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회계감사의 의의와 기초개념 Flashcards
인증업무의 종류(확신의 정도)
감사 : 합리적 확신업무 - 감사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인 확신표명
검토 : 제한적 확신업무 - 감사주장에 대하여 소극적인 확신표명
관련서비스
_공인회계사가 제공하는 업무중_에서 인증업무로 분류되지 않는 것
합의 된 절차수행업무 (M&A 실사) : 절차의 수행결과 발견된 사항을 보고
재무정보 작성업무 (기장) : 정보의 수집 분류 및 요약
인증업무의 정의
공인회계사가 인증대상에 대하여 준거기준에 따라 // 평가나 측정된 결과를 // 인증대상업무 책임자가 아닌 다른 의도된 이용자의 신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결론을 표명하는 업무
인증업무 구성요소
- 공인회계사, 인증대상업무책임자, _의도된 이용자_의 삼자관계
- 적절한 인증대상
- 적절한 준거기준
-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
- 합리적 확신업무와 제한적 확신업무 각각의 성격에 적합한 형태의 인증보고서
인증업무의 대상
- 역사적 재무제표 / 일부항목 / 요약재무제표
- 내부회계관리제도
- 추정재무정보
감사의 목적에 따른 분류
- 재무제표감사 : 재무제표의 신뢰성 검증
- 업무감사 : 업무의 효과성과 효율성 검증
- 이행감사 : 법규나 규정의 이행여부 검증
* 업무감사와 이행감사의 경우 감사인의 독립성을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지만 전문가적 적격성을 반드시 요구
[재무제표 주장]
- 감사대상기간의 거래 및 사건의 유형에대한 경영진주장
- 발생사실 : 기록된 거래와 사건은 발생되었고 기업에 귀속됨
- 완전성 : 기록되어야 할 모든 거래와 사건이 기록되었음
- 정확성 : 기록된 거래와 사건에 대한 금액 등은 적합하게 기록되었음
- 기간귀속 : 거래와 사건은 해당보고기간에 기록되었음
- 분류 : 거래와 사건은 적절한 계정으로 기록되었음
[재무제표 주장]
2.보고기간말 계정잔액에 대한 경영진 주장
- 실제성 : 자산, 부채, 주주지분은 실재함
- 완전성 : 기록되어야 하는 자산, 부채, 주주지분은 모두 기록되었음
- 권리와 의무 : 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거나 통제 / 부채는 기업의 의무
- 평가와 배분 : 자산, 부채, 자기지분은 적합한 금액으로 계상되어있으며
평가나 배분의 결과는 적합하게 기록되어있음
준거기준 : 재무보고체계
경영진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채택한 재무보고체계로서, 기업의 성격 및 재무제표 목적의 관점에서 수용가능 하거나 법규에 의해 요구되는 재무보고체계
감사인의 책임
- 감사의견은 해당 재무제표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만을 언급한다.
ⓐ 기업의 향후 존속가능성이나
ⓑ 경영진이 기업의 업무를 효과적 또는 효율적으로 수행
- 감사인은 감사업무 수임의 전제조건으로 경영진, 그리고 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로부터 경영진 등의 책임을 인정하고 이해하였다는 동의서를 입수하도록 요구된다.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재무제표 작성 책임 :
재무제표를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 할 책임은 경영진 및 지배기구에 있음 // 재무제표감사가 이러한 경영진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것은 아니다.
경영진 및 지배기구의 책임 :
-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할 책임
- 부정이나 오류에의한 중요한 왜곡표시 없는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
- 감사인에게 재무제표작성과 관련한 모든 정보 및 기업내부관계자들에대한 접근을 제공할 책임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 (과정책임)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절차, 입수된 감사증거의 충분성과 적합성
- (결과책임) _감사증거에 대한 평가_를 기초로 한 감사보고서의 적합성
회계감사기준 요구사항의 이탈요건
조건 : 감사기준이 요구하는 특정 절차가 요구사항 목표를 달성하는데 비효과적이라고 예상
ⓐ 개별감사기준서 전체가 관련이 없음
ⓑ 조건부인 요구사항에 대해 해당 조건이 존재하지 않아 그 요구사항이 관련 없는 경우
회계감사기준 요구사항의 이탈 시 문서화 항목
- 해당 _요구사항이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_하기 위해 수행한 대체적절차
- 그 목적을 달성한 방법
- 이탈의 이유
감사인의 정당한 의무 행위기준
감사인은 해당 감사와 _관련된 감사기준서_들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의의 : 감사인이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했는가 판단하는 기준
한계 :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가 적절하게 계획되고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감사의 고유한계로 인해 제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발견되지 않을 위험이 존재한다. 부정이나 오류에의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발견 되었다는 것만으로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감사기준의 준수
- 감사기준과 법규의 요구사항
- 감사기준 준수여부
*1 감사기준과 함께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될 수 있는데 그러한 법규과 감사기준과 다른 경우 감사가 단지 법규만을 준수하여 수행 되었다면 이것이 자동적으로 감사기준을 준수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 감사인은 이 감사기준서 및 해당 감사와 관련성이 있는 모든 다른 감사기준서들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한, 감사보고서에 감사기준을 준수하였다고 기술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