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4일 Flashcards
은행의 대여금, 이자, 지연손해금 채권의 시효기간
상법 제46조 8호, 제64조, 제163조 1호
영업으로 하는 금전거래로 발생하는 채권은 기본적 상행위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이자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판)은행이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그 원본채권과 마찬가지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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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원본채권과 마찬가지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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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경우 1)대여금 채권은 변제일인 2010. 10. 31.부터 5년이 지난 2015. 10. 31. 24:00 시효만료일이 되고, 2)약정이자는 3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되는바, 2013. 10. 31. 24:00 시효소멸 되고, 3)지연손해금은 2010. 10. 31.부터 5년이 지난 2015. 10. 31. 24:00 시효만료일이 된다. 정은 2016. 1.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채권 모두 시효만료일 이후의 청구가 된다.
채권 양도 후 양도인이 양도채권의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 후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 시효중단 여부
판)양도인의 청구가 기각되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소멸하더라도 양도인의 청구가 무권리자의 청구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수인이 그로부터 6월내에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양도인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시효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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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의 청구가 기각되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소멸하더라도
양도인의 청구가 무권리자의 청구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수인이 그로부터 6월내에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양도인의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시효가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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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경우 양수인 정이 전소가 기각된 2015. 11. 30.로부터 6월내인 2016. 1.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위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전소 제기일인 2013. 12. 20.에 중단되었는바, 약정이자를 제외한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시효가 중단된다.
보증채무에 대한 가압류가 주채무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작용하는지 여부
*여기서 의문인 점이 보증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것인데, 이러한 사실을 주채무자에게 통지한다고 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가?
민법 제169조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민법 제176조
가압류는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판)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없는 이상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있다 하여 주채무까지 시효중단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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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없는 이상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있다 하여
주채무까지 시효중단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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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경우 양도인 갑의 연대보증인 a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2013. 2. 1. 중단되었지만, 채무자 을에게 위 가압류 사실이 통지되지 않아서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았는바, 양수인 b의 재항변은 부당하다.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가 보증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민법 제433조 2항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사안의 경우 주채무자 을이 소멸시효가 완성한 2015. 10. 31. 24:00 이후인 2015. 12. 1. 양수금 변제를 약속한 것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나, 이러한 포기는 보증인 a에게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