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12일 Flashcards

1
Q

갑은 2009. 4. 5.에 을에 x토지를 매도하는 계약 체결, 2009. 10. 5. 매매대금 수령하고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해줌
을은 2018. 4. 5. x토지를 다시 병에게 매도하여 등기 명의 이전해줌
병은 2018. 11. 5. 토지의 하자를 을에게 통보하여 을은 그때 하자를 알게됨
을은 2019. 3. 5. 병에게 손해배상금 1억 지급하고 2019. 6. 5. 갑에게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의 소 제기
갑의 항변 1)매도 당시 하자사실 몰랐음 2)6개월 제척기간 경과 3)10년 소멸시효기간 경과
법원의 판단은?

A

556

1.문제
갑의 1,2,3 항변의 당부가 문제된다.

2.갑의 1항변 당부

민법 제580조 1항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으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안의 경우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도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바, 갑의 1항변은 타당하지 않다.

3.갑의 2항변 당부

민법 제582조
제580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사안의 경우 을은 이 사실을 안 날인 2018. 11. 5.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9. 6. 5. 소를 제기하여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바, 갑의 2항변은 타당하다.

3.갑의 3항변 당부

판)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의 규정이 적용되고, 민법 제582조의 제척기간 규정으로 인하여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으며,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사안의 경우 을이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2009. 10. 5.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9. 6. 5. 소를 제기하여 소멸시효 기간을 준수하였는바, 갑의 3항변은 부당하다.

4.결론
갑의 1,3 항변은 부당하고 2항변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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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을과 병이 공유하는 건물을 무에게 임대하였고
경이 무을 사칭하는 z와의 사용대차계약으로 건물을 점유하며 사용수익하고 있고, 경은 z가 무와 일면식도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었던 경우

1) 건물의 반환

2) 그 사용수익의 반환에 대한 법률관계를 설명하시오

A

559

1.문제
(1)경의 법적지위, (2)b건물의 반환, (3)b건물의 사용수익 반환청구가 문제된다.

2.경의 법적지위

제609조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기 위한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 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사안의 경우 경이 무 본인이라 칭하는 z와 b건물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체결 당시 행위자보다 목적물의 소유관계 등 명의가 중요한 대차계약의 특성상 계약상대방은 행위자 z가 아닌 무가 계약당사자가 된다. z는 무와 일면식도 없는 자로 권한 없이 경과 b건물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경은 무단사용차주가 된다.

[송영곤 참고 - 계약의 당사자는 행위자 z가 아닌 명의인이고 임차인인 무가 되는데, 이러한 경우 무는 당사자인 본인이고 z는 대리인인 구조가 된다. 그러면 z는 무권대리인이 되고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도 없으므로 본인에 효력이 없는 사용대차계약으로(130조) 경은 무단사용차주]

3.b건물의 반환

(1)을과 병의 청구

1)소유물반환청구

민법 제213조
소유자는 그 소유에 대하여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사안의 경우 을과 병은 b건물 미등기매수인의 지위에서 보존등기를 경료한 때부터 실체관계에 부합한 소유권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여 경을 상대로 반환청구 할 수 있고, 경은 무단점유자로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

2)점유물반환청구

민법 제207조 1, 2항
간접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간접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사안의 경우 을과 병은 임대인의 지위에서 b건물의 간접점유자로 경에게 무에 반환할 것을 청구하고, 무가 반환 받지 못하는 때에는 직접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무의 청구

1)점유물반환청구

민법 제204조 1항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안의 경우 무는 건물임차인으로 직접점유자의 지위에서 경에게 반환을 구할 수 있다.

2)대위청구

민법 제404조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이행기 도래,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피대위권리의 존재를 요한다.

사안의 경우 무는 임대인의 임차목적물 사용수익, 유지의무(제623조)를 피보전채권, 특정채권으로 무자력 요건을 요하지 않고, 임대인 을과 병의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피대위권리로 하여 대위청구를 구할 수 있다.

4.b건물의 사용수익 반환
(1)을과 병의 z, 경에 대한 청구
을과 병은 무에게 임대인으로서 차임지급청구권을 갖고 있어 경의 무단점유로 손해를 입은 바 없어, 사용수익반환청구권을 z, 경에게 행사할 수 없다.

(2)무의 z와 경에 대한 청구

1)z에 대한 청구
z는 무단사용대차로 이득을 얻은 바가 없어 사용수익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다만, 무단사용대차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사용수익손해를 전보 받을 수 있다.

2)경에 대한 청구
무는 경의 무단점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경에 부당이득으로 사용수익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경은 민법 제748조 1항의 선의의 수익자로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다.
(경은 선의의 수익자이기 때문에 과실수취권에 준하는 권리를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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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월 차임 300만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2017년 1월부터 차임을 연체하고 2017. 7. 1. 건물이 병에게 매도되어 등기가 경료된 후에도 차임연체를 계속하여 2017. 11. 2. 병이 차임연체 원인 임대차계약 해제하고 보증금에서 3,300만 공제하니까 임차인 을은 병이 소유권 취득한 후 연체한 1,500만 원만 공제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1,800만 원은 반환청구 소 제기
법원의 판단은?

A

562

1.문제
(1)임대인의 지위승계 여부, (2)연체차임 승계여부, (3)보증금 공제 여부가 문제된다.

2.임대인의 지위승계여부

상임법 제3조 1항, 2항
상가임대차는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고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사안의 경우 임차인 을이 임대차계약을 2016. 9. 25. 체결하고 2016. 10. 1.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므로 2016. 10. 2. 0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하고, 2017. 7. 1. 임대인 갑은 x건물을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병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3.연체차임 승계여부

판)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은 별도의 채권양도절차가 없는 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종전 임대인만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차임은 임차건물을 사용한 대가로서 임차인에게 임차건물을 사용하도록 할 당시의 소유자 즉, 처분권한 있는 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
소유권 이전 이전에 발생한 연체차임
별도 채권양도절차 없으면 양수인에게 이전안됨
종전 임대인만이 임차인에게 청구 가능
(차임은 임차건물을 사용하도록 할 당시의 처분권자인 소유자에게 귀속)
>

사안의 경우 병이 갑과 x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시에 연체차임채권을 양수한 바 없어 차임채권이 병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4.보증금 공제여부

판)임차건물 양수인의 소유권 취득 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은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임차건물의 양도 시에 연체차임이 남아있더라도 나중에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겠다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나 거래관념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
임차건물 양수인의 소유권 취득 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때
임대인 지위 승계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됨
(양도 전의 연체차임을 공제하는 것이 양도계약 당사자들의 의사나 거래관념에 부합하기 때문)
>

사안의 경우 x건물 양수 전인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차임 1,800만 원은 병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나, 보증금에서는 당연히 공제된다.

5.결론
을의 병에 대한 1,800만 원 보증금반환청구는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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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일부 연체차임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져 임차인에게 송달된 후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때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차임채권도 보증금에서 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A

563

1.차임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보증금 공제여부

의의)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 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

<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임대차에 관한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
>

판)임대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는 그 때까지 추심되지 아니한 채 잔존하는 차임채권 상당액도 임대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
차임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어도
임대차계약이 종료, 목적물 반환시에
당시 추심되지 않고 잔존하는 차임채무도 당연히 보증금에서 공제
>

사안의 경우 정이 갑의 을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2016년 11월 ,12월 차임 6백만 원을 을이 정에게 지급한 것은 유효하고,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차임에도 압류 및 추심효력이 미치지만, 그때까지 추심되지 아니한 잔존하는 차임 상당액 2천 7백만 원은 임대차 종료시에 임대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2.결론
을의 갑에 대한 2,700만원 보증금반환청구는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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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갑은 을에게 주택 월 100만 임대
2012. 2. 1. 을 전입신고, 인도 받음, 계속 거주
갑의 채권자
a 2012. 1. 10. 제1근저당권
b 2012. 2. 2. 제2근저당권
a 2015. 12. 1. 채무 변제 수령하였으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안함
b 2016. 1. 경매신청 병이 매수대금 완납 소이등 마침
병은 2016. 6. 1. 주택 인도 청구 임차인 을은 1)대항력 2)임대차관계 존속 중 3)예비적으로 보증금반환채권과 동시이행의 항변
법원의 판단은?

A

565

1.문제
병의 청구에 대한 을의 1,2,3 항변의 당부가 문제된다.

2.을의 1항변 당부

주임법 제3조 1항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민법 제369조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민집법 제91조 3항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 매각으로 소멸한다.

사안의 경우 을은 2012. 2. 1. x주택을 인도받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하여 2012. 2. 2. 0시에 대항력을 취득하고, x주택의 1번 a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2015. 12. 모두 변제되어 부종성으로 인해 말소등기와 상관없이 소멸하고, 2번 b저당권은 2015. 2. 2. 오후 설정등기를 마쳐 을의 임차권의 대항력 취득 시점이 b저당권보다 우선하는바, b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을의 1번 항변은 타당하다.

3.을의 2항변 당부

주임법 제6조 1, 2항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그 기간은 2년으로 본다.

주임법 제4조 2항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한 것으로 본다.

사안의 경우 갑과 을의 임대차 계약이 2014. 1. 31. 종료되기 전에 갱신거절의 통지가 없어 묵시의 갱신이 인정되어 2016. 1. 31. 기간이 만료되고, 만료 이후에도 을이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적이 없어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바, 을의 2항변은 타당하다.

3.을의 3항변 당부
이는 예비적 항변으로 주위적 항변 1,2항변이 모두 타당한바, 법원은 별도의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

5.결론
법원은 을의 1, 2항변이 타당하므로 병의 청구를 기각한다. 3항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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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주택임차인 을은 2014. 10. 1. 목적물의 화장실 개량 400만 지출 현존가치도 400만 인정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은 목적물 원상회복의무 약정
을은 갑에게 2016. 2. 20.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2016. 2. 25. 갑에게 도달
을은 2016. 3. 1.부터 차임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 안하고 있음
갑은 2016. 6. 1. 을 상대로 x주택 인도를 구하는 소 제기
을은 화장실 개량 유익비랑 동이항 주장
갑은 여기에 연체차임과 부당이득금 공제 및 유익비 포기특약 주장
법원의 판단은?

A

566

1.문제
(1)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2)을 항변, (3)갑 재항변의 당부가 문제된다.

2.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주임법 제6조의2 제1, 2항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이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사안의 경우 갑과 을의 x주택 임대차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16. 1. 31. 기간이 만료하고, 그 후에도 아직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데, 임차인 을의 임대차계약 해지통고가 2016. 2. 25. 갑에게 도달하여 3개월이 지난 2016. 5. 25.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바, 2016. 6. 1. 갑은 을에게 x주택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3.을 항변의 당부

판)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비용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다.

<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
건물 원상 복구하여 반환하기로 약정
건물에 지출한 비용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
>

사안의 경우 갑과 을은 임대차계약 체결당시 원상회복특약을 맺었으므로 이는 비용포기의사로 해석되는바, 유익비 상환을 이유로 한 을의 동시이행항변은 부당하고, 이를 주장하는 갑의 재항변 부분은 타당하다.

4.갑 재항변 당부

판)차임지급의무는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고, 이는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차임지급의무는
임차인의 채무
반환할 보증금 공제가능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은 목적물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
>

사안의 경우 갑은 2016. 3. 1.부터 2016. 5. 25.까지의 연체차임과 2016. 5. 26.부터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임대차보증금 1억에서 당연히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고 이는 을의 y주택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바, 갑의 재항변은 타당하다.

5.결론
법원은 “을은 갑으로부터 1억 원에서 2016. 3. 1.부터 x주택을 인도하는 날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갑에게 x주택을 인도하라.”는 청구일부인용 판결의 일종인 상환이행판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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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a가 f에게 상가 임대
인도받고 사업자등록 없이 f는 상가 운영 중 3천만 유익비 지출
a는 2013. 10. 5. g에게 상가 매도 2013. 11. 5. 등기 경료
임대차 2014. 4. 9. 종료 후 f는 g 상대로 유익비 상환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구하는 소 제기
3천만 가치는 현존하는 중

A

568

1.문제
(1)f의 상가건물임대차 대항력, (2)f의 g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 가부, (3)f의 g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가 문제된다.

2.f의 상가건물임대차 대항력

상임법 제3조 1항, 2항
상가임대차는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고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사안의 경우 f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적이 없어,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아 제3자에게 상가건물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3.f의 g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 가부

민법 제203조 2항
점유자가 점유물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증가가 현존한 때에 회복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626조 2항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그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판)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진 경우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상대방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르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없다.

사안의 경우 f가 x건물에 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2013. 5. 30. a와 임대차계약 관계를 통한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진 경우이므로 a가 아닌 g에게 민법 제203조 2항에 따른 유익비 상환청구를 할 수 없고, f의 임대차가 대항력이 있어 g에게 승계되는 것도 아닌 바, a가 아닌 g에게 민법 제626조 2하에 의한 유익비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

4.f의 g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판)계약상의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1)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의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
2)채권자인 계약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
3)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
하기 때문이다.

사안의 경우 f가 g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5.결론
법원은 f의 g에 대한 유익비상환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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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a회사의 과장인 갑과 b회사 대표이사 을이 a의 대표이사의 인감을 이용해 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병을 기망하여 돈을 뜯어내서 병이 갑, 을, a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
갑과 을의 기여도는 1:1 똑같음
피해자 병의 과실 40%
병이 종국적으로 행사가능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구체적 범위와 서로간의 관계는?

A

654

1.병의 갑, 을에 대한 청구

(1)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가부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0조 1항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되며,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사안의 경우 갑과 을은 적극적으로 병을 기망하여 투자계약을 맺게 하였는바,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되고, 갑과 을은 객관적 행위관련성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모행위까지 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바, 병은 갑과 을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손해배상 범위

판)공동불법행위의 손해배상액은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므로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 없다.

사안의 경우 갑, 을은 병에게 발생한 손해 전액에 각자 책임을 져야한다.

(3)과실상계

판)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사안의 경우 갑, 을 모두 고의의 불법행위자로 피해자 병의 과실상계 주장을 할 수 없다.

(4)소결
병은 갑과 을에게 공동하여 2억의 손해배상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다.

2.병의 a사에 대한 청구

민법 제756조 1항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사안의 경우 갑은 a사의 과장으로 사용관계가 있고, 갑이 위조한 a사 명의의 독점계약서 및 발주서 발급행위는 사무집행 관련성이 인정되고, 병이 독점판매계약서 및 발주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은 있으나 이를 외형이론이 배제되기 위한 악의, 중과실로 보기는 어려운 바, a사의 병에 대한 사용자 책임이 인정된다.

(2)손해배상 범위
판)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피용자와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고,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어서 사용자도 제3자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사안의 경우 a사도 갑, 을과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바, 병에게 발생한 손해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3)과실상계

판)직접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용자 본인은 내세울 수 없는 사정을 참작하여 사용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금액을 감할 수 있도록 과실상계를 허용한다.

사안의 경우 a회사는 2억의 피해금액에서 피해자 병의 과실 40%의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바, 1억 2천의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

(4)소결
병은 a사에게 갑, 을과 공동하여 1억 2천의 손해배상 지급을 구하는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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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용자책임을 지는 사용자가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자동채권으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지

A

655

1.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금지

민법 제496조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판)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으로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자신의 고의의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민법 제496조의 적용을 면할 수는 없다.

사안의 경우 a사는 병에 대하여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1억의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병이 a에 대해 갖는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을 하여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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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사용자가 사용자책임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상계한 경우(원래 안되지만 가정하여) 이를 피용자와 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피용자와 공동불법행위책임자의 과실 비율은 5:5)

A

656

1.문제
(1)부진정연대채무에서 상계의 효력, (2)a사의 갑에 대한 구상권 가부 및 범위, (3)a사의 을에 대한 구상권 가부 및 범위가 문제된다.

2.부진정연대채무에서 상계의 효력

판)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서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는 절대효가 있으나, 권리포기, 채무면제 등은 상대효 밖에 없다.

사안의 경우 a사의 상계가 허용된다면 1억 범위 내에서 절대효가 있는바, 갑과 을은 2억 채무에서 1억의 채무책임만을 지게 된다.

3.a사의 갑에 대한 구상권 가부 및 범위

민법 제756조 3항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안의 경우 피용자 갑이 고의로 병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여서 신의칙에 의해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을 제한할 사유도 없는바, a사는 갑에게 1억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a사의 을에 대한 구상권 가부 및 범위

판)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의하여 정해진 피용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제3자에 대하여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구상의 범위는 제3자의 부담부분에 국한된다.

사안의 경우 병의 손해에 대한 을의 부담부분은 1억으로 a의 상계로 면책되는 부분이 없는바, a는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5.결론
a는 갑에게 1억을 구상할 수 있고, 을에게는 구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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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숙박업자가 보일러 마감처리를 잘못하여 투숙객이 사망한 때 사망자의 숙박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A

658

1.문제
갑의 병에 대한 (1)채무불이행책임, (2)공작물책임, (3)불법행위책임 성부가 문제된다.

2.채무불이행책임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청구할 수 없다.

판)숙박계약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숙박업자는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
숙박계약
숙박업자는 고객에게 안전배려의무를 부담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투숙객에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 채무불이행책임
>

(3)사안의 경우
갑은 병과 숙박계약을 체결하여 보호 의무를 부담하는데, 갑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보호의무의 위반사실이 인정되는바, 불완전이행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이 경우, 병은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사실을 주장, 입증하고, 갑은 채무불이행 사실에 대하여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3.공작물책임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작물의 설치,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
공작물이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구비하지 못한 것
안전성 구비의 판단은
공작물의 설치, 보존자가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기준
>

사안의 경우 갑은 공작물인 펜션의 점유자로 보일러 설치시 마감처리를 잘못한 설치의 하자로 인하여 병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공작물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만약, 갑이 공작물점유자로서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더라도 공작물 소유자로서 무과실책임을 진다.

4.불법행위책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이른바 위험책임의 법리에 따라 책임을 가중시킨 규정으로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직접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을 배제하는 규정은 아니다.

<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위험책임의 법리에 따라 책임을 가중시킨 규정으로
민법 제750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은 아니다
>

사안의 경우 갑은 펜션의 보일러 설치과정에서 숙박을 하는 고객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병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5.결론
갑은 병에게 채무불이행 책임, 공작물 책임,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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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숙박업자가 보일러 마감처리를 잘못하여 투숙객이 사망한 때 투숙객의 유족인 친모 정과 사실혼배우자 무가 숙박업자 갑을 상대로
(1)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시 인용 가부
(2)사망자의 갑에 대한 위자료청구권 정, 무에게 상속되는지 여부

A

660

1.문제
(1)정과 무의 갑에 대한 위자료청구 가부, (2)병의 갑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의 상속여부가 문제된다.

2.정과 무의 갑에 대한 위자료청구 가부

(1)채무불이행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판)숙박업자가 숙박계약상의 고객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투숙객이 사망한 경우,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그 투숙객의 근친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숙박업자의 그 망인에 대한 숙박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
숙박업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투숙객 사망한 경우
숙박계약의 당사자 아닌
투숙객의 근친자는 투숙객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

사안의 경우 갑의 유족인 정과 무는 갑과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갑의 병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2)불법행위

민법 제751조 제1항
타인에게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2조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판)민법 제752조 위자료청구권자의 규정은 제한적 규정이 아니고, 위와 같은 자들은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거증책임을 경감하는 취지의 규정에 불과하므로 제752조에 규정된 친족 이외의 친족 즉, 사실혼 배우자도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하여 일반원칙인 민법 제750조, 제7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자료를 구할 수 있다.

<
민법 제752조는 청구권자를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거증책임을 경감하는 취지의 규정 불과
제752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도
민법 제750조, 제751조 규정으로 위자료를 구할 수 있다
>

사안의 경우 병의 친모 정은 민법 제752조에 열거된 유족에 해당하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입증 없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고, 사실혼 배우자 무는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여 민법 제751조를 근거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3.병의 갑에 대한 위자료청구권 상속여부

민법 제1003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 그와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판)피해자가 즉사한 경우라 하여도 피해자가 치명상을 받은 때와 사망과의 사이에는 이론상 시간적 간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은 인정되고, 이는 주로 금전채권으로 일신전속권이 아니어서 당연 상속된다.

<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라도
피해를 입은 때와 사망간 시간적 간격을 인정할 수 있어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 인정
그리고 이는 금전채권으로 당연상속
>

사안의 경우 상술한 바와 같이 병은 갑에게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로 인한 위자료청구도 발생하나, 민법 제1003조의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바, 친모인 정만이 상속권을 갖고 사실혼 배우자 무는 상속권이 없다.

4.결론
정과 무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자료청구를 하는 경우 기각되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청구하는 경우 인용될 수 있다. 또한 병의 갑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상속인 정에게만 상속되고, 자신이 갖는 고유의 위자료청구권과는 별개로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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