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7일 Flashcards
뇌물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전을 차용한 경우 이러한 행위가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판)반사회질서행위는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므로 그 동기가 표시되었거나 상대방도 이를 알았던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
반사회질서행위는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므로
그 동기가 표시되었거나 상대방도 이를 알았던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
사안의 경우 갑이 공무원에 대한 뇌물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을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을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바, 갑은 제2차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차용금과 제2차용금이 존재할 때 변제충당의 방법 합의 없이 변제한 경우
*여기서는 그냥 2차 차용금이 103조 무효로 날라갔으니 별 문제없이 그냥 잘 처리되지만 2차 차용금 살아있었으면 또 이행기가 먼저 도래하거나 도래할 채무, 둘다 도래한 경우 어쩌구 하고 끝날 듯
->그게 477조다
민법 제479조 1항
비이원
사안의 경우 제2차 차용금 채무는 무효이므로 제1차 차용금 채무 3억에 대해서만 채무를 부담하는데, 갑이 2011. 4. 15. 변제한 2억은 채무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다.
충당에 관해 별도의 합의가 없으므로 제479조 1항에 따라 충당되는데 비용은 없고, 이자는 지급되었는바, 원본에 충당되어 1억이 남는다.
채무액 전부가 아닌 변제공탁의 효력
민법 제487조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판)채무자가 공탁원인이 있어서 공탁에 의하여 그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할 것이고, 일부의 공탁은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
채무자가 공탁원인이 있어
공탁에 의하여 그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해야함
일부의 공탁은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
사안의 경우 갑이 공탁한 금 1억만으로는 변제공탁일 당시 남은 제1차 차용원금 및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을 변제하기 부족하여 을이 이를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변제공탁의 효력이 없다.
저당권설정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이 사례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하면은
차용금 채권자가 불법원인을 알면서 돈을 빌려줌 그래서 일단 차용금 채권 무효로 사라짐, 그리고 불법원인급여로 차용금도 부당이득반환을 못함, 또 채권자는 저당권설정행위로 자신이 저당권을 취득한 것 또한 불법원인급여로 인한 것이니 저당권은 자신이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반사회질서행위로 설정되어)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는 거임.
그리고 판례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함.
근데 어차피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도 피담보채무 없으면 소멸하는 거고 불법원인급여 해당안해도 1차 차용금 채무도 존재하니까 유효한 거 아닌가
만약 불법원인급여에 해당 안해서 저당권설정계약도 무효고 저당권등기도 말소되어야 할 것이라면 밑에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를 장래이행판결 가부로 검토하면 안되는 거니 항변의 이익이 없는거잖아
좀 이해가 안가는 항변이긴 한데 계속 보다보면 언젠간 이해가 가겠지
판)불법원인급여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종국적이어야 하는데 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처럼 이익을 가지려면 경매신청을 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로 인한 이익이 종국적인 것이 아니다.
<
불법원인급여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종국적인 급여만 해당
저당권 설정과 같은 이익을 가지려면 경매신청을 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경우
급여로 인한 이익은 종국적인 것 아님
>
사안의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종국적인 것이 아니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어 을의 항변은 부당한바, 갑은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를 하였는데 변제액이 모자랐던 경우
판)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과정에서 변제액이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확정된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장래 이행의 소로서 그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과정에서
변제액이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확정된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장래 이행의 소로서 그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미리 청구 필요
>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사안의 경우 제1차 차용금채무 중 잔존채무는 원금 1억 원 및 위 변제일 다음 날인 2011.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