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25일 Flashcards
부동산을 인도받은 매수인이 매매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유효성
판)주임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주택 소유자가 임대인이 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라면 소유자가 아니라도 임대인으로서 적법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사안의 경우 을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으로서 적법한 사용수익권이 있는 임대인인바, 을과 병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적법 유효하다.
주임법상 임대인의 지위승계 조문
주임법 제3조 1항, 4항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고,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임대권한 있는 매수인으로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의 매매계약 해제 후 매도인에 대한 대항력
판)매매목적물인 주택을 인도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하여 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서 주임법 제3조 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민법 제548조 1항 단서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여, 매도인의 인도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임대인 지위 승계보다는 대항력이 ‘제3자’요건의 완전한 권리에 해당하여 해제 후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판례네
그런데 좀 복합적으로 봐야하는듯 대항력을 취득하여 완전한 권리를 갖춘 결과 임대인에게 해제 후에 해제 전의 임대차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단지 제3자라서 보호되는게 아니잖아. 제3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해제 후에도 인정된다는 것이 548조 1항 단서의 의의이지.
결국 대항력->제3자인정->주임법상 임대차 인정->임대인 승계 인정
이 순서의 논리가 전개된 듯함
부동산 순차매도에서 제1매매가 잔금의 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 중간매도인이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를 최종매수인 앞으로 마친 경우 최종매수인의 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
1-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것은 등기절차에 문서의 위조 등의 하자가 있더라도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매매대금 전액 지급전이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약정이 없다면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의 의사에 반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2-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사안의 경우 을은 아직 갑에게 잔대금지급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병명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볼 수 없고, 병의 등기는 을이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마친 등기로서 적법,유효하게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라고 볼 수 없어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바, 병의 1항변은 부당하다.
(3)소결
갑의 소유권 행사에 병의 등기서류 위조 사실 선악여부는 고려대상이 되지 못하여 병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의 대상이 되는바, 갑의 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는 인용된다.
잔금의 지급 전에 부동산을 인도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매매목적물 임대권한
+등기 신뢰 항변 - 등기를 신뢰한 상태로 임대차관계를 맺었으니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항변
판)주임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그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이 요구된다.
*등기의 공신력이 없으니 소유권자로서 임대권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가 없고, 또한 등기의 추정력이 있다고 하여도 현재 사안에서는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자임에 대한 증명이 모두 끝난 상태이므로 등기의 추정이 깨진 것이니 등기의 추정력 자체는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사안의 경우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법제상 등기 신뢰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고, 병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인도받아 그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서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아닌바, 대항력을 주장하는 정의 1항변은 부당하다.
부동산 간접점유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판)위임관청은 위임조례 등을 점유매개관계로 하여 법령상 관리청인 수임관청 또는 그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점유하는 공원 등의 부지가 된 토지를 간접점유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임관청은 공원 부지의 소유자에게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선의의 점유자 과실수취권
민법 제201조 제1항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패소한 점유자의 악의 점유자 간주 시점
민법 제197조 제2항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판)‘소가 제기된 때’란 소송이 계속된 때, 즉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말한다.
악의의 점유자 부당이득반환범위
민법 제748조 제2항
악의의 점유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이 소유자에 제203조 제2항의 비용상환청구권 행사 가부
판)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진 경우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상대방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없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소유자에 대한 유익비로 유치권 항변
3.정의 유치권 성부
민법 제320조 1항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사안의 경우 정은 병과의 유효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현존하는 가치 증가액 3천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이 성립한다.
4.사안의 해결
유치권은 대세적 효력이 있어, a소송에서 갑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바, 법원은 “피고 정은 병으로부터 3천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갑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일부 인용 판결의 일종인 상환이행판결을 한다.
공동불법행위에서 피용자의 채무가 면제된 때 손해배상액 전액을 변제한 사용자의 구상권
판)
1-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피용자와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고,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어서 사용자도 제3자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2-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의하여 정해진 피용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제3자에 대하여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구상의 범위는 제3자의 부담부분에 국한된다.
3-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서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는 절대효가 있으나, 권리포기, 채무면제 등은 상대효 밖에 없다.
사안의 경우 a,b,갑의 c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므로, b의 c에 대한 채무면제는 상대효 밖에 없어 갑의 구상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바, 갑이 피용자 a의 부담부분인 7백만 원을 초과하는 손해 전액인 1천만 원을 배상한 경우 a에 대하여는 7백만 원, b에 대하여도 3백만 원의 범위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행계약에서 피용자가 아닌 위탁받은 자의 과실
민법 제391조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조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판)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가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지는 상관없고, 이행보조자가 채무자와 계약 그 밖의 법률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이행보조자의 활동이 일시적인지 계속적인지도 문제되지 않는다.
사안의 경우 갑과 a는 여행 계약이 체결되었기에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을은 a의 직원이 아니며 독립적인 승마체험 영업을 하는 자로, 채무자 a로부터 위탁을 받아 승마체험을 진행하는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인데, 말을 타는 법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고,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등의 과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행보조자 을의 과실은 곧 채무자 a의 과실로 간주되는바, 갑의 a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공동불법행위자 일부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범위(과실상계)
1-공동불법행위의 손해배상액은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므로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 없다.
2-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일부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쌍방의 과실은 피해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한다.
조합에서 사용자책임
판)판례는 동업자 중 1인에게 그 업무집행을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그 업무집행자의 동업자인 동시에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업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