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장 재무제표감사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Flashcards
부정의 유형
- 부정한 재무보고 : 이용자를 기만하기 위한 FS의 금액이나 공시의 누락 등 왜곡표시
a. 회계기록, 근거문서의 조작, 위조
b. 사건 거래 기타 유의적인 정보를 FS에 허위로 기재하거나 의도적으로 누락
c. 금액, 분류, 표시 및 공시에 대한 회계원칙의 잘못된 적용
- 자산의 횡령 : 기업자산의 도난
a. 입금의 횡령
b. 물리적자산 또는 지적자산의 절도
c. 수취하지 아니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지급 - 리베이트 등
d. 기업의 자산을 개인이 유용 - 담보제공
부정의 특성
- 동기와 압력 : 기업 내 외부로부터의 비현식적인 재무성과나 이익목표에 대한 압력
- 기회 : 내부통제를 무력화 할 수 있는 위치 / 내부통제의 미비점을 알고 있는 경우
3, 태도와 합리화 : 성격, 태도, 가치관 / 정직한 개인이더라도 일정수준의 압력
부정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부정과 오류의 예방과 발견에 대한 주된 책임 : 부정을 예방하고 부정이 발생할 기회를 감소시키며 부정이 발견되는 경우의 처벌가능성을 주지시거나 억제하는 등 통제환경을 마련 + 지배기구의 감시에 의해 더욱 강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부정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부정에 대한 예방책임 X / 감사를 하는 것이 부정이 발생 할 수 있는 기회를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다. /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부정으로 인해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지 않았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 할 책임이 있다. / 다만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한다 하더라도 감사의 고유한계로 인해 기업의 재무제표에 존재하는 중요한 왜곡표시가 발견되지 못 할 불가피한 위험이 존재한다.
- 부정으로 인한 왜곡표시가 오류의 경우보다 발견되지 못할 위험이 큰 이유
- 경영진의 부정이 종업원의 부정보다 적발하기 어려운 이유
암기하였음
부정과 관련된 감사절차
- 전문가적 의구심을 기초로 업무팀 내부의 토의
-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
- 부중왜의 식별과 평가
- 부정에 의한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에 대한 대응
- 실증절차 수행 및 감사증거의 평가
- 서면진술 및 문서화 (지배기구와 COM 포함)
부정관련 전문가적 의구심 사항
- 문서관련 : 감사인은 그렇지 않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없는 한 회계기록이나 문서가 진실하다고 받아 들일 수 있으며 문서의 진위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훈련을 받지 않으며 그렇게 기대 될 수도 없다. / 다만 감사인은 감사증거로 사용될 문서의 신뢰성에 대하여 주의를 유지해야하며 문서의 신뢰성에 의심이 발생 한 경우 문서의 진실성에 대한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2.
위험평가시 경영진에 대한 질문 내용
- FS가 [부중왜] 위험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 - 평가의 성격 범위, 빈도를 포함하고 내부통제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와 관련성이 있다.
- 경영진이 기업의 부정위험을 식별하고 대응하는 절차 - 경영진이 식별하였거나 주목하게 된 특정의 부정위험, 부정위험이 존재 할 수 가능성이 있는 거계공
- (해당), 2에 관하여 경영진이 지배기구에게 COM
- (해당), 기업의 영업실무와 윤리적 행동에 대한 경여진의 견해에 관하여 종업원에게 행한 COM
부정에 대한 질문의 대상이 되는 적합한자
- 재무보고절차에 직접 관여되지 않는 일상업무수행 인원
- 복잡하거나 비정상적인 거래를 개시 처리 기록에 관여하는 종업원 및 그러한 종업원을 감독하는 자
- 내부법률고문
- 부정혐의를 다루는 업무를 수행하는자
내부감사부서에 대한 질문
-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 또는 의심되는 부정에 대하여 질문
1. 보고기간 중 / 내부감사인이 / 부정발견을 위하여 수행한 절차
2. 이러한 절차의 결과 / 발견된 사항에 대한 / 경영진의 대응이 만족스러웠는지 여부
지배기구에 대한 질문
- 지배기구의 감시기능 : a. 부정위험을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한 경영진의 절차 b. 부정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립된 내부통제
-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 또는 의심중이거나 혐의중인 부정에 대하여 알고있는지 여부
위험평가단계에서의 분석적 절차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며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를 식별하는데 상당히 유용할 수 있다.
비정상적이거나 예상되지 아니한 관계가 식별 된경우 이것이 수익계정등에 의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나타내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부정위험요소
부정을 행할 동기 또는 압력을 나타내거나 / 부정을 행할 기회를 나타내는 / 사건이나 상황
부정위험요소가 / 반드시 부정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은 / 아니지만 종종 부정이 발생하였던 환경에서 / 있어 왔으므로 / 부정에의한 왜곡표시위험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부정에 의한 중요왜곡표시의 식별과 평가
- 감사인은 / (재전 / 거계공경주)의 / (부중왜)를 식별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인식에 / 부정위험이 존재한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 어떤 수익이나 수익거래또는 경영진 주장이 / 그러한 위험을 발생시키는지 꼭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수익인식에서 부정위험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과소계상 또는 과대계상 유형등으로 다양하게 평가 될 수 있다. / 예를 들어
a. 상장기업 경영진 성과가 매년 매출성장률이나 순이익에 의해 측정되는 기업
b. 상당한 비중의 수익이 현금매출을 통해 창출되는 기업
c. 단일 임대용재산의 수익과 같이 단일 유형의 단순한 수익거래만 존재하는 기업
- 일반적으로 감사인은 부중왜를 유의적 위험으로 취급해야하며 반드시 이와 관련된 통제를 이해하여야 한다.
전반적인 대응절차
- 유의적 업무수행 책임을 부여할 개별구성원의 / 지식, 기술, 능력과 / 해당 감사업무의 부중왜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에 기초하여 / 업무를 배정하고 감독함
- 주관적인 측정과 복잡한 거래와 관련된 /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이 / 이익조정과 관련된 / 부정한 재무보고의 징후인지 여부를 평가함
-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선택 할 때 / 예측불가능성 요소를 포함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