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감사증거 감사기술 Flashcards
감사증거가 갖추어야 하는 조건
- 적합성 : 감사증거의 질적 특성,
- 감사증거의 관련성
- 신뢰성 ->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충분성 : 감사증거의 양적척도
- 충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충분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방법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기업 외부에 독립된 원천*
- 감사인이 직접 입수한 감사증거
- 서면으로 제시하는 감사증거
- 내부적으로 생성된 감사증거의 경우 내부통제가 효과적일 때
* 외부원천에서 입수되는 감사증거라도 정보제공자의 지식 수준 / 경영진측 전문가의 객관성에 따라 신뢰수준이 달라 질 수 있다.
관련성있는 감사증거 수집을 위함 감사절차의 특성
일반적으로 감사증거는 FS에 의한 주장항목별로 수집한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주장에 대한 감사증거는 다른 주장에 대한 감사증거로 활용 될 수 없는 것이다. (재고자산 실재성 O / 평가주장 X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감사인이 적용하는 감사절차는 하나 이상의 주장에 대한 감사증거를 제공 할 수 있다.
충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중요왜곡표시위험
- 허용오류액 : 허용오류액이 낮을수록 (중요성금액이 낮을 수록 -> 더 중요 할 수록) 감사증거량 증가
- 감사증거의 질 : 더 많은 감사증거를 확보한다고 해서 감사증거의 낮은 질을 보완 할 수는 없음
모든 항목의 추출
- 거래유형이나 계정잔액을 구성하는 전체 모집단을 검사하는 것
- 통제테스트에서는 거의 이용되지 않으며 세부테스트의 경우 다음의 경우에 적합하다.
- 모집단이 금액이 큰 소수의 항목으로 구성
- 유의적 위험이 존재하며 다른 방법으로는 충적감을 입수 할 수 없을 때
- 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수행되는 계산이나 기타 처리 -> 반복적 특성으로 전수검사가 비용측면에서 효과적
특정항목의 추출
모집단으로 부터 특정항목을 추출 -> 비표본 위험이 발생 할 위험
예시
- 금액이 크거나 핵심적인 항목 : 의심스럽고 비정상적이며 특별히 위험성이 있거나 과거에 오류가 발생하였던 항목
- 일정금액 이상의 모든 항목
-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항목
표본감사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에 대한 테스트에 근거하여
모집단 전체에 대한 결론을 도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입수 여부의 판단
감사절차의 수행 -> 감사증거 입수 후 고려해야 하는 사항
- 경영진주장수준의 RMM에 대한평가가 여전히 적합한지
- 충적감이 입수되었는지 여부
감사단계 별 대응조치
- 감사계약 수임 전 : 원칙적으로 감사계약을 수임해서는 안된다.
- 감사업무 수행중 : 충적감을 추가로 입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감사의견 표명 시 : 한정의견 또는 의견 거절을 표명해야 한다.
매출 및 매입거래의 관련문서
구매요청서 - 구매주문서 - 검수보고서
[판매지시서 - 제품출고증 - 선적서류 및 운송서류]
인도증/인수증 - 세금계산서
승인된 지출승인서
매출원장 및 매출채권 명세서 / 매입원장 및매입채무 명세서
실물검사 - 실사
감사증거 : 자산의 실재성에 대한 감사증거제공 / 권리의무나 평가 배분에 대한 감사증거는 제공하지 못함
실물검사의 원칙
- 실물자산이 분산보관되어있는 경우 상호융통을 통하여 부정을 저지를 수 있음 / 모든 실물자산에 대하여 동시에 실사원칙 / 선택실사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실사장소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아야 한다.
- 재무제표일 전 후에 실사원칙 / 실사일과 재무제표일 사이의 거래에 대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통하여 FS일 시점의 계정잔액에 대한 확신을 얻어야 한다.
- 분실에 대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감사대상회사 책임자의 참관아래 실사, 실사가 완료되고 난 뒤 전액 다 반납하였음을 문서로 확인 받아야한다.
관찰
기업 측 인원에의해 수행되는 어떤 과정이나 절차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
한계 : 어떤 과정이나 절차의 수행이 관찰이 행해지는 시점으로 제한 / 그 행위가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과정이나 절차가 수행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불시에 수행함으로써 예측불가능한 요소를 추가 할 수 있다.
질문
질문은 중요한 감사증거를 제공하고 왜곡표시의 증거까지도 생성 할 수 있지만 A 경영진 주장수준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다는 것 B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감사증거를 제공하지는 못한다.
감사업무 종료시점 경영진에게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서면진술 확보
- 경영진의 책임 (3가지)를 주지시키기 위해
- 경영진의 구두진술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감사기술의 적용
- 위험평가절차 : FS의 RMM을 평가하여 추가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 질,관,문,분석적철차
- 추가감사절차
A. 통제테스트 :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감사증거 수집 / 질,관,검, 재수행
B. 실증절차 : FS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적발하기 위하여 감사증거를 수집 / 실증적인 분석적 절차, 세부테스트 : 거,계,공과 관련된 테스트
추가감사절차의 유형
- 통제테스트에 중점을 두는 방법
- 실증절차만을 수행하는 방법
- 통제테스트와 실증절차를 모두 병행하는 접근방법
방법1
정의 : 통제테스트를 수행하는 것 만으로 특정 경영진주장에 대한 평가된 RMM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경우 / 다만 이 경우에도 중요한 계정잔액 및 거래유형에 대하여 반드시 실증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상황 : 경영진주장 수준의 RMM을 평가 할 때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기대를 한 경우 + 통제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