 미비점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설명
- 지배기구와 경영진이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을 이해 할 수 있도록하는 충분한 정보
A 감사의 목적은 감사인이 FS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임
B 감사에는 IC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표명 목적이 아닌 해당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위하여 FS작성과 관련된 내부통제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있음
C 보고할 사항은 감사인이 감사중에 식별한 미비점들로서 감사인이 지배기구에 보고할만큼 충분히 중요하다고 결정한 미비점들로 제한됨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의 실익 (3가지)
-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회계정보의 투명성 강화 : 지배기구가 재무보고절차를 감시 할 때 유의적이며 관련성있는 사항을 지배기구에 제공하여 지배기구가 재무보고절차를 감시할 책임완수에 도움을 준다. -> RMM감소시킬 수 있다.
-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감사의 수행 : 지배기구로부터 감사와 관련된 정보를 입수
- 감사인의 독립성과 객관성의 유지 -> 감사품질의 제고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사항
- FS감사와 관련된 감사인 책임
-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 감사에서의 유의적인 발견사항
- 감사인의 독립성
단, 감사기준은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 할 사항을 식별하기 위해 구체적인 절차를 수행 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 FS감사와 관련된 감사인 책임
: 감사업무조건을 기록한 감사계약서나 기타 적절한 형태의 합의서에 포함 / 지배기구에게 이러한 문서의 사본을 제시하는 방법도 허용
- 감사인은 지배기구의 감시와 더불어 경영진이 작성한 FS에 대하여 의견을 형성하고 표명 할 책임이 있다.
- FS감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의 책임을 경감 시키지 않는다.
- 감사기준은 감사인이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 할 보충적 사항들을 식별 할 목적으로 감사절차를 설계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사실
- 감사보고서의 핵심감사사항을 결정하고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한 감사인의 책임
-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에 대한 유의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감사인이 제안하는 방법
- 감사와 관련있는 내부통제에 대한 감사인의 접근방식
- 감사상 중요성개념의 적용
- 기업에 내부감사기능이 있는 경우 - 감사인이 어느정도까지 내부감사업무를 이용 할 지 그리고 내부감사인과 외부감사인이 어떻게 건설적이고 보완적인 방식으로 최선의 협력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
- 핵심감사사항이 있는 경우 - 감사인이 유의적으로 주의르 기울이는 것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핵심감사사항이 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감사인의 예비적 견해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커뮤니케이션의 실익
1.. 지배기구가
A. 감사인의 업무결과를 더 잘이해하고
B. 위험과 중요성의 개념에 대한 쟁점에 대해 감사인과 논의
C. 감사인이 추가적인 절차를 취할도록 요청할 분야를 식별
감사인이 식별한 유의적 위험의 커뮤니케이션
: 그 위험이 감사에서 특별히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 지배기구가 재무보고절차를 감시하는 책임을 완수하는데 도움을 줌
- 감사인이 기업과 그 환경을 더 잘 이해함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커뮤니케이션 할 때의 주의사항
- 지배기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경영에 참가하는 경우 -> 감사의 효과성을 훼손시키지 않기위해 주의가 요구된다. 감사절차의 성격이나 시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경우 감사절차를 지나치게 예측가능하게 할 수 있다.
- 커뮤니케이션의 감사의 범위와 시기를 계획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 충적감을 얻기위해 필요한 감사절차의 성시범결정 등 전반감사전략과 감사계획을 수립 할 감사인의 고유한 책임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