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1일 Flashcards

1
Q

임의경매전 공사대금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수급인의 유치권 성부 및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동시이행항변권

A

1.문제
을의 (1)유치권항변, (2)동시이행항변의 당부가 문제된다.

2.유치권 성부

민법 제320조 1항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판)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에 채무자에게서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하여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
채무자에게서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아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 완공, 공사대금채권 취득, 유치권 성립
수급인은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 불가
>

사안의 경우 a주택의 공사대금 중 50%는 2016. 1. 25.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있기 전에 이미 수령하였고 나머지 50%는 계약조건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후인 2016. 1. 31.이 변제기이므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있는 시기에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을은 유치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3.동시이행항변권

민법 제536조 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권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사안의 경우 공사대금채권은 갑에 대한 채권으로 을은 갑의 인도청구에 대해서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병과는 채권관계가 없는바, 병의 소유권에 기한 청구에 대해서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4.결론
을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어, 병의 a주택 인도청구는 인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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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1)토지경매매수인의 퇴거 청구에 건물 유치권자 대항 가부
2)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부

A

1.문제
을의 (1)유치권, (2)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부가 문제된다.

2.유치권 성부

민법 제320조 1항
타인의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사안의 경우
1)을은 도급계약에 기하여 b주택을 점유하였고, 공사대금채권과 b주택은 견련성도 인정되며, b주택에 관한 갑 명의 보존등기가 경료된 2015. 12. 31.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6. 3. 31. 변제기가 도래하였는바, 유치권이 성립한다.

2)그러나 이는 어디까지 b주택에 대한 권리이지, x토지에 대한 권리가 아니다. 건물과 토지는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b주택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x토지에 대한 점유까지 적법한 것은 아닌바, 병의 x토지 소유권에 기한 b주택 퇴거 청구(제214조)에 대항할 수 없다.

3.관법지 성부

요건
1)토지상에 건물 존재하고
2)동일한 소유에 속하고
3)매매 기타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되어야 한다.

판)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는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를 기준으로 한다.

<
토지 또는 건물 소유권 강제경매
그 절차상 매수인에게 이전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인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는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를 기준으로 한다
>

사안의 경우 x토지상에 b주택이 존재하고, x토지 압류시점인 2016. 1. 25.에 x토지와 b주택이 모두 갑 소유였고, 강제경매로 인하여 x토지 소유권자가 병으로 달라졌는바, 갑은 병으로부터 b주택을 위한 관법지를 취득한다(제187조).
병의 을에 대한 퇴거청구는 b주택 철거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b주택의 관법지가 성립하여 철거청구를 할 수 없는바, 을에 대한 퇴거청구도 허용되지 않는다.

4.결론
병(경매절차토지매수인)이 을(건물유치권자)을 상대로 한 b주택에서의 퇴거청구는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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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부동산 공유자의 유치물을 유치권자가 무단으로 임차한 경우 공유자의 유치권자와 임차인에 대한 건물인도청구

A

*
인도청구 법적근거
유치권자와 임차인의 피고적격
유치권 항변(유치권 성립여부)
유치권 소멸-소멸시효(326조)와 유치물 무단사용(324)
유치권자의 동시이행항변
임차인의 주임법상 대항력 항변

(1)을과 병 청구의 법적근거

민법 제265조 단서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사안의 경우 을과 병은 x주택에 대한 공유지분권자로서 보존행위를 이유로 각각 x 주택에 대한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

(2)갑과 정의 피고적격 여부

판)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건물명도청구를 하려면 현실적으로 불법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건물명도청구는
현실적으로 불법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불법점유가 아닌 점유 권원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명도 청구
>

사안의 경우 정은 x주택을 현실적으로 불법점유하고 있는 자이므로 피고적격이 인정되고, 갑은 x주택을 정에게 임차한 간접점유자로 을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 점유할 권원이 있는 자로 판단되는바,
을의 청구에 대하여
갑에게도 피고적격이 인정된다.
[병과 갑 사이에는 도급계약과 같은 관계가 없어 병의 갑에 대한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3)갑 유치권 성부

민법 제320조 1항, 2항
타인의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사안의 경우 갑은 도급계약으로 x주택을 점유하였고, 공사대금은 x주택과 견련관계가 인정되며, 대금채권은 공사가 완료된 2010. 10. 31. 변제기 도래하여 갑은 x주택에 대한 유치권이 있다.

(4)갑 유치권 항변에 대한 을의 재항변과 갑의 재재항변 판단

1)을의 공사대금채권 시효소멸 재항변과 갑의 시효중단 재재항변

민법 제163조 3호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민법 제326조
유치권의 행사는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법 제174조
최고는 6개월 내에 청구를 하면 최고시에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사안의 경우 공사대금채권은 2010. 10. 31.부터 3년이 경과한 2013. 10. 31. 시효가 완성되나, 갑의 유치권 행사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갑의 재항변은 부당하다. 그러나, 갑이 시효완성일 전인 2013. 10. 2. 이행을 최고한 후 6개월 내인 2014. 2. 1. 반소를 제기한 이상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시효는 2013. 10. 2.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을의 유치권 소멸 주장

민법 제324조 2, 3항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를 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사안의 경우 갑은 을, 병의 승낙 없이 x주택을 정에게 무단임대 하였고 을과 병이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고 있는바, 유치권이 소멸된다.

3)소결
갑은 을과 병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5)갑의 동시이행항변권

민법 제536조 1항

사안의 경우 갑과 을은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로 공사완공과 동시에 을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갑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6)정의 주임법상 대항력 항변 당부

판)유치권자의 임대행위는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소유자에게 그 임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유치권자 임대행위 = 소유자의 처분권한 침해
∴ 소유자에 임대 효력 주장 불가
>

사안의 경우 정이 x주택 인도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여 주임법 제3조 1항의 대항력을 갖추었으나 이는 적법한 주택임대차임을 전제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갑의 정에 대한 임대행위는 을, 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인 바, 정의 항변은 부당하다.

(7)소결
1)을의 갑에 대한 인도청구는 동시이행항변권이 유효하므로 상환이행판결을 할 수 있고, 병의 갑에 대한 인도청구는 기각된다.
2)을,병의 정에 대한 청구는 인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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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부동산 공유자의 유치물을 무단으로 임차한 유치권자의 도급인에 대한 대금청구 및 다른 공유자에 대한 그 지분비율에 따른 비용상환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A

(1)도급인에 대한 청구

민법 제665조 1항

사안의 경우 갑의 보수채권에 대한 시효는 2013. 10. 2. 중단된 것으로, 을에 대한 청구는 가능하나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지급되어야 하는바, 상환이행판결을 한다.

(2)도급인 아닌 공유자에 대한 청구

1)비용상환(203조)

판)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수리한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도급인만이 소유자에 대한 관게에 있어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이다.

사안의 경우 수급인 갑이 병에게 직접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부당이득(전용물소권)

판)계약상의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위험부담, 일반채권자보다 우대, 제3자 항변권 침해

(3)소결
갑의 을에 대한 청구는 상환이행판결, 병에 대한 청구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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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미등기건물의 윈시취득자가 바로 승계취득인 명의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A

판)미등기건물은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이를 양수한 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함이 원칙이나, 원시취득자와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승계취득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어 적법한 등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원칙
미등기건물 - 소유권 원시취득자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 양수인 명의 이전등기
but
원시취득자와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승계취득자 앞 직접 소유권보존등기 경료는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되어 적법한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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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공유자 단독으로 공유물의 인도청구 가부

A

가능함

265조 단서로 보존행위는 지분비율에 상관없이 공유자 누구나 가능
그리고 인도청구가 265조의 보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소수지분권자의 배타적 사용에 대한 것뿐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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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채권질권의 대항요건

A

민법 제349조 제1항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3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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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채권질권의 효력

A

민법 제353조 제1,2항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판)채권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부대채권에도 미치므로 채권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자기채권액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직접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채권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지연손해금과 같은 부대채권에도 미침
∴채권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자기채권액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직접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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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채권증서 있는 채권에 질권 설정 요건

A

민법 제347조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판)채권증서는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제공된 문서로서 임대차 계약서와 같이 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의무관계의 내용을 정한 서면은 그 계약에 의한 권리의 존속을 표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채권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
채권증서 = 채권존재 증명 위해 채권자에게 제공된 문서
임대차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의무관계의 내용을 정한 서면으로
계약에 의한 권리의 존속을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서 채권증서에 해당하지 않음
>

사안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는 민법 제347조에서 정한 채권증서라 볼 수 없어 원고인 질권자 병이 그 수령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병 청구의 요건사실로 볼 수 없는바, 병이 이를 갑으로부터 교부받지 못해 유효한 질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을의 항변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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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차승계 특약에 따른 임대인의 면책 가부

A

민법 제352조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부동산 매수인 이행인수 판례

판)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채권자 즉 임차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사안의 경우 제3채무자인 임대인 을이 임차인 갑이나 질권자 병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임의로 임대차 승계 특약을 통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x 아파트 매수인 을에게 면책적으로 인수하도록 하는 것은 임차인 갑이나 질권자인 병에게 대항할 수 없고, 설령 임차인이자 질권설정자 갑이 승낙하더라도 민법 제352조에 따라 질권자인 병에게 임대차 승계 특약을 이유로 자신의 보증금반환채무가 면책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는바, 위 항변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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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주임법상 임대인의 지위 승계에 따른 임대인의 면책 가부

A

주임법 제3조 제4항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판)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이 그 질권 설정을 승낙한 후에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 설정하고 거기에 임대인 승낙이 있더라도
(주임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대주택 양도되면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면하게 된다
>

사안의 경우 임차인 갑이 2017. 4. 1.부터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임대인 을이 2019. 3. 20. 정에게 x 아파트를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정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고, 양도인 을은 질권 설정을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관계에서 탈퇴하고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되는바, 위 항변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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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질권 목적인 임차보증금채무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부동산 매매대금과 상계한 경우 효력 1)임대인 지위 승계 여부

A

2.을의 주임법 면책 항변의 당부

주임법 제3조 제4항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판)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임대인과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
임대인과 합의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이 때 (대항력 있는)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

사안의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갑은 임대인 을로부터 x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그와 동시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임차인 갑이 임대인 지위의 승계를 하지 않는바, 을의 주임법상 면책 항변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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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질권 목적인 임차보증금채무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부동산 매매대금과 상계한 경우 효력 2)상계로 인한 질권목적채무의 소멸 여부

A

3.을의 상계항변 당부

민법 제352조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판)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설정자와 상계합의를 함으로써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도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질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
제3채무자
질권자 동의없이 질권설정자와 상계합의로
질권의 목적 채무를 소멸시켜도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질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

사안의 경우 을은 질권설정의 제3채무자로서 질권설정을 승낙하였으므로 을이 질권자인 병의 동의 없이 질권설정자인 갑과 상계합의를 함으로써 질권의 목적인 x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소멸하게 하였더라도 이로써 질권자인 병에게 대항할 수 없어, 을의 상계항변은 타당하지 않는바, 병은 여전히 을에 대하여 직접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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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단순보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로 대항가능한지 여부

A

민법 제434조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건 연대보증인의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보증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의 권원

민법 제437조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이건 단순보증인의 보증채무에 붙은 최고검색의 항변권

판)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타의 채무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상실케 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와 같은 상계는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
항변권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상대방의 항변권을 침해하는 결과 부당하기 때문
>

사안의 경우 갑이 주채무자 a에게 대여원리금의 반환을 구하지 않아, 갑이 을에게 먼저 보증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경우 을은 단순보증인으로 제437조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연대보증인 병에게 주채무자 갑의 채권자 을에 대한 채권에 기해 상계를 허용하면 자동채권에 붙어 있는 을의 최고 검색 항변권의 행사기회를 박탈하게 되는바, 병의 상계항변 주장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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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이의 유보 없는 승낙 이후 상계적상이 생긴 채권으로 양수인에 대항 가부

A

민법 제451조 2항
채권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민법 제492조 1항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판)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의 보류 없이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양수인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승낙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고 그 후 상계적상이 생기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
채무자 이의 유보 없는 승낙
양수인이 그 사유 악의 중과실
승낙 당시 이미 상계원인 존재
그 후 상계적상이 되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 가능
>

사안의 경우 a가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 유보 없는 승낙을 한 사정은 없으므로, 채권양도통지가 a에게 도달한 2012. 9. 11.까지 a가 d에게 생긴 사유로 e에게 대항할 수 있고, 자동채권인 a의 d에 대한 대여금 3천은 양도통지 이전인 2012. 3. 1.에 있었던 것으로 e의 a에 대한 양수금청구 소송 중 변제기인 2012. 11. 1.이 도과하였는바, 양수인 e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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