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19일 Flashcards

1
Q

공동불법행위의 요건

A

민법 제760조 1항
수인이 공동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수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고, 행위자 상호간에 공모는 물론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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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공동불법행위에서 화해의 창설적 효력

A

민법 제732조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사안의 경우 갑, 을, 병 3인의 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으로 인해 갑은 8천, 을은 2천의 책임을 부담하는바, 병은 갑에게 1억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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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잠시 돈을 맡은 자가 부당이득자인지 판단 요건

A

판)타인의 금원으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금원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 즉 실질적 이득자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송금 즉시 인출한 경우 실질적 이득자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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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급부단축의 효과

A

판)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로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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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횡령금을 통한 채무변제의 효과

A

판)(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그대로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과 채권자의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나,)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횡령사실에 대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 있는 이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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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은행의 회사에 대한 표현대리 주장

A

판)은행이 회사의 대출요청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더라면 회사의 경리부장에게 대리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회사의 경리부장에게 자금차용에 관한 대리권이 있었다고 믿었더라도 거기에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어 은행으로서는 회사에게 표현대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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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무권대리로 대출한 은행의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회사는 대출금으로 채무소멸)

A

판)경리업무담당자가 회사자금 횡령의 은폐목적으로 권한 없이 회사 명의로 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한 후 이를 회사 채권자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여 횡령금 상당액을 변제한 경우, 위 송금 당시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회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회사가 채무소멸의 이익을 얻은 것은 편취행위의 피해자인 은행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

<
1.경리업무담당자
2.회사자금 횡령의 은폐목적
3.회사명의 대출, 대출금 편취
4.회사채권자에 송금, 횡령금 상당액 변제
5.위 송금당시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회사가 악의중과실 아니면
6.채무소멸의 이익을 피해자인 은행에 법률상 원인 있는 이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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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제3자방이행(전용물소권)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

A

판)‘제3자방이행’에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적법한 이행을 한 계약당사자는 제3자가 아니라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이유로 자신의 급부가액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근거1 위험부담 제3자 이전 근거2 일반채권자에 비해 우대받은 결과 근거3 제3자의 항변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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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제3자 변제의 유효요건

A

-민법 제469조 1항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으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할 수 없다.

-민법 제469조 2항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민법 제742조(비체변제)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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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체변제

A

-민법 제744조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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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제756조 1항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

A

판)사용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에 있으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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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제756조 1항 사무집행에 관하여 의미

A

판)‘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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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불법행위에서 호의동승의 책임 범위

A

판)호의동승의 경우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상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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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피용자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범위

*앞에서 이미 사용자책임이 대체적 책임으로 부진정연대책임에 해당하는 것임을 단도리함

A

판)공동불법행위의 손해배상액은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 없다.

판례를 통해 피용자의 책임범위를 제시하고 피용자의 과실이 적어 책임 범위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된다고 항변한 사용자를 컷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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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서 채무소멸의 상대효와 절대효

A

판)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서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는 절대효가 있으나, 권리포기, 채무면제 등은 상대효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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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보험금지급의무 있는 보험자와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관계

A

(사안의 경우) a, 을, 병의 갑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과 정의 보험계약상에 근거한 보험금지급의무는 피해자 갑의 손해를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서 보상해 줄 의무를 갖는다.

17
Q

보험자의 구상금채권 법적근거

A

상법 제682조 1항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18
Q

보험자의 구상금 청구의 범위

A

판)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이지만,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수인의 구상의무 사이의 관계는 부진정연대관계이다.

19
Q

교사자, 방조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

A

민법 제760조 3항

20
Q

채무불이행 증명책임 요건

A

1.채무가 존재하고 채무불이행한 사실
2.채무자의 귀책사유
3.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발생
*위법성은 요건이나 불법행위의 경우에만 피해자가 증명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