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18일 Flashcards

1
Q

x토지 유산
a 사망 2016. 3. 10.
자녀 b,c,d
c 상속포기신고 2016. 5. 7. 6.20. 수리
d 상속포기신고 2016. 8. 25. 9. 30. 수리
b는 x토지 위에 2016. 4.초순경 y건물 건축 8.31. 준공검사 받음
공사 끝날 무렵 2016. 8. 5. 을과 매매계약 체결 2016. 9. 5. 을에게 보존등기 않고 인도 2016. 9. 21. 갑에게 토지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미등기 건물을 알게 된 갑은 을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 청구 소 제기
을은 b가 신축한 건물 정당하게 매수하였음을 항변
갑은 y건물 신축할 당시 x토지가 b,c,d의 공유였다고 재항변
철거청구의 인용 가부?

A

175

1.문제
(1)갑이 x토지의 적법한 소유권자인지 여부, (2)b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여부, (3)을의 법정지상권 취득 가부, (4)을에 대한 건물철거청구 타당성이 문제된다.

2.갑이 x토지의 적법한 소유권자인지 여부

민법 제1019조 1항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포기를 할 수 있다.

민법 제1015조, 제1042조
상속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 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판)민법 제1019조 제1항의 법정기간을 경과한 상속포기 신고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있다.

<
민법 제1019조 1항 법정기간 경과 상속포기 신고는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볼 수 있다
>

사안의 경우

1)상속포기
c는 피상속인 a의 사망일인 2016. 3. 10.부터 3월 내인 2016. 5. 7.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상속포기효력이 발생하여 상속인에서 제외된다.

2)상속재산협의
d의 상속포기신고는 상속포기기간을 경과한 2016. 8. 25. 신고된 것으로 포기의 효력이 없으나, b에게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시키려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의사로 해석된다.

3)소결
c의 상속포기, d의 상속재산분할에 따른 효과가 상속개시 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하여 b가 2016. 3. 10. 단독으로 x토지를 취득하는 바, 2016. 9. 21. 매매계약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갑은 적법한 소유권자이다.

3.b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여부

원칙)
1-토지상에 건물이 존재, 2-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에 속함, 3-매매 기타 적법한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사안의 경우 1-x토지상에 y건물이 존재, 2-x토지와 y건물은 b소유에 속하고, 3-b가 x토지를 2016. 9. 21. 갑에게 매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결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바. y건물의 소유자 b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4.을의 법정지상권 취득가부

판)건물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에 앞서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도 건물과 함께 장차 취득하게 될 법정지상권도 함께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
건물소유자가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 취득 전에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건물과 함께
장차 취득하게 될 법정지상권도 같이 양도하기로 한 것
>

사안의 경우 건물양수인 을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b 및 갑에 대하여 차례로 지상권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5.을에 대한 건물철거청구의 타당성

판)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건물 양수인에 대하여 대지 소유자가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지상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건물양수인에
대지소유자가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

사안의 경우 x토지 소유자 갑은 을에게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지상권설정등기를 이행해줄 의무가 있는 자로 건물철거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6.결론
갑의 y건물에 대한 철거청구는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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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갑 자기 소유 x토지 위 y건물 신축 미등기 2010. 9. 21. 토지와 건물 같이 을에게 매도 인도 건물은 계속 미등기 토지 소이등 을 2012. 9. 21.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 2012. 9. 24.에서야 건물 보존등기 경료 2014. 7. 26.에 경매 매각대금 완납 정이 소유권취득
정은 을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 및 x토지의 인도청구 소 제기 인용 가부

A

178

1.문제
(1)정이 x토지의 적법한 소유권자, (2)을이 x토지의 적법한 점유권자 여부가 문제된다.

2.정이 x토지의 적법한 소유권자

민법 제187조

민집법 135조
매수인은 매각대금 완납한 때에 매각목적의 권리를 취득한다.

사안의 경우 정은 2014. 7. 26.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x토지의 적법한 소유권자로 토지인도(213조) 및 건물철거(214조)를 구할 수 있다.

3.을이 x토지의 적법한 점유권자 여부

(1)을이 y건물의 소유권자 여부
을은 미등기건물 매수인으로 원시취득자 갑이 보존등기를 한 후 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을 명의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바, 보존등기를 경료한 2012. 9. 24. 을은 y건물의 적법한 소유권자가 된다.

<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원시취득자가 보존등기를 한 후 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수인의 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면 매수인은 적법한 소유권자가 된다
>

(2)갑의 관법지를 을이 승계하는지 여부

원칙)처분당시 토지상 건물 존재, 토지와 건물 동일 소유, 매매 기타 적법한 원인 소유자 달라져야 한다.

판)토지소유자가 건물의 처분권까지 함께 취득한 경우 관법지를 인정할 이유가 없다.

<
토지소유자가 건물 처분권도 같이 취득하면 관법지 인정할 필요 없다
>

사안의 경우 갑이 을에게 x토지와 y건물을 모두 매도하였는바, 갑에게 y건물을 위한 관법지는 성립하지 않는다.

(3)을의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

민법 제366조
저당권설정당시 토지상에 건물이 존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 저당권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사안의 경우 병이 저당권을 설정한 2012. 9. 21. x토지 소유자는 을, y건물 소유자는 갑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 을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4)소결
을은 x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는 바, 적법한 점유권자가 아니다.

4.결론
정이 을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 및 x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는 인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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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갑과 을이 각자 소유 부분 위에 건물의 1층 바닥 기초공사 마치고 벽과 지붕을 건축하던 중 공동으로 1억을 빌리면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줌 저당권 실행, 무가 매각대금 완납하고 등기 경료
을이 각 건물의 철거 및 x토지 전체의 인도 청구
인용 여부는?

A

180

1.문제
(1)무 청구의 법적근거, (2)갑과 을의 법정지상권 항변 당부가 문제된다.

2.무 청구의 법적근거
187조
적법한 점유권원(213조 단서)이 없다면 각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대상이 된다.

3.갑과 을의 법정지상권 항변 당부

(1)민법 제366조

(2)토지상의 건물 존재 여부

판)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 중인 경우, 그 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고 그 건물이 미등기라 하더라도 동일하다.

<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건축 중이었던 경우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완납 시까지
기지주 완성되면
법정지상권 성립
미등기건물의 경우에도 동일
>

사안의 경우 갑과 을은 정에게 저당권을 설정할 ㄷ아시 이미 바닥 기초공사를 마치고 건물의 벽과 지붕을 건축하고 있었으므로 독립된 부동산으로 요건을 갖추었고, 위 건물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사실은 지상권 성립에 영향이 없다.

(3)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

판)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공유자들이 그 토지 위에 각자 독자적으로 별개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토지 전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저당권설정당시에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로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토지 공유자들이
그 토지 위 각자 독자적으로 별개 건물 소유
그 토지 전체에 저당권 설정
저당권 실행, 토지와 건물 소유자 달라진 경우
저당권설정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 법정지상권 인정
>

사안의 경우 갑과 을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각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특정부분에 자신의 건물을 신축하고, 토지 전체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 후 그 실행으로 무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x토지와 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는바, 갑과 을 모두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4.결론
무의 갑과 을에 대한 각 건물 철거 및 x토지 인도 청구는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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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을은 토지의 소유자 2011. 3. 20. a의 비용으로 지상 건물 신축하고, 건물은 a와 을이 1/2씩 공유하기로 약정하고 신축,
2011. 4. 8. 건물의 외관이 거의 완성되고 c명의로 x토지에 관한 담보목적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기로 약정
을은 2011. 7. 25. 위 합의에 따라 c명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해줌 그 당시 건물은 2층 공사 대부분 마무리, 내장공사만 남음 a는 2011. 7. 30 을과 상의없이 d에게 건물을 임대
c가 2011. 9. 20. 을과 a 상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을와 a가 제기할 수 있는 실체법상 타당한 항변은?

A

182

1.문제
c의 청구에 대한 을과 a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항변의 당부가 문제된다.

2.을과 a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항변의 당부

(1)관법지 요건

(2)토지상에 건물이 존재

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갑과 을이 각자 소유 부분 위에 건물의 1층 바닥 기초공사 마치고 벽과 지붕을 건축하던 중…
여기 판례 참조
2023년 11월 18일 3번째

사안의 경우 위 판례 법리를 관법지에 유추적용하면, 을과 c가 x토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2011. 4. 8. 신축건물의 규모와 종류를 외관상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c에게 등기를 이전한 2011. 7. 25.에는 건물 공사 대부분이 마무리되어 내장공사만 남아있었으므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이 존재한다.

(3)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

판)대지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을 타인과 함께 공유하면서 그 단독소유의 대지만을 건물철거의 조건 없이 타에 매도한 경우에는 건물공유자들은 각기 건물을 위하여 대지 전부에 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
대지소유자
그 지상건물 타인과 함께 공유하면서
그 단독소유의 대지만을 건물철거의 조건 없이 타에 매도
건물공유자들은 각기 건물을 위하여 대지 전부에 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
>

사안의 경우 을과 a가 건물을 각 1/2지분씩 공유하면서 을이 단독 소유하고 있는 x토지를 c에게 매도한 경우 을과 a모두 관법지를 취득한다.

(4)소결
을과 a의 관법지 항변은 타당하다.

3.결론
c의 청구는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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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갑은 x토지와 그 지상 y주택 소유 을에 토지와 주택에 2016. 3. 10. 공동저당권 설정
그 후 갑은 2017. 2. y주택 허물고 z건물 신축하여 같은해 10.경 완공
을이 2018. 1. 20. x토지만 경매, 무가 매각대금 완납하고 갑을 상대로 z건물의 철거소송 제기 법원의 판단은?

A

184

1.문제
병의 건물철거 청구 가부와 관련하여 (1)병이 x토지의 소유권자인지 여부와, (2)갑의 법정지상권항변 당부가 문제된다.

2.병이 x토지의 소유권자인지 여부

민법 제187조
민집법 제135조

사안의 경우 병은 2018. 1. 20. 을이 신청한 경매에서 매각대금 완납한 때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지상 z건물을 갑이 소유하여 병의 토지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로 건물철거청구를 할 수 있다.

3.갑의 법정지상권 항변 당부

민법 제366조

판)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된 경우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동일인 소유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 설정
지상 건물 철거, 건물 신축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경매로 토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때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음
>

사안의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 당초 나대지로서의 토지의 교환가지 전체를 기대하여 담보를 취득한 공동저당권자 을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게 하기 때문에 갑의 법정지상권 항변은 부당하다.

4.결론
병의 청구는 전부인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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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갑 x,y토지, z건물 소유
z건물은 x-y에 걸쳐 위치, x토지에 2001. 1. 1. 근저당권 설정
갑은 2004. 1. 1. 을에게 y토지와 z건물 매도하고 소이등 마침
2008. 1. 1.병 x토지 매각대금 완납 소이등 마침
갑의 채권자 을 상대 사해행위 취소의 소 제기, z건물 2009. 1. 1.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 을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z 건물은 정이 2010. 1. 1. 매각대금 완납 소유권 취득
병과 을 2011. 1. 1. 정 상대로 각 토지 소유권에 기하여 철거 청구
병의 철거 청구에 대하여 정은 을이 x토지에 관하여 관법지 취득하였고 아니더라도 법지 취득하였고 을의 권리를 자기가 양수했으니 철거청구 부당하다 주장
그 주장의 당부는?

A

186

1.문제
을의 (1)관법지, (2)법정지상권 취득여부, (3)정이 이를 승계하였는지가 문제된다.

2.을의 관법지 취득여부

(1)민집법 제91조 3항
지상권이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 매각으로 소멸한다.

(2)관법지 요건

(3)사안의 경우 x토지와 z건물은 모두 갑 소유였다가 2004. 1. 1. 을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z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소유자가 달라져 을이 x토지상에 x 부분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으나, 2008. 1. 1. x토지가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되면서 위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소제주의로 인하여 소멸된다.

3.을의 법정지상권 취득여부

민법 제366조

판)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뒤에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에도 사회경제적 손실방지, 저당권자는 법정지상권 부담예상, 저당권설정자는 담보가치는 그대로 유지됨을 근거로 법정지상권 성립을 인정한다.

<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저당권 실행에도
사회경제적 손실방지 등의 이유로
법정지상권 성립 인정
>

사안의 경우 x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2001. 1. 1. z건물이 을에게 양도되었으나 이러한 사정은 법정지상권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2008. 1. 1. 병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고 볼 수 있어 당시 z건물 소유자인 을이 x부분 건물 소유를 위하여 x토지에 관한 법정지상권 취득한다.

4.정의 승계여부

민법 제100조 2항

판)
1-건물 소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건물의 매수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
건물 경매 절차의 매수인은 건물과 함께 건물의 법정지상권도 취득한다
>

2-사해행위의 수익자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행하여진 건물의 양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다음 경매절차에서 그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
이는
1-사해행위 수익자가 건물 소유자로서 법정지상권 취득
2-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수익자 명의 등기 말소
3-경매절차에서 그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

(3)사안의 경우 을은 x부분 건물 소유를 위하여 x토지에 관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정은 2010. 1. 1. 강제경매절차에서 z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100조 2항이 유추적용되어 등기 없이도 종된 권리인 위 법정지상권을 승계취득한다.

5.결론
정의 항변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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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갑 x,y토지, z건물 소유
z건물은 x-y에 걸쳐 위치, x토지에 2001. 1. 1. 근저당권 설정
갑은 2004. 1. 1. 을에게 y토지와 z건물 매도하고 소이등 마침
2008. 1. 1.병 x토지 매각대금 완납 소이등 마침
갑의 채권자 을 상대 사해행위 취소의 소 제기, z건물 2009. 1. 1.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 을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z 건물은 정이 2010. 1. 1. 매각대금 완납 소유권 취득
병과 을 2011. 1. 1. 정 상대로 각 토지 소유권에 기하여 철거 청구
을의 철거청구에 대하여 정은 y토지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취득 주장
그 주장의 당부는?

A

189

1.문제
(1)채권자취소의 상대효에 따른 z건물의 소유자, (2)정의 관법지 취득여부가 문제된다.

2.채권자취소의 상대효에 따른 z건물의 소유자

의의)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판)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그 중 건물에 관하여만 양도가 취소되고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이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함께 양도되고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건물만 양도가 취소, 수익자 명의 등기가 말소
이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동일 소유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안의 경우 z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원상회복으로서 을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었다 해도, 취소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정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z건물은 을의 소유이다.

3.정의 관법지 취득여부

요건

사안의 경우 z건물과 y토지는 모두 을의 소유이고, 정이 z건물을 경락받고 2010. 1. 1. 매수대금을 납부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는바, 정은 y부분 건물 소유를 위하여 y토지에 관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4.결론
정의 항변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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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갑 x토지 소유자 을에게 2013. 1. 5. 을에 저당권 설정해주고
을의 동의얻어 y건물 신축 2013. 3. 2. 병은 미등기상태 y건물을 임대하고 대항력 갖춤 정은 2013. 5. 3. 토지와 건물 둘 다 매수, 토지는 소이등 건물은 미등기로 유지 2013. 6. 4. 무가 x토지에 강제경매 신청 매수인 기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정에게 y건물의 철거와 x토지 인도를 구하고 병에 대하여 y건물로부터 퇴거를 청구
병에 대한 청구의 당부를 판단

A

190

1.문제
(1)병 당사자 적격, (2)병 항변의 당부가 문제된다.

2.병 당사자 적격

판)건물이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건물점유자에 대하여 퇴거청구를 할 수 있다.

<
건물이 토지사용권 미비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 인도의 청구가 가능한 상황에서
건물소유자 아닌 사람이 건물 점유중인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점유자에 대하여도 퇴거청구 가능
>

사안의 경우 기는 정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병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이를 집행할 수 없는 바, 기는 x토지 소유권에 의한 방해배제로서 병에게 건물 퇴거 청구를 할 수 있다(214조).

3.병 항변의 당부

주임법 제3조 1항
임대차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당므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진다.

판)건물에 관한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춘 후에 그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민법 제622조 제1항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등에서 그 임차권의 대항을 받는 것으로 정하여진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건물에 관한 임차권이 대항력 갖춘 후
그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민법 제622조 제1항이나 주임법 제3조 제1항 등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사안의 경우 병은 2013. 3. 2.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으므로 2013. 3. 3. 0시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나, 그 이후에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기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바, 병 항변은 타당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건물임차권의 대항력은 건물에 관한 것이고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4.결론
기의 청구는 인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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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갑 x토지 소유자 을에게 2013. 1. 5. 을에 저당권 설정해주고
을의 동의얻어 y건물 신축 2013. 3. 2. 병은 미등기상태 y건물을 임대하고 대항력 갖춤 정은 2013. 5. 3. 토지와 건물 둘 다 매수, 토지는 소이등 건물은 미등기로 유지 2013. 6. 4. 무가 x토지에 강제경매 신청 매수인 기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정에게 y건물의 철거와 x토지 인도를 구하고 병에 대하여 y건물로부터 퇴거를 청구
정에 대한 청구의 당부를 판단

A

192

1.문제
(1)기 청구의 법적근거, (2)정 당사자 적격, (3)정 항변 당부가 문제된다.

2.기 청구의 법적근거
민법 187
민집 135

사안의 경우 기는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x토지의 소유자인 바, y건물의 철거(214)와 x토지의 인도(213)를 구할 수 있다.

3.정의 당사자 적격

원칙)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인 바,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판)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는 등기부상 아직 소유자로서 등기명의가 없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토지소유자는 건물점유자에게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다.

<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
소유자로서 등기명의가 없더라도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
토지소유자는 건물점유자에 철거를 구할 수 있다
>

사안의 경우 정은 미등기건물 매수인으로 y건물에 대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바, 기 청구에 대하여 피고적격이 인정된다.

4.정 항변 당부

(1)법정지상권 성부

민법 제366조

판)강제경매의 경우 제366조가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관법지성부를 검토한다.

사안의 경우 강제경매이므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검토하지 않는다.

(2)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부

1)정의 관법지 취득 여부
요건

판)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기 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 소유를 위한 관법지 성립요건인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는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압류나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 설정
강제경매로 저당권 소멸한 경우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에 속하였는지는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

사안의 경우 x토지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 즉 압류 이전인 을의 저당권설정당시, x토지에는 y건물이 존재하지도 않았는바, 정은 관법지를 취득할 수 없다.

2)갑의 관법지 승계취득 가부

판)토지소유자가 건물처분권까지 함께 취득하는 경우에는 관법지 인정할 이유가 없다.

사안의 경우 토지는 정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건물은 갑 소유로 남아있어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이 소유명의자를 달리하게 되었으나, 정이 y건물의 처분권까지 함께 취득하였는 바, 가브이 고나법지 성립을 인정할 이유가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정의 승계취득도 불가하다.

5.결론
기 청구는 인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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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갑 2001. 6. 15. 을에게 x토지 임대 2001. 7. 1. ~ 2021. 7. 1. 5억 보증금
세금은 을이 부담하는데 갑이 대신 납부, 구상금채권 가짐
갑은 2011. 6. 30.까지 3천만 납부
그 후 2021. 7. 1.까지 7천만 납부
갑은 2011. 6. 30.에 3천만 최고
을은 2005. 8. 경 1억 지출하여 토지 가치 2억 증가
2021. 7. 1. 을은 갑한테 보증금 반환 받고 토지 인도함
2021. 9. 1. 유익비 2억 지급 소 제기
갑은 유익비 지출비용 1억이라 주장하고 1억의 구상금채권 상계 주장
을은 3천만 소멸시효 완성 주장
갑은 2011. 6. 30. 최고로 소멸시효 중단되었다고 1차 주장, 글고 소멸시효 완성해도 구상금채권 자동채권으로 을의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할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이익이 시효 완성 전에 있어서 전액 상계 가능 주장
법원의 판단은?
(갑의 구상금과 을의 유익비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및 조세채권의 시효와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는 고려하지 않는다.)

A

378

1.문제
(1)을의 유익비상환청구 가부, (2)갑의 상계항변, (3)을의 소멸시효 재항변, (4)갑의 재재항변으로 소멸시효 중단 및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당부가 문제된다.

2.을의 유익비상환청구 가부

민법 제626조 제2항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380조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사안의 경우 임차인 을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21. 7. 1. x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해 지출한 1억 원과 현존가치 증가액 2억 원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 갑은 민법 제626조 제2항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상환할 수 있다. 즉, 1억 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1억 원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되는 바, 을의 유익비 상환청구는 1억 원 범위 내에서 타당하다.

3.갑의 상계항변 당부

민법 제492조 제1항
쌍방 같은 종류 채무 부담
쌍방 채무 이행기 도래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

사안의 경우 갑이 을에게 갖는 구상금 채권은 갑이 을을 대신하여 납부한 때부터 변제기가 도래한 것이고, 을이 갑에게 갖는 유익비 채권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2021. 7. 1. 변제기가 도래하여, 양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는바, 상계적상 시점은 2021. 7. 1.로서 상계는 가능하다.

4.을의 소멸시효 재항변 당부

민법 제162조 제1항
채권은 10년 소멸시효

사안의 경우 갑의 을에 대한 구상채권 중에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3천만 원 부분에 대한 시효 완성 항변은 타당하다.

5.갑의 재재항변

(1)소멸시효 중단

민법 제174조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사안의 경우 갑이 2011. 6. 30. 3천만 원의 구상채권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이후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시효중단을 위한 후속 조치가 없었는바,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재재항변은 타당하지 않다.

(2)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민법 제495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판)민법 제495조는 자동채권 소멸시효 완성 전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임대차 존속 중 임대인의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임대인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민법 제495조에 의하더라도 인정될 수 없다.

<
민법 제495조 자동채권 소멸시효 완성 전 상계적상을 요건으로 하므로
임대차존속 중 임대인의 구상금채권 소멸시효 완성
임대인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민법 제495조로도 인정될 수 없다
>

사안의 경우 3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 제495조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상계의 합리적 기대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상계할 수 없고, 7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 제495조의 요건이 충족되어 상계의 합리적 기대이익이 인정되어 상계 가능한바, 갑의 재재항변은 7천만 원 부분에서 타당하다.

6.결론
법원은 을의 갑에 대한 1억 원의 유익비 지급 청구의 소에서 3천만 원에 대하여 일부 인용 판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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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갑이 을에게 공장건물, 부지, 공장 내 기계를 일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
기계대금은 3천만 원 상당
기계의 하자로 3개월 만에 기계 고장
을은 이로 인해 5천만 들여 새 기계 구입, 설치
재가동까지 4개월 소요, 2천만 수입 예상
을은 또 병 회사에 계약상 의무 이행하지 못해 1천만 위약금 몰취
정 회사한테 5백만 비용으로 계약 체결 직전이었는데 기계 나가리로 체결 못함
손해
을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법적 근거는?

A

381

1.채무불이행 책임

민법 제390조

사안의 경우 갑은 가동에 장애가 있는 기계를 인도한 불완전이행으로 을에게 손해를 야기하였는 바, 갑 스스로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담보책임

상법 제69조 1항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는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 내에 발견한 때에도 동일하다.

사안의 경우 갑과 을은 상인간의 매매이므로 을이 6월 내에 목적물의 검사 및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갑은 담보책임을 면하게 된다.

3.불법행위책임

민법 제750조

사안의 경우 갑이 하자의 존재를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등의 고의 및 위법성을 을이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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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갑이 을에게 공장건물, 부지, 공장 내 기계를 일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
기계대금은 3천만 원 상당
기계의 하자로 3개월 만에 기계 고장
을은 이로 인해 5천만 들여 새 기계 구입, 설치
재가동까지 4개월 소요, 2천만 수입 예상
을은 또 병 회사에 계약상 의무 이행하지 못해 1천만 위약금 몰취
정 회사한테 5백만 비용으로 계약 체결 직전이었는데 기계 나가리로 체결 못함
손해
을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범위는?

A

383

1.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393조 1, 2항
민법 제763조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판)통상손해는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특별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로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는 계약체결당시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통상손해는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
특별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는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
>

2.사안의 경우

(1)기계구입 5천
5천 중 당초 중고기계의 가치에 해당하는 3천은 통상손해에 해당하지만, 나머지 2천은 새로운 기계의 추가가치를 취득하는 것에 따른 지출이므로 손해라고 보기 어려워, 통상 손해 3천만을 배상받을 수 있다.

<
5천 중 중고기계의 가치인 3천은 통상손해
나머지 2천은 새로운 기계의 추가가치를 취득하는 지출
손해라고 보기 어렵
>

(2)영업손해 2천
기계의 하자로 인한 일실수입 2천은 통상손해에 해당하므로, 을이 일실수입을 증명할 수 있다면 배상대상이 된다.

<
기계의 하자로 인한 일실손해는 통상손해
>

(3)위약금 손해 1천
병 회사와 체결한 완구공급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 손해는 특별손해로 갑이 이를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대상이 된다.

<
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 손해는 특별손해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 배상대상
>

(4)판로개척비 5백
을이 판로개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특별손해로서 갑에게 예견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대상이 된다.

<
판로개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특별손해
예견가능성 있었던 경우에 배상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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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b는 2002. 1. 1. c로부터 x토지를 10억에 매수 2002. 4. 5. 인도 받음
소이등 이행 청구 c는 돈 더 달라고 땡깡
b는 2009. 12. 4. a에게 25억에 토지 팔아넘김(등기 아직 못받음)
a는 2011. 5. 8. b를 대위하여 b의 c에 대한 소이등청구 소 제기
재판과정에서
a가 2010. 9. 10. b 상대로 x토지에 관하여 2009. 12. 4.자 매매 원인 소이등청구 제기하였다가 매매계약 적법 해제 원인으로 패소판결 받아 그 판결이 2010. 12. 30. 확정된 사실 밝혀짐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가?

A

384

1.a 채권자대위소송의 적법성

민법 제404조

판)
1-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위 판결의 기판력으로 말미암아 채권자로서는 더 이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
채권자 채무자 상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 제기
패소확정판결
위 판결 기판력으로 채권자로서는 더 이상 소이등 청구 할 수 없다
>

2-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전소의 기판력으로 인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할 필요가 없다.

<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승소해도
전소의 기판력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 다시 소이등절차 이행 구할 수 없어
채권자는 위 청구권 보전의 필요성 없다
>

사안의 경우 a는 2010. 9. 10 b를 상대로 한 x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기판력으로 인해 더 이상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2.결론
소 각하 판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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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갑은 을에 대해 2억 채권
을은 병에 대해 1억 채권
둘 다 이행기 도래
을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병에 대한 채권을 행사하지 않자 갑은 을을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1억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 제기 을도 이러한 사실 앎
그 후 을의 다른 채권자 정이 위 채권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송달, 확정
법원의 판결은?

A

386

1.문제
갑의 병에 대한 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문제된다.

[전부명령 유효여부
압류명령 유효여부
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청구 가부]

2.정의 전부명령 유효여부

민집법 제229조 5항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판)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된 이후에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이 유추적용되어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
1.채권자대위소송 제기
2.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 대위권행사사실 통지 또는 채무자가 이를 알게된 이후
민사집행법 제229조 5항 유추적용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
>

사안의 경우 정이 b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기 전에 갑이 b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였고, 채무자 을이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는 압류경합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바, 정의 전부명령은 민집법 제229조 제5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3.정의 압류명령 유효여부
판)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되어 전부명령이 무효라 할지라도 채권 압류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
채권에 대한 압류 경합으로 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 압류의 효력은 유효
>

사안의 경우 b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되어 전부명령이 무효일지라도 정의 b채권에 대한 압류는 유효하다.

4.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청구 가부
판)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일 뿐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다. 채무 명의 취득 및 시효중단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채권에 대한 압류
이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 급부 추심만을 금지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압류를 이유로 배척 불가
>

사안의 경우 갑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b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5.결론
제1심 법원은 갑의 청구에 대하여 전부인용 판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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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상인 갑 을에 대하여 4억 원 채권
갑의 2억 채권자 정은 갑을 대위하여 을에게 2억을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소 제기
2017. 8. 12. 정 승소, 9. 3. 확정
정의 채권자인 무는 위 청구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
무 2018. 4. 25. 을 상대 전부금 지급 소 제기
무의 을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은 어떠한 판단?

A

388

1.문제
무효인 압류 및 전부 명령에 기인한 전부금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문제된다.

2.무효인 압류 및 전부 명령에 기인한 전부금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민법 제404조 제1항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민집법 제223조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

판)
1-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대위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대위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은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따라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대한 압류명령 등은 무효이다.

<
채권자의 금전채권 보전을 위해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추심권능 또는 변제수령권능을 행사하는 것이고
이러한 권능은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을 지녀
그에 대한 압류명령 등은 무효
>

2-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판결에 기초하여 금전을 지급받는 것 역시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속하므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등도 무효이다.

<
확정판결로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도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속하므로
이에 대한 압류명령 등도 무효
>

사안의 경우 정이 갑을 대위하여 을에 대해 물품대금 중 2억 원에 대한 지급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더라도, 2억 원의 채권 자체가 정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독자적으로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무가 위 채권에 대하여 받은 압류 및 전부 명령은 무효이다.

3.결론
법원은 무효인 압류 및 전부 명령에 기인한 전부금 청구에 대하여는 청구기각 판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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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갑은 을에게 2014. 3. 1. ~ 2015. 2. 28. 월 2퍼 1억 빌려줌
을은 갑에게 x토지 저당권 설정
을은 갑한테 돈 안갚고 있음 변제기 지남
갑은 을의 병에 대한 1억 채권 대위, 을에 통지
병은 위 통지 이후 납품받은 물품에 하자 발견으로 을과 매매계약 적법하게 해제 항변
병 항변 타당여부는?

A

390

1.문제
(1)갑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적법 여부, (2)병의 법정해제 항변 당부가 문제된다.

2.갑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적법 여부

민법 제404조

판)금전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는데,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대위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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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 대위 행사의 경우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이행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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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경우 1)갑의 금전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며, 변제기 도래, 2)채무자 을 무자력, 3)을이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고, 4)을의 병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존재하고, 갑이 직접 자신에게 물품대금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 바, 갑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적법하다.

3.병의 법정해제 항변 당부

민법 제405조 2항
채무자가 채권자대위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판)
1-대위권행사 통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계약을 해제한 것은 제405조 2항의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제3채무자가 계약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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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권행사 통지 후
제3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것은
제405조 2항의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제3채무자는 계약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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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근거로, 1)채무불이행사실은 적극적인 권리변동으로 보기 어렵고, 2)법정해제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3채무자의 정당한 법적 대응, 3)채권압류의 경우에도 해제가 가능하다.

사안의 경우 병이 하자담보책임(제580조)에 기하여 법정해제권(제543조)을 행사하더라도 채권자대위사실을 통지한 채권자 갑에게 대항할 수 있다.

4.결론
병의 항변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