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 특수관계자 / 전문가 / 내부감사기구 Flashcards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RMM이 높은 이유
- 특수관계자간에는 그 관계와 구조가 광범위하고 복잡하게 형성 될 수 있으며 거래의 복잡성도 증가한다.
-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기업의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적절히 식별되지 못 할 수 있다.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 정상적인 시장조건에서 / 실행되지 않을 수 있음
특수관계자 거래와 관련된 감사절차 FLOW
- 위험평가절차
- 특수관계 및 그 거래에 관련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 특수관계 및 그 거래에 관련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대응
- 추가감사절차를 통한 특수관계 및 그 거래에 대한 파악
- 식별된 특수관계 및 그 거래 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대한 평가
- 서면진술 및 문서화
1단계 위험평가절차
특수관계 및 그 거래와 관련된 중요왜곡표시위험 식별을 위한 감사절차
- 특수관계 및 그 거래의 이해 :
- 특수관계자들의 신원
- 기업과 특수관계자 간의 관계의 성격
- 해당 기간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 형태와 목적 - 기록 또는 문서의 검토
- 은행조회서 및 법률문제에 대한 확인서 검토
- 주주총회 회의록과 지배기구 회의록 검토 - 특수관계자 관련 정보의 업무팀공유
- 특수관계자의 신원
- 특수관계 및 그 거래의 성격
- 유의적이거나 복잡한 특수관계 또는 그 거래 / 특히 경영진이나 지배기구가 연루된 거래
특수관계자 -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 부정위험요소의 예시
- 상위 경영진이나 전문가의 / 비정상적인 높은 교체율
- 사업상 명백하게 정당한 사유가 없어보이는 / 유의적 거래를 / 중간적 매개로 이용하는 것
- 회계정책의 선택이나 / 유의적인 추정치의 결정에 있어 / 특수관계자의 과도한 참여나 집착의 증거
특수관계 및 그 거래와 관련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대응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 목적, 구체적인 조건 또는 금액을 확인함
- 특수관계자의 재무제표 또는 관련 재무정보를 이용 할 수 있는 경우 그 정보를 감사증거로 활용한다.
- 실행 가능한 경우 / 은행, 법무법인 등 / 중간매개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확인하고 토의함
과거에 식별되지 않았거나 공개되지 않았던 / 특수관계자 또는 특수관계자와의 유의적인 거래의 식별
- 업무팀의 다른 구성원에게 /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COM함
- 새로 식별된 특수관계자 및 유의적 거래에 대하여 / 적합한 실증절차를 수행함
- 식별하지 못하였거나 공개되지 않았던 다른 특수관계자 및 유의적인 거래가 존재할 위험을 고려하고 /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감사절자를 수행함
- 만약 경영진의 미공개가 의도적인 경우에는 / 당해 감사에 대한 시사점을 평가함
-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 특수관계자와 관련된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 다음의 절차를 수행함
가. 경영진에게 새로 식별된 특수관계자들에 대한 / 모든 거래를 식별 할 것을 요구함
나. 기업의 관련 통제가 / 그러한 특수관계 및 그 거래를 / 식별하는데 실패했던 이유를 질문함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난 특수관계자와의 유의적 거래를 식별한 경우
- 해당 거래의 계약이나 약정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평가함
가. 당해 거래가 /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 적합하게 회계처리되고 공시되었는지 여부
나. 당해 거래의 조건이 / 경영진의 설명과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
다. 사업상 논리적 근거에 비추어 볼 때 / 해당 거래가 부정한 재무보고를 수행하거나 / 자산을 은폐하기 위하여 체결되었음을 나타내는지 여부
- 해당거래가 / 적합하게 권한이 부여되고 / 승인되었다는 감사증거를 입수함
특수관계자자와의 거래가 / 독립된 당사자간의 거래에 통용되는 조건과 / 동등한 조건으로 수행되었다는 경영진주장
- 해당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 경영진의 절차가 적합한지 고려함
- 해당 주장을 뒷받침하는 / 내외부 데이터의 원천을 검증하고 / 데이터의 _정확성, 완전성, 및 관련성_을 / 결정하기 위해 테스트함
- 해당 주장의 근거가 되는 / 유의적 가정의 / 합리성을 평가함
식별된 특수관계 및 그거래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대한 평가
- 식별된 특수관계 및 그 거래가 / _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적합하게 회계처리 및 공시_되었는지 여부
- 특수관계 및 그 거래가 재무제표의 공정표시 목적 달성을 저해하거나 재무제표의 오도를 일으키는지 여부를 평가함
전문가가 요구되는 분야
- 복잡한 금융상품, / 토지 및 건물, 공장과 기계장치 등 / 자산과 부채 등에 대한 평가
- 보험계약이나 종업원 급여제도와 관련된 / 부채의 보험수리적 계산
- 계약이나 법규의 해석
- 세무에 관련된 / 복잡하거나 비경상적인 쟁점의 분석
- 원유나 가스 매장량에 대한 추정
-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복잡한 금융상품 회계처리 : 공인회계사
- 복잡한 세무 쟁점 / 복잡한 금융상품의 평가 : 전문가
감사인측 전문가 활용시 감사절차
-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를 활용할 것인지 여부 결정
- 전문가활용과 관련된 감사절차의 성격 범위 시기의 결정
- 감사인 측 전문가의 적격성과 역량 및 객관성 파악
- 감사인 측 전문가의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
- 감사인 측 전문가와의 계약
- 감사인측 전문가 업무의 적합성 평가
- 감사보고서 발행
감사인 측 전문가의 업무를 활용할 것인지 여부 결정
- 경영진이 재무제표를 작성 할 때 경영진측 전문가를 활용하였는지 여부
- 해당 사항의 복잡성 등 관련 사항의 성격과 유의성 (복잡할 수록)
- 해당 사항 내의 중요왜곡표시위험
- 해당사항과 관련된 / 전문가업무에 대한 / 감사인의 지식과 경험 등 / 식별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증거에 대한 / 대체적 원천의 이용가능성
예시 -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업에 대한 감사경험 / 특정 분야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 / 유사한 업물르 수행한 감사인들과의 토의
기업이 FS을 작성할 때 전문가를 활용한 경우
가. 경영진측 전문가가가 / 기업에 고용된 자인지 또는 /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계약한 자인지 여부
나. 경영진이 / 경영진측 전문가의 업무에 대해 / 통제를 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
다. 경영진측 전문가의 / 적격성과 역량
라. 경영진측 전문가의 업무에 대한 / 기업내부통제
감사인측 전문가의 적격성과 역량과 관련된 정보의 원천
- 감사인측 전문가의 과거 업무에 대한 경험
- 감사인측 전문가와의 토의 및 / 해당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에 익숙한 타감사인과의 토의
- 해당 전문가의 관련 자격 / 전문직 단체나 협회의 가입 / 개업자격 도는 기타 형태의 외부적 공인에 대한 감사인의 지식
- 감사인측 전문가가 발표한 문헌이나 저술
감사인측 전문가의 객관성을 평가 할 때 관련성있는 절차
- 기업과 감사인측 전문가간의 객관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와 기타 제 관계에 대하여 / 기업에 질문함
- 해당 전문가에 적용 될 수 있는 / 전문직 요구사항 등 적용가능한 / 안전장치에 대하여 동 전문가와 토의하고 / 그러한 안전장치가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까지 감소시키는데 / 적절한지 여부를 평가함
-전문가와 토의할 필요가 있는 이해관계나 제 관계
가. 재무적인 이해관계
나. 사업관계나 인적인 관계
다. 해당 전문가가 제공한 기타 용역
- 감사인은 / 경우에 따라 / 감사인측 전문가로부터 그가 알고 있는 기업과의 이해관계나 제 관계에 대하여 / 서면진술을 받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감사인측 전문가와의 계약 - 전문가와 합의하여야 할 사안
- 감사인측 전문가 업무의 / 성격 범위 목적 : 기술적 수행 수준이나 기타 전문직 요구사항 등
- 감사인과 감사인측 전문가간의 / 상호 역할과 책임
- 감사인측 전문가가 작성하는 보고서의 형태 / 등 감사인과 감사인측 전문가간의 COM성격 시기 범위
- 감사인측 전문가가 비밀 유지 요구사항을 준수할 필요성
6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의 적합성 평가
- 감사인측 전문가가 발견한 사항이나 결론의 / 관련성과 합리성 및 / 다른 감사증거와의 일관성
-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가 유의적 가정과 방법을 수반하고 있다면 / 그러한 가정과 방법의 관련성과 합리성
-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에 유의적인 원천데이터의 사용이 수반된다면 / 유의적인 원천데이터의 / 관련성과 완전성 및 정확성
전문가의 업무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수행해야하는 절차
- 당해 감사인측 전문가가 수행할 / 후속업무의 성격과 범위에 대하여 / 동 전문가와 합의함
- 해당 상황에 적합한 추가적인 감사절차 수행함 / 이러한 감사절차는 전문가의 추가적인 절차와 감사인의 추가적인 절차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 / 다른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계약하는 것도 포함된다.
-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통하여도 충적감을 입수하지 못하는 경우 /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의 변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7 감사보고서 발행
- 변형되지 않는 감사보고서
원칙 : 감사보고서에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를 언급해서는 아니된다.
예외 :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를 언급
감사인의 책임을 경감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감사보고서에 명시 - 변형되는 감사보고서
감사보고서에 전문가의 업무를 언급 할 수 있음 (전문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함)
감사인의 책임을 경감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감사보고서에 명시
내부감사기능의 목적
- 내부통제에 대한 모니터링 - 내부통제 검토, 개선사항의 권고
- 재무정보와 경영정보의 검사
- 경영활동의 검토
- 법규준수의 검토
- 위험관리
감사와 관련된 내부감사기능
- 내부감사인의 책임과 활동의 성격이 기업의 재무보고와 관련 경우
- 감사인이 감사절차의 성격과 시기를 변경하고 범위를 축소시키기 위해 내부감사인의 업무를 활용할 예정인 경우
- RAP과정에서 입수한 내부감사기능의 이해에 근거하여 감사절차의 성격과 시기를 변경하고 범위를 축소시킬 수 있다.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가 / 감사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결정시/ 고려사항
- 내부감사기능의 객관성
- 내부감사기능의 적격성
- 체계적이고 규율된 접근법의 적용
내부감사기능의 적격성
- 내부감사기능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조직 내 위상이 / 내부감사인의 객관성을 지원하는 지 여부
- 이해 상충되는 내부감사기능의 다른 책임이 있는지 여부
- 경영진이나 지배기구가 내부감사기능에 가한 어떠한 제약이나 제한이 있는지 여부
내내부감사인의 기술적 적격성
- 내부감사인이 / 감사에서 적절한 기술적 훈련과 숙련도를 / 갖추고 있는지 여부
- 기업 재무보고 및 기업의 재무보고체계에 관련하여 / 필요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및 기업의 재무제표와 관련된 업무를 /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
- 내부감사인이 지속적인 전문직 훈련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 관련 전문직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 관련 전문직 단체의 구성원인지 여부
체계적이고 규율된 접근법의 적용
- 문서화된 내부감사 절차나 지침의 존재, 적절성, 활용여부
- 내부감사기능이 적합한 품질관리 정책과 절차를 보유하는지 여부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를 / 활용해서는 안되는 경우
- 내부감사기능의 조직내 위상과 / 관련정책 및 절차가 / 내부감사인의 객관성을 적절히 지원하지 않음
- 내부감사기능이 / 충분한 적격성이 부족함
- 품질관리를 포함하여 / 내부감사기능이 체계적이고 규율화된 접근법을 / 적용하지 않음
외부감사인이 활용 할 수 있는 내부감사인의 업무의 예시
- 통제의 운영효과성 테스트
- 제한된 판단을 포함한 실증절차
- 재고실사의 입회
- 재무보고에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통한 거래추적
- 규제요구사항 준수 테스트
내부감사인의 업무 활용시 제한
외부감사인은 모든 유의적인 판단을 수행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내부감사인의 업무 활용을 줄이고 직접 업무를 수행해여야 한다.
- 유의적 위험에 대한 고려와 함께 / 경영진주장 수준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높을수록
- 전문가적 판단이 많이 요구되는 항목일수록
- 내부감사기능의 조직내 위상과 관련 정책 및 절차가 내부감사인의 객관성을 적절하게 지원하지 못 할 수록
- 내부감사기능의 적격성 수준이 낮을 수록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가 감사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고려사항
- 동 업무가 적합한 적격성과 객관성을 갖춘 내부감사인에 의해 수행되었는지 여부
- 동 업무가 적절히 감독 검토되고 문서화 되었는지 여부
- 내부감사인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 할 수 있게 적절한 감사증거가 입수되었는지 여부
- 내부감사인이 도출한 결론이 해당상황에 적합한지 그리고 내부감사인이 발행한 보고서가 내부감사업무의 수행결과와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