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장 재무제표감사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Flashcards
부정의 유형
- 부정한 재무보고 : 이용자를 기만하기 위한 FS의 금액이나 공시의 누락 등 왜곡표시
a. 회계기록, 근거문서의 조작, 위조
b. 사건 거래 기타 유의적인 정보를 FS에 허위로 기재하거나 의도적으로 누락
c. 금액, 분류, 표시 및 공시에 대한 회계원칙의 잘못된 적용
- 자산의 횡령 : 기업자산의 도난
a. 입금의 횡령
b. 물리적자산 또는 지적자산의 절도
c. 수취하지 아니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지급 - 리베이트 등
d. 기업의 자산을 개인이 유용 - 담보제공
부정의 특성
- 동기와 압력 : 기업 내 외부로부터의 비현식적인 재무성과나 이익목표에 대한 압력
- 기회 : 내부통제를 무력화 할 수 있는 위치 / 내부통제의 미비점을 알고 있는 경우
3, 태도와 합리화 : 성격, 태도, 가치관 / 정직한 개인이더라도 일정수준의 압력
부정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부정과 오류의 예방과 발견에 대한 주된 책임 : 부정을 예방하고 부정이 발생할 기회를 감소시키며 부정이 발견되는 경우의 처벌가능성을 주지시거나 억제하는 등 통제환경을 마련 + 지배기구의 감시에 의해 더욱 강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부정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부정에 대한 예방책임 X / 감사를 하는 것이 부정이 발생 할 수 있는 기회를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다. /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부정으로 인해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지 않았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 할 책임이 있다. / 다만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한다 하더라도 감사의 고유한계로 인해 기업의 재무제표에 존재하는 중요한 왜곡표시가 발견되지 못 할 불가피한 위험이 존재한다.
- 부정으로 인한 왜곡표시가 오류의 경우보다 발견되지 못할 위험이 큰 이유
- 경영진의 부정이 종업원의 부정보다 적발하기 어려운 이유
암기하였음
부정과 관련된 감사절차
- 전문가적 의구심을 기초로 업무팀 내부의 토의
-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
- 부중왜의 식별과 평가
- 부정에 의한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에 대한 대응
- 실증절차 수행 및 감사증거의 평가
- 서면진술 및 문서화 (지배기구와 COM 포함)
부정관련 전문가적 의구심 사항
- 문서관련 : 감사인은 그렇지 않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없는 한 회계기록이나 문서가 진실하다고 받아 들일 수 있으며 문서의 진위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훈련을 받지 않으며 그렇게 기대 될 수도 없다. / 다만 감사인은 감사증거로 사용될 문서의 신뢰성에 대하여 주의를 유지해야하며 문서의 신뢰성에 의심이 발생 한 경우 문서의 진실성에 대한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2.
위험평가시 경영진에 대한 질문 내용
- FS가 [부중왜] 위험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 - 평가의 성격 범위, 빈도를 포함하고 내부통제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와 관련성이 있다.
- 경영진이 기업의 부정위험을 식별하고 대응하는 절차 - 경영진이 식별하였거나 주목하게 된 특정의 부정위험, 부정위험이 존재 할 수 가능성이 있는 거계공
- (해당), 2에 관하여 경영진이 지배기구에게 COM
- (해당), 기업의 영업실무와 윤리적 행동에 대한 경여진의 견해에 관하여 종업원에게 행한 COM
부정에 대한 질문의 대상이 되는 적합한자
- 재무보고절차에 직접 관여되지 않는 일상업무수행 인원
- 복잡하거나 비정상적인 거래를 개시 처리 기록에 관여하는 종업원 및 그러한 종업원을 감독하는 자
- 내부법률고문
- 부정혐의를 다루는 업무를 수행하는자
내부감사부서에 대한 질문
-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 또는 의심되는 부정에 대하여 질문
1. 보고기간 중 / 내부감사인이 / 부정발견을 위하여 수행한 절차
2. 이러한 절차의 결과 / 발견된 사항에 대한 / 경영진의 대응이 만족스러웠는지 여부
지배기구에 대한 질문
- 지배기구의 감시기능 : a. 부정위험을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한 경영진의 절차 b. 부정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립된 내부통제
-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 또는 의심중이거나 혐의중인 부정에 대하여 알고있는지 여부
위험평가단계에서의 분석적 절차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며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를 식별하는데 상당히 유용할 수 있다.
비정상적이거나 예상되지 아니한 관계가 식별 된경우 이것이 수익계정등에 의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나타내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부정위험요소
부정을 행할 동기 또는 압력을 나타내거나 / 부정을 행할 기회를 나타내는 / 사건이나 상황
부정위험요소가 / 반드시 부정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은 / 아니지만 종종 부정이 발생하였던 환경에서 / 있어 왔으므로 / 부정에의한 왜곡표시위험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부정에 의한 중요왜곡표시의 식별과 평가
- 감사인은 / (재전 / 거계공경주)의 / (부중왜)를 식별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인식에 / 부정위험이 존재한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 어떤 수익이나 수익거래또는 경영진 주장이 / 그러한 위험을 발생시키는지 꼭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수익인식에서 부정위험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과소계상 또는 과대계상 유형등으로 다양하게 평가 될 수 있다. / 예를 들어
a. 상장기업 경영진 성과가 매년 매출성장률이나 순이익에 의해 측정되는 기업
b. 상당한 비중의 수익이 현금매출을 통해 창출되는 기업
c. 단일 임대용재산의 수익과 같이 단일 유형의 단순한 수익거래만 존재하는 기업
- 일반적으로 감사인은 부중왜를 유의적 위험으로 취급해야하며 반드시 이와 관련된 통제를 이해하여야 한다.
전반적인 대응절차
- 유의적 업무수행 책임을 부여할 개별구성원의 / 지식, 기술, 능력과 / 해당 감사업무의 부중왜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에 기초하여 / 업무를 배정하고 감독함
- 주관적인 측정과 복잡한 거래와 관련된 /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이 / 이익조정과 관련된 / 부정한 재무보고의 징후인지 여부를 평가함
-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선택 할 때 / 예측불가능성 요소를 포함시킴
수익인식과 관련된 구체적인 대응
- 당기와 과거보고기간의 월별, 제품별, 사업부별 수익의 비교와 같이 세분화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익관련 실증적 분석절차를 수행함
- 관련된 계약조건과 부속약정의 존재에 대하여 거래처에 확인함 / 예를들어 인수조건, 인도 및 지급조건, / 향후 또는 진행중인 공급자의 의무존재여부, / 반품권, 보증된 재판매가액, 취소 및 환불조항 등 이 그러한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 기업의 판매 및 마케팅 인원이나 내부 법률고문에게 / 보고기간 말에 근접한 / 매출이나 출고에 대해 질문하고 / 이와 관련된 비경상적인 조건이나 상황을 알고 있는지 질문함
- 출고중이거나 출고대기 상태에 있는 / 제품을 관찰하기 위해 / 보고기간말에 하나이상의 사업장에 입회하고 / 매출 및 재고자산과 관련된 / 기타의 적절한 기간귀속 절차를 수행함
재고자산 수량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 예고하지 아니하고 / 특정사업장의 / 재고실사에 입회하거나 / 동일한 날에 / 모든사업장의 / 재고실사를 입회함
- 실사수행일과 보고기간말 사이의 / 부당한 조작위험을 최소화화기 위하여 / 재고실사를 보고기간말 또는 이에 근접한 일자에 수행함
- 실사입회중에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함 / 포장 - 내용물, 적재방식, 라벨부착방식 / 향수나 특수화학제품 등 액체 - 품질 엄격 -> 전문가 활용은 도움이 됨
경영진의 추정치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 경영진의 추정치와 비교하기 위한 / 독립적인 추정치를 도출하기 위하여 / 전문가를 이용함
- 회계추정치의 도출과 관련된 / 경영진의 능력과 의도를 확인하기 위해 / 경영진과 회계부서이외의 자에게 질문을 확대함
경영진의 통제무력화 위험에 대응하는 절차
- 총계정원장에 기록된 분개와 / FS작성시 이루어진 조정사항의 적절성을 테스트
a. 분개 및 기타 조정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 부적합하거나 비정상적인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 재무보고절차에 관여하는 자들에게 질문함
b. 보고기간말에 이루어진 / 분개 및 기타 조정사항을 선택함
c. 보고기간 전체를 통하여 / 이루어진 분개 및 기타 조정사항을 / 테스트 할 필요가 있는지 고려함
- 회계추정치에 편의가 있는지 검토하고 / 편의가 있다면 / 이를 유발하는 환경이 / 부중왜위험을 나타내는 것인지 여부를 평가함
a. 경영진이 회계추정을 수행 할 때의 판단과 결정이 / 개별적으로는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 부중왜위험을 의미 할 수 있는 / 경영진의 편의가능성을 / 나타내는 것인지 여부를 평가함 / 만약 그렇다면 / 감사인은 회계추정치를 전반적으로 다시 평가함
b. 전기FS의 유의적인 회계추정치에 관련된 경영진의 판단과 가정을 소급 재 검토
- 기업의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유의적인 거래의 경우 / 사업상 논리적 근거에 비추어 볼 때 / 그러한 거래가 / 부정한 재무보고를 수행하거나 자산횡령을 은폐하기위하여 / 채결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실증절차의 수행 및 감사증거의 평가 : 감사인이 왜곡표시를 식별한 경우
- 부정이 단독으로 발생하였는지 평가 -> a.경영진진술의 신회성에 미치는 영향 b. 예를들어 특정 사업장에서 다수의 왜곡표시가 발생한 경우 / 누적효과가 중요하지 않더라도 / 그것이 부중왜위험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
- 감사인은 중요성과 관계없이 / 식별된 왜곡표시가 부정의 결과이거나 결과일 가능성이 있고 / 경영진이 관여되었다고 믿을 이유가 있는 경우 / 부중왜 및 감사절차의 성시범에 미치는 영양을 평가하여야한다.
- 감사의 종결단계에서
a. FS와 기업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가 일관성이 있는지 전반적인 결론을 내려야한다.
b. 그 과정에서 분석적 절차를 통하여 이전에 인식하지 못한 부중왜가 있는지 여부 고려하여야 한다.
부정과 관련된 서면진술 사항
- 부정의 예방과 발견을 위한 / 내부통제의 설실유 책임이 / 이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
- 부중왜 위험에 대한 / 경영진의 평가를 / 감사인에게 공개하였다는 것
- 다음의 자들이 연루되고 / 기영부 또는 의부에 대하여 이들이 알고 있는 바를 / 감사인에게 공개 하였다는 것
a. 경영진 b. 내부통제에 유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종업원 c. 부정이 FS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의 자 - 기영부 또는 의부의 주장들로서 / 이들이 종원업, 과거의 종업원, 분석가, 규제기관 등으로부터 알고있는 사항은 / 감사인에게 모두 공개하였다는 것
부정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요령
- 적합한 수준의 경영진 및 지배기구 (부정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당사자보다 최소한 한 직급 위의 자)
- 부정을 식별하였거나 / 부정이 존재 할 가능성을 나타내는 정보 / 그 사항이 사소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적시에 커뮤니케이션 하여야 한다.
감사인이 업무를 계속 수행할 능력에 의문이 제기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
- 부정이 FS에 중요하지 않지만 / 부정과 관련하여 / 감사인이 해당 상황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 적절한 절차를 기업이 취하지 않음
- 부중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와 테스트결과 / 중요하고도 전반적인 부정에 대해 / 유의적인 위험을 나타내고 있음
-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의 적격성과 성질성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
예외적인 상황에서 수행절차
- 법규상 감사업무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 / 감사업무를 해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고려함
- 감사인이 감사를 해지하는 경우 /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감사인이 / 감사업무를 해지한다는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해 / 적합한 수준의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 토의
나. 감사인을 선임한 당사자 또는 감독당국에 / 감사업무해지와 그 이유를 보고할 / 전문가로서 또는 법률적인 요구사항이 존재하는지 결정
문서화
- 기업의 FS가 부중왜될 취약성에 대한 업무팀의 토의 결과 도달된 유의적 결정
- FS또는 경주수준의 / 부정에 의해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었다고 / 식별되고 평가된 위험
- FS 수준의 부정에 의한 평가된 RMM에 대처하기 위한 / 전반적인대응, 감사절차의 성범시 / 이러한 감사절차와 경영진 주장 수준의 부정에의한 평가된 RMM과의 연계성
- 경영진의 통제무력화 위험에 대한 대응 절차 등 / 감사절차의 적용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