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장 감사품질 및 감사인의 자격요건 Flashcards

1
Q

감사품질과 품질관리의 정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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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감사품질의 정의에서 적발확률과 보고확률의 변수

A

① 적발확률: 적격성의 독립변수
② 보고확률: 독립성의 종속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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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우리나라의 품질관리 시스템

A
  1. 자율적인 품질관리
  2. 외부규제 기관에 의한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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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자율적인 품질관리 (7가지)

A

(1) 감사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2)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3) 의뢰인관계 와 감사업무의 수용과 유지
(4) 업무팀의 배정
(5) 감사업무의 수행
(6) 모니터링
(7) 문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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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1) 감사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A

1. 업무수행이사는 자신이 담당하는 각각의 감사업무의 전반적인 품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 업무수행이사의 행동 및 소속 업무팀원들에 대한 적합한 주지사항을 통하여 다음을 강조하도록 한다.
    (a) 아래와 같은 사항의 감사품질에 대한 중요성

(i) 업무수행에 있어 전문직 기준과 법규의 요구사항 준수
(ii) 회계법인의 해당 품질관리정책과 절차 준수
(iii) 해당 상황에 적합한 감사보고서의 발행
(iv)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문 사항을 제기하는 업무팀의 능력

(b)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품질이 본질적이라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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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2)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A

업무수행이사는 감사업무의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관찰과 질문을 통해 // 업무팀원이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증거에 대하여 주의를 유지하여야 한다. // 업무수행이사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업무팀원이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위반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사항을 알게 되면 // 회계법인 내부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적합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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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업무수행이사가 감사업무에 적용되는 독립성 요구사항의 준수에 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한 절차

A

(A) 회계법인,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네트워크 회계법인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입수하여 독립성에 위협을 일으키는 상황과 관계를 식별하고 평가함

(B) 회계법인의 독립성 정책과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식별된 경우, // 위반사실에 관한 정보를 평가하여 이 사실이 감사업무의 독립성에 위협을 발생시키는지 여부를 결정

(C) 안전장치를 적용하여 그러한 1.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적합한 조치를 취함. // 2. 또는, 적합하다고 고려되면, 법규상 가능한 경우 해당 감사업무를 해지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를 취함. // 3. 업무수행이사는 적합한 조치를 통하여 해당 사항을 해결할 수 없다면 신속히 이를 회계법인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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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업무수행이사가 의뢰인 관계와 감사업무의 수용과 유지관해 도달된 결론이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보

A

· 주요 주주, 주요 경영진 및 지배기구의 성실성
· 업무팀이 감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으며 시간과 자원 등 필요한 역량을 갖추었는지 여부
· 회계법인과 업무팀이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
· 당기 또는 이전에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유의적 사항들과 그러한 사항들이 의뢰인과의 관계유지에 대하여 시사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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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전임 감사인과 의견교환절차 - 의뢰인과의 관계와 감사업무의 수용과 유지

A

목적 :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중 발생한 유의적인 사항들을 파악

  1. 경영진의 정직, 성실성
  2. 경영진과 전임감사인과의 회계처리방법 및 감사절차적용과 관련한 의견 불일치
  3. 전임감사인 교체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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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4)업무팀의 배정

A

업무수행이사는 업무팀, 그리고 업무팀원이 아닌 감사인측 전문가들이 총체적으로 다음 사항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적격성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a)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감사업무를 수행함
(b) 해당 상황에 적합한 감사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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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업무팀 전체적으로 기대되는 적합한 적격성과 역량을 고려할 때, 업무수행이사의 고려사항

A

a. 유사한 성격과 복잡성을 가진 감사업무에 대한 이해와 실무 경험
b. 의뢰인이 속한 관련 산업에 대한 지식
c.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 업무수행이사는 구성원들의 역량 및 적격성향상을 위하여 // 관련 지식에 대한 교육 훈련등이 지속적으로 수행 되도록 하여야 하며 // 업무배정도 구성원들의 _지식과 경험들을 고려_하여 수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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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5) 감사업무의 수행

A

① 지휘, 감독 및 수행

② 검토

③ 자문

④ 업무품질관리검토

⑤ 의견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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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1. 지휘 감독 및 수행
  2. 검토

(감사업무의 수행) - 업무수행이사의 책임

A

①지휘, 감독 및 수행

a.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감사업무를 지휘, 감독하고 수행함
b. 감사보고서는 해당 상황에 적합

②검토 : 회계법인의 검토정책과 절차에 따라 검토가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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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1. 자문
A

③자문 : 어렵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항들에 관하여 업무팀이 적합한 자문을 실시 // 업무팀원들이 감사업무 중 업무팀 내부 및 업무팀과 회계법인 내·외부의 // 적합한 위치의 사람들 간에 적합한 자문을 실시하였다는 것에대하여 만족 // 그러한 자문의 결론들이 적절하게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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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1. 업무품질관리 검토 - 업무수행이사가 수행해야하는 절차
A

· 업무품질관리검토자가 선임되었는지 결정함
· 업무품질관리검토 중에 식별된 사항 등 감사업무의 수행 중에 야기된 유의적 사항을 업무품질관리검토자와 논의함
· 감사보고서 일자를 업무품질관리검토의 종료일 전의 일자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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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1. 업무품질관리 검토 - 업무품질관리 검토자가 수행해야하는 절차
A

a 유의적 사항을 업무수행이사와 논의

b.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의 초안을 검토
c. 업무팀이 내린 유의적 판단 및 도달된 결론과 관련된 감사문서를 선정하여 검토
d.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도달된 결론들을 평가하고 감사보고서 초안이 적합한지 여부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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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Q

상장기업 재무제표 감사에 대하여 업무품질관리검토자가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A
  1. 해당 감사업무와 관련, 회계법인의 독립성에 대한 업무팀의 평가
  2. 의견의 차이가 있는 사항들 혹은 어렵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항들에 관하여 적합한 자문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그러한 자문으로부터 도출된 결론
  3. 검토를 위해 선정된 감사문서는 유의적 판단들과 관련된 업무를 반영하고 있으며 도달된 결론들을 뒷받침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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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Q

5 의견차이

A

업무팀은 a. 업무팀 내부나 b. 자문수행자, 또는 해당되는 경우 c. 업무수행이사와 d. 업무품질관리검토자간에 의견의 차이가 발생하면, 이를 처리하고 해결하기 위한 회계법인의 정책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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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Q
  1. 모니터링
A

회계법인은 품질관리시스템과 관련된 정책과 절차가 // a. 관련성이 있고 b. 적절하며 c.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모니터링 절차를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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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Q
  1. 업무품질관리검토자가 문서화해야 하는 사항
A
  1. 업무품질관리검토에 관하여 회계법인의 정책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수행하였음
  2. 업무품질관리검토는 감사보고서일 또는 그 전에 종료되었음
  3. 검토자는 업무팀이 내린 유의적 판단과 도달된 결론이 적합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만한 어떠한 미해결 사항도 인지하고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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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Q
  1. 감사인이 감사문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A

(a)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의 준수에 관하여 // 식별된 이슈 및 그러한 이슈를 해결한 방법
(b) 해당 감사업무에 해당되는 독립성 요구사항의 준수에 관한 결론 및 그러한 결론을 뒷받침하는 회계법인과의 관련 논의내용
(c) 의뢰인 관계와 감사업무의 수용과 유지에 관하여 도달된 결론
(d) 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실시된 자문의 성격, 범위와 그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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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Q

적격성 향상과 관련된 품질관리제도

외부규제기관에의한 품질관리

A

① 감사반의 경우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 감사수임을 제한
②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
③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및 공인회계사법상 지속적인 연수, 훈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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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Q

독립성 향상과 관련된 품질관리제도

외부규제기관에의한 품질관리

A

① 감사인 유지제도
② 감사인 교체제도
③ 감사인선임위원회를 통한 감사인 선임
④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⑤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을 통한 독립성 준수 요구
공인회계사법을 통한 독립성 준수 요구

24
Q

감사품질 강화를 위한 외부규제기관의 추가적인 규정

A

① 표준감사시간 도입 : 감사업무 품질제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 보호

② 품질관리기준 준수의무 평가 및 개선권고 실시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 감사업무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년 이내의 기한 정하여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대해 개선 권고 및 그 이행 여부 점검. (증선위는 해당 개선권고사항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으며, 만약 감사인이 개선권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이행 사실도 외부에 공개할 수 있음)

③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 제재 근거 신설 :

감사인의 대표자는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 및 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이사(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1명 지정하여야 한다. // 만약,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 운영을 소홀히 함으로써 중대한 부실감사 발생시 // 대표이사 등에 대한 조치를강화함으로써 // 회계법인 대표이사가 법인의 감사업무 품질관리직접 챙기고 부실감사 차단노력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감사품질제고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25
Q

감사보고서, 품질관리 감리

A
26
Q

정신적 독립성과 외관상 독립성

A

정신적 독립성

성실하고 공정하며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행동함으로써 // 감사의견을 표명할 때 전문가로서의 판단을 훼손시키는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 내면적 자세

외관상 독립성

합리적이며 관련 지식이 있는 제3자가 // 감사인의 성실성과 공정성전문가적 의구심이 훼손되었다고 //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만큼 독립성이 훼손되는 상황이나 사실을 회피하는 것, // 즉 정신적 독립성이 훼손될 만한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세

27
Q

정신적 독립성과 외관상 독립성의 관계

A

① 본질적으로 정신적 독립성이 외관상 독립성을 능가한다.
외관상 독립성이 의심되면 정신적 독립성 여부에 관계없이 감사보고서의 신뢰성은 떨어진다.
③ 외관상 독립성은 제3자로 하여금 // 감사인의 독립성에 관한 의문을 배제하고 // 감사보고서를 신뢰할 수 있도록 //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다.
④ 외관상 독립성이 만족되었다 하더라도 정신적 독립성이 만족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독립성이 만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⑤ 정신적 독립성과 외관상 독립성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다.

28
Q

독립성의 최소유지기간

A

인증업무팀의 구성원과 회계법인은 인증업무수임 기간동안 인증의뢰인에 대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업무수임기간은 인증업무팀이 업무를 착수한 일로부터 인증보고서 발행일까지이다. // 반복적인 인증업무의 수임기간 종료일은 // 어느 일방의 계약당사자가 전문적 관계가 종료되었음을 통고한 일자와 최종 인증업무보고서의 발행일자 중 더 나중 일자로 한다.

29
Q

독립성이 만족되지 아니한 경우 감사인의 대응조치

A

법률상의계약체결기한 이전 :

감사인은 감사계약의 체결을 거부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 다만, 감사인이 감사 또는 비감사업무의 착수 이전독립성 위반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 이를 해소한 이후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법률상의계약체결기한 이후

감사인은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감사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 이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감사인을 지정한다. // 다만, 감사인이 감사업무계약을 체결한 이후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독립성 위반사유를 // 감사의 종결 전 단기간 내에 해소할 수 있을 때에는 감사계약을 해지하지 않아도 된다.

감사업무 수행을 완료한 후에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 시점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공인회계사 직무제한) 또는 제33조(회계법인 직무제한)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며, //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하는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등에는 사업연도 중이라도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30
Q

독립성 훼손시 감사인의 대응조치 추가

A

1.

  1. 독립성 훼손위협이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 회계법인이 해당 인증업무를 수임하거나 유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 1. 파악된 위협, 2. 해당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해 적용한 안전장치, 2. 이에 따른 결론 및 그 결론의 근거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31
Q

감사인이 감사대상회사와 독립성이 만족되기 힘든 이론적인 이유 2가지

(윤리기준상 위협의 종류와도 연관)

A

① 감사인 선임방식이 자유수임제인 현행 제도 하에서는 항상 감사인은 교체압력을 받는다. (압력위협과 관련)

② 감사대상회사가 감사인에게 감사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정신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 따라서 회계법인이 대형화될수록 한 피감사대상 회사에 대한 경제적인 종속도가 약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독립성 유지가 용이하다. (이기적 위협과 관련)

32
Q

윤리기준상 독립성 훼손 위협의 종류

A

① 이기적 위협 : 공인회계사 본인, 그의 직계가족 또는 측근가족재무적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발생

② 자기검토위협: 공인회계사가 과거에 본인이 판단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수행하는 경우에 발생

③ 변호 위협 : 공인회계사가 공정성이 손상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입장이나 의견을 옹호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④ 유착 위협 : 공인회계사가 밀접한 관계로 인하여 타인의 이익에 지나치게 동정적이 되는 경우에 발생

⑤ 압력 위협 : 공인회계사가 현실적 또는 잠재적인 협박의 가능성때문에 공정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

33
Q

인적독립성이 훼손되는 상황 21조 - 개인공인회계사

A
  1. 자기 또는 배우자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 2. 자기 또는 배우자가 그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
  2. 자기 또는 배우자와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a. 당해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소유하고 있는 자
    b.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와 3천만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
    c. 당해 공인회계사에게 무상으로 또는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공인회계사 사무소를 제공하고 있는 자
    d. 당해 공인회계사에게 공인회계사 업무외의 업무로 인하여 계속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기타 경제상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
    e. 당해 공인회계사에게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자기 회사의 주식·신주인수권부사채·전환사채 또는 주식매수권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자
34
Q

인적독립성이 훼손되는 상황 33조 - 회계법인

A
  1. 소속사원 또는 배우자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 2. 자기 또는 배우자가 그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
  2. 자기 또는 배우자와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a. 당해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소유하고 있는 자
    b.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와 1억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
    c. 당해 공인회계사에게 무상으로 또는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공인회계사 사무소를 제공하고 있는 자
    d. 당해 공인회계사에게 공인회계사 업무외의 업무로 인하여 계속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기타 경제상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
    e. 당해 공인회계사에게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자기 회사의 주식·신주인수권부사채·전환사채 또는 주식매수권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자
  3. .과거 1년 이내에 자기의 재무제표 등에 대하여 감사 또는 증명업무를 행한 회계법인의 담당사원 또는 그배우자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 담당자를 포함)에 있는 자
35
Q

참고 - 제외되는 채권 채무

A

가. 공인회계사 직무와 직접 관련된 채권

나.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금액 한도 이내의 예금·적금 등 채권

다. 표준약관에 따라 구입하거나 정상적인 가액으로 구입한 회원권·시설물이용권 등 채권

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등 채권

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받은 주택담보대출·예금담보대출 등 통상의 절차에 따라 담보를제공하고 성립된 채무

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3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의 사용에 의한 지급기일이 2월 이내인 채무 중 연체되지 아니한 채무

사. 감사기간 중 합병·상속 또는 소송 등에 의하여 비자발적으로 발생된 채권 또는 채무

36
Q

공인회계사법 직무제한 - 자기검토위협관련

A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은 특정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 해당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할 수 없다. (법 제 21조 2항)

1.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2.내부감사업무의 대행
3.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4.자산·자본, 그 밖의 권리 등(이하 “자산등”이라 한다)을 매도 또는 매수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부실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가. 자산등에 대한 실사·재무보고·가치평가
나. 자산등의 매도·매수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제시
5.인사 및 조직 등에 관한 지원업무
6.재무제표에 계상되는 보험충당부채 금액 산출과 관련되는 보험계리업무
7._민·형사 소송_에 대한 자문업무
8.자금조달·투자 관련 알선 및 중개업무
9.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등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으로서 임원이나 이에 준하는 직위의 역할에 해당하는 업무
10. 그 밖에 재무제표의 감사 또는 증명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37
Q

재무적 이해관계로 인한 독립성위배가 고의성이 없는 경우 대응조치

A
  1. 회계법인 내의 모든 구성원이 이 사실을 신속하게 회계법인에 보고하도록 하는 정책과 절차를 마련
  2. 회계법인 등이 해당 구성원에게 재무적 이해관계를 청산해야 한다는 점을 신속하게 통지
  3. 해당 문제를 인지 한 후 해당구성원을 인증업무팀에서 즉시 제외시키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재무적 이해관계를 청산하도록 함
38
Q

FS감사의뢰인의 모회사등에게 제공하는 비 인증업무

  1. 비인증업무를 제공 할 수 없는 모회사 등의 종류
  2. 예외사항
A
  1. 감사의뢰인을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로서 감사의뢰인이 당해 회사에게 중요한 경우
  2. 감사의뢰인에 대하여 직접적인 재무적이해관계를 가지고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로서 그러한 이해관계가 당해 회사에게 중요한 경우
  3. 감사의뢰인과 공동의 통제하에 있는 회사로서 동 회사와 감사의뢰인이 지배회사에게 각각 모두 중요한 경우

A 제공되는 비인증업무의 결과가 감사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아 자기검토위협을 발생시키지 아니하고 B. 안전장치의 적용을 통해 동 비인증업무의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독립성 훼손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윤리기준에서 금지하는 비인증업무를 제공 할 수 있다.

39
Q

감사업무와 비감사업무 동시 제공에 대한 논란

A

관련 법안 : Sarbanes-oxley act

  1. 병행하지 말자는 주장의 논거 : 회계감사의 염가상품화 : 감사대상회사와 감사인의 경제적 종속도를 강화하여 감사인의 독립성 문제를 야기한다. - 자기검토위험 및 이기적위험
  2. 병행하자는 주장의 논거 : A병행을 금지하게되면 공인회계사가 그 피감사회사에 경제적으로 더 의존하게되어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 / B 외부감사인의 피감사회사에 대한 이해도를 저하시켜 보다 충실하고 효과적,효율적인 회계감사의 수행이 어렵게 될 수 있음
40
Q

감사등의 동의 또는 협의가 필요한 비 감사업무

A

열거된 업무 외의 업무는 내부통제절차 등 시행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수행한 이후 감사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열거된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에

  1. 그 회사의 감사등에게 그 업무에 대하여 협의
  2.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대하여는 감사등의 동의
  3.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 감사 등과의 협의 사항 및 감사등의 동의와 관련된 사항을 문서화하여 8년간 보존
41
Q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자문업무의 범위 - 실무의견서 질의사항 관련

A

원칙 :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직접 설계 구축또는 운영 할 수 없음 - A 당해회사의 경영진 역할을 수행하거나 B자기검토위협에 노출 ->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된다.

예외 : 외부감사인은 회사에 대한 독립성 유지를 위하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설계 구축 운영에 직접적,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수준에서 자문업무를 수행 할 수 있음

42
Q

재무적 이해관계의 종류

A
43
Q

이기적 위협 -> 대출이나 차입에 대한 보증

A

의미 : 회계법인이나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이 은행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금융기관이 아닌 인증의뢰인에게 대출이나 차입에 대한 보증을 제공한 경우에 발생하는 이기적 위협은

위협의 수준

안전장치

44
Q

의뢰인과 친밀한 사업관계인 경우

A
  1. 인증의뢰인 또는 그 지배주주,임원 또는 기타 경영의사결정을 하는 자와 공동투자에서 중요한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2. 회계법인과 인증의뢰인의 서비스나 상품을 결합하여 일괄판매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3. 회계법인이나 인증의뢰인이 상대방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유통하거나 마케팅을 수행하는 약정을 체결 한 경우

위협 : 이기적 위협 -> 당사자 모두에게 중요하지 않고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가 아닌 한 안정장치가 거의 존재하지 아니한다.

예외 : 회계법인 이나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이 인증의뢰인으로 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네트워크회계법인이 FS감사의뢰인으로 부터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 / 해당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과정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독립성에 대한 위협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45
Q

특정 인증의뢰인에 대한 보수총액이 전체보수총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A

이기적 위협

수준 : 이 경우 독립성 훼손 위협의 심각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 외에는 해당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다음의 안전장치를 강구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1. 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시기구와 보수의 범위와 성격에 관하여 논의
  2. 의뢰인에 대한 수임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함
  3. 외부의 품질관리검토를 받음
  4. 해당 감독기관 또는 다른 공인회계사 등 제 3자로부터 자문을 받음
46
Q

보수가 연체된 경우

A

특히 차기연도이 감사보고서가 발행되기 전까지 회수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 -> 이기적 위협 발생

  1. 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시기구와 연체보수의 규모에 관하여 논의
  2. 해당 인증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공인회계사를 추가로 투입하여 인증업무팀이 수행한 업무를 검토하거나 필요한 경우 조언을 제공
  3. 연체보수가 의뢰인에 대한 대출에 상응한 것으로 간주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연체보수의 심각성을 감안 할 때 회계법인이 재선임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고려
47
Q

전임회계법인의 보수 또는 다른 회계법인의 제안보수보다 상당히 더 낮은 보수로 인증업무를 수임하는 경우

A

다음의 안전장치를 모두 충족

  1. 적절한 시간의 투입과 자질있는 구성원을 해당업무에 배정함을 입증함
  2. 인증업무와 관련된 모든 기준, 지침 및 품질관리절차 준수를 입증
48
Q

유착위험 - 경영진등과 관련

A

의의 : OOO이 관련 인증업무 수행기간동안 인증의뢰인의 임직원으로서 인증대상정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칳 수 있는 직위에 있거나 또는 이러한 직위에 있었던 경우 독립성 훼손위협 발생

  1. 직계가족이나 배우자(동일 거소에서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매우심각한 위협 -> 해당 개인을 인증업무팀에서 제외 OW -> 해당 인증업무를 해지하여야 한다.
  2. 측근가족 (부양가족 아닌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부양가족) -> 직위 및 인증업무팀내에서 구성원의 역할에 의하여 위협수준 결정 -> 안전장치강구

A. 가능하면 해당 구성원이 그 측근가족의 책임 하에 있는 사항들을 다루지 않도록 인증업무팀의 책임을 조정

B. 회계법인 소속 구성원의 독립성 및 공정의 준수와 관련된 문제를 회계법인 내의 상급자에게 전달 하도록 하는 정책과 절차를 마련

C. 해당 개인을 인증업무팀에서 제외시킴

  1.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측근 가족이 아닌 자로서 친밀한 관계에 있는자 -> 유착위협 발생 가능 -> 이러한 자를 식별하여 회계법인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문을 구할 책임이 있다.
49
Q

인증업무팀 구성원이 장래의 특정시점에 인증의뢰인에게 고용될 것을 알고 있거나 또는 이를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안전장치

A
  1. 인증의뢰인과 진지하게 고용협상을 시작하는 해당개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회계법인에 통보하도록 요구하는 정책과 절차
  2. 해당 개인을 인증업무에서 제외시킴
  3. 해당 개인이 업무수행기간 동안 행한 중요한 판단에 대하여 독립적인 검토를 수행할 것을 고려
50
Q

선물이나 접대

A

유착위험 발생가능

선물이나 접대의 가치가 명백하게 경미하지 않은 경우 외 안전장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 회계법인이나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은 이와 같은 선물이나 접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51
Q

윤리기준상 인적 조달 업무에 대한 내용

A
  1. 가능한 업무영역

A. 다수의 지원자들의 전문적 자질을 검토해주는 업무와 그들이 해당직위에 적합한지에 대한 조언

B. 인증의뢰인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선발기준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최종면접 후보자를 선발 해 줄 수 있다.

  1. 불가능한 업무영역

경영의사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고용에 대한 의사결정은 의뢰인이 하여야한다.

52
Q

일반적으로 자기검토위협을 발생시키는 활동

A
  1. 거래를 승인, 실행, 완결시키는 행위 또는 인증의뢰인을 대신하여 권한을 행사하거나 이와 같은 권한을 갖는것
  2. 회계법인의 권고사항 중 특정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결정해주는 행위
  3. 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시기구에 경영진의 역할로 보고하는 행위
53
Q

가치평가 업무

A

회계법인 등이 FS감사의회인에게 제공한 가치평가 업무의 겨로가가 당해 FS감사의뢰인의 FS에 반영되는 경우 자기검토위협이 발생

  1. 상당한 정도의 주관성이 개입되는 매도목적의 가치평가 -> 해당 위협을 수용 가능한 수준 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 X
  2. 세무보고서의 작성, 세액산정 또는 세무계획 수립목적의 가치평가업무 -> 이러한 가치평가는 일반적으로 세무당국 등 외부의 검토를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 세무업무 제공 : 세무규정의 준수, 세무계획의 수립, 공식적인 세무의견의 제공 및 세금분쟁 해결 지원 등 -> 일반적으로 독립성에 대한 위협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간주되니 아니한다.

54
Q

압력위협

A
  1. 감사인의 교체위협 : 감사인 유지제도로 보안
  2. 회계법인이나 인정업무팀의 구성원과 인증의뢰인간에 소송이 제기되거나 제기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안전장치 ->
A 소송의 성격과 범위에 대하여 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시기구에 보고

B 소송에 연루되어있는 인증업무팀의 당해 구성원을 인증업무팀에서 제외

C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이 아닌 공인회계사를 추가로 투입하여 인증업무팀이 수행한 업무를 검토하거나 필요한 경우 조언을 제공하도록 함

55
Q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A

거래의 집행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안전장치가 존재하는 독립성 위협

독립성 위협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A 해당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

B 법률 자문이나 거래의 집행 서비스와 관련하여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이 궁극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56
Q

안전장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변호위협

A
57
Q

기업 금융 및 이와 유사한 활동 (변호위협)

A
  1. 안전장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기업금융활동
    A 인증의뢰인의 주식을 _알선, 중개, 인수_하는 활동
    B 인증의뢰인을 구속 할 수 있는 거래의 조건을 정하거나 의뢰인을 대신하여 _거래를 완수_하는 활동
  2. 안전장치가 존재하는 기업금융활동

A 의뢰인의 기업전략 개발을 지원하는 업무
B 기업구조조정 관련 자문 업무
C 자금조달 관련 자문 업무
D 매도, 매수, 중개관련 자문업무
E 의뢰인이 제안하거나 의뢰인에게 제안된 거래가 회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