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6 암기보충 Flashcards
감사보고서 보론에 위치 할 수 있는 사항
-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
-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 (5)
- 내부통제 이해 (3)
-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치 (3)
- 계속기업전제 (4)
- 전반적표시와 공정한 표시 (2)
3.
-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사항
- 핵심감사사항
2문단
-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 될 수 있기 때문에 /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유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해 /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정성과 /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경영지의 회계의 계속기업전제 사용의 적절성과 /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존유사상과 관련된 중불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세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 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표가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공정한 표시가 달성 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3문단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합니다.
우리는 또한 독립성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들을 준수하고 우리의 독립성 문제와 관련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모든 관계와 기타사항들, 해당되는 경우, 관련 제도적 안전장치를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진술을 지배기구에게 제공합니다.
우리는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들 중에서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을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합니다. 법규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공시를 배제하거나 또는 극히 드문 상황으로 우리가 감사보고서에 해당사항을 기술함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가 해당 커뮤니케이션의 공익적 효익을 초과 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어 해당사항을 감사보고서에 커뮤니케이션 해서는 안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아닌 한. 우리는 감사보고서에 이러한 사항들을 기술합니다.
기업의 통제내 - 감사인, 경영진이 합의할 필요가 있는 사항
- FS작성에 적용되는 재무보고체계가 수용가능한지
- 경영진의 책임을 인정하고 이해 - 경영진의 동의
- 제안된 감사업무에 대한 조건에서 /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가 / 감사인의 감사업무범위 제한을 부과하는지?
NOT? ► 감사업무를 수임해서는 안된다.
보론 : FS작성에 적용되는 재무보고체계의 수용가능성
- 고려 할 요인
- 법규에 의해 규정되었지만, OW 수용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결정한 경우
- FS 작성 시 적용되는 재무보고체계의 수용가능성
A. 실체의 성격
영리법인, 상장법인 → KIFRS /OW 감사계약 체결 불가
B. FS의 목적 :
일반목적 FS → 불특정 정보이용자 TF 특정목적 재무보고체계 X
C. FS의 성격 :
단위FS → 특정목적FS일 개연성↑ 특정정보제공자가 일정한 기준적용
- 감사업무 수임 조건 (ALL OF)
가. IC / FS가 오도를 일으키지 않도록 경영진이 추가적인 공시를 제공하기로 동의
나 감사업무 조건에서 (ALL OF)인정되는 경우
① FS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강조사항 문단 包
②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 /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있다.” 법규 상 FS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하도록 요구되는 것이 아닌 한 해당 문구 포함X
- OW 감사인이 수행해야 할 절차
① FS의 오도하는 성격이 감사보고서에 미치는 영향 평가
② 감사업무 조건에 이러한 사항을 적합하게 언급
계속감사시 감사계약 내용을 다시 알리는 것이 적합한 경우
- 감사계약의 내용 관련
① 기업이 감사의 목적과 범위에 대하여 오해 / 징후
② 감사업무 조건의 변경 또는 특약의 존재
- 기업의 변경사항 관련
③ 고위 경영진의 교체
④ 소유권의 유의적인 변동
⑤ 기업의 사업성격 또는 규모의 유의적인 변동 - 법규, 재무보고체계 요구사항 관련
⑥ 법규상 요구사항 변경
⑦ FS작성시 채택된 FS체계의 변경
⑧ 기타의 보고 요구사항의 변경
감사업무 조건변경의 수용 -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상황 : 감사업무의 제한
ex) 감사인이 [충적감]을 입수 할 수 없고 기업이 한정의견이나 의견거절을 피하기 위하여 검토업무로 변경을 요청
후속조치
- IC) 합리적 정당성X - 변경에 동의해서는 안된다.
- 조건변경에 동의 할 수 없고, 경영진이 원래의 감사업무를 계속하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
① 해당 법규에서 허용 - 감사업무를 해지
② 지배기구 / 소유주 / 규제기관 등 이해관계자에게 그러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할 계약상, 기타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결정
감사계획 수립의 효용과 유용성
① 중요한 감사분야에 적합한 주의
② 잠재적 문제를 적시에 식별하고 해결
③ 감사업무를 적절히 조직화, 관리 -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감사가 수행
④ 예상되는 위험에 대응 - 적합한 수준의 역량과 적격성을 갖춘 업무팀원선정, 적절하게 업무를 배정
⑤ 업무팀원에 대한 지휘, 감독 업무결과에 대한 검토가 용이
⑥ 해당되는 경우 / 부문감사인 및 전문가가 수행할 업무를 조정
전반감사전략 수립시 고려사항
- 감사업무의 특성
- 보고목적, 감사시기 및 커뮤니케이션 성격
- 업무 방향을 설정하는데 유의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소
4 해당 감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원의 성격, 시기, 범위
감사업무의 특성
- 감사대상FS의 작성기준이 된 재무보고체계
- 그 산업특유의 보고 유의사항
- 포함될 사업부문의 수와 소재지 등 감사의 예상되는 범위
- 타감사인이 감사할 부문의 범위
- 사용되는 보고통화 등
보고목적, 감사시기 및 커뮤니케이션의 성격
- 중간보고 또는 최종단계의 보고와 같은 기업의 보고일정
-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 감사업무의 성격
- 발행될 보고서의 예상형태와 시기에 대한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의 논의
-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업무의 진행상황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경영진과 논의
유의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소
-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보다 크게 존재 할 수 있는 분야의 예비적 식별
- 식별된 내부통제의 미비점의 성격 및 이에 대한 대응조치 등 내부통제의 운영효과성 평가와 관련된 과거감사결과
감사진행에 다른 중요성기준의 수정의 필요성
감사인의 FS전체에 대한 중요성 및 특정 거계공에 대한 중요성 수준은 1,2,3에 따라 수정될 필요성이 생기기도 한다.
- 감사 중에 발생된 상황의 변화
- 새로운 정보
- SP수행에 따른 기업과 사업에 대한 이해의 변화
적절한 벤치마크정의 과정에서 고려사항
- FS요소
- FS이용자가 중점을 둘 가능성이 높은 항목들이 존재하는지 여부
- 기업의 성격, 기업수명주기상의 위치 그리고 기업이 속한 산업 및 경제환경
- 기업의 소유구조와 자본조달 방법
- 기준의 상대적 변동성
자원의 성격,시기 및 범위
- 업무팀의 구성 - RMM이 더 크게 존재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하여 적합한 경험이 있는 업무팀원의 배정 등 업무팀원에 대한 감사업무의 배정
- RMM이 더 크게 존재 할 수 있는 분야에 적절한 감사시간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고려하는 등 업무예산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