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암기보충 Flashcards
기업의 통제내 - 감사인, 경영진이 합의할 필요가 있는 사항
- FS작성에 적용되는 재무보고체계가 수용가능한지
- 경영진의 책임을 인정하고 이해 - 경영진의 동의
- 제안된 감사업무에 대한 조건에서 /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가 / 감사인의 감사업무범위 제한을 부과하는지?
NOT? ► 감사업무를 수임해서는 안된다.
보론 : FS작성에 적용되는 재무보고체계의 수용가능성
- 고려 할 요인
- 법규에 의해 규정되었지만, OW 수용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결정한 경우
- FS 작성 시 적용되는 재무보고체계의 수용가능성
A. 실체의 성격
영리법인, 상장법인 → KIFRS /OW 감사계약 체결 불가
B. FS의 목적 :
일반목적 FS → 불특정 정보이용자 TF 특정목적 재무보고체계 X
C. FS의 성격 :
단위FS → 특정목적FS일 개연성↑ 특정정보제공자가 일정한 기준적용
- 감사업무 수임 조건 (ALL OF)
가. IC / FS가 오도를 일으키지 않도록 경영진이 추가적인 공시를 제공하기로 동의
나 감사업무 조건에서 (ALL OF)인정되는 경우
① FS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강조사항 문단 包
②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 /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있다.” 법규 상 FS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하도록 요구되는 것이 아닌 한 해당 문구 포함X
- OW 감사인이 수행해야 할 절차
① FS의 오도하는 성격이 감사보고서에 미치는 영향 평가
② 감사업무 조건에 이러한 사항을 적합하게 언급
계속감사시 감사계약 내용을 다시 알리는 것이 적합한 경우
- 감사계약의 내용 관련
① 기업이 감사의 목적과 범위에 대하여 오해 / 징후
② 감사업무 조건의 변경 또는 특약의 존재
- 기업의 변경사항 관련
③ 고위 경영진의 교체
④ 소유권의 유의적인 변동
⑤ 기업의 사업성격 또는 규모의 유의적인 변동 - 법규, 재무보고체계 요구사항 관련
⑥ 법규상 요구사항 변경
⑦ FS작성시 채택된 FS체계의 변경
⑧ 기타의 보고 요구사항의 변경
감사업무 조건변경의 수용 -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상황 : 감사업무의 제한
ex) 감사인이 [충적감]을 입수 할 수 없고 기업이 한정의견이나 의견거절을 피하기 위하여 검토업무로 변경을 요청
후속조치
- IC) 합리적 정당성X - 변경에 동의해서는 안된다.
- 조건변경에 동의 할 수 없고, 경영진이 원래의 감사업무를 계속하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
① 해당 법규에서 허용 - 감사업무를 해지
② 지배기구 / 소유주 / 규제기관 등 이해관계자에게 그러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할 계약상, 기타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결정
감사계획 수립의 효용과 유용성
① 중요한 감사분야에 적합한 주의
② 잠재적 문제를 적시에 식별하고 해결
③ 감사업무를 적절히 조직화, 관리 -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감사가 수행
④ 예상되는 위험에 대응 - 적합한 수준의 역량과 적격성을 갖춘 업무팀원선정, 적절하게 업무를 배정
⑤ 업무팀원에 대한 지휘, 감독 업무결과에 대한 검토가 용이
⑥ 해당되는 경우 / 부문감사인 및 전문가가 수행할 업무를 조정
전반감사전략 수립시 고려사항
- 감사업무의 특성
- 보고목적, 감사시기 및 커뮤니케이션 성격
- 업무 방향을 설정하는데 유의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소
4 해당 감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원의 성격, 시기, 범위
감사업무의 특성
- 감사대상FS의 작성기준이 된 재무보고체계
- 그 산업특유의 보고 유의사항
- 포함될 사업부문의 수와 소재지 등 감사의 예상되는 범위
- 타감사인이 감사할 부문의 범위
- 사용되는 보고통화 등
보고목적, 감사시기 및 커뮤니케이션의 성격
- 중간보고 또는 최종단계의 보고와 같은 기업의 보고일정
-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 감사업무의 성격
- 발행될 보고서의 예상형태와 시기에 대한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의 논의
-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업무의 진행상황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경영진과 논의
유의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소
-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보다 크게 존재 할 수 있는 분야의 예비적 식별
- 식별된 내부통제의 미비점의 성격 및 이에 대한 대응조치 등 내부통제의 운영효과성 평가와 관련된 과거감사결과
감사진행에 다른 중요성기준의 수정의 필요성
감사인의 FS전체에 대한 중요성 및 특정 거계공에 대한 중요성 수준은 1,2,3에 따라 수정될 필요성이 생기기도 한다.
- 감사 중에 발생된 상황의 변화
- 새로운 정보
- SP수행에 따른 기업과 사업에 대한 이해의 변화
적절한 벤치마크정의 과정에서 고려사항
- FS요소
- FS이용자가 중점을 둘 가능성이 높은 항목들이 존재하는지 여부
- 기업의 성격, 기업수명주기상의 위치 그리고 기업이 속한 산업 및 경제환경
- 기업의 소유구조와 자본조달 방법
- 기준의 상대적 변동성
자원의 성격,시기 및 범위
- 업무팀의 구성 - RMM이 더 크게 존재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하여 적합한 경험이 있는 업무팀원의 배정 등 업무팀원에 대한 감사업무의 배정
- RMM이 더 크게 존재 할 수 있는 분야에 적절한 감사시간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고려하는 등 업무예산의 수립
통제테스트 범위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하는 요인
- 해당기업이 통제를 수행한 빈도 : 높을 수록 확대
- 감사대상기간중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의존하는 기간 : 길수록 확대
- 통제로부터의 기대 이탈률 : 높을수록 확대
- 경영진 주장 수준의 통제에 대한 운영효과성에 관한 감사증거의 관련성과 신뢰성 (감사증거의 질) : 낮을 수록 확대
- 해당 경영진주장과 관련하여 다른 통제테스트로부터 입수되는 감사증거의 범위 : 적을 수록 확대
중간시점에서의 통제테스트
중간기간 중에 통제테스트를 수행한 경우 중간기간 이후 해당 통제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잔여기간에 대한 추가적인 감사증거를 수집하여야 할지 결정 시 고려사항
- 잔여기간 정도 : 길수록 추가적인 감사증거의 필요성이 증가
- 통제환경 : 제대로 구비되었는지 여부
- 감사인이 실증절차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통제에 의존하는 정도 : 의존정도가 클수록
-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감사증거의 입수정도 : 감사증거의 입수정도가 떨어질수록
실증절차가 기중에 수행되는 경우 보고기간말까지 감사결론의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절차
- 잔여기간에 대한 통제테스트를 수반한 실증절차를 수행
- 만약 감사인이 충분하다고 결정한 경우 / 실증절차만을 수행
구체적인 실증절차
- 보고기간말 잔액에 대한 정보를 기중 일자의 비교가능한 정보와 비교하고 조정함
- 비경상적으로 보이는 금액을 식별함
- 동 금액에 대하여 검사함
- 잔여기간에 대한 테스트를 위해 실증적 분석절차 또는 세부테스트를 수행함
실증절차의 시기를 결정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인
- 통제환경 및 기타의 관련 통제
- 감사인이 수행할 절차에 필요한 정보가 이후 시점에 입수 될 수 있는 여부
-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
- 거래유형과 계정잔액의 성격 및 관련 경영진주장 : 실재성에 대하여는 기중에 실증절차가 가능하지만 / 완전성 주장의 경우 재무제표일 이후의 실증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간시점에서의 통제테스트
중간기간 중에 통제테스트를 수행한 경우 중간기간 이후 해당 통제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잔여기간에 대한 추가적인 감사증거를 수집하여야 할지 결정 시 고려사항
- 잔여기간 정도 : 길수록 추가적인 감사증거의 필요성이 증가
- 통제환경 : 제대로 구비되었는지 여부
- 감사인이 실증절차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통제에 의존하는 정도 : 의존정도가 클수록
-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감사증거의 입수정도 : 감사증거의 입수정도가 떨어질수록
실증절차가 기중에 수행되는 경우 보고기간말까지 감사결론의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절차
- 잔여기간에 대한 통제테스트를 수반한 실증절차를 수행
- 만약 감사인이 충분하다고 결정한 경우 / 실증절차만을 수행
구체적인 실증절차
- 보고기간말 잔액에 대한 정보를 기중 일자의 비교가능한 정보와 비교하고 조정함
- 비경상적으로 보이는 금액을 식별함
- 동 금액에 대하여 검사함
- 잔여기간에 대한 테스트를 위해 실증적 분석절차 또는 세부테스트를 수행함
실증절차의 시기를 결정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인
- 통제환경 및 기타의 관련 통제
- 감사인이 수행할 절차에 필요한 정보가 이후 시점에 입수 될 수 있는 여부
-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
- 거래유형과 계정잔액의 성격 및 관련 경영진주장 : 실재성에 대하여는 기중에 실증절차가 가능하지만 / 완전성 주장의 경우 재무제표일 이후의 실증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증절차가 기중에 수행되는 경우 보고기간말까지 감사결론의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절차
- 잔여기간에 대한 통제테스트를 수반한 실증절차를 수행
- 만약 감사인이 충분하다고 결정한 경우 / 실증절차만을 수행
구체적인 실증절차
- 보고기간말 잔액에 대한 정보를 기중 일자의 비교가능한 정보와 비교하고 조정함
- 비경상적으로 보이는 금액을 식별함
- 동 금액에 대하여 검사함
- 잔여기간에 대한 테스트를 위해 실증적 분석절차 또는 세부테스트를 수행함
실증절차의 시기를 결정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인
- 통제환경 및 기타의 관련 통제
- 감사인이 수행할 절차에 필요한 정보가 이후 시점에 입수 될 수 있는 여부
-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
- 거래유형과 계정잔액의 성격 및 관련 경영진주장 : 실재성에 대하여는 기중에 실증절차가 가능하지만 / 완전성 주장의 경우 재무제표일 이후의 실증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증절차의 시기를 결정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인
- 통제환경 및 기타의 관련 통제
- 감사인이 수행할 절차에 필요한 정보가 이후 시점에 입수 될 수 있는 여부
-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
- 거래유형과 계정잔액의 성격 및 관련 경영진주장 : 실재성에 대하여는 기중에 실증절차가 가능하지만 / 완전성 주장의 경우 재무제표일 이후의 실증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증절차가 기중에 수행되는 경우 보고기간말까지 감사결론의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절차
- 잔여기간에 대한 통제테스트를 수반한 실증절차를 수행
- 만약 감사인이 충분하다고 결정한 경우 / 실증절차만을 수행
구체적인 실증절차
- 보고기간말 잔액에 대한 정보를 기중 일자의 비교가능한 정보와 비교하고 조정함
- 비경상적으로 보이는 금액을 식별함
- 동 금액에 대하여 검사함
- 잔여기간에 대한 테스트를 위해 실증적 분석절차 또는 세부테스트를 수행함
중간시점에서의 통제테스트
중간기간 중에 통제테스트를 수행한 경우 중간기간 이후 해당 통제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잔여기간에 대한 추가적인 감사증거를 수집하여야 할지 결정 시 고려사항
- 잔여기간 정도 : 길수록 추가적인 감사증거의 필요성이 증가
- 통제환경 : 제대로 구비되었는지 여부
- 감사인이 실증절차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통제에 의존하는 정도 : 의존정도가 클수록
-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감사증거의 입수정도 : 감사증거의 입수정도가 떨어질수록
중간시점에서의 통제테스트
중간기간 중에 통제테스트를 수행한 경우 중간기간 이후 해당 통제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잔여기간에 대한 추가적인 감사증거를 수집하여야 할지 결정 시 고려사항
- 잔여기간 정도 : 길수록 추가적인 감사증거의 필요성이 증가
- 통제환경 : 제대로 구비되었는지 여부
- 감사인이 실증절차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통제에 의존하는 정도 : 의존정도가 클수록
-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감사증거의 입수정도 : 감사증거의 입수정도가 떨어질수록
중간시점에서의 통제테스트
중간기간 중에 통제테스트를 수행한 경우 중간기간 이후 해당 통제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잔여기간에 대한 추가적인 감사증거를 수집하여야 할지 결정 시 고려사항
- 잔여기간 정도 : 길수록 추가적인 감사증거의 필요성이 증가
- 통제환경 : 제대로 구비되었는지 여부
- 감사인이 실증절차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통제에 의존하는 정도 : 의존정도가 클수록
-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감사증거의 입수정도 : 감사증거의 입수정도가 떨어질수록
실증절차의 시기를 결정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인
- 통제환경 및 기타의 관련 통제
- 감사인이 수행할 절차에 필요한 정보가 이후 시점에 입수 될 수 있는 여부
-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
- 거래유형과 계정잔액의 성격 및 관련 경영진주장 : 실재성에 대하여는 기중에 실증절차가 가능하지만 / 완전성 주장의 경우 재무제표일 이후의 실증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증절차가 기중에 수행되는 경우 보고기간말까지 감사결론의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절차
- 잔여기간에 대한 통제테스트를 수반한 실증절차를 수행
- 만약 감사인이 충분하다고 결정한 경우 / 실증절차만을 수행
구체적인 실증절차
- 보고기간말 잔액에 대한 정보를 기중 일자의 비교가능한 정보와 비교하고 조정함
- 비경상적으로 보이는 금액을 식별함
- 동 금액에 대하여 검사함
- 잔여기간에 대한 테스트를 위해 실증적 분석절차 또는 세부테스트를 수행함
중간시점에서의 통제테스트
중간기간 중에 통제테스트를 수행한 경우 중간기간 이후 해당 통제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잔여기간에 대한 추가적인 감사증거를 수집하여야 할지 결정 시 고려사항
- 잔여기간 정도 : 길수록 추가적인 감사증거의 필요성이 증가
- 통제환경 : 제대로 구비되었는지 여부
- 감사인이 실증절차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통제에 의존하는 정도 : 의존정도가 클수록
-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감사증거의 입수정도 : 감사증거의 입수정도가 떨어질수록
실증절차가 기중에 수행되는 경우 보고기간말까지 감사결론의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절차
- 잔여기간에 대한 통제테스트를 수반한 실증절차를 수행
- 만약 감사인이 충분하다고 결정한 경우 / 실증절차만을 수행
구체적인 실증절차
- 보고기간말 잔액에 대한 정보를 기중 일자의 비교가능한 정보와 비교하고 조정함
- 비경상적으로 보이는 금액을 식별함
- 동 금액에 대하여 검사함
- 잔여기간에 대한 테스트를 위해 실증적 분석절차 또는 세부테스트를 수행함
실증절차의 시기를 결정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인
- 통제환경 및 기타의 관련 통제
- 감사인이 수행할 절차에 필요한 정보가 이후 시점에 입수 될 수 있는 여부
-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
- 거래유형과 계정잔액의 성격 및 관련 경영진주장 : 실재성에 대하여는 기중에 실증절차가 가능하지만 / 완전성 주장의 경우 재무제표일 이후의 실증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제테스트 범위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하는 요인
- 해당기업이 통제를 수행한 빈도 : 높을 수록 확대
- 감사대상기간중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의존하는 기간 : 길수록 확대
- 통제로부터의 기대 이탈률 : 높을수록 확대
- 경영진 주장 수준의 통제에 대한 운영효과성에 관한 감사증거의 관련성과 신뢰성 (감사증거의 질) : 낮을 수록 확대
- 해당 경영진주장과 관련하여 다른 통제테스트로부터 입수되는 감사증거의 범위 : 적을 수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