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3일 Flashcards

1
Q

(1)상사채무의 연대보증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보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가부,
(2)수인의 주채무자 중 1인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송달, 확정되었으나 그 전에 다른 채권자의 채권가압류가 송달된 경우 전부 가부,
(3)다른 주채무자 1인은 소멸시효완성 후 채무 전액 변제 확약서 제출한 때 채권 청구의 가부

A

61

1.문제
(1)a은행에 대한 갑, 을, 병 채무의 법적성질, (2)a은행의 병에 대한 상계가부 및 효과, (3)a은행의 갑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과, (4)을의 2018. 11. 9.자 채무전액변제 확약서의 효력이 문제된다.

2.a은행에 대한 갑, 을, 병 채무의 법적성질

상법 제47조 제1항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상법 제57조 제1, 2항
수인이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그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사안의 경우 중고차매매업을 하는 상인 갑, 을이 영업장 확보를 위하여 a은행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 상사시효 5년의 적용대상이 된다. 이러한 상행위를 보증한 병 또한 갑, 을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3.a은행의 병에 대한 상계가부 및 효과

민법 제492조 제1항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민법 제418조 제1항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사안의 경우
상계가부 - a은행의 대여금채권 3억 원과 병의 정기예금채권 1억 2천만 원은 동종의 금전채권으로 모두 2013. 1. 5.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a은행의 상계의사표시가 2013. 5. 3. 병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2013. 1. 5. 상계적상시점으로 하여, 1억 2천만 원의 범위에서 소멸한다.

4.a은행의 갑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과

(1)전부명령의 효과

민집법 제229조 제1,3,5항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판)제3채무자에 전부명령이 송달될 당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이 중복하여 압류되었고 총 압류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압류의 경합으로 전부명령이 무효이다.

<
제3채무자 압류 명령 송달
피압류채권 중복 압류
총압류액이 피압류채권액 초과
압류의 경합으로 전부명령 무효
>

사안의 경우 a은행의 전부명령이 2015. 1. 7. 채무자 갑과 제3채무자 b은행에 송달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압류채권인 9천만 원의 정기예금채권에 대하여 갑의 다른 채권자 c가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한 가압류가 2014. 12. 4. 채무자 갑과 b은행에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하였고, 이는 압류의 경합으로 a은행의 갑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바, 전부명령에 기한 대여금 채권 9천만 원 부분에 대한 변제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2)압류명령의 효과

민법 제168조 제2호
소멸시효는 압류로 인하여 중단된다.

민법 제440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판)
1-강제집행에 채권의 가압류나 압류가 경합되었을 경우에 그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의 한 사람에게 전부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전부명령은 무효이나 압류명령부분만은 유효하다.

<
가압류나 압류의 경합으로 전부명령이 무효더라도 압류명령부분은 유효하다.
>

2-압류에 의한 시효중단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고 최고로서의 효력만이 인정된다.

<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효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미치지 않고, 최고로서의 효력만이 인정
>

사안의 경우
a은행의 갑에 대한 압류명령은 전부명령의 무효여부와 상관없이 유효하므로 a은행의 갑에 대한 1억 8천만 원에 대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신청시에 발생하는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2015. 1. 7. 이전에 중단되었고, 그 효과는 보증인 병에게도 미친다.
연대채무자 을에게는 최고의 효력 발생 이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의 후속조치가 없었는바,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5.을의 2018. 11. 9.자 채무전액변제 확약서의 효력

상법 제64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421조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채무를 면한다.

민법 제433조 제2항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판)
1-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에 채무자가 의무이행을 약정한 바 있다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

<
보증채무 소멸시효 중단으로 주채무 소멸시효 중단 안됨
그리고 부종성에 따라 주채무 소멸하면 보증채무는 그 시효중단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소멸된다
>

사안의 경우
을의 대출금 채무는 상사시효 5년의 대상으로 변제기인 2013. 1. 5.부터 5년이 경과한 2018. 1. 5. 24시에 시효가 완성되므로, 연대채무자 갑은 잔존 대출금 채무 1억 8천만 원 중 을의 부담부분 9천만 원에 대해서는 의무를 면하며, 보증인 병도 부종성에 따라 9천만 원 범위에서 의무를 면한다.
을이 a은행에 대하여 시효가 완성된 시점 이후인 2018. 11. 9. 남은 대출금 채무 전액을 변제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한 것은 시효이익포기로 해석되어 1억 8천만 원 전액에 대한 의무이행을 하여야 하여야 되나, 그 포기의 효과는 상대적인 것으로 다른 연대채무자 갑이나 보증인 병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

6.결론
a은행은 갑과 병에 대하여 9천만 원의 대출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을에 대해서는 1억 8천만 원의 대출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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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매상 을이 개업 자금을 갑으로부터 차용한 때(변제기 2005. 3. 31.) 자기 소유 y토지에 제1근저당권을 설정해줌.
그리고 2010. 5. 7. 을의 갑에 대한 채무를 확정하고, 2010. 10. 31.로 변제기를 약정함.
같은 날 갑에게 y토지에 5천만 제2근저당권 추가로 설정해줌
을은 2011. 4. 5. 무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y토지의 소이등을 마치면서 갑 명의의 제1, 2 근저당권을 자신이 말소하기로 약정함
을과 무가 2015. 5. 21. 차용금채무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때

A

65

1.문제
을 청구에서는 (1)소유권자 아닌 을의 청구 가부 (2)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3)사효완성 후 시효이익 포기 여부, 무 청구에서는 을의 시효이익 포기효력이 무에게 미치는지가 문제된다.

2.을의 청구
(1)소유권자 아닌 을의 청구 가부

판)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부동산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근저당권 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말소를 구할 계약상의 권리가 있다.

<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종전 소유자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계약상의 권리가 있다.
>

사안의 경우 을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말소를 구할 수 있다.

(2)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

상법 제47조 1항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 본다.

상법 제64조
상행위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사안의 경우 사무용품 도매상을 개업하려는 을이 개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갑에게서 돈을 차용한 것은 보조적 상행위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는바, 변제기인 2005. 3. 31. 다음 날 부터 시효가 진행되어 2010. 3. 31. 24시에 시효가 완성된다.

(3)시효완성 후 시효이익 포기

민법 제184조 1항
소멸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판)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사안의 경우 을은 대여금채무 시효완성(2010. 3. 31.) 후인 2010. 5. 7. 갑과 위 채무를 1억 3천만 원으로 확정하고, 이에 관한 변제기를 2010. 10. 31.로 약정한 후 제2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였는바, 이는 시효이익 포기로서 그 때(2010. 10. 31.)부터 시효가 진행되어 2015. 10. 31. 24시에 완성된다.

3.무의 청구

원칙)소멸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미치지 않는다.

판)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해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는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를 긍정할 경우, 시효완성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사후에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해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는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시효완성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우려가 존재
>

사안의 경우 무는 채무자 을이 시효이익을 포기한 2010. 10. 31. 이후인 2011. 4. 5. 위 부동산을 취득한 자로서, 을의 시효이익 포기효력을 부정할 수 없어 무에게는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미친다.

4.결론
갑은 시효완성시점(2015. 10. 31. 24시) 전인 2015. 6. 20. 변론기일에서 시효완성을 다투며 각 소송에 응소하였느바, 을, 무의 갑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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