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3일 Flashcards

1
Q

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의 효력범위 - 전득자에 대한 효력여부

A

판)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그 소송의 피고가 아닌 전득자에게는 미칠 수 없다.

<
채권자가 수익자 상대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승소 확정판결받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수익자 아닌 전득자에게 미칠 수 없음
>

사안의 경우 갑의 수익자 b에 대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판결의 효력이 전득자 을에게는 미치지 않는바, 채권자 갑이 전득자 을에게 a와 b사이의 2007. 4. 10.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하는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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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사해행위 취소 없는 원상회복청구 가부

A

판)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으나, 원상회복의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취소가 없는 이상 원상회복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함이 없이 원상회복만을 청구할 수는 없다.

<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를 먼저 청구한 뒤 그 후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해행위취소는 원상회복청구권의 전제가 되므로 그 반대의 순서로 청구할 수는 없다.

또는
사해행위취소는 원상회복청구권의 전제가 되므로 사해행위취소청구 전에 원상회복청구권을 먼저 인정할 수는 없다
>

사안의 경우 갑이 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업싱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는 바, 이는 기각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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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 준수여부

A

민법 제406조 2항
채권자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사안의 경우 갑은 을의 사해의사를 2008. 5. 25. 알고 2009. 10. 30.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한바, 각하된다.

5.결론
소송요건 선순위성에 따라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소송은 각하된다.
[앞에서 전득자에 사해행위취소의 상대효로 주장 못함에도 원상회복만 청구하여 기각사유지만 제척기간도과로 각하가 먼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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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정지조건부 해제의 의사표시의 유효성

A

1.문제
(1)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 요건 충족여부, (2)정지조건부 해제 가부가 문제된다.

2.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요건 충족여부

민법 제544조

사안의 경우 을이 잔금지급일인 2017. 10. 20.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 이행지체에 빠졌고, 매도인 갑이 상당한 기간인 1주일을 정하여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고, 2017. 10. 27.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조치 없이 매매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정지조건부 해제의 의사표시를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한다.

3.정지조건부 해제 가부

원칙)본래 형성권인 해제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판)정지조건부 이행청구는 채무자가 특별히 불리한 지위에 빠지지 않는 한, 이행청구와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
정지조건부 이행청구는
채무자가 특별히 불리한 지위에 빠지지 않는 한,
이행청구와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조건으로 미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

[소정의 기일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이행청구는 그 이행청구와 동시에 기간 또는 기일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것이다.]

사안의 경우 채무자 을은 2017. 10. 27까지 잔금지급을 이행하여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었는바, 그 때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갑의 정지조건부 해제의사표시는 유효하다.

4.결론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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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부동산 이중매매의 유효성

A

민법 제563조
계약자유의 원칙상 이중매매계약은 유효하다.

판)제2매수인이 매도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거나 유도하여 배임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 가담하는 정도가 되면 부동산 이중매매행위는 민법 제103조에 위반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
매도 요청, 유도해
배임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 가담하는 정도
부동산 이중매매행위는 203조 위반 반사회적법률행위 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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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유효한 이중매매에서 1매수인이 매도인에 가능한 청구

A

1.문제
(1)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2)전보배상, (3)대상청구, (4)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문제된다.

2.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민법 제546조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48조 1, 2항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으며 그 반환범위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사안의 경우 을은 갑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고, 원상회복으로 갑은 을에게서 받은 계약금은 (계약금수령일)부터, 중도금은 (중도금수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민사 법정이율을 붙여서 반환하여야 한다.

3.전보배상

원칙)
전보배상이란 채무의 내용인 본래급부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바(민법 제551조), 계약의 해제 여부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판)매매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책임범위는 “이행불능 당시의 매매목적물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사안의 경우 1)을은 해제하지 않고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2015. 8. 4. 당시의 시가 7억 원을 전보배상으로 청구하여 이미 지급받은 2.5억 원과 지급받을 2.5억 원을 공제한 2억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고, 2)을은 해제하고 원상회복 청구와 함께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당시의 시가 7억 원과 매매대금 5억 원의 차액 2억 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4.대상청구

사안의 경우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갑의 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해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었고, 갑은 이로 인해 매매대금 7억 원을 취득했는바, 을이 잔금 2억 5천만원을 갑에게 지급한다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7억 원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5.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산정방법 및 기준시점은 불법행위시이다.

사안의 경우 을은 매도인 갑이 고의로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을 입증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시점은 불법행위시인 2015. 8. 4.로 이 사건 토지 시가 7억 원에서 5억 원을 공제한 2억 원을 통상손해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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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매도인이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고 매수인이 양수인에 채무를 이행한 후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A

*여기서 생각해봐야할 점은 채권 양도의 통지까지 이루어져서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성립한 채권양도계약이지만,
이러한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이라도 해제의 계약 체결이 아예 없었던 경우가 되게하는 소급효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괜히 채권양도계약상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이러한 계약 해제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잘못 판단하면 안된다.

을의 병에 대한 양수금 반환청구

민법 제548조 1항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으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판)민법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란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계약상의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민법 제548조 1항 단서에서 규정 제3자
해제된 법률행위의 법률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고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계약상의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사안의 경우 병은 해제로 인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바, 을의 병에 대한 양수금반환청구는 인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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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부동산 매도인의 계약 해제 후 등기권리를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

A

판)해제되기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물권 또는 대항력을 갖춘 제3자는 해제사실의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되나, 해제 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는 해제 사실에 대하여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보호되며,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의 주장, 입증책임은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해제 전 새로운 이해관계 &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 = 해제 사실에 선악불문하고 보호
해제 후 새로운 이해관계 &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 = 해제 사실에 선의인 경우만 보호
제3자 악의 사실의 주장, 입증책임은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자에 있다
>

사안의 경우 정은 갑과 을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2014. 1. 10. 이후에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제548조 1항 단서에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되지만 정의 악의 여부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으므로 선의로 추정되고 갑이 정의 악의를 입증한 사실이 없는바, 갑의 정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는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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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계약 해제의 제3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때 부동산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

A

*여기서 아쉬운 점이
원고는 결국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것인데, 법원이 이러한 원고의 청구의 취지가 본질적으로 원상회복을 청구한 것이므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 반환을 명하여도 상관없다는 것인지 명확히 다뤄주지 않은 것이다. 좀 명심하고 있다가 다른 유사한 사례 나오면 비교해서 다시 보자.

민법 제548조 2항
계약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의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판)매수인이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매수인은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때에 반환할 금액은 그 처분 당시의 목적물의 대가와 그 처분으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그 이득일부터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이다.

<
매수인이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매수인은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을 반환
반환 금액은 그 처분 당시 목적물의 대가와 그 처분으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그 이득일부터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
>

사안의 경우 갑은 을에게 계약금 1천 및 받은 날 2013. 10. 1.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반환하고(중도금은 병이 반환), 을은 갑에게 정으로부터 받은 매수대금 1억 2천 및 받은 날 2014. 1. 30.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반환하면 된다. 양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며 통상 상계처리를 한 잔액을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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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받은 매수인과 임대차관계를 맺은 임차인의 주임법상 대항력 취득 여부

A

주임법 제3조 1항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사안의 경우 무는 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을은 x주택의 매수인으로 갑과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고, 2013. 11. 8.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으므로 2013. 11. 9. 0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참조
[주임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은 그 주택의 소유자와 맺은 경우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라면 주임법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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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임대인인 매수인이 계약의 해제로 임대권한을 상실한 경우
주임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A

의의)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란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 중 계약당사자에게 권리취득에 관한 대항요건을 구비한 자를 말한다.

판)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 받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된다.

<
계약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해제 전에 주택을 임차받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조정의 제3자에 해당
>

사안의 경우 갑과 을의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무는 계약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되어 자신의 임차권을 가지고 갑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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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무를 합의에 의하여 가해자 각각에 별개의 채무를 정한 후 가해자 1인이 자신의 채무를 넘어서 손해배상금 전부를 변제하여 피해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경우
(1)위 변제가 제3자 변제로서 유효한지

A

민법 제469조 1항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으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할 수 없다.

민법 제469조 2항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민법 제742조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사안의 경우 을의 병에 대한 금전채무는 채무의 성질상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아니고, 갑이 을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한 사실도 없어 유효하다. 그리고 심리결과 갑은 자기채무가 아님을 알면서도 변제하였으므로 제742조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병에게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바, 병의 1항변은 타당하다.

*만약, 채무 없음을 모르고 변제하였으면 반환 청구 가능?
아마 가능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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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무를 합의에 의하여 가해자 각각에 별개의 채무를 정한 후 가해자 1인이 자신의 채무를 넘어서 손해배상금 전부를 변제하여 피해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경우
(2)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로 유효한지

A

민법 제744조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사안의 경우 갑은 2천 부분이 자신의 채무가 아님을 알고 있었으므로 착오로 변제한 경우가 아니어서 제744조가 적용될 수 없는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라는 병의 2항변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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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채권자가 채무자가 대리인으로서 수령한 본인 소유 토지의 매매대금의 지급을 독촉한 경우 유효 여부

A

민법 제741조

판)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그대로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과 채권자의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나,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횡령사실에 대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법률상 원인 있는 이득이 된다.

<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 그대로
채무 변제
채권자 이득 - 피해자 손실 인과관계
채권자 변제 수령에서 횡령사실에 대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있음
>

사안의 경우 채권자는 대리인으로서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고도 채무변제를 독촉하여 변제받아 횡령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해 부당이득이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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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무효인 고용계약에 기하여 택시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자신의 피용자가 아니라는 항변 판단해봐

A

1.756조 1항
2.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
3.외형이론

외형이론은
’사무집행에 관하여‘에 관해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이나 사무의 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지는 때에는 피용자 내심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

따라서 무효인 고용계약에 기하여 택시를 운전해도 사용관계가 존재하고,
피용자의 불법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택시 운행이라는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용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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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공동불법행위에서 피용자의 과실 비율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만 배상하겠다는 사용자의 항변

A

*637의 사례인데
사용자의 대체적 책임이라는 점을 왜 다루지 않고 넘어갈까? 조금 생각해보면 이미 청구와 항변이 모두 대체적 책임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피해자의 청구는 손해 전액에 대한 것이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아니 애초에 대체적 책임이라는 점을 어떤 때에 쓰는 건지는 알고 있나?

그것부터 알아봐라
첫번째로 대체적 책임은 사용자가 피용자의 책임 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였을 때 구상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다룰 때
1.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불법행위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으로 피용자는 다른 가해자들과 공동불법행위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으니 사용자도 다른 가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단도리치고
2.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의하여 정해진 피용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사용자는 제3자에 대하여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근데 구상의 범위는 제3자의 부담부분에 국한된다.

두번째로는 제498조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행위의 금지는 피용자가 고의의 불법행위를 한 때에도 사용자는 대체적 책임이므로 자신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는 점을 판시하는 판례에 쓰인다.

결국 대체적 책임이라는 개념은 사용자의 책임이 피용자의 책임과 동일한 책임이라는 점을 통하여 사용자가 피용자의 지위에서 권리를 행사하도록 함과 동시에, 피용자에게 주어지는 책임을 면탈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굴레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해당 사례에서는 대체적 책임 판례를 쓰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
그냥 분량 문제인거 같다 사용자도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는 점을 전제에 안넣을 이유가 없다.

판)공동불법행위의 손해배상액은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 없다.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어 가해자 각자가 손해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가해자 1인이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여 그 책임범위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되지 아니한다.]

사안의 경우 을과 병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어 손배액 전액에 대해 책임이 있는바, 을에게 과실 40%만 있어 사고 전액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a의 3항변은 부당하다.

17
Q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변제한 보험자의 공동불법행위자 1인에 대한 구상범위

A

1.가해자+사용자의 불법행위 손배책임과 보험자의 보험계약상 보험금지급의무는 부진정연대책임관계에 있다.

2.보험자 구상권의 법적근거
좀 이상함 채기표는 가해자의 보험자에게 구상권이 있다는 판례가 있으니 가해자들에게도 구상권이 있다는 논리인데
부진정연대채무관계면 그냥 구상 가능하고 위 아래 다 부진정연대관계에 근거하여 설명하는데 얘만 동떨어진 느낌

3.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이지만,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수인의 구상의무 사이의 관계는 부진정연대관계이다.

18
Q

횡령을 묵인한 자의 책임

A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0조 1, 3항
공동불법행위자 + 교사자, 방조자

사안의 경우 정은 고의로 인출대금을 횡령하여 갑에게 4억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을 지고, 무는 정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자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으므로 정과 무는 갑에게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는바, 갑은 무에게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