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27일 Flashcards

1
Q

법인의 목적 범위 내 여부 및 매매계약 체결 권한 존부

A

민법 제34조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민법 제59조 1, 2항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안의 경우 을 법인은 전통 문화예술품의 수집, 보존, 전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단원 김홍도 선생의 산수화를 매매하는 것은 법인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에 있으며, 대표이사 a는 을 법인을 대표하여 그러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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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이사의 대표권 제한

A

민법 제41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민법 제60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등기되어 있는 경우-법인은 정관규정에 의한 대표권의 제한을 갑에게 대항할 수 있고, 대표이사 a의 행위는 무권대표행위로 되어 무효가 된다. 그리고, 상대방 갑이 대표권 제한규정에 대해 악의 였기 때문에 표현대표가 성립할 수 없는바, 을법인의 추인이 없다면 을법인과 갑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판)법인의 정관에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선의냐 악의냐에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사안의 경우 법인은 정관규정에 의한 대표권의 제한을 악의의 갑에게도 대항할 수 없고, 갑에 대해서는 대표권의 제한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 되어 a의 대표권행사는 정당한 범위 내의 것으로 되는바, 을법인과 갑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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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종중의 당사자 능력인정 여부

A

민소법 제52조
비법인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사안의 경우 y종중은 비법인사단으로 기를 대표에서 해임하고 새로이 대표자를 선임하였는바, y종중의 이름으로 원고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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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종중재산에 관하여 종중 구성원 전원 명의 소제기 가부

A

민법 제275조 제1항
비법인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판)총유재산에 관한 소는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제기할 수 있다.

사안의 경우 y 종중 구성원 전원이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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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종중총회 결의 없이 한 총유물 처분의 효력

A

민법 제276조 제1항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판)총유인 종중재산의 처분은 규약이 없는 경우 총회결의에 의하여야 하는데, 종중대표자라 하더라도 이러한 종중규약에 따른 절차나 총회결의 없이 이루어진 종중재산처분은 무효이다.

사안의 경우 종중의 대표자 기가 종중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b부동산을 매도한다는 내용의 종중총회 회의록을 만들어 무단으로 종중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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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총유물을 대표자가 총회결의 없이 처분한 경우 표현대표행위 주장 가부

A

피고 주장의 요지
민법 제59조 2항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갑측이 적법한 종중 대표자인 기로부터 종중총회 회의록까지 확인하고 b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위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하는 것은 이른바 표현대표행위로서 민법상 표현대리규정을 근거로 한다.

판)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처분에 관하여는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서 대리하여 결정할 권한이 없는바, 대표자가 행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여지가 없다.

사안의 경우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한 총유물의 처분행위를 대리할 기본 권한 자체가 없어 표현대리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바, 피고 갑측의 표현대리 규정을 근거로 한 계약 유효 주장은 타당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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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매수인의 권한 없이 총유물 처분 행위를 한 대표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A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안의 경우
1)고의, 과실 및 위법성-기는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던 중 종중총회를 개최하지도 아니한 채 임의로 b부동산을 매도한다는 내용의 총중총회 회의록을 만들어 갑에게 제시하면서 y종중을 대표하여 2011. 12. 20. 갑과 b토지를 대금 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갑, 을,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으나,
2)손해발생, 인과관계 - 결국 b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어 갑측이 손해를 입고 기는 그 매매대금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여 이익을 얻었는바,
3)갑은 기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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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대표자의 권한 없는 총유물 처분 행위에 대한 종중의 손해배상책임

A

민법 제35조
법인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대표자는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비법인사단도 법인격을 전제로 한 규정 이외에는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바, 제35조도 유추적용된다.

판)비법인사단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민법 제35조 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사안의 경우 … 갑 측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보기 어려워 b 토지의 매도행위는 외형이론에 따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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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비법인사단 대표자(대리인)가 해임된 후 도달한 위임장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복대리인의 행위가 유권대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A

2.유권대리 성부
(1)k 종중 대표자 l의 대표권 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

민법 제276조 1항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는 외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판)설계용역 계약체결행위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민법 제276조 1항의 총유물에 대한 관리 및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총유물을 변형하는 정도의 행위가 아니고 단순한 설계만을 의뢰한 것이므로 총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안의 경우 k종중의 대표자 l이 새로운 제실을 건축할 계획으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바, 대표권 범위 내의 행위이다.

(2)대표자 l이 m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의 적법성

민법 제62조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판)비법인사단에 관하여는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을 유추적용한다.

사안의 경우 k종중은 비법인사단으로 k종중의 대표자인 l이 m에게 설계관련 일을 맡기기로 하고 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것은 적법하다.

(3)위임장이 m에게 도달되기 전 l이 종중 대표자 지위를 상실한 부분

민법 제111조 1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사안의 경우 m에게 도달되기 전에 대표자 l이 종중총회에서 해임된 이상 l의 m에 대한 수권행위는 권한 없는 자의 행위가 되어 그 효력을 발할 수 없게 되었는바, m은 k의 적법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여기 사안의 적용에서는 그 간극을 설명하는 부분이 생략되어있다. 뭐냐하면 적법하게 대표자였을 시절 발한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 대표자에서 해임된 것이 어떻게 안 유효한 것인지 그러니까 발한 경우 유효한 상태로 가는 건지 아니면 가는 동안 무효해질 수 있는 건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냥 도달하는 순간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긴다는 조문 하나만으로 퉁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음.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건 무효하든 안무효하든 상관이 없는 부분이 아닌가?
->근데 유니온도 똑같이 적어놓은걸 보니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당시에 유효해야 하는게 당연한듯.

(4)소결
m이 행한 n건축회사와의 설계용역계약은 k에 대하여 무권대리 행위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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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대표자(대리인)가 해임된 후 도달한 대리권 위임으로 선임된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A

*대표자(대리인)가 대표권(대리권) 소멸 이후에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도 129조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민법 제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129조 표현대리가 유추적용 되어 성립할 수 있다.

*여기서 구조는 복대리인 선임행위가 129조 표현대리에 해당하여 그것이 유효하게 된 후 표현대리가 연속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대리권이 소멸한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도 129조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자체에 대해 선의 무과실인 상대방을 표현대리로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표현대리 순차 성립이 아니라 129조의 표현대리에서 대리행위의 저변을 판례가 넓혀준 것이다.

사안의 경우 대리인 l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 m을 선임하고 m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그 권한 내의 행위이고, n건축회사의 대표이사는 m이 가지고 있는 위임장을 믿고 k종중의 사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으므로 선의 무과실이라 할 수 있는바, n은 제129조 표현대리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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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점유취득시효

A

민법 제245조 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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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매도인의 점유 성질

A

판)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그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변경된다.

사안의 경우 a는 갑에게 1961. 5. 2. x토지를 매도하고 등기를 마쳐주었는바, 1961. 5. 3.부터 타주점유로 변경된다.
*등기 다음날부터 타주점유로 변경되는 것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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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매도인을 상속한 자의 점유 성질

A

판)상속을 원인으로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는바,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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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성질, 소멸시효 기간

A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시간의 대상(제162조 1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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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점취완성 소이등청구 소멸시효 진행 여부

A

판)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자가 그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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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부동산 매수인의 점유 성질

A

판)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점유한 자는 그 매매가 무효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점유의 시초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후에 그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점유의 성질은 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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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Q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한 시효취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A

판)취득시효완성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가 아닌 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사안의 경우 갑이 a에게 취득시효완성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인 2012. 3. 10. 1/3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을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을이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취득한 1/3지분은 무효등기인 바, 갑의 a에 대한 x토지 취득시효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a의 을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4.갑의 a에 대한 청구(원 소유자에 대한 청구)
(1)x토지 2/3지분 이전등기청구-갑은 a에게 을이 적법하게 취득한 1/3지분을 제외한 2/3지분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을이 등기위조를 통해 취득한 1/3지분의 경우 a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말소 회복된 뒤 이전을 구한다.

(2)x토지 1/3지분 이전등기청구-a는 갑의 점유사실을 모르고 을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취득시효 이전등기청구 불능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 및 불법행위책임은 없고, a의 매도 이전에 갑이 취득시효 이전등기청구를 한 사실도 없어 대상청구도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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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Q

점유의 추정

A

제197조 1항
점유자의 자주점유성 및 평온,공연성은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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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Q

점유의 승계

A

제199조 2항
점유승계인은 자기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으며 이때 하자도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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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Q

점유취득자의 기산점 임의 선택 가부

A

판)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점유한 자는 악의의 무단점유가 아닌 한 그 점유의 시초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시효기간 완성 전후에 등기명의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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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Q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전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점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부

A

판)시효취득한 자로부터 부동산의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로서는 시효완성 당시의 전 점유자가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을 뿐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는 없다.

22
Q

점유 개시 시점 임의 선택 가능한 경우

A

판)취득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23
Q

시효취득 완성 후 소유권 취득한 소유자에 대항 가부

A

판)시효취득 완성자는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에 새로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

24
Q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효력

A

판)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자가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의 권리행사를 하거나 원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점유자의 권리취득을 방해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경우, 원소유자가 점유자의 취득시효 등기 전까지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5
Q

소유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시효취득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가부

A

민법 제469조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판)시효취득자가 원소유자에 의해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그 변제액 상당에 대하여 원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6
Q

점유취득시효완성 후 그 사실을 알고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한 소유자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A

(1)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고의로 인한 위법행위인지 여부
판)부동산의 시효취득자가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고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종전 소유자로서는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권리자와 그 경위를 알고 있는바,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등기를 해주는 것은 시효취득자에 대한 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손해발생여부
판)시효완성 후 제3자가 등기를 갖춘 경우 이중양도의 법리에 따라 제3자가 악의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반사회질서행위에 의한 것으로 당연무효가 아닌 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취득시효 완성자는 제3자에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사안의 경우 병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갑은 병에게 취득시효 사실을 주장할 수 없는바, 갑은 을에 대한 x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입는다.

27
Q

임의경매의 매수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부동산을 매수한 이전 토지소유자의 법정지상권 주장 가부

A

(1)법정지상권(제366조)
저당권설정당시 1)토지상에 건물이 존재, 2)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 3)저당권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사안의 경우 정의 저당권설정당시 1)a토지상에 b건물이 존재하지만, 2)a토지의 소유자는 을, 병이고 b건물소유자는 갑으로 동일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2)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성부
판)토지소유자가 건물처분권까지 함께 취득하는 경우에는 관법지 인정할 이유가 없다.

28
Q

통상공동소송에서 주장공통의 원칙

A

민소법 제66조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판)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서 이른바 주장공통의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사안의 경우 x가 을, 병에게 건물철거를 구하는 것은 통상공동소송으로 을의 주장을 병의 주장으로 볼 수 없는바, 법원은 병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

29
Q

담보지상권의 피담보채무존재여부

A

판)근저당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담보로 제공된 토지에 추후 용익권이 설정되어 토지의 담보가치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담보권과 아울러 설정하는 지상권을 이른바 담보지상권이라고 하는데, 이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담보권의 존속과 지상권의 존속이 서로 연계되어 있을뿐이고, 지상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30
Q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A

원칙)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판)지상권설정등기에 관한 피담보채무의 범위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원고 을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청구라고 보기 어려운 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1
Q

담보지상권 설정된 토지의 사용대차

A

판)담보지상권은 저당권이 실행될 때까지 제3자가 용익권을 취득하거나 목적 토지의 담보가치를 하락시키는 침해행위를 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저당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확보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저당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하락시킬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32
Q

사용대차 조문

A

민법 제609조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3
Q

부동산에의 부합

A

민법 제256조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4
Q

저당권의 효력 범위

A

민법 제358조 본문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35
Q

담보지상권설정자인 토지소유자와 체결한 사용대차계약으로 부합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A

판)담보지상권설정자인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이러한 권리 민법 제256조 단서가 정한 ‘권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6
Q

담보지상권자가 무단으로 토지 사용한 자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가부

A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판)담보지상권은 토지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제3자가 저당권 및 지상권의 목적 토지를 점유, 사용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저당권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안의 경우 담보지상권자인 갑은행은 사용수익권능이 없으므로 무가 무단으로 x토지에 창구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7
Q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후 전세권저당권의 효력

A

판)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므로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사안의 경우 c는 2012. 3. 9. 이후 전세권이 소멸되면 부종성으로 저당권도 소멸되어 저당권도 소멸되어 a에게 전세권저당권을 주장할 수 없는바, a는 b에게만 전세금반환의무를 진다.

38
Q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저당권자의 채권집행 방법

A

(1)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민법 제370조, 제342조
저당권은 저당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고,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민집법 제229조 1항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사안의 경우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2)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

민집법 제247조 1항
우선변제권이 있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39
Q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을 전세권자에게 먼저 지급한 경우 전세권저당권자 및 압류, 추심채권자에 대항 가부

A

민법 제370조, 제342조
저당권은 저당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고,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판)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고, 전세권저당권자는 전세권 소멸에 갈음하여 전세권자가 취득하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는 그냥 판례로 전세권저당권의 부종성으로 인한 소멸하고 물상대위행사를 묶어서 적어버렸다.)

사안의 경우 채권자 정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과 저당권자 병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이후 갑이 을에게 전세금 중 일부인 8천만 원을 지급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갑의 을에 대한 지급은 적법하여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바, 전세금 2억 원 전체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판례는 그냥 물상대위 행사 가능한지 여부만 제시하는 걸로 적었는데 사안의 적용 파트를 보면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이후 전세권자에게 전세금 일부를 지급한 것이 병의 압류나 정의 압류보다 이른 것으로 이는 물상대위권이나 다른 채권자의 지급금지명령으로 대항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판례로 전세금반환채권이 물상대위의 대상 -> 조문으로 물상대위 행사시 지급, 인도 전에 압류 필요

40
Q

압류가 경합된 전부명령의 효력

A

민집법 제229조 제1,3,5항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41
Q

다른 채권자의 압류보다 늦은 전세권저당권자의 물상대위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A

판)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전세권저당권자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형식상 압류가 경합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42
Q

잔급지급기일 연장 후 주택이 수용된 경우 매수인의 권리

A

이러한 경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대상청구권 가부가 문제된다.

43
Q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서 부당이득의 발생

A

민법 제537조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a와 b 사이에 쌍무계약인 매매계약 체결, 당사자 일방 a의 소유권이전의무 및 인도의무가 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고, 채권자의 귀책사유도 없으므로 제537조의 채무자위험부담주의가 적용된다. 즉 a는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 채무도 면하지만 상대방인 b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도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받은 계약금 1천은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된다.

44
Q

쌍무계약에서
채무자의 채무 이행불능에서 대상청구권 행사 요건

A

원칙)민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판례는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요건_1)채무의 후발적 이행불능, 2)이행불능으로 말미암아 채무자가 원래의 급부에 갈음하는 이익을 얻은 사실, 3)양자간의 동일성 및 상당인과관계를 요한다.

판)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급부가 이행불능이 된 사정의 결과로 상대방이 취득한 대상에 대하여 급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사안의 경우 채권자 b는 x주택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a가 취득한 수용보상금청구권(1억 5천)에 대해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b는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여 양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45
Q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하여 경매절차개시 매매대금 완납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

A

판)이행인수에서 매수인이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이는 매수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에 해당하고, 거기에 매도인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사안의 경우 h가 x주택에 설정된 i은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하고 그 대출금을 지급하지 않아 경매가 실행되어 매도인 b의 소유권이 상실된 것은 매수인 h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된 것에 해당한다.

46
Q

매수인이 매매목적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한 경우 그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한 때

A

판)이행인수에서 매수인이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이는 매수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에 해당하고, 거기에 매도인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사안의 경우 h가 x주택에 설정된 i은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하고 그 대출금을 지급하지 않아 경매가 실행되어 매도인 b의 소유권이 상실된 것은 매수인 h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된 것에 해당한다.

47
Q

채권자위험부담주의

A

민법 제538조 1항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자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38조 2항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사안의 경우
1)매도인 b는 매수인 h에게 본래의 반대급부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b의 대금 1억 5천에서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5천을 공제한 1억을 청구할 수 있어 h의 b에 대한 본소청구는 기각된다.
2)b의 h에 대한 반소청구는 매도인 b가 x주택 소유권이전의무를 면함으로써 i은행 저당권 5천, 잔여배당액 3천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1억에서 8천을 공제한 2천 범위 내에서 일부인용된다.

48
Q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채권자위험부담주의 적용 여부

A

2.채권자위험부담주의 적용
(1)채권자 귀책사유 급부불능 여부

민법 제538조 1항 전문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판)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란 채권자의 어떤 작위 또는 부작위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방해하고 그 작위나 부작위는 채권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사안의 경우 홍삼은 병의 직원인 정의 경과실로 발생한 화재로 멸실되었으므로 채권자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급부불능이 아니어서 제538조 1항 1문이 적용될 수 없다.

(2)채권자 수령지체 중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여부

민법 제538조 1항 2문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401조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학설)
긍정설-제401조의 규정상 채무자의 경과실은 제438조 1항 2문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부정설-제401조는 채무불이행책임, 제538조는 위험부담을 다루고 있어 서로 관련이 없는 바, 채무자의 경과실은 제538조 1항 2문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토 및 사안의 적용
1)검토-귀책성 유무에 대한 평가는 동일하여야 하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2)사안의 경우 병은 경과실에 불과하여 제401조의 해석상 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없어 제538조 1항 2문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바, 병은 갑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49
Q

잔급지급에 갈음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하기로 합의한 것의 효력

A

판)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본다.

50
Q

채권자위험부담주의에서 채무자의 이익 공제

A

민법 제538조 2항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에서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사안의 경우 매도인 갑은 x토지에 대한 병 명의의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무(1억 5천)의 변제와 그 잔액(1억 3천)을 받음으로서 2억 8천의 이익을 얻은 이상 이를 공제한 차액 2천을 잔금으로서 을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바, 갑의 을에 대한 반소청구는 2천 범위에서 일부인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