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5일 Flashcards

1
Q

취득시효완성 전에 토지소유자인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일부에 증여를 약정하고 소유자 사망 그리고 취득시효완성 후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인에게 이전등기한 경우

A

1.문제
정의 a에 대한 취득시효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부가 문제된다.

2.점유취득시효 완성 이후 새로운 이해관계인 해당 여부

민법 제245조 1항
20년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판)
1-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이 경우 제3자의 이전등기 원인이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 전의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1번 판례는 제3자 이전등기 원인이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 전의 것이라 하더라도 점유취득시효 완성 이후의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는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을 판시하고 있고, 결국 증여 자체는 시효완성 전이라도 등기가 이후에 있다면 점유자는 이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단도리 치는 거임.

2-점유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된 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수증자가 취득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되고, 이때 수증자가 상속인 중 한 사람인(그러면서 증여원인 등기가 소유자 사망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자기의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 점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

*그냥 맞춤 판례
시효완성 후 증여받은 애가 소이등 마치면 새로운 이해관계인인데 얘가 상속인이면 자기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 점유자한테 소이등 의무 부담

*아 그러니까 내가 반대로 생각했네 나는 증여받은 애는 자기 법정상속분에 한하여서 그냥 상속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라고 생각했고,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준 거는 상속재산분할협의라서 그냥 상속된 것이라고 보았는데, 그게 아니고 반대다. 결국 증여받은 애는 다 받아야하는데 법정 상속분은 증여 원인이 아닌 상속을 원인으로 이미 받아버려서 상관 없는거고 나머지 증여 채권을 통해서 공동상속인들에게 나머지를 받은 것이니 이 지분에 대하여는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 되는거다.

사안의 경우)
1-을과 b로부터 이전받은 5/7지분-점유자 정은 1995. 3. 4. 을과 a, b에게 각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게 되었으나, 이전등기 마치기 전 1996. 12. 3. 을과 b가 a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a에게 5/7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기각된다.

2-a가 갑으로부터 상속받은 2/7지분 - a가 갑에 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2/7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는 상속에 의하여 혼동으로 소멸하므로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는바, 정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는바, 정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

3.결론
정의 a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x임야에 대한 이전등기청구는 2/7지분 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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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시효완성 전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은 진정한 소유자가 시효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 한 뒤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시효취득자의 지위

A

1.문제
정의 무와 d에 대한 이전등기말소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문제된다.

2.부동산에 대한 점유시효취득등기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관계

민법 제245조 1항

판)
1-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이전에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이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그 후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의 본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점유자가 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이 이루어진 부동산
점유자가 완성 원인 소이등
그 후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 본안 소송 승소, 확정, 소이등
점유자는 가처분권리자에 대항 불가
>

2-그러나, 처분금지가처분의 권리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이며 가처분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가처분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회복한 가처분권리자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자신의 처분금지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시효취득자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
그러나
1. 처분금지가처분의 권리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
2. 가처분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or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가처분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회복한 가처분권리자는
취득시효 완성 원인 소이등이 처분금지가처분 저촉되어 시효취득자의 소유권취득 효력 부정 불가
>

(3)사안의 경우

1)가처분권리자 무가 처분금지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 정은 무에게 대항할 수 없다.

2)그런데, 점유취득시효완성자 정이 실질적으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상대방은 갑의 공동상속인이 아닌 진정한 소유권자 무이고, 무에게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해 원인무효등기인 갑의 공동상속인들의 등기를 대위 말소하고, 무로부터 이전등기를 받아야 한다.

3)따라서, 무효등기인 갑의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마친 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로서 유효하므로 정은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무 앞으로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정은 여전히 소유권을 가지므로 무와 d에게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3.결론
정의 무와 d를 상대로 한 각 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은 인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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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대리인이 시효취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실을 본인에 알린 후 본인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이등한 경우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권리

A

그냥 소유자가 알고 한거랑 똑같다 구조도 같이 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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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시효취득자 청구 이후 또는 권리 사실을 알고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소유자에 대한 시효취득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A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판)부동산소유자와 시효완성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에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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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시효취득자 청구 이후 또는 권리 사실을 알고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소유자에 대한 시효취득자의 대상청구

A

원칙)민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요건)후발적 불능, 이행불능으로 말미암아 원래 급부에 갈음하는 이익의 취득, 상당인과관계 및 양자간의 동일성

판)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대상청구의 경우, 이행불능 전에 등기청구권을 주장하거나 행사한 사실을 추가로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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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시효취득자 청구 이후 또는 권리 사실을 알고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소유자에 대한 시효취득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A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기 이전에는, 등기명의인은 그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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