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22일 Flashcards

1
Q

갑을병 x 토지 1/3지분씩 공유
병에게 토지 임대
을은 a은행에 자기 지분 근저당권 설정해줌
그 후 토지 현물분할
갑이 단독소유
병은 차임 미분배를 이유로 토지에 경매신청
배당표는 a은행이 병에 우선하는 것으로 작성됨
병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

병 청구의 당부는?

A

279

1.문제
(1)공유지분상의 저당권 존속여부, (2)a은행이 병에 우선변제권을 갖는지가 문제된다.

2.공유지분상의 저당권 존속여부

판)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그 저당권은 분할된 각 부동산 위에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존속하고, 분할된 각 부동산은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된다.

<
일부 공유지분 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 분할
각 부동산 위 종전 지분비율대로 존속
각 부동산은 저당권의 공동담보
>

사안의 경우 을이 x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토지가 현물 분할된 경우, 저당권은 분할된 각 토지에 미치기 때문에 갑과 병이 분할하여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 공동저당을 설정한 것이 된다. 이 때 갑과 병은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가진다.

3.a은행이 병에 우선변제권을 갖는지 여부

민법 제368조 2항 1문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일부 부동산에 대한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저당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대가에서 그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사안의 경우 갑의 단독소유가 된 토지부분에 대한 경매신청이 있었고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a 은행은 저당권자로서 매각대금 중 지분에 해당하는 경매대가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그 경우 공동저당 중 이른바 이시배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68조 제2항의 법리에 따라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다.

4.결론
병의 배당이의의 소는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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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 3억 빌리고 자기 x토지 정에게 채권최고액 2억 근저당권설정해줌 그리고 갑 소유 y토지에도 채권최고액 2억 근저당권 추가 설정해줌

그리고 다시 x토지에 을에 근저당권설정해줌

정은 y토지에 대한 협의취득보상금 물상대위권 행사로 2억 수령

x토지 담보권 실행되고
정 1억 을 2억 갑 2억으로 채권액 신고
법원은 총 2억 중 정 1억 을 1억으로 배당
갑은 배당이의의 소 제기

법원의 판단은?

A

283

1.문제
(1)누적적 근저당 설정 여부, (2)물상보증인의 변제자 대위와 후순위근저당권의 우열관계가 문제된다.

2.누적적 근저당 설정 여부

민법 제368조 1항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판)
1-당사자 사이에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각각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우선변제받기 위하여 공동근저당권의 형식이 아닌 개별 근저당권의 형식을 취한 경우, 이러한 근저당권은 민법 제368조가 적용되는 공동근저당권이 아니라 피담보채권을 누적적으로 담보하는 근저당권에 해당한다.

<
당사자 사이에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 담보
여러 개의 부동산에 각각 개별 근저당권의 형식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각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우선변제 받고자 하는 경우
이는 피담보채권을 누적적으로 담보하는 근저당권에 해당
>

[당사자 사이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개별 근저당권의 형식을 취하여 채권최고액의 합을 우선적으로 변제받고자 하는 경우 이는 민법 제386조의 공동근저당권이 아닌 누적적 근저당권에 해당한다]

2-누적적 근저당권은 공동근저당권과 달리 담보의 범위가 중첩되지 않으므로,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채권자는 여러 개의 근저당권을 동시에 실행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근저당권 중 어느 것이라도 먼저 실행하여 그 채권최고액의 범위에서 피담보채권의 전부나 일부를 우선변제 받은 다음 피담보채권이 소멸할 때까지 나머지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반복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누적적 근저당권자는 여러 근저당권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고
여러 근저당권 중 어느 것이라도 먼저 실행하여 그 채권최고액의 범위에서 피담보채권의 전부나 일부를 우선변제 받은 다음
피담보채권이 소멸할 때까지 나머지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반복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누적적 근저당권자는
모든 근저당권을 동시에 실행하여 피담보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고
여러 근저당권 중 일부만을 먼저 실행하여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에서 피담보채권액의 일부나 전부를 우선적으로 변제받은 다음
나머지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피보전채권이 소멸할 때까지 반복하여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사안의 경우
정은 병에 대한 대여금채권 3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병과 갑으로부터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개별적으로 설정받았으므로 양자는 누적적 근저당권에 해당한다.

정은 3억 원의 범위에서 채무자 병소유의 x토지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2억 원을 우선변제 받은 다음 남은 1억 원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할 때까지는 물상보증인 갑소유 y토지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범위에서 반복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3.물상보증인의 변제자 대위와 후순위 근저당권의 우열관계

민법 제370조, 제341조
물상보증인이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민법 제481조
변제할 정당한 이익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여 자기의 권리를 구상할 수 있다.

판)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매각대금에서 채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 따라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물상보증인은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종래 채권자가 보유하던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대위 취득하여 행사할 수 있다.

사안의 경우 후순위근저당권자 을은 물상보증인과 갑과의 관계에서 우선하지 못하므로, 정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2억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갑은 2억 원의 한도에서 x토지에 대한 정의 근저당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갑의 대위권 행사범위는 잔존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므로 2억 원에서 1억 원을 공제한 1억 원으로 하는바, 법원은 정에게 1억 원, 을에게 0원을 배당하여야 한다.

4.결론
갑의 2021. 6. 5. 을에 대한 배당이의의 소는 전부 인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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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도인 갑, 매수인 을
을 2016. 1. 5. x토지 매수
1억 2016. 1. 5.
2억 2016. 6. 5.
2억 2016. 12. 5.
계약금, 중도금 완납
잔금채무 담보목적 x토지 위에 신축할 y주택의 건축허가를 갑 명의로 신청
을은 2016. 12. 5. y주택을 자신의 비용으로 신축
갑은 2017. 1. 5. y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병 그 당일에 입주하고 전입신고

y주택에 갑과 을은 각각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는가?

A

288

1.을이 취득한 권리

판)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된 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여부에 관계없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사람은
건축허가 타인 명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을 원시취득
>

사안의 경우 건축허가가 갑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비용으로 신축한 을이 y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2.갑이 취득한 권리

판)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한 것은 완성될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담보권 설정의 합의로,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양도담보권을 취득한다.

<
채무의 담보 목적
자기 노력 비용 신축한 건물 건축허가 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하는 것
완성될 건물을 양도담보로 하는 담보권 설정의 합의로
채권자 명의 소보등 양도담보권 취득
>

사안의 경우 갑은 2017. 1. 5.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써 y주택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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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도인 갑, 매수인 을
을 2016. 1. 5. x토지 매수
1억 2016. 1. 5.
2억 2016. 6. 5.
2억 2016. 12. 5.
계약금, 중도금 완납
잔금채무 담보목적 x토지 위에 신축할 y주택의 건축허가를 갑 명의로 신청
을은 2016. 12. 5. y주택을 자신의 비용으로 신축
갑은 2017. 1. 5. y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병 그 당일에 입주하고 전입신고

을이 잔금의 지급 지체
갑의 병에 대한 y주택의 인도청구 가부

A

290

1.문제
(1)양도담보권의 실행방법, (2)병의 주임법상 대항력 여부가 문제된다.

2.양도담보권의 실행방법

판)완성된 건물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를 도과하여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졌을 때에는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그 건물의 명도를 구할 수 있고, 제3자가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아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명도청구를 할 수도 있다.

<
완성된 건물에 소유권보존등기한 채권자
피담보채무 이행지체 빠진 때
담보권의 실행:
1.채무자에 건물의 인도 청구 가능
2.제3자가 적법하게 건물을 점유중인 경우 그를 상대로 인도 청구 가능
>

사안의 경우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갑은 을의 잔금지체를 이유로 을로부터 적법하게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은 병에게도 건물 명도를 구할 수 있다.

3.병의 주임법상 대항력 가부

주임법 제3조 1항
임대차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진다.

판)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앞서 담보권을 취득한 담보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고, 이는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그대로 타당하다.

<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은
그에 앞서 담보권을 취득한 담보권자에 대항할 수 없고
이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하는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

사안의 경우 병이 2017. 1. 5.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여 2017. 1. 6. 0시에 주임법 제3조 1항의 대항력을 갖추었으나, 갑은 그에 앞서 2017. 1. 5.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병은 갑에게 대항할 수 없다.

4.결론
갑은 병에게 y주택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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