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2일 Flashcards
채무자의 승낙 후에
채무자가 채권양도인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명령이 송달된 전부금 채권으로 양수인에게 대항 가부
민법 제492조 1항
민사집행법 제231조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판)
1-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낙한 후에 취득한 양도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2-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피전부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된다.
사안의 경우 양수인 병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하는 채무자 을의 전부금 채권은 채권양도를 승낙한 2015. 2. 10 이후인 2015. 4. 10. 취득한 채권인바, 상계를 주장할 수 없어 을의 상계항변은 부당하다.
압류 후에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가부
민법 제492조 1항
민법 제498조
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판)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압류효력 발생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
<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이 있고
상계로 압류채권자에 대항하려면
압류 당시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압류채권의 변제기보다 도래하여야
>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칙)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고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사해행위취소소송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부동산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라고 할 것이고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판)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이다.
<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인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는 경우라도 물상보증인은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변제자대위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을 취득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피담보채권액은 부동산 가액 범위 내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부이다.
>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발생시기 요건
원칙)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으로 채무자의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매수자금반환채무를 대물변제한 경우 그 유효성
3.대물변제 행위의 유효성
대물변제라는 새로운 약정 형식을 통하여 명의신탁부동산 자체를 이전받은 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판)명의수탁자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명의신탁자와의 사이에서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기하여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이는 새로운 소유권 이전의 원인인 대물급부의 약정에 기한 것으로 유효하다.
<
명의수탁자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명의신탁자와의 사이에서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
명의신탁된 부동산 양도 합의
그에 기하여 명의신탁자에게 소이등한 것은
새로운 소유권 이전의 원인인 대물급부의 약정에 기한 것으로 유효
>
사안의 경우 x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명의수탁자 정은 무의 독촉에 못이겨 대물변제로써 x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바,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명의신탁자를 위하여 사후에 보완하는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유효하다.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매수대금반환의무의 대물변제 행위의 사해행위성
판)명의수탁자의 재산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금전채권자 중에 한명일 뿐이므로 명의수탁자의 재산이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 부족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
<
명의수탁자의 재산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금전채권자 중에 한명일 뿐
명의수탁자의 재산이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 부족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